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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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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3일 (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담당관 소관)
  5.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담당관 소관)
  5.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길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을 정비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내용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구청장 자문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일관되게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1835호 2013년 5월 28일,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년 3월 23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살펴보면, 안 제8조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이 구청장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육성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청소년육성위원) 및 안 제22조제2항(청소년지도위원)의 해제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두어, 위원 해촉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활동 등을 추가하여 청소년 보호와 유익한 환경조성에 충실하도록 위원의 임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맞춤법 등 불합리한 내용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직급을 낮춰서 했나요?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하고 간사를 과장에서 팀장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
  
○교육담당관 이재길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이것이 기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늦은 겁니다.
  
정병재 위원  직제가 개편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담당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교육담당관이 생기고 나서 바로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기관보다는 심의기관이 더 모든 것을 충실히 책임 있게......
  
정병재 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가서 실무진 쪽으로 낮췄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타구도 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교육담당관이 있는 곳은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것도 상위법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우리 흐름에 맞춘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현실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것은 권고사항으로써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전에는 잘못 표기된 대로 사용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때는 그 흐름에 맞췄고요. 지금은 이렇게 권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정병재 위원  그러면 문자가 변화되는 과정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붙여서 썼잖아요. 지금은 띄어쓰기를 하는데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고요. 법령 사이트에 들어가면 띄어쓰기 등이 나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중국 한문이 간략하게 해서 하듯이 그런 쪽으로 흐름에 따라서 변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사이트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청소년육성위원 위촉 해제사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번에 신설됐나 봐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우성진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사회적 물의나 어떤 품위손상의 경우,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 이런 것이 제기됐을 경우에 이것이 품위손상이 된다. 아니면 사회적 물의 건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를 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저희들이 규정은 딱히 어디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우성진 위원  지금 위원은 몇 명이나 있지요? 명단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13명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품위를 손상했다면 이 품위손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품위손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금 딱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민원을 야기 시켰다. 품위손상에 대한 적법하게 밝히는......
  
우성진 위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위원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고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교육담당관 이재길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심의위원회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딱히 정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품위를 손상시켰다 해도 결론은 이게 지켜질 수 없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 봤자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러한 상세한 사유들이......
  
우성진 위원  상세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품위손상이다. 어떤 그런 것이 제기됐을 때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이 그것 품위손상이다라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렇지요.
  
우성진 위원  아니면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그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든지,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우성진 위원  확실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이 제기됐을 때 우왕좌왕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은 안 되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금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서 거기에 판단을 받아서 한다.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성진 위원  되지 않겠느냐는 과장님 생각이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심의위원회에서 안 하면 다른 곳에서 할 곳이 지금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만 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여기 위원 명단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드리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소년이라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9세에서 24세입니다.
  
우성진 위원  9세부터 24세까지이네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2조에 보면 신설한 조항이 있어요. 위원님 결격사유에 관련된 것인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해촉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해촉을 어떻게 바로 즉시 해촉이 가능합니까? 해촉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사유만 되어 있거든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게 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응하는데요. 저희들이 물의가 있을 때 언제까지 해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조례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리 내부규정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것은 나중에 방침으로......
  
○위원장 채인묵  이게 상위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상위법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렇게 조례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것은 방침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23조 신설조항을 보면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 활동,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소득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 이유가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런 활동을 생각해서 이것은 만들었습니다. 장학금 지급관계 등을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저소득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길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교육담당관 이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제25조에서 제31조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1673호 2013년 3월 22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 띄어쓰기 적용과 안 제1조 목적의 「청소년보호법」의 위임 조항인 법 제25조를 제31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건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강구덕 위원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청소년보호법」으로 나와 있는데, 발언하실 때는 기본법이라고 하셨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은 보호법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청소년보호법」이 맞습니다.
  
강구덕 위원  보호법이 맞는 거죠?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강구덕 위원  그러면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감시초소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교육담당관 이재길  청소년들의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약지구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수반 되나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내년에는 너무 어려워서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 감시초소를 운영한 곳이 있어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조항만 만들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청소년이면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19세 넘어도 청소년이 맞나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구덕 위원  법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례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만......
  
강구덕 위원  일상적으로 중·고등학생을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4세까지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강구덕 위원  그러면 어느 법에 맞춰야 되느냐 이겁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법은 다 이렇게 조금 달리 이렇게 연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강구덕 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에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따른 법에도 근거가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정의가 서로 근거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교육담당관 이재길  여기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에는 24세 미만까지인데, 다른데 보통 보면 18세까지가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2개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혼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렇지요.
  
우성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호법이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24세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19세 미만을 말하는 게 연령이에요. 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이고 여기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입니다. 18세까지, 과장님도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구덕 위원  그게 맞나요?
  
○위원장 채인묵  청소년이 14세에서 19세까지이죠?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우성진 위원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이고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가 맞고요. 보호법에서는 19세까지 미만이 맞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19세 미만까지네요. 그게 아까 설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러는데, 여기서는 감시초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24세면 성인인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여기서는 13세부터 18세까지입니까?
  
우성진 위원  19세 미만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19세 미만이죠.
  
강구덕 위원  미만이면 18세까지 맞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19세 미만만 있고 몇 세부터는 없고요.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면 18세까지입니다.
  
우성진 위원  아까 기본법은 9세부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9세부터가 없어요.
  
강구덕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연령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감시초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은 생각해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예산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산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요. 다만, 청소년들이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합해서 순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방침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당장 시행은 못하고 우선 근거만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강구덕 위원  어쨌든 「청소년보호법」이든지 기본법이든지 간에 연령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통행제한구역이 어디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통행제한구역은 유흥업소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정병재 위원  통행제한구역이든 금지구역이든 간에 유흥업소를 어떻게 분류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금 저희들이 딱히 여기가 통행제한구역이다. 이렇게는 된 곳이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죠. 이 조례안을 성립시킬 때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조례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우리가 지정을 안 했을 뿐이지요. 유해업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시초소가 있음으로써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아이들이 피해가고......
  
정병재 위원  아닙니다. 설령 감시초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육성이라든가 청소년보호라든가 이런 담당을 하는 부서에서는 최소로 어디어디는 가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요. 이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안만 만들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교육담당관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그런 구역이 어떤 구역이 있고 그런 에어라인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법권은 안 되고 그랬을 때에는 사법권을 가진 분들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면 청소년을 단속할 수 있는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업무체계를 강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 그렇게 되면 위생과하고 그리고 단속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 단속하기 이전에 업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련의 조치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금별단하고 청소년지도위원님들하고 동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유해업소지도까지 만들어서 협회회의 할 때 배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 사항은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홍보도 해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조금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담당부서는 위생과예요. 유해업소라든가 그런 곳을 합동단속을 하는 부서는,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당신네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분들이 청소년들이 오면 받지 말아 달라, 영업 쪽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받는 게 아니라 유인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호객행위 같은 것을 못하도록 업무체계를 부서간에 업무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감시초소 만든 이유도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정병재 위원  예산이 있었으면 감시초소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시초소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역할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지금 없잖아요. 조례만 만들었지, 어디를 어떻게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한다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러니까 조례에는 근거만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액션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사회라든가 사회생활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제안을 하면 안 되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례, 이것도 따지고 보면 법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실행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실행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행위가 있어서 조례를 만든다니까요. 그런 아무 것도 없는데 조례만 만들면 뭐해요. 원인이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정병재 위원  그랬을 때는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도 생각을 미리 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위생과하고 이것하고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맞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호객행위를 적발 했을 때는 과태료를 위생과에서 부과하지 교육담당관 쪽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정도 아니고 개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기본적인 조례가 있는데, 아까 검토의견 말씀했던 것처럼 맞춤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상위법에 맞게 지금 정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큰 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이 예를 들면 성인PC방이든 어떤 불법 PC방이든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금천구에는 그런 청소년들이 갈 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다 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구역지정 및 운영이면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 금천구의 제한구역을 지정할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이게 먼저 순서여야지요. 최소한 이런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자했는데, 우리 금천구는 이런 곳을 지정도 안 해놓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것은 일의 순서가 바뀐 거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근데요.
  
