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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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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10시4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7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위원장 박만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담론 확산, 정책의제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체입니다.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정책의 결정권이 없고, 복지 등 국가사무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어 주민복리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에서 지속적인 자치분권을 요구하였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자치분권 법령 개선 및 공동연구 추진, 지방자치 우수정책 사례 공유를 위하여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해 현재 우리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관계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정한 규약안을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규약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권역별 참가 자치단체를 고려하여 복수의 부회장, 사무총장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임원은 추후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의의 의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 부담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동경비 부담액은 지난 10월 26일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확산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우리구 의회에서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근거,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자치분권의 담론확산, 정책의제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는 행정협의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관련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구를 포함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1,000만원입니다.
  운영규약안 주요내용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협의회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공동사무처리 및 공동사업실시에 따라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에 의한 구성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문제는 지방분권을 하던 뭘 하던 줄 사람이 줘야지 받아먹지요. 줄 사람이 안 주는데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은 권한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사실 그동안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가 대세가 지방분권이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한을 일부 이양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과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도로법 상으로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것도 정부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게끔 시행령을 만들어놓고도 징수 세부사항을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입니다. 무슨 지방분권, 지방자치, 말만 허울만 좋지요.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받아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야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것이 타 자치단체보다 조금 빠르다는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4개 구청 구청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부르짖고 계시고요. 현실적으로 또 구청장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꽉 쥐고만 있고 일만 시키지 주는 게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하고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합쳐서 몇 개정도 됩니까? 269개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것은 광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초는 226개입니다.
  
강태섭 위원  226개에서 10%도 아닌 20개가 참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면 성북, 노원, 금천, 강동, 인천 동구, 남구, 부평구, 여기 구청장이 어느 당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새정치민주연합이 16개이고, 새누리당이 4개 구청장 및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걸 뭣 때문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조금 전에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본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요구는 많이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지방정부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강태섭 위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방세를 지금보다 몇% 더 줘라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끝납니다. 이것을 한다고 법이 제정됩니까? 이것을 한다고 법을 제정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물론 바로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태섭 위원  바로가 아니라 늦게도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분위기 확산이 중요한 것 같고요.
  
강태섭 위원  제가 여기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엄청 많이 깔려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이것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의회 동의가 없어도 되면 벌써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기초단체 중 왜 4개 단체만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저도 지난번에 전국 자치분권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 네 분이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선발로 우선 실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비로 1,000만원을 내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씁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분권에 필요한 각종 업무협력이라든가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발굴 등 그런 것을 하고, 각종 세미나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정치색이 농후한 겁니다. 광역까지 269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 서울에서 25개가 있는데 앞장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무슨 대안을 제시하겠지요. 결론은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강태섭 위원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부연해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설립목적 자체가 권한과 재원부족 등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자치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처음부터 다소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용진 위원님이나 강태섭 위원님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책임과 권한이 너무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복지예산, 특히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해가지고 무척이나 복지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지방정부는 정말로 힘들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물론 강태섭 위원님 말씀 중에 국회에서 법을 정해서 하면 간단하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민주화를 이루는 것도 그 과정에 피와 땀과 눈물의 그런 과정이 있었고 투쟁 없이 어떤 결과물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서울시 25개 구에서 4개 구 중 한군데인데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큰일을 하겠다는 그 집념과 의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하루 아침에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실일 것 같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방분권 권한을 찾아오는데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바인데, 물론 이게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현실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싸우고 투쟁을 해서 우리 지방분권 권한을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날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이나 지방자치를 하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권한을 이번 기회에 찾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이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지방분권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초석으로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우리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메시지를 강력하게 띄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출발점에서 선도적인 위치에서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가 개정됨으로써 상위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책집행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책집행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41조부터 안 제45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41조부터 제49조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등록에서 신고로 바꾸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등록하고 신고의 차이는 등록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공부에 등록을 해서 인가나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5일 이내에 확인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강태섭 위원  등록이나 신고나 똑같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임시시장을 개설했을 때 등록은 구비서류가 미비했을 때는 보완요청을 하고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강태섭 위원  임시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임시시장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임시로 개설하는 시장이고 박람회를 했을 경우에 규모가 1,000㎡ 이상......
  
