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요사이트 섹션

글로벌 링크

의회의 권한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회의 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사권

  • 감사범위와 일정 및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7일 이내 실시 (금천구는 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조사권

  •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구정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언ㆍ진술청취
  •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감시 기능 수행

청원처리권

  • 주민 : 구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 제출
  • 의회 : 청원접수 → 의회심사 → 본회의 채택
  •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처리요구 - 구청장은 처리결과 보고

자율권

  •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 집회,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 의회의 경호권,회의장 질서유지권,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권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