우성진 위원  근데요가 아니라, 이게 제목이 구역지정 및 운영 아닙니까. 그러면 구역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금천구에 청소년들이 몇 세가 가야 되는지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 안 계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구역은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의 순서인데 그러면 일이 안된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있잖아요.
  
우성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담당주무관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리 제한구역이 없습니까?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팀 조윤주  네.
  
우성진 위원  그러면 담당으로서 이런 게 올라오면 이런 구역을 한번 돌아서, 우리 금천구 관내를 한번 돌아서 지정을 여기는 해야 되겠다. 최소한 시급한 곳부터 몇 곳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도 지정을 안 했는데 지금 뭘 지정을 해서 뭘 관리를 합니까? 그게 순서 아니냐고요.
  
○청소년팀 조윤주  지정을 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구역을 지정하려면 이거에 맞게 우리구 관내에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청소년팀 조윤주  그런 곳이 있으면 그렇게......
  
우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이 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지정을 하나요?
  
○청소년팀 조윤주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1,000명 이상의 서명운동을 하시거나......
  
우성진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지금 지정된 곳이 없나요?
  
○청소년팀 조윤주  모든 구가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모든 구가 다 그런가요. 다른 구는 지정이 된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팀 조윤주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의 순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셨어요?
  
○청소년팀 조윤주  안 알아봤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만 하는 거죠. 아니 과장님, 최소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이것 연령도 최소한 기본도 그렇게 헷갈리시면서 답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본이죠.
  
○교육담당관 이재길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아직 구역이 지정이 안 되었고, 한다면 지금 담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것은 방침으로 조례가 확정되면 방침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먼저......
  
우성진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는......
  
우성진 위원  할 수도 있는 근거라면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것은 나중에.
  
우성진 위원  아니 나중이 아니라, 이게 제정이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이게 개정 아닙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조례라면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관심 없이 하는 게 아닌가 이겁니다. 아까 정병재 위원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했는데, 관리는커녕 무슨 감시초소도 없고 그러면 감시원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그 이후에 문제이지 제한구역이 지정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감시초소가 있고, 감시원이 있고......
  
○교육담당관 이재길  물론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왜냐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다만, 우리 계기로 해서 진짜......
  
우성진 위원  그러면요. 다른 구의 이 구역이 지정된 다른 구도 알 수 있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우성진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교육담당관님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있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이것 말고요. 청소년육성법에 따라서 경찰서, 보건소, 구청, 주민 합동으로 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입금지업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왜 안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요. 다 정해져 있고 업소 정문에 다 붙어 있어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업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천구에서는 아마 그 업소는 지정하고 있을 겁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정이 되어 있어요. 표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는 차원이지, 원래 상위법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한업소 지정이지, 여기는 제한구역 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역을 묻는 건데, 업소지정이라면 제한업소 지정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왜 자꾸 업소는 지정이 되어있는데, 구역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채인묵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법 조문을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천저널 신철호 대표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담당관 소관)

(10시41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 할 사안에 대하여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길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입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본예산 대비 약 43%가 감액된 57억 9,600만 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85쪽,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교육청에서 지정한 혁신학교와 우리구에서 지정한 드림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에는 혁신학교 4개소, 드림학교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성과를 평가한 후 드림학교 지정을 다시 새롭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85쪽 하단, 교육복지센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복지센터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복지 특별사업에서 제외된 학교의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돕도록 교육청과 우리구가 협조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 구청,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교육복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상단,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여건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최초로 운영되었고 내년에도 시교육청, 서울시와 함께 혁신교육지구를 지속 운영하고자 하며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지역형 방과후 학교 운영,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 학부모연수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소요되는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초·중·학력향상, 자공고 지원, 유치원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에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9,920명, 중학교 6,720명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지원하며 그중 20%를 우리구가 지원합니다. 무상급식 21억 7,600만 원, 친환경 쌀 구매 지원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정착관련 사업입니다.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5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8쪽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89쪽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2억 5,800원이 감액된 8,800만 원을 반영됐습니다.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직업능력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구민의 평생학습 역량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190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는 전년대비 5,000만 원이 감소된 1,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이 사업은 구청, 평생학습기관, 주민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구민 학습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프로그램 공모지원, 성인문해 교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0쪽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은 전년 본예산 대비 8,000여만 원이 감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금천마을학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3억 원 전액 시비입니다.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시간동안 마을의 주민강사들이 주체가 되어 배움과 돌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3쪽 아동청소년 참여활동지원사업은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의 끼와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소제공 및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연간 8회의 문화존 개최와 동아리 운영비 등으로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청소년안전망구축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 토론회 및 워크숍, 가족 힐링캠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주요 사업내용은 1388 전화상담 등 위기청소년 상담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청소년 휴카페 사업입니다. 금년 서울시 청소년 휴카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독산3동 청소년 문화공간 꿈꾸는 나무 1층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1,500만 원, 구비 25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청소년 숫자에 따라 40만 원에서 56만 원까지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서 1억 66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저소득공부방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공부방을 꾸며 학습공간 확보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8월에 개관한 청소년문화공간 꿈꾸는 나무에서는 자기 진로에 자신감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활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시교육청과 우리구는 1대1 매칭사업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진로상담, 진로캠프, 찾아가는 직업체험장 컨설팅, 으랏차차대입승리 사업입니다. 204쪽 ESD 금천창의인재학교는 운영비를 전년대비 6,8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창의공작플라자 운영은 2,100만 원으로 최소운영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도서관 장서확충은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6쪽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도서관 공단전출금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9,700만 원이 감액된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된 감액 사유는 전년도에 15억 원이 편성된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의 위임해지로 인해 전출금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도서관 2억 1,000여만 원, 독산도서관 2억 3,400여만 원, 가산도서관 2억 3,900여만 원, 금나래도서관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청소년독서실 공단전출금 예산은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산1동 독서실 5,900여만 원, 독산3동 독서실 2,400여만 원, 시흥4동 독서실 2,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담당관 기본경비, 사무용품비 및 국내여비 등 1억 1,2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반영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우리구 교육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은 꿈씨 어린이 작은도서관 예산안 변경입니다. 꿈씨 어린이 작은도서관 2012년 1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나 꿈씨에서는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맡아주질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이 공단전출금으로 변경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는데요. 꿈씨가 다른 작은도서관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험이 많은 사서들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금천마을학교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애시당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최정미씨가 3억 원과 김선정씨가 1억 1,810만 원, 원래 2건을 시 참여예산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억 원만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1개 사업 1억 1,810만 원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 탈락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형 즐거운 작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사, 마을공동체와 학부모가 함께 재미난 문화활동을 통해서 이 학교를 즐거운 학교로 만들어보자 그런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내용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거기 3억 원에서 이 사업을 같이 펼쳐보자라고 제안하신 김선정 주민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400만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학교에다가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주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우리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입예산 77쪽에서 78쪽, 세출예산 183쪽에서 211쪽, 설명자료 31쪽에서 61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교육담당관 예산이 57억 원으로 23억 원이 삭감됐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일할 것도 없겠네요. 57억 중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약 24억 5,000만 원, 절반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강태섭 위원  그러면 반절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75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100억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오히려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증액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럴 때 일수록 예산편성의 묘미를 잘 살려야 될텐데, 물론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을 텐데요.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무상급식에서 초등학생은 622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 중학생은 82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을 누가 산출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준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금액산출은 시 교육청에서 보내줍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삭감할 수도 없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솔직히 작년에는 조금 약 2억 3,000만 원 정도를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것도 급식 평균을 내서 잡은 인원수입니다.
  