강태섭 위원  금천구에서는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고 갑자기 공터가 생기면 거기에 모 단체에서 경계를 뚫고 오밤중에 들어가서 야시장을 열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청 주관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구청 자체 방침으로 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5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취득의 경우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및 1,000㎡ 이상 토지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으로 취득 후 유형은 건물 신축 1건 기부채납 2건입니다. 먼저 건물 신축 1건은 독산동 군부대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미니신도시 조성 부지 중 일부를 문화체육공간으로 확보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건으로 부지 2,615㎡에 건물 연면적 8,461㎡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6억 7,100만 원이며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2016년 추경에 반영할 예산입니다. 참고로 해당부지는 JP홀딩스로부터 2016년 11월 무상귀속 받을 예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기부채납 2건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영자협의회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현대지식산업센터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은 건물면적은 298㎡이며 취득 예정가액은 23억 원이며 대륭테크노 17차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은 건물면적은 404㎡이며 취득 예정가액은 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신축 1건과 기부채납 2건 등 총 3건으로 먼저 건물 신축 1건은 독산군부대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미니신도시 조성부지 중 일부를 문화체육공간으로 확보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다목적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건으로 해당부지는 JP홀딩스로부터 2016넌 11월 무상귀속 받을 예정입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천구 독산동 441-21 일대이며 대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은 2,615㎡입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 지하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8,361㎡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실, 다목적룸 등이고 소요예산은 27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부채납 2건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부지로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으나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근로복지공단 비용 부담분 외에 사업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채납 대상인 2개 부지도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금천구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준공 후 해당 기업 컨소시엄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현대지식산업센터는 규모는 298㎡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에서 2016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대륭테크노타운 17차는 규모는 404㎡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이며 사업비는 25억 9,3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다목적문화센터 신축 1건과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기부채납 2건 등 총 3건에 대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의회 의견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들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구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구비가 얼마죠?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구비가 187억입니다.
  
강태섭 위원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시에서 좀 가져오지 그랬어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시에서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기준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 250만 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얼마 있죠?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민간부문에서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JP홀딩스에서 30억, 우리은행에서 20억.
  
강태섭 위원  그것은 지어주는 건축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저희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강태섭 위원  30억을 가지고 하다가 부족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전체적으로 276억 속에 민간부문에서 부담하는 것이 JP홀딩스에서 30억 원, 우리은행에서 20억 원입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우리은행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20억이 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본인들이 쓰는 면적 대비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최대한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받는 건 좋은데 준다고 바로바로 받습니까?
  
○지출팀장 박오임  20억은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설계가 된다면 들어올 겁니다.
  
