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요사이트 섹션

글로벌 링크

주민조례청구

홈으로 참여광장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청구 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선거권 없는자 제외)으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경과) 등재 주민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 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연대 서명
      ※ 2025년 청구시 3,000명의 서명 필요(매년 1월 10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 01
    주민조례청구
    •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 → 의장
  • 02
    청구사실 공표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 사실 공표
    • 의장 → 청구인
  • 03
    서명 요청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 대상 3개월간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제출 :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 → 의장
  • 01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0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5일 이내
  • 07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장
  • 08
    발의 및 심사
    •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이내
    • 심사 : 수리된 날부터 1년이내

서식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