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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의회의 권한
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사권 감사범위와 일정 및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7일 이내 실시 (금천구는 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조사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구정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언ㆍ진술청취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감시 기능 수행 청원처리권 주민 : 구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 제출 의회 : 청원접수 → 의회심사 → 본회의 채택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처리요구 - 구청장은 처리결과 보고 자율권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집회,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의회의 경호권,회의장 질서유지권,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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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책결정자 / 지역대표자 / 갈등조정자 / 행정감시자 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및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 처리하며 조직 운영에 있어서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의원징계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집니다. 주민 선거 · 청원 · 진정 처리결과통보 의회 행정사무 감사 · 조사 조례제정 · 개정 · 폐지 예산결산심의 · 확정 · 승인 청원 · 진정접수 · 처리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의결 공무원 출석요구 조례안 등 의안제출 재의요구 회의소집요구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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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 감사·조사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행정사무 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와 구의 하부 행정기관 및 시설관리 공단 등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도출된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요구ㆍ대안의 제시 등을 통한 문제의 해결과 제도의 개선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 ㆍ자치 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일정인원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일정인원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금천구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활동기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기간은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토록하고,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일반적으로 조사계획서에 명시되어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는데 활동기간내 조사활동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활동기간 내라도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채택(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01 감사 · 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감사 · 조사 · 실시여부는 본회의 결정 02 감사 · 조사위원회 결정 : 본회의 감사 · 조사 · 실시여부는 본회의 결정 03 감사 · 조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 04 감사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 ·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단체장에게 감사 · 조사계획서 통지 05 감사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감사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요청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06 요구서 송달 보고, 서류제출, 증인 ·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송달(3일전 도달) 07 행정사무 감사 · 조사 실시 1. 감사 · 조사실시 선언(개회선포) 2. 위원장 인사 3. 기관장 및 관계증인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보고 6. 질의,답변(신문, 증인등의 신문, 의견 진술청취, 현지확인 - 검증) 7. 위원장 인사 및 감사 · 조사종료 선언(산회선포) 08 감사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의장에게 제출 09 감사 ·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10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사항 이송 단체장에게 이송 11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단체장,피감사기관이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