강태섭 위원  실질적으로 완공되는 것은 2019년으로 아직도 멀었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내년 1월 중에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서 2017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될 겁니다. 2016년도에는 구비로 해서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금천구에서 50억을 빼고 137억이라고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공영주차장 2개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하셔서 더 받아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시비는 조례상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안 되지만, 국비 문제는 저희가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요. 민간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냥 말로만 노력하시지 말고 137억이면 100억정도는 거기서 하고 우리가 37억 내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런 기회가 평생 한번 오는 겁니다. 한번 오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요. 임광수 팀장님, 여기 계시지 말고 서울시에 가서 얘기도 좀 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조금 있으면 예산을 심사하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50억을 받아 내는 것도 큰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20억 내놓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조금 내놓는 것 같아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여기서 줄어드는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돈을 좀 달라고 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이게 금천구 생기고 처음입니다. 그리고 현대지식산업센터 어린이집은 1층에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약 70여평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을 몇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현재 49명입니다. 50명이 넘을 때는 옥외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외놀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49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상주 인원이 앞으로 약 5,000명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그정도 될 겁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하루에 왕래한 분들을 약 2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건너편에 독산4동 맛나 거리도 활기가 넘쳐서 엄청납니다. 밤 10시 넘어서 가면 어깨가 걸려서 못 갑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공사해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걸어오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던데 거기에 지역경제과에서 3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권리금이 7~8,00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2억 5,000만원씩 갑니다. 남지 않아서 자꾸 망합니다. 망해서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지금은 하도 커서 개인도 못 들어와요. 지금은 큰 회사에서 6개월 1년정도 하다 빼먹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렇게 된 것까지는 현대산업지식센터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그쪽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주인원이 약 5,000명정도 될 텐데 어차피 하는데 정원 49명으로 해서 되겠어요. 49명으로 하면 간부들 자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입주 업체들의 자녀들이 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정원이 최하 150명정도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생색내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 안 들어가지요. 약 6~7,000만원.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기부채납을 하니까 우리 재산이 되는 건데 이왕 하는 것 좀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륭테크노타운은 정원이 몇 명이죠?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대륭테크노타운도 49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지식산업센터 1층에 있고요. 2층에 근로자들이 나와서 담배피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대륭테크노타운 4층도 베란다 식으로 넓은 옥외 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갖다 지금 경영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옥외놀이터도 확장을 하고 정원도 늘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확보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강태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원 49명으로 하면 혜택 볼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150명 이상 200명정도 돼야 됩니다. 5,000명이 상주를 하는데요. 제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륭테크노타운은 여기는 상주 인원이 실질적으로 여기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 그 대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문규 여성보육과장님, 임광수 생활체육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7월 행정자치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시달 및 201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중 필요한 규정 통합과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용어를 수입증지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1~2항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증빙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증지에 대한 규격과 색채, 계기관리자, 수입금관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된 수입금에 대한 납입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수입금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환매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 2011년 7월 행정자치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권고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지되고, 이에 따라 폐지 예정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중 필요한 규정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2014년 2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민원사무를 처리시 종이수입증지를 사용 하지 않고 민원발급 수입증지는 수동인증기, 전자인증 방식,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이수입증지 사용 중지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중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 종이수입증지 사용 중지로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수입증지 용어를 재정의 하였으며, 전자수입증지 용어를 수입증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수수료 납부 방법과 수수료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증빙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와 계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된 수입금에 대한 납입기일을 지정하여 수입금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였고, 안 제10조는 종이수입증지 환매 조항을 신설하여 종이수입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환매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우리구 수입증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모든 조례도 개정한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이수입증지 건이 늦게나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우리 금천구도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종이사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사무국에도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정례회나 임시회의 때 사용하는 종이부분도 상당하게 낭비요소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근에 다른 의회도 방문해서 종이부분을 지양을 하고 전자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종이서류를 많이 간소화하고 없애는 그런 의회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천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예산수반이 일시적으로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종이서류는 많이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늦게나마 우리구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이제 전자수입증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동팔  네.
  
강태섭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재무과장 임동팔  지금 현재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는 시키는 겁니다.
  
강태섭 위원  완전 폐지를 언제부터 합니까?
  
○재무과장 임동팔  이미 됐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동팔  네, 그런 것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와서 옛날에는 제출하는 서류에 수입증지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임동팔  지금은 인증기로 하고 전자적으로 무인발급기나 이런 것에 보면......
  
강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재무과장 임동팔  네.
  
강태섭 위원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팔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41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인 927만 1,000원을 해당기관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 4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재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은 927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18억 원의 0.015%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데 연구원에 출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법에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돈을 갖다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연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단체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 연구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야 됩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네.
  
강태섭 위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전년도 우리구 보통세 세입에 1만분의 1.5를 출연하는 겁니다.
  
강태섭 위원  전국적으로 내면 얼마쯤 되죠?
  