강태섭 위원  제 얘기는 교육담당관 예산의 50%를 쓰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절약을 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는 절약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절약을 못합니다.
  
강태섭 위원  예를 들어 622원을 620원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안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할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 쌀 지원 2억 7,398만 9,000원이 있는데요. 급식비가 622원, 820원 있는데 친환경 쌀은 별도로 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친환경 쌀은 우리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쌀을 먹이자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쌀은 급식비 지원에 안 들어간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차액 지원입니다. 일반 쌀 먹는 것하고 친환경 쌀 먹는 것하고 그 차액지원만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18개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물론 친환경 쌀을 먹으면 좋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50%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절약을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 말은 622원을 620원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게 제일 큰 금액이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몇 백만 원은 삭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안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을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90%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에 약 24억 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곳에서는 절약할 곳이 없더라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4쪽 아동청소년 참여활동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194쪽 하단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으로 6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맞습니다.
  
강태섭 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35만 원씩 10개동을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작년에 없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아닙니다. 저희들이 35만 원씩 10개동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시 참여예산에 있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시 참여예산에 그게 들어갔었나요?
  
○청소년팀 김선경  학교 폭력예방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를 거기에서 지원했다고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팀 김선경  작년에는 약 1,470만 원 지원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예산서면 보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시 참여예산으로 1억 8,500만 원 속에서 나갔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년팀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참여예산으로 나갔으니까 올해도 안 줄 수도 없다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그렇습니다. 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고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아동청소년 참여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증 발급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청소년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주는 학생증과 같은 것으로 대용하면......
  
○청소년팀 김선경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만 해주면 되잖아요.
  
○청소년팀 김선경  그런 학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학생증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킬 수도 있고 그 외 사람들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경감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청소년팀 김선경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단속되어 오신 분들이 경찰서에서......
  
우성진 위원  그 위원은 2명입니까. 직원이 하는 건가요?
  
○청소년팀 김선경  직원이 하지는 않고요. 육성위원회에서......
  
우성진 위원  그러면 육성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고, 그 위원들 중에서 두 분 차출해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청소년팀 김선경  네.
  
우성진 위원  거기에다 합류시켜서 회의수당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팀 김선경  만약에 건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별도로 회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육성위원회 할 때 이런 건이 있다면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청소년팀 김선경  네.
  
우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씨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던 위탁을 주던 똑 같은 금액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위탁을 혹시라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기로 결정했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나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일단 저희들이 방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우성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이 아니고 또 위탁을 한다고요?
  
○독서진흥팀장 백경정  공단에다 위탁을 주면 공단에서 구립도서관 위탁관리 하듯이 꿈씨도서관을 위탁운영 할 겁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직원이 할 수도 있고 또 한명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 유연성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방침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우성진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서진흥팀장 백경정  민간위탁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그냥 내부방침만 받으면 됩니다.
  
우성진 위원  다른 구에서 이런 것 문제가 된 것이 있어서요. 어쨌든 법적 문제없는 거죠?
  
○독서진흥팀장 백경정  네,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199쪽, 설명자료 53쪽 저소득공부방 만들기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술이 있는 봉사단들이 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재능기부를 받을 겁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5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만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비는 전혀 없거든요. 지원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까지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재길  저소득층 공부방 만들기는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집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동장님들 의견, 구 사회복지과나 여성보육과 이런 곳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5가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병재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집이 허술한데 본인들의 생활능력으로는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5가구인데 5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선정은 내년 3월에 공부방 수리단을 발족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및 해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단을 만들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병재 위원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우선 5가구를 이렇게 해보자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봉사단도 발족을 시키겠네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서 5가구를 해보고 괜찮아서 계속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재료비 등은 지원을 해주고 재능은 그 분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시범단계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정병재 위원  좋은 사업을 시행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6쪽 보면 도서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 오래되어서 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준공한 도서관도 아직 비품이 덜 갖춰진 것으로 알고, 또 오래된 도서관들은 의자도 많이 망가져 있고 또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체형에도 잘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맞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의자,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등 이런 것이 많이 낡았는데, 그런 것을 전부 올렸는데 감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은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저희들이 당초에 총 예산 74억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금액이 얼마인지 나름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7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너무 돈이 없다고 본예산에 50%를 감액하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각 부서가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안 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안 한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다. 당초는 74억을 올렸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회원증 발급기 하나 있네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게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정병재 위원  다른 물품취득비는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혁신·드림학교 지원부분에서 혁신학교는 1,250만 원씩 4개교를 지원하고 드림학교는 3,000만 원씩 5개교를 지원하는데 드림학교 3,000만 원씩 지원해주면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예를 들어서 독산초등학교 같은 곳은 드림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모니오케스트라 저희들이 한번 연주회를 가보고 너무 감명받고 우리가 이런 것은 더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강구덕 위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문백초등학교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32쪽 교육복지센터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저희들이 교육복지센터는 2,000만 원을 해주는데요. 거기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가 아닌 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금동초, 두산초, 영남초, 신흥초, 그리고 중학교는 유일하게 세일중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학교 지원되는 것이 저소득가정 40가정의 아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빠지는 학교가 지정이 못되어 가지고 그 학교를 중점적으로 그분들이 면담이나 사례관리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좋다고 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35쪽 자공고 지원 이번에 3,000만 원 편성이 됐지요. 작년에 5,000만 원 이었던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강구덕 위원  2013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무엇을 한 것 같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그 지원금 가지고 고3 학생들에게 이과학생들은 이공계 이런 쪽의 우수과학반 운영해가지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됐고, 문과학생들은 진로 선택하는데 이런 쪽으로 사용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강구덕 위원  원래는 3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지원하네요. 자공고가 별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지원이 약해서 할 일을 못한 것인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강구덕 위원  다음 38쪽 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강사료가 7,100만 원이 있거든요. 예산서 189쪽 하단에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강좌들이 주로 어떤 강좌들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예를 들어서 주민 추천강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강좌도 있고요. 그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강구덕 위원  인문교양 강좌, 문화예술 강좌, 시민참여 강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주민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개설하는 강좌도 있고요.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강구덕 위원  아무튼 선거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오해 받을만한 그런 프로그램, 그런 강좌를 넣지 않았으면 싶어서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다음 설명서 57쪽입니다. 금천생활속 창의공작플라자 운영이 있는데 이것 독산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남문교회 옆에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작년에도 약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줬는데 실제로 성과가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공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즐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할 뿐 아이들이 좋아 합니다.
  
