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 감사·조사
-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행정사무 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천구의회는 금천구와 구의 하부 행정기관 및 시설관리 공단 등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도출된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요구ㆍ대안의 제시 등을 통한 문제의 해결과 제도의 개선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 ㆍ자치 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일정인원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일정인원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금천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금천구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활동기간
-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기간은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토록하고,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일반적으로 조사계획서에 명시되어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는데 활동기간내 조사활동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활동기간 내라도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채택(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 01 감사 · 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감사 · 조사 · 실시여부는 본회의 결정
- 02 감사 · 조사위원회 결정 : 본회의
- 감사 · 조사 · 실시여부는 본회의 결정
- 03 감사 · 조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
- 04 감사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 ·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단체장에게 감사 · 조사계획서 통지
- 05 감사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감사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요청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감사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요청
- 06 요구서 송달
- 보고, 서류제출, 증인 ·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송달(3일전 도달)
- 보고, 서류제출, 증인 · 참고인 출석요구
- 07 행정사무 감사 · 조사 실시
- 1. 감사 · 조사실시 선언(개회선포)
- 2. 위원장 인사
- 3. 기관장 및 관계증인선서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보고
- 6. 질의,답변(신문, 증인등의 신문, 의견 진술청취, 현지확인 - 검증)
- 7. 위원장 인사 및 감사 · 조사종료 선언(산회선포)
- 08 감사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의장에게 제출
- 09 감사 ·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10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11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 단체장,피감사기관이 의회에 보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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