○세무1과장 한동일  7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11시46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서울시도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감면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2015년 재산세 5만 3,400원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면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구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규모는 구세 5만 3,400원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월호 관련 지방세 감면은 이중 유사한 재해로 판단하여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지방세 감면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생계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연법 관련 수수료규정 중 공연법에 근거가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제2호 나목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공연법에 관한 사항 중 공연법에 근거가 없는 ‘가’부터 ‘다’까지는 각각 삭제하고 ‘라’부터 ‘마’까지를 ‘가’부터 ‘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관한 사항을 퀴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인허가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별표와 같이 가에서 사까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연법 제9조 및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른 공연장업 등록신청, 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원시설업이란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롯데월드 어린이공원 같은 종합유원시설업, 워터파트 같은 일반유원시설업, 퀴즈카페 실내놀이터 등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 제2호 나목 (5)중 공연장업 등록신청, 변경등록 신청, 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연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맞추어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종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조직개편으로 교육담당관이 행정지원국 소속 교육지원과로 개편됨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지역아동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해서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으로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맞춰 지역아동센터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조정하며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11월 기준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28개소에 81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는 국·시비로 지원을 받으며 운영보조금 특수목적사업 등은 구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종전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조직개편으로 교육담당관이 행정지원국 소속 교육지원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이게 언제 설립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역아동센터는 자연적으로 지역에서 태생한 기관인데 공부방 형태로 시작된 시설이 점차 확대됨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언제 생겼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최근에 생긴 건 언제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올해 하나 등록한 기관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센터장 위촉은 어떻게 하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시설장 기준이 있습니다. 설립신고를 할 때 사회복지사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시설 등록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용진 위원  구청에서 센터장을 위촉한 적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희들이 위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28개소면 줄어든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28개소였는데 올해 독산4동에 시설이 없어졌는데 시흥3동에 하나 생겨서 다시 28개소입니다.
  
강태섭 위원  미등록 시설까지 포함해서 31개소였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현재는 28개소입니다.
  
강태섭 위원  구에서 주는 운영보조금이 얼마쯤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올해 2억 700만 원입니다.
  
강태섭 위원  특수목적비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940만 원입니다.
  
강태섭 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만든 거예요. 작년까지 얼마 나갔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2013년에 2억 6,500만 원이 나갔고 2014년에는 1억 8,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역아동센터 하는 일이 많아요. 이 학생들을 방치하면 불량학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부모만 계시고 맞벌이 하면서 밤늦게 오니까. 우리 구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명예센터장 위촉을 받아서 현재 명예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명예센터장이 2명밖에 없는데 다른 구에는 명예센터장을 받은 사람들이 10명쯤 돼요. 왜 이렇게 금천구는 적느냐고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내년 예산은 잘 올렸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금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청소년들입니다. 보면 18세 미만으로 제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 말이 지역아동센터이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이런 센터는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는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좋은 조례이고 최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4시47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규정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 규정안을 수원시 등 52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 의희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현재 회장단은 염태영 수원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이해식 서울시 강동구청장이 선출되었고 상임회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부회장단과 자문위원은 운영규정에 있는 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필요경비를 위해 지난 9월 10일 회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는 연 5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200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며, 운영규정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금천구 마을만들기가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근거,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혁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설립하는 행정 협의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관련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구를 포함 전국 5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은 연 200만원입니다. 운영규정안 주요내용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협의회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6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7조에서 안 제22조는 공동경비 부담 및 수당 등 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에 의한 구성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현재 우리 청장은 여기 협의회에 가입한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현재 56개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우리구도 가입되어 있고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18개 구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만드는 것이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만들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니까 각 지방정부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앞으로 부담금이 200만원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동의를 다 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부담금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올리면 또 예산을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용진 위원  한번 가입을 하면 올리면 무조건 그렇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협의회를 보면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청장님은 현재 회원이기만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본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수원시에 있습니다. 수원시장이 상임회장이고 지금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거기 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반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본 위원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58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찬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 재해시 긴급 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금천구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금천구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 금천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박찬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찬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주요 골자 및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구지부협의회의 사업 수행과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구지부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조직으로 볼 수 없으나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25조제4호는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은 협의기구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중앙협의회, 지사협의회, 구소속의 지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여 5개 이상의 단위봉사회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현재 금천구지부협의회는 각 동별 1개 및 독산1동 분소 백합봉사회 등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회원수는 132명으로 지역 및 적십자사 관련 봉사활동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운영비 및 활동지원금을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는 3개구가 본 조례를 제정하고 20여개구가 조례는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조직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의 내용과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범위와 신청·정산 등과 관련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적극적인 적십자사 활동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한 동별 단체 및 회원들은 표창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제2항은 적십자사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재난 구호, 사회봉사활동, 구호사업 등이 협의회의 사업으로 전반적인 사업 대부분이 주민을 위한 사무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적십자사봉사회의 구 단위 조직으로써 적십자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찬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구에 지원해준 게 최근에 얼마나 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고요.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최근에는 수해 같은 게 없었으니까 거의 없었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최근 몇 년간......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저번에 산사태가 났을 때 지원한 것 같은데요.
  