강구덕 위원  부족한데 더 삭감을 했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공모를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공모를 하면 예산이 적어도 가능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매년 2억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도 저희들한테 연착륙을 기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앞으로 공모사업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려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창의공작 외부강의 위탁 830만 원은 무엇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성인지 예산에 의해서 오히려 여성들을 40% 이상 최소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실정인데, 우리 평생프로그램은 수십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여성이 90% 이상 수강생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고, 또 여성들은 아무래도 애기도 봐주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저기 참여할 여건이 많고, 그런데 보면 90% 약 4,200명 정도 보면 그 중에서 약 100여명 약 200명 정도가 남성이면 10%도 사실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분들이 정년퇴직하시고도 또 정말 금천구에 할 만한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보면 어디 직장을 나가거나 돈벌이를 하거나 그것 외에 또 산에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들 숫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남성분들 몇분이 같이 합류를 하다가도 뭐 담배냄새로 인해서 융화를 못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산에 다니신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이 사실 아까운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산에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200여명 그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해서 남성분들을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예산을 안들이고 그분들이 산에 다니신다고 하면 일단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건강이나 아니면 마을공동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런 남성분들을 모집하면 그쪽에 또 맞는,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의욕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남성분들을 많이 활용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빠진 것이 있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민간위탁 2억 원 이것이 완전히 삭감됐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민간위탁금 이것은 작년에는 으랏차차대입승리라고 해서 혁신교육 이쪽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업무가 진학과 진료관련 업무라서 우리 진료교육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에 2억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학교 학력향상과 환경개선 지원에 작년에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지금 여기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6억 3,7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학력신장과 관련된 사업 전체는 아니죠?
  
○교육담당관 이재길  학교 환경개선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따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나요. 학교신장과 관련해서 올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4억 정도 학력향상으로 들어갔고요.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올해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약 6,000여만 원 정도는 더 증감 됐네요.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2014년 한해는 학교 환경개선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올해는 학교 환경개선은 완전히 제로잖아요. 전혀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상당히 아우성일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미리 각 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보면 지금 초·중등학교 학력향상에서 26개교를 일률적으로 900만 원 책정을 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작년에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게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900만 원씩 잡았어요. 여기는 남든 부족하든 그럴 소지가 있나요?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서울시 교육청하고 올해 매칭사업을 5억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4억 6,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긴급지원 4,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긴급지원은 작년에도 이렇게 4,000만 원 이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작년에도 4,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혹시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작년에는 두산초등학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해줬고요.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긴급지원은 실질적으로 안 쓰면 안 쓸수록 좋겠지요. 긴급한 일이 없는 게 좋기는 하는데, 학력신장은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늘어난 것이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그 대신 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환경개선 비용부담을 내년에는 전액 안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초·중등학교는 지금 900만 원을 잡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2,500만 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1,10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실업계 고등학교는 금년 하나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해주겠다라고 해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고등학교하고 초·증등학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예산서 197쪽 신규사업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이 2,000만 원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재길  이것은 시흥2동에 있는 서울시 수련원에 금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명하고 동반자 6명하고 총 9명이 상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800명 이상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비용을 금년에 책정을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련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렇지만 상담은 우리 금천구 관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적으로 인건비 등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원을 안 해주고, 스스로 한번 운영을 해봐라고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청소년팀 김선경  죄송합니다. 상담복지센터가 2013년 8월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1개씩 구성을 하게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자리는 시립시설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국·시비가 100%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매칭으로 1:3:3으로 해서 저희가 3정도를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실 구비가 편성이 안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2,000만 원 정도씩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년팀 김선경  국비하고 시비가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지만 1:3:3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7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0은 어디서 나옵니까?
  
○청소년팀 김선경  2,000만 원은 저희 3에 대한 매칭비율을 책정한 것이고요. 국비하고 시비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가로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이것이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팀 김선경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구비가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채인묵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상세하게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세부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2,000만 원만 편성해 놨잖아요.
  
○청소년팀 김선경  인건비사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디테일한 자료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1억정도 삭감이 됐어요. 지역아동 운영 보조금을 1억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운영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50% 감액을 해야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80% 최대한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비 같은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약 380~ 530만 원을 매월 아동수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거기서 20% 정도를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0%만 운영비를 편성했고, 최대한 이것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2억 7,000만 원인데 올해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약 1억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최소 비용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왜냐 하면 이 아이들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일명 저소득층 아이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돌봐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게 삭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만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어서 자금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복원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진로직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비가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5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50% 이상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으랏차차대입승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으랏차차는 지금 현재 있잖아요.
  
○교육지원팀장 라태성  그러니까 작년에 2억 편성한 것인데, 1억 1,000만 원 삭감되고 9,000만 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보시면 혁신·드림학교 보조금 9개교가 있는데, 학교명을 표기해줬으면 좋을텐데 학교명이 없어요. 학교하고 혁신·드림학교로 지정되게 된 동기, 특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복지를 제가 보면서 우리 도서관 복지가 생각났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청장방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역 인프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학교에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 인프라가 안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도서관 물품구입비 시설비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것은 학교라는 특정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우리 도서관은 24만 구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민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냥 대충해도 특별히 이의제기를 안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니까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의자가 안 좋아도 그냥 참고 앉아서 한다든가 시설이 낡아도 참으면서 이의제기를 안 했다든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전혀 우리 구민에 대한 배려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제가 인식을 한번 시켜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을 보면 지역형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학교이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방과후 저소득층 교실하고는 다른 의미이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정병재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습비 지원 초·중등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있어요. 물론 삭감이 됐었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1,800만 원 여기에 대한 26개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요. 또 43쪽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은 2013년도에는 월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삭감되어 연 2회로 바뀐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55쪽 교육기관 보조금이 있는데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원 5개교가 있어요. 이 5개교 명칭을 제출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문성골 특구 만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병재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교육담당관 소관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 소관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게 우리도 연결이 되어있고 녹지대 이런 것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병재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알고 있는 부분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재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통보를 해주라고 했고요.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라고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그것을 못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정병재 위원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정병재 위원  용역을 했었어요. 그대로는 다 실행하기 어렵고 단기, 중기, 장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기, 장기계획에 대해서 실천계획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재길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시흥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줄때는 거의 2억이었는데 우리가 하고서는 반으로 잘라졌잖아요. 1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선생님 한 분이 1월 1일자로 그만 두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실장하고 부실장이 그 갭을 메워주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55개 정도에서 32개 정도, 인원도 80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좀 허락된다면 복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반토막이 나서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그럴만한 곳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 동안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줄일 것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재능기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영어체험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능기부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수강생들이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재능기부는 안하기로 했고요. 다만,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만약에 채운다면 얼마정도나 더 채워야 될 것 같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것은 우리 실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우리구 공공시설내에서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시 우리구의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독립유공자를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개정이 되어 이를 반영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우선사업대상자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중 일부 개정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설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생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1조(목적)에서 생업지원 대상 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를 우대하였고, 안 제5조(우선계약)제1항에서는 계약기간 3년이내를 신설하였고, 제2항에서는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는 해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사업자의 의무)에서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의 경우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보호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맞춤법 등 불합리한 내용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안 제6조를 보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지요. 다만, 등록은 장애인으로 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한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다보면 장애인이 아닐 때에는 아마 그러한 연관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우성진 위원  우리 금천구에는 판매대나 매점, 아니면 자판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이 조례는 공공시설 내입니다. 우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내라고 하면 구립도서관이나 그런 곳이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적으로 장애인, 한부모, 독립유공자 등인데 그렇다면 일반인이 받기는 힘든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공공시설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우성진 위원  우리 공공시설 내에 이것 해당되는 가판대나 매점이나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우리 구청 내는 직영으로 하니까 여기는 없고요.
  
