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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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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 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이 가능한 경우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이중청원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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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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