김용진 위원  그때 지원받았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는데요. 저희과로 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적십자회비 때문에 저희가 과에서 이 단체를 관리하는데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에서 1년 얼마나 적십자회비를 납부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용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율은 고지서로 드리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징수율은 저희들이 중하위권으로 21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구 시흥2동 청사 2층에, 그동안 우리구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마련을 해줬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단체에 사무실을 줄때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가 주로 작업장입니다. 빵 만들고 반찬 만들고 이런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상근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거기에는 상근은 안 하고요. 구로, 영등포, 우리 구를 관할하는 적십자사에서 영등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영등포에서 관할한다면......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봉사회 사무실에 상근직은 한 명도 없고요. 적십자사 지사에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반찬은 금천구에 몇 분이나 배달해주죠?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복지문화국장 할 때 보면 매월 성품을 상당수 기부를 합니다. 저희가 작업장이 없어서 옛날에는 관악구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 시흥2동 사무소에 마련해 준 겁니다. 그건 복지정책과에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제 지역구라서 관심을 갖고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옛 시흥2동주민센터 자리에 있는데 그 전에는 지역에 봉사를 이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관악구에서 더부살이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흥2동주민센터 자리에 마련해 줘서 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보조금이 열악해서 회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일정부분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봉사단체가 반찬을 배달하잖아요. 금천구에 자리가 없어서 그동안 10년 동안 관악구에서 반찬을 해서 동별로 배분을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왔어요. 그 전에도 수차례 사무실을 주라고 했더니 이것은 국가적인 봉사단체인데 왜 금천구에서 주느냐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흥2동주민센터에 자리를 마련해 줄 때는 무슨 근거로 마련할 수 있었나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대한적십자사법에 관련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전에는 왜 못 했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 해줬지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 건 아닙니다.
  
강태섭 위원  금천구에 조례가 수없이 많은데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의원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발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조례가 없어도 다 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강화되어서 법령에 근거해야만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런 조례가 많이 제정되는 실정입니다.
  
강태섭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1년에 3억 4,000만 원 정도인데 그 단체에 대한 조례가 다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금년도에 지원된 단체 중에서는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하는 겁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보조금은 금년에 몇 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37개 단체입니다.
  
김용진 위원  내년에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금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적십자사에는 얼마 지원했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1,305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제일 많이 지원받은 단체는 어디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새마을지회입니다.
  
