예산/결산
금천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를 준법규적 성격을 가진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를 표시한 것을
예산이라 하며 금천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운영의 합리화가 필수적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금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 본회의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예산안제안 설명
- 본회의 규정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심사기관 지정
 
 - 의장에 심사보고
- 각 상임위원장
 
 - 예결특위 회부
- 각 상임위원장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의장에 심사보고
- 예결위원장
 
 - 본회의상정, 심의의결
- 예산안증액 또는 새비목적설치시 의결전에
구청장의 동의 필요 
 - 예산안증액 또는 새비목적설치시 의결전에
 -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안 처리절차
- 출남정리기한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결산서 작성
- 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보고
- 심사기관 지정
 
 - 결산검사
- 각 상임위원장
 
 - 검사의견서 제출
- 각 상임위원장
 
 - 의회승인신청
- 예산안 종합심사
 
 - 의회승인
- 예산안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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