우성진 위원  우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회복지과장 전선희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관 내 매점, 그렇게 따져보면 도서관만 해도 매점이 있는 곳이 3~4군데 될 것이고,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파악도 안 되었는데 장애인 등에게 우선 준다고 하는데, 우선 준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파악도 안 되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장애인 등이 우선 시 되어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사실은 공공시설 내에 이런 매점이 들어갈 때에는 각 과에서 바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다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위탁을 줄 때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직영 운영 시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직영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직영 운영해도 되지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직영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주자고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맞습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파악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가판대를 누가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 조례에 맞게 장애인인지, 한부모인지 그런 것까지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우리 과장님은 해당업체에서 직영을 하니까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또 직영을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우선 이분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도서관이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관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문화국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런 체제가 개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점이나 가판대에서 누구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항상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중앙부서를 왜 통폐합한지 아십니까. 국토부, 자기들 이관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합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부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옛날에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등으로 분리가 되었다가 그게 인력손실도 되고 안돼서 다시 또 합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니까 다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데, 분리를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청장은 한 사람이고 또 구민은 전체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금천 구립도서관만큼은 그때 누구한테 줘가지고 다시 인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거기까지는 알지만 엄격한 의미로 보면 직영을 하더라도 사실 장애인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 직영을 해버리면 장애인 등이 할 것이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장애인에게 몇%를 준다라고 하든가, 설령 우리가 직영을 10군데를 한다고 하면 50%는 장애인에게 준다라든가 그런 제도를 둬야지,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안 줄 것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요. 그리고 직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문제는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해버리면 장애인들은 뭘 먹고 삽니까. 우대하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사실 위탁을 주다보면 위탁을 줄 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건을 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직영하려고 하지 말고 장애인에게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 얼마나 번다고, 그런 것을 벌어서 우리 구 세입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살펴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조례이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장애인이 우선계약을 할 수 있어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안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대리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3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넣었고,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장애인단체의 높으신 분들이 서울시 지하철역 같은 곳 공공장소에서 10년, 20년을 했어요. 그다음에 자기 명으로 사업을 받아놓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달에 2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네가 먹고 살아, 너 마음대로 해,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이것 바뀌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니까요. 장애인 중에 귀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단체 높으신 분들 그 분들이 서울시내 제일 좋은 곳은 독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3년을 명시한 것은 왜냐 하면 10년, 20년씩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애인 귀족 그 사람들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2급 이상이면 중증이잖아요. 여기에서 명시를 했잖아요. 직계존·비속만 운영할 수 있다고 옛날에는 남한테 그냥 줬다니까요. 그냥 남한테 줘서 엄청난 흑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러한 법률에 의해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에서 장애인과 계약 체결한 것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현재 금천구청에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위원장 채인묵  금천구청 1층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그리고 매점의 경우에는 10㎡ 이하인 매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리 구청에서 자판기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 장애인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이 조례로 한다고 하면 도서관이나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를 해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해도 직영체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현재 보면 대부분 사회적기업은 그래도 조금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는 특별하게 배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위원장 채인묵  이게 개정이 되면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쓰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위원장 채인묵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기금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 보증금 대여에 한정되어 있던 기금을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여 이자율을 연 2.8%에서 서울시 자활기금 이자율인 연 1%로 인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자활기금의 적립) 제1항을 보면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제1항은 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에는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기금의 조성)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등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자금대여) 제1항에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정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제2항은 대여자금 이자는 연 2.8%를 연 1%로 인하하고, 연체 이자율은 연 15%를 넘지 않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기금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이차보전) 제1항은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 보전을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자활기금 존속기한 규정) 자활기금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맞춤법 등 불합리한 내용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조성 및 대여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연체이자율을 15% 이내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이것은 저희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연 15%면 적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조정 가능합니다.
  
강구덕 위원  이자는 연 1%인데 연체이율은 15%거든요.
  
○주무관 장승돈  시행규칙에 의해서 신규로 제정하고 있고요. 시행규칙에 연 10%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러니까 15%가 최대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강구덕 위원  그리고 금리차가 있잖아요. 금리차가 10% 차이가 난다고 하면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00% 보전할 수 있고, 50% 보전할 수도 있고, 10%만 보전할 수도 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로운 것입니까. 더 해로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겁니다.
  
강구덕 위원  만약에 금리차가 15%였다면 5%면 30%정도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30% 보전했는데, 여기서는 10%만 보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거잖아요. 운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리차가 심했을 때는 100% 해주는지, 50% 해주는지, 10%만 해줄 것인지 예산에 따라 다르지 않냐 이겁니다.
  
○자활주거팀 장승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차를 보전해주는 것은 자활기업이 우리 기금이 아닌 일반금융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 기금이 1%이고 그 은행 대율이자율이 4.5%라고 할 경우에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은행의 대출이자가 4.5%이고 우리는 1%이면 3.5% 차이를 100% 해줄 수도 있고 50%로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같은 경우는 5% 이내를 보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5% 이내도 아니고 이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까?
  
○자활주거팀 장승돈  자활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의 쓰임새도 더 확대시키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전한다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아무리 차이가 나도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은데, 왜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자활주거팀 장승돈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는 낮아지지만 절대금액에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구상에 보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상으로 별 것 아닐 수 있지만 액수가 커지면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청 생각해주는 것 같은데 속 알맹이를 보면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프로테이지의 맹점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바뀐다면 지금 금리가 최대 5~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6%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존대로 한다면 5% 차이가 나니까 100% 해줬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뭔가 맹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보전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전한다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강제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운용을 저희가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프로테이지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클 수 있다. 결국 이로운 것이 아니고 해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율을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데 규정상으로 10%정도 보고 있다면 우리도 10%를 넘지 않도록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전에는 7,000만 원 범위로 한정했지만, 이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생활보장위원회라는 역할이 커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우성진 위원  권한을 부여했다면 좀 뭐하겠지만, 그러면 실제로는 어려운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혜택을 못보고 보호를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도 심의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무슨 수익발생이 높아지면 기업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자활기업에 대해서 나갈 때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 이 자금을 받아서 임대를 얻고 하는 겁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6억 6,00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여자금이 작게 나가는데, 이 금액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이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지금 1억 9,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기업으로 나갔다가 유지가 안 되거나 폐지를 하거나 다 환수를 합니다.
  