김용진 위원  제일 적게 받은 곳은?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시우회가 180만 원, 금천도시농업 네트워크가 200만 원, 동양문화연구회가 180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올해까지 사업실적을 내년에 평가해서 A,B,C,D등급으로 해서 D등급은 내년에 안 주고요. C등급은 금년도 금액에서 삭감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15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존경하는 박만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과 어린이와 청소년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에 봉사정신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율방범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방범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자율방범대 조직 구성을 안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을 지원받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구청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는 방범대원에 대한 필요한 교육실시와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조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주민자율방범 활동이 활성화되어 더욱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경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범죄예방을 위한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탈선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등을 위해 주민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지역의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의 구성 임무 및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가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4개 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용어정의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하여 구에 설립·등록된 조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직은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원칙으로 편성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임무는 취약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이며, 안 제6조는 경비 지원은 순찰 및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등 최소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규정과 안 제8조는 자율방범대원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9조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는 표창하도록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고 금천구의 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법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저도 지역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가끔 참여해 왔습니다. 범죄취약지구나 탈선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 겸해서 가끔 나가는데요. 지역에 동장들과 청소년육성회 위원들이나 지역 직능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방범 순찰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도 어렵다. 경비의 애로사항을 얘기했었고요. 이번 김경완 위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어쨌든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저는 덧붙여서 지역에 가보면 우리 U통합관제센터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해 자율방범대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참고로 지역에 가보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걸 잘 몰라요. 현재 비상벨이 각 지역에 돼있는데, 그게 어느 위치에,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범지역에 주로 있는데 그 현황을 잘 모르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각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청소년 육성이라는 조직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어요.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협력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 가보면 양분되어 있어요. 청소년 육성회는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경찰서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그런 직능단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양분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이번 계기에 서로 통폐합해서 지역의 청소년 선도나 육성을 위한 힘이 합쳐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김경완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25개 구 중에서 제정이 안 된 구도 있고, 예산편성 현황도 각 구마다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방범활동을 하는 방범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방범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말을 방범대원들에게 나가게 되면 저는 죽일 놈이 되겠지만, 방범대원들이 있어도 막말로 해서 금빛공원에서 밤늦게 술주정하는 사람들 방범대원들 말 듣지도 않고요. 방범의 역할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항상에 6조를 보시게 되면 지원중단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 중에 하나라도 전부 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3개대 중에서 대별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대별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유류비만 줬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지금도 주로 유류비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앞으로 이것만 줄 것인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여기를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줄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저희 과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20만원씩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김용진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지원을 해줘서라도 실질적인 방범활동을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구 방범활동, 지원범위 등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본연의 목적대로 하면 우리가 예산 1,000만원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근거 자료 없이 지원을 했습니까? 1년에 얼마정도 했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방범대당 월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14개대가 있는데 1개는 운영이 잘 안 돼서 안 주고 있고요. 13개대는 주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한 달에 20만원씩 주면 주로 어디에 씁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유류비입니다. 방범 활동할 때 차로 이동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유류비로도 사용하고 난방비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방범초소는 보통 컨테이너로 되어 있잖아요. 컨테이너에 모여서 같이 도보로 하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도보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광등이 있는 그런 차를 타고 순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김경완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무슨 근거로 지원을 했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동안 줬습니다.
  
강태섭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는 너무 약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관여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4개 밖에 안하는 그런 조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데, 이렇게 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집행부 자체가 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의원발의를 해야 하고, 그렇다고 돈 몇 푼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서장님과 식사할 때 조례를 부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있고 안전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경찰서 내에 있는 것......
  
강태섭 위원  아닙니다.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다 있던데요. 자율방범대도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하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강태섭 위원  안전협의회도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전협의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율방범대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강태섭 위원  파출소마다 안전협의회가 다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신 것 같은데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런데 안전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경찰서 산하 단체인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강태섭 위원  아니, 자율방범은 지원을 하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이것은 그동안 행자부지침으로 지원을 해왔고요. 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아무튼 안전협의회도 저한테 몇 번 얘기가 이미 들어왔어요. 자기들도 똑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298명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10만원씩 지원해주다가 20만원, 30만원까지 지원해주다가 다시 지금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2013년도에 30만원 지원하다가 2014년부터 20만원으로 10만원 다운됐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아까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방한복 이런 것은 본인들이 구입하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것을 한꺼번에 298명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직장이나 자기 사업을 마치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봉사를 하거든요. 이 자율방범대 말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 안심귀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서 시흥3동은 92년 제가 창단해서 저도 16년 넘게 봉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묵묵히 지역을 위해서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금 늦었지만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8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수거대행업체와 정액계약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종량제 방식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착 배출방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납부필증의 판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7항에서는 납부필증의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의 조문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납부필증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거대행업체와 정액계약을 통하여 음식물류쓰레기를 배출하는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종량제 방식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착 배출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납부필증의 판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구 음식물류쓰레기 배출방식은 단독주택 지역은 종량제 봉투, 공동주택 지역은 RFID 계량시스템, 음식점은 종량제 봉투와 전용수거 용기를 통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납부필증 부착 종량제 방식이란 사업장별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문전 배출하면 납부필증이 부착된 음식물류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납부필증 방식 적용대상 음식점은 687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9조제7항을 신설하여 납부필증의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의 조문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별표1〉 나. 소형음식점 등 전용용기 수수료에 2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가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종량제 방식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착 배출 방식을 도입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기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음식물류쓰레기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폐기물 관련 조례가 몇 개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 관리 조례 3가지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3가지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네,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2015년도에는 그 책무사항을 체크 안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관리사항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청장님 책무사항에 포함된 부분으로......
  
