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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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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2일 (금) 10시13분


  1.    의사일정
  2. 1.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3.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3.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 휴회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 조례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26일과 29일 이틀 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7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요약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세부 내용입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및 집행잔액의 반환금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전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의 활용 사업과 본예산 편성 시에 미 반영된 예산, 공공요금 및 공공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필수사업에 한하여 최소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본예산에 미반영한 기초연금 및 보육예산의 구비 부족분 전액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이며, 부족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149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동안 간주처리한 94억 1,300만 원을 포함하면 최종규모는 3,10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2,963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억 4,500만 원 증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1억 9,100만 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14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은 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836억 7,9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에서 7억 2,400만 원 증액되어 566억 4,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에서는 2,000만 원 증액되어 270억 3,5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1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1,927억 6,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3억 4,200만 원 증액, 전년도이월금(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199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77억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승인액 31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36억 4,000만 원 증액하고, 경상사업비에서 4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 2,8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인력운영비(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에서 9억 2,20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4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현황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6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분야별 예산규모의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4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야는 대부분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비만 최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이 1억 4,500만 원 증액되어 5억 3,5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9,2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전수입 1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129억 5,600만 원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4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1억 9,100만 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는 투자사업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서 1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 편성현황 및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6쪽에서 10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난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활용승인 대상사업과 본예산에 미반영하였거나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 최소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에도 자주재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최대한 알뜰하고 균형 있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5분)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용진 의원과 백승권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용진 의원과 백승권 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휴회의 건 
○의장 정병재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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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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