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행위로서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진정대상(진정·건의·탄원·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문의전화 : (02)2627-2752, 의사팀
 
접수
- 진정서는 청원서와는 달리 의원의 소개없이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처리
-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처리결과 통지
- 의장은 의회에서 처리한 진정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의원에게 통보하여 각종 의안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조ㆍ활용하도록 한다.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의장, 의원포함)를 모독하는 사항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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