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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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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30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 조례안
  6.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7.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 조례안
  6.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7.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비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 등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융자 이율이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고 융자 실적이 저조하여 기금 융자 이율 인하 및 운용 방법 개선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제3조제2항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교 중퇴시 학자금 대여금의 일시불 상환을 균등분할상환으로 개선하여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금 일몰제 도입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 조례안 

(10시06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8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 조례안」은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9월 4일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25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5일 제18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2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27억 5,548만 8,000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5건 4억 3,02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022만 6,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일부 지출 건의 경우 예비비 지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업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지속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 예산 수립 시에 가급적이면 사전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 지출은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은 예산 현액 3,318억 9,400만 원에 수납액이 3,299억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31억 8,600만 원으로 차액잔액은 368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100.9%에서 당해연도 99.5%로 하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1.7%로 전년도 91.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318억 9,423만 원이며 지출액은 2,931억 8,69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8.4%를 차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769만 원으로 전년도 283억 9,481만 원에서 79억 8,7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과 이체는 없고 예산의 전용은 27건에 1억 6,87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8건에 71억 8,419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8건에 45억 9,486만 원으로 총 36건에 117억 7,905만 원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기금은 11종이며 2013년도 조성액이 67억 8,748만 원으로 사용액은 54억 4,601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0억 8,381만 원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현재액은 159억 1,152만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957억 5,834만 원 물품보유액은 81억 2,0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자산 1조 1,480억 830만 원 부채 172억 6,334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1조 1,307억 4,496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8.1%로 전년도 9.1%에 비해 1%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18억 7,148만 원으로 사유별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0.4%, 예산절감 10.1%, 예산집행잔액 60.1%, 기타 29.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9.1% 대비 8.1%로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보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2014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9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 및 서류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20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선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이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와 10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금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였으며 위법·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347건의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21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 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82회 정례회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받는 집행부나 감사하는 의원이나 자료를 준비하면서 업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덮어두지 말고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업무전반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항은 빠짐없이 챙겨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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