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청구 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선거권 없는자 제외)으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경과) 등재 주민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 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연대 서명
※ 2025년 청구시 3,000명의 서명 필요(매년 1월 10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청구권자 총수 공표)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연대 서명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 01
주민조례청구
-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 → 의장
 
 - 02
청구사실 공표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 사실 공표
 - 의장 → 청구인
 
 - 03
서명 요청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 대상 3개월간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제출 :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 → 의장
 
 - 01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0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 15일 이내
 
 - 07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의장
 
 - 08
발의 및 심사
-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이내
 - 심사 : 수리된 날부터 1년이내
 
 
서식다운로드
-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별지 제4호 서식) 
  -  청구인명부(별지 제5호 서식) 
  -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전체파일 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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