김용진 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임무를 우리 직원, 과장님, 국장님들이 알고 챙겨야만 청소행정이 추진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감사할 때 당시만 봐도 구청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노력한 것을 제가 볼 때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재활용이든 폐기물이든 음식물이든 성과가 있다면 예산이 절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해마다 처리비가 증액된 것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감량이 돼야만 성과가 있는 것이지, 감량이 안 되면 성과가 있다고 보기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저희 시 목표가 2015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은 10% 감량이고 내년 2016년도에는 20% 감량이고요. 저희구는 기준이 작년 배출량입니다. 생활폐기물 2만 7,620톤인데요. 그중에서 10% 2,720톤이 저희가 올 감량 목표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7%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2월 두 달치를 하면 서울시 10% 감량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활용 같은 경우는 증가되어야 되는데 재활용도 예년에 비하면 20% 가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엔 20%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감량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예, 노력하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지상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48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지금부터 류명기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 류명기입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만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만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과 강태섭 위원, 류명기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금천구 구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인증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주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체력증진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 까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과 위원회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체력인증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체력수준 향상을 위한 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주민 체력 증진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만선 위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에 따라 금천구 구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강생활과 체력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로 독거노인의 독립된 생활영위를 위한 건강체력 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만성질환환자들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대통령 국정과제로 국민들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해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 평가하여 개인별 체력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처방과 체력증진프로그램인 국민체력인증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11월 문화체육부 관광부 주관 국민체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3월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금천체력인증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구는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및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국 및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실행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4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체력인증센터 설치 운영 경비보조 및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여 체력인증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김용진 위원  체력인증센터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예.
  
김용진 위원  체력증진센터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사항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조례안 제2조에 건강체력과 운동체력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건강체력으로는 근력,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고, 운동체력으로는 순발력과 민첩성을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춤형 영양평가 운동방법까지 또 질환이 있는 경우 보건소와 연계해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뿐입니다.
  
김용진 위원  인증센터에서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은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인증서 발급한 것이 11월 현재 5,000명이 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인증서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1·2·3등급이 있는데 등급은 개인에 대한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각각 등급이 구분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 나이에 맞는 등급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경찰이나 학교 체력인증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을 보고 경찰서에서도 내년부터 진급 시험에 포함이 됩니다. 인증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나쁜 건강지표들이 금년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 독산1동 가산동에 자살 관련해서 생명존중위원회는 어때요?
  
○보건소장 김수경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리더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내년에는 시흥동 쪽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수경  예, 확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 편성시켜 놓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시비 100% 사업이라 올해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금천구 주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저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마조마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고 있고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실적이 적은 경우는 우리 시설을 빼앗아서 다른 데 가져가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조례까지 해주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에는 1등 못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수까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에서 많이 홍보되어서 실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체력인증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약을 통해서 좋은 우수한 인력을 무료로 지원받아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5,000명 이상 실적이 나왔던 것은 우리 구민뿐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 출장 나가서 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학교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조례가 제정된다면 내년에 금천구가 학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확대해서 학교 체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김용진 위원  체육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고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본 궤도에 올려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만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요. 우리 강태섭 위원님이나 류명기 위원님도 공동발의를 해주셔가지고 금천구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 금천구의 강점이 저희 보건소에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금연클리닉,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만성질환 예방차원에서 체력을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어서 저희 금천구를 새로운 모델로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건소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로 보건소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서 저희 직원들도 연수도 보내주고 저희 구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저도 참 흐뭇합니다. 가끔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구 자랑거리가 해피워킹, 그동안에 우리가 해피워킹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천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우리 해피워킹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체력인증센터 올해 5,000명 이상 인증을 했다고 하니 흐뭇합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금천구가 희망이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의하신 박만선 위원님과 강태섭 위원님 김용진 위원님 또 저까지 같이 해서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전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더 빛이 나는 것 같고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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