우성진 위원  100% 회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체이자율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에서 안 되는 거죠. 회수가 안 되는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상관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아까 강행규정, 임의규정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활기금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못을 박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전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위원장 채인묵  기금명칭 변경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위원장 채인묵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해서 기금용도 확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관련 근거는 상위법 개정 때문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연체이자율을 연 15%인데 10%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도 괜찮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또 상위법에서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잘 운용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7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청소행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이에 대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 규정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으로 타구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는 현행 신고포상금 규정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별표8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일·정시 배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10만 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43호 2013년 5월 28일 제38조의3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4항을 살펴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80%를 과태료 금액의 40%로 개정하고, 그리고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4의 제1호 가목의 과태료 금액의 40%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제2호(개별기준) 가목1) 가)의 행위에 대한 신고 건은 과태료 금액의 20%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이 100% 인상되어 신고포상금을 현행대로 80%를 지급할 경우 포상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쓰레기 파파라치가 성행하고 예산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타 자치구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용 방식을 시행규칙에 두었으나, 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서 정한 별표8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근거를 조례에 둠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제1항 단서조항에 정일·정시배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로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라는 지침에 근거하여 안 제7조제1항에 배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쓰레기배출 일시·시간 등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별표8을 우리 자료에 첨부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이 10만 원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해진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네, 그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5만 원하던 것이 10만 원으로, 10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하는 포상금을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 포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블랙박스 같은 동영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 3만 원 하던 것을 5만 원으로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강구덕 위원  바뀔 때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실제 정보에 어둡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꼭 이런 덜미에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일반주택가하고 공동주택가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내놓으면 같이 내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폐기물 관리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과기준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단독주택지역이다. 공동주택지역이다 하는 것은......
  
강구덕 위원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기회균등이라 할지 이런 것을 좀 맞지 않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생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정시배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고, 그러면 신고포상금은 파파라치 같은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네.
  
우성진 위원  이것은 개정 전과 80%에서 40%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는 얼마이고 최고는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1차 위반이 5만 원이고요. 정일·정시배출 위반은 10만 원이고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파파라치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된 경우가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대부분 포상금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우성진 위원  포상금 지급한 경우가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지금 저희 예산이 600만 원인데 올해 600만 원 다 손실됐습니다.
  
우성진 위원  강구덕 위원님도 과태료가 조금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더 부과했는데 신고포상금은 반대로 50% 이상씩 내렸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포상금은 만약 10만 원을 과태료 부과했을 때 80% 8만 원......
  
우성진 위원  우리 예산을 600만 원을 잡아서 다 소진하고 또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한 경우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성진 위원  어쨌든 우리가 600만 원을 예상했는데, 더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연말이나 예산이 없을 때 신고한 분들에게는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대부분 그것을 알고 각 구청에 전화를 해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신고를 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것은 방법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악용하는 것 같고, 우리가 600만 원이 소진되고 나갈 것이 200만 원이 있다면 예산을 전용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급할 것이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예산을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서 없으면 신고를 안 하고,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예산범위라고 해놓은 것은 과장님이 일하기 편하게 해놓은 예산범위이지요. 구민들한테 신고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작년에 예산이 6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 더 많이 해서 불용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낮지, 예산을 맞춰서 쓰기 위해서 그 후에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없다. 그것은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맞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8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에 맞도록 조례제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단독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규격을 최소 2ℓ에서 보다 작은 1ℓ 규격을 신설 보급하여, 날로 증가하는 1인가구 등 소규모 종량제 봉투제작 민원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RFID 기반 개별계량시스템이 전면 구축되어 세대별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시스템을 권고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집 운반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통일을 위한 계량시스템 근거를 마련하고,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량의 종량제봉투를 신규 제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시책과 시대흐름에 적극 대처하여 친환경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14조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법 제15조제1항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 등은 관할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시스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배출 수거체계에 통일을 기하고자 안 제9조제6항에 계량시스템이나 전용수거용기로 종류를 추가하고, 별표 1·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규격 중 1ℓ봉투 판매가격 30원을 신규 제작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고, 봉투 판매가격 산정은 타자치구 최고 80원, 최저 30원 가격 참고와 우리구 음식물 봉투가격을 감안하여 30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4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지금 RFID 음식물처리 기계는 금천구에 몇 대나 공급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36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은 1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처음에는 대상 약 200만 원 했는데, 조금 낮춰져서 약 190만 원정도 합니다.
  
강태섭 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총 6억 얼마인데 저희가 부담한 게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처음 공모사업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은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강태섭 위원  더 이상 안 깔아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신규로 짓는 롯데캐슬 등은 저희가 조례에다 RFID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짚어 넣은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같은 아파트를 지으면 구청에서 해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처음 시작할 때는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을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은데 아파트 하나에 1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70세대에 1대꼴로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전기요금은 대당 1만 5,000원 정도......
  
강태섭 위원  그러면 2대면 3만 원인데, 거의 보면 1개동에 2대씩 있더라고요.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던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왜 우리한테 내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전기세는 달에 기기 1대당 1,000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1,000원 더 나올 겁니다. 24시간 예비전략을 먹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저희가 추정한 게 지금 장비유지비가 1만 5,000원이고, 통신비 3,500원, 전기요금이 1,000원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1만 5,000원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청소하고......
  
강태섭 위원  청소는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해요. 통신비는 이걸 겁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구청에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한테도 통보가 되고, 그 통신비일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장비점검 및 수리에 1만 5,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강태섭 위원  한 달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무슨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오던데 1만 5,000원이 들어가요.
  
강태섭 위원  1년 동안은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고, 내년 3월부터는 저희 부담으로 유지보수비가 나가야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6월 1일 이후부터 체크를 해보니까 34%, 30% 등 들쑥날쑥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34%정도 절감됩니다.
  
강태섭 위원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약 50%정도 줄였던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1,300원에서 1,000원 내시는 분도 있고 900원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많이 낸 사람도 있고요.
  
강태섭 위원  더 많이 낸 사람은 젊은 신혼부부들은 돈 생각 안하고 그냥 물을 안 빼고 갖다 버려서 그래요. 아무튼 좋은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를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면 부담이 좀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1,200만 원정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반상회에 한번 갔는데 전기요금 얘기가 나왔어요.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하느냐, 젊은 부부들한테 전기요금 부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목적은 음식폐기물 발생억제를 하고 응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여기에 보니까 1차에서는 100%, 50% 이렇게 인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음식물폐기물이라고 하면 주로 다량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사업소 있잖아요. 그런 곳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구 전체 양에서 다량업소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하루에 60톤에서 그중에 약 5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전체 음식물폐기물을 60톤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5톤정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이 60톤이 일입니까? 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하루에 발생되는 량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차지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200㎡ 이하는......
  
우성진 위원  우리가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의 면적기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네, 200㎡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성진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한 실적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음식물 처리업자와 다량배출사업장 호텔 같은 곳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도록......
  
우성진 위원  그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그 계약 맺은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과태료 부과기준에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등 지키지 아니한 자 해가지고 감량 배출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처리실적을 신고하지 않아도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 경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현재는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별표8이 첨부가 안 되어있고, 집행부에서도 안 되어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별표8에 2013년 5월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고요. 생활폐기물 정도는 그냥 1차 위반과 2차 위반, 3차 위반의 별 차이가 없는데 또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내용이 별표8에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폐기물에 대한 과태료는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가지고 계신 별표8 개별기준의 가, 그다음에 바, 그 정도가 관련이 있고 그 외는 지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3만 원에서 5만 원,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강구덕 위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1차에 2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보면 200만 원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이게 2013년 5월 28일날 개정됐는데 그전에는 10만 원 이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아무튼 3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ℓ 봉투를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30원인데 소비예상을 몇 개정도 예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72만매를 하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어떻게 보면 용량이 반밖에 안되니까 25원정도로 낮추면 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2ℓ 봉투가 50원이거든요. 50원 절반가격이 25원인데 원단위로 하기는 좀 그래서 30원으로 했는데요.
  
