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 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이 가능한 경우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이중청원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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