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사권
- 감사범위와 일정 및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7일 이내 실시 (금천구는 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조사권
-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구정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언ㆍ진술청취
 -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감시 기능 수행
 
청원처리권
- 주민 : 구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 제출
 - 의회 : 청원접수 → 의회심사 → 본회의 채택
 -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처리요구 - 구청장은 처리결과 보고
 
자율권
-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 집회,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 의회의 경호권,회의장 질서유지권,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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