강구덕 위원  25원만 있는 게 아니고 28원도 있고 27원도 있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좀 그런데요. 다른 구와 비교해봤을 때 원단위로 하는 구는 1개구가 있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쉽게 말해서 원단위 차이가 5원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지금 2ℓ 봉투가 50원이데 그 절반가격으로 해서 25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강구덕 위원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서 다르지요. 용량에 따라서 반이니까 반값으로 하는 것도 맞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원단가가 있고 제조원가가 있기 때문인데, 2원 차이가 날 수 있고 1원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제작단가가 1ℓ가 15원이고, 2ℓ는 19원이고요.
  
강구덕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0.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시1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5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5건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2014년 복지문화국 소관 5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고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 3,833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916만 원, 공단경로당 임차료 반환금 1,000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금 205만 원,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잔액은 2억 5,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총 73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금 300만 원,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 지원 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월동대책비 25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으로 총 792만 원이며, 2014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2억 5,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익금이며 자활기업을 위한 점포 임대보증금과 사업자금의 대여와 수급자 등의 자활조성 자금 대여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8,000만 원, 융자금 회수 2,000만 원, 융자금 대여이자 529만 원, 정기예금 및 결산이자 수입 2,251만 원, 자활수익금 774만 원으로 총 6억 3,555만 원이고, 지출은 발생하지 않아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5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2,690만 원으로 자활근로 사업수익 5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민간융자금 대여이자 수입 19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신설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금 1억 원,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및 수급자 자활 조성 자금 대여 1억 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2,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으로 총 2억 2,10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4억 4,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사용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관내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 8,665만 원과 이자수입 1,765만 원으로 총 4억 43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금 2,000만 원, 운영비 21만 원으로 총 2,0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8,409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고 이자수입은 1,5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및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8,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억 6,583만 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4,791만 원, 이자수입이 267만 원으로 총 2억 1,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 총 5,306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기금액은 1억 6,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억 6,335만 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3,248만 원, 이자수입이 259만 원으로 총 1억 9,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28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1억 360만 원, 기본경비 21만 원으로 총 1억 381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4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9,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액이 3억 4,765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1,487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600만 원으로 총 3억 8,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형광등 수거함 내함 제작, 재활용활성화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재활용분리배출 바구니 구매 등으로 경상사업비 3,133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기금액은 3억 5,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5,719만 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이 700만 원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800만 원으로 총 3억 9,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활용활성화 분야별 홍보물 제작으로 1.650만 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으로 2,400만 원 등 총 4,0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4년도 말 적립 예상액은 3억 5,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5건의 기금 운용계획을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금천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사용 용도는 노인회 지도육성, 노인교실 운영과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육성, 노인건강 지원 및 공동작업장 운영, 불우이웃돕기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총 792만 원으로 혜명양로원과 섭리의 집 입소어르신에 대한 위문금 300만 원,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200만 원, 섭리의집 월동 대책비 250만 원 등으로 사용목적은 적정하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비용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용 등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자활지원사업 전개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 당초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지금까지 기금출연금 4억 원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은 2013년도 말 현재 약 6억 3,555만 3,000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나, 2014년도 사업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1억 원,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및 자활조성 자금대여 1억 원, 자활사업 시실기관 지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41조에 의거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정책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사업지원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입니다. 당초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구 출연금 적립과 이자수입 등으로 2013년 말 현재 3억 8,400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도 계획사업은 여성정책 공모사업에 총 1,450만 원이 계상된 바 향후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여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해 왔으며, 그 동안 연인원 558명의 자녀에게 총 13억 4,118만 1,000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지출 계획은 총 1억 38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억 6,335만 8,000원, 융자금 회수 3,248만 3,000원, 이자수입 259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연인원 28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바 이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재활용품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억 7,921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사업비로 7억 2,752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5,719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 3,500만 원, 지출액은 4,500만 원, 2014년도 말 기금액은 3억 5,169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보유액을 감안 재활용 수집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450만 원, 이번에는 8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더 쓸 곳이 없습니까. 사업용도는 굉장히 많은데 공동작업장 같은 것은 왜 운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사업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좀......
  
강구덕 위원  기금을 별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작년에 400만 원 썼고, 내년에 800만 원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묶어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이자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는데 좋은 사업을 추후에 발굴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쓸 곳이 없으면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담당실무자 및 팀장님들과 토론을 많이 했는데, 원금을 깎아 먹는 것은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자 범위 내에서 하자, 이런 토론을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 쓸 곳은 사실 많습니다.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가 부족할 때는 쌈지 돈 쓸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써야 되는데, 거의 이자 들어온 것에 맞춰서 쓴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예산이 없으면 이럴 때 노인들에게 숨통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안보이고 이 운용계획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늘려서라도 어르신들께서 몇 만 원씩이라도 용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왜 안 세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거의 단기성이고 일회성이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원금을 쓰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이지요. 그 인구가 몇%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11.4%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단기성 이것보다는 향후에는 우리 문제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일회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시일 내에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쨌든 점점 고령화시대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어제도 노인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상자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가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성진 위원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앞으로 수립하실 겁니까?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이 문제뿐만 아니고 노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기금 원금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금 10개중에서 몇 개는 기금 원금까지 쓰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기금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물론 예산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정말 저는 무책임한 것이 아마 여기 담당자분이나 그때 당시에 과장님, 그때 당시 부구청장님 다 계셨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도 담당계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자 2,000만 원가지고 정말 2억 같은 효과를 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더구나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남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조직이 되어있는 곳은 개인적으로는 안 줬으면 좋겠다. 다만, 민간에서......
  
○위원장 채인묵  잠깐만요. 여성발전기금은 조금 이따가 하니까 일단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노인복지기금은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홀몸어르신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상자가 금천구 전체 약 1,500여명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 기금으로 그런 곳에 유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저희가 명목을 만들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야쿠르트 아줌마들하고 나가서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 야쿠르트를 일주일에 6개를 줄 수도 있고 3개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야쿠르트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부 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는데요. 여기서 충분히 항목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국장님, 야쿠르트 하는 것은 기금으로 할 수는 있겠죠. 50% 범위 내에서는 의회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이 기금하고 취지가 다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자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야쿠르트를 사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금의 목적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금의 운용목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기금은 자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위원장 채인묵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법 조항이라든지 조례 등을 검토를 하시고 나서 하시기 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기금 지출계획내역을 보면 자활기업 임대보증금 1억이 있는데 어떤 자활기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위에 있는 1억은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 1억이고요. 아래 1억은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입니다. 수급자 채용기업은 전체 직원의 100분의 20을 고용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이 사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급자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은 사실 없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자활기업 임대보증금은 정해진 기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자활기업은 6개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실적이 좋아서 제도권에서 약간 벗어나서 시장형으로 나간 게 자활기업이거든요. 기업을 만들어서 나갈 경우에 임대보증금입니다.
  
강구덕 위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에 보증금을......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지금 현재는 3개 기업에 1억 9,0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자활사업단에서 기업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1~2군데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올해는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이게 아까 의결하신 자활기금이거든요. 그 전에는 활성화되게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아까 의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자활기금으로 해서 내년에 보증금 1억하고 자금대여 1억, 그리고 시설비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지금 자활사업하는 곳이 자활센터하고 가산복지관에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지난해에 여성발전기금 2,000만 원을 쓰셨는데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3월에 공모선정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금천생태포럼 500만 원,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400만 원, 사회복지법인 해든 400만 원, 서울시농아인협회 금천구지부 400만 원, 푸른금천봉사대 300만 원으로 5건에 2,000만 원을 선정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물론 공모해서 잘 하셨겠지만 5개 사업에 2,000만 원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시성 행정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이것이 여성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효과가 없더라도 조금씩 함으로 해서 여성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더 줄어드네요. 거에서 심의위원 수당 50만 원 빼면 1,45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기금의 목적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정책사업, 여성행복도시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조금씩 맞춰가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태섭 위원  여기 2013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이자수입이 1,500만 원, 지출이 1,500만 원으로 이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1,450만 원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저희들 조례를 보면 사용금액은 전입금이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1,500만 원정도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하다보니까 수당을 뺀 나머지 그것으로 사업비로 쓰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이자수입에 맞춘 것이지 이게 계획입니까? 이것은 이자수입에 맞춰서 한 것이지 계획이라고 볼 수 없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의회승인 안 받고 50%까지 쓸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그런데 이자수입 1,500만 원이니까 이자수입에 맞춰서, 이런 것은 계획도 아닙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나머지 부분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해서 모자란 부분은 보태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한 말씀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시에서도 규정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쓰도록 했던 기금들을 2010년도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원금을 쓰면서까지 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우리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다가 그래도 아직 원금자체가 너무 작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단은 수입이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그냥 이자수입에 맞춰서 그냥 맞춰놓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는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수긍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우성진 위원  그냥 우리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강태섭 위원님 말씀은 목적에 맞지도 않고 효율성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수긍하신 거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우성진 위원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이것 1,500만 원이지만 작년에 2,000만 원, 우리 암탉 우는 마을 다 아시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우성진 위원  그것 신문사에 수십 번 오르내렸을 겁니다. 2,000만 원 줘서 2억, 3억의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부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다 계셨을 겁니다. 그 영상도 있고요. 그 영상 한번 돌려서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한 것이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2,000만 원 투자해서 할만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남부여성발전센터 이런 곳보다는 민간 한 팀에 나가는 것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농아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우리는 바디랭귀지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소통이 안 된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럼, 그 사람들의 교육차원도 그렇게 엄마하고 아기하고 농아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급선무인데 거기에 겨우 300~400만 원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눈물겨운 예산이고 그래서 결론은 그럼 우리 일반회계에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라도 해서 다음에 하자, 그게 전 부구청장님, 과장님, 담당 다 계셨고 구두로 약속했고 다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안 보신 분들은 그 효과를 모르잖아요. 그 동영상 CD를 하나씩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최소한 암탉우는 마을만 봐도 성과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지만 농아 그 사람들 400만 원인가 나갔죠. 정말 눈물겹게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조금 서툴기는 하더라도 현장 저변에서 여성들이 움트림하고 이게 그렇게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전에 일반회계에서 2,000~3,000만 원을 준다고 약속한 사실인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1,000만 원정도 주겠다. 얼마전 일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정말 밀어줄 때는 밀어주고, 정말 큰돈이면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자라서 이것을 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눈물겨운 사업들입니다. 암탉우는 마을은 다 알잖아요. 다른 곳에서 탐방도 많이 오고요. 된다면 지금이라도 조정해서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목적에 나와 있듯이 여성들이 활동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기 보면 사업목표가 성평등 증진, 그리고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위원장 채인묵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마을공동체 사업에 국한해가지고 공모해서 하겠다는 내용 같았는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1,5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이자수입 범위 내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데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성진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무튼 이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이대로 가면 고갈될 것 같아요.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억 얼마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취재하려 금천뉴스에서 기자분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김홍년님과 양승민님께서 방문하셨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2014년도 운용계획 지출부분에 국장님이 4,050만 원인데 4,500만 원으로 읽으셨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 읽으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4,050만 원이 맞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2,5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게 오타가 있습니다. 4,0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6쪽 하단에 보면 예치금 산출기초 표기가 있는데 그것을 지워야 됩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군데군데 수치가 달라서요. 잘못 읽으신 것인지 아니면 달라진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출 계획내역을 보면 분리수거함 제작이라고 했는데, 몇 개정도나 제작을 할 것이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지금 현재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스텐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것은 스텐으로 해서 견고하게 6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강구덕 위원  60개를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복지문화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2014년도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이 2013년 본예산 대비 약 2.5%인 35억 7,234만 원이 증가한 1,466억 6,126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 2,861억 9,885만 원의 2분의 1이 넘는 51.2%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3년도 예산대비 34억 7,290만 원이 증가한 1,457억 7,015만 원으로 증가율은 2.4%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2013년 예산대비 2억 5,448만 원이 감소한 34억 1,6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긴급복지비 3,367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비 1,516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비 4,766만 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 1,972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892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2013년 예산대비 38억 573만 원이 증가한 703억 9,35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86억 4,088만 원과 노인일자리사업 1억 269만 원,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9억 5,315만 원과 장애인연금 6억 6,31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계급여 11억 6,680만 원과, 교육급여 2억 2,865만 원, 그리고 자활장려금 1억 2,766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는 2013년 예산대비 18억 9,252만 원이 증가한 570억 1,16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 41억 5,925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23억 653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8억 1,81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누리과정 운영비 19억 2,956만 원과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비 4억 375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2013년 예산대비 7억 6,343만 원이 감소한 36억 7,60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통사찰 보호 지원에 1억 6,000만 원, 주민 참여사업인 문화쉼터 조성사업비 2,000만 등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고,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2억 371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아트홀 문화공연비 1억 6,039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13년 예산대비 12억 743만 원이 감소한 112억 7,22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3,056만 원과 인력운영비에서 1억 6,92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처리비 4억 3,232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비 2억 8,28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에서 6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8,99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5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세입세출 예산서 5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다문화 경로당 건립 예산입니다. 2013년 예산으로 7억이 편성되었으나, 연도내 공사발주 부족으로 인하여 2억 4,788만 원은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명시이월 예산은 구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입니다. 2013년 예산으로 66억 8,559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시흥2동 어린이집 외 3개 어린이집의 연도 내에 공사 완공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24억 9,570만 원은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부속서류에 포함된 명시이월비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27억 4,359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다문화경로당 건립 추진에 필요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 2억 4,788만 9,000원으로, 특별교부금이 8월말에 배정됨에 따라 대상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체결이 지연되면서 설계용역 등 관련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 독산1동분소 어린이집, 시흥2동 어린이집, 시흥3동 어린이집 신축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24억 9,570만 4,000원은 사업 선정지역 및 대상지 확보 지연과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가 길어지면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7쪽에서 240쪽, 설명자료 75쪽에서 9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예산서 229쪽 통통희망나래단 활동지원 20만 원씩 60명 12개월 곱하기 95%로 되어 있는데 95%를 왜 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통통희망나래단 중 현재 정원은 60명인데 지금 현원은 58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해서 도저히 활동을 못하겠다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몇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감안할 때 그 분들이 1년을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것을 계산해서 95%로 계산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가 대기인원을 뽑아놓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예비인력을 뽑아놓고 있는데요. 예비인력으로도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강태섭 위원  그러면 예비인력을 미리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비인력을 미리 확보해놓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만두면 다음 예비인력으로 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예비인력에 대해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통통희망나래단인데 정원을 못 채울 것을 미리 예견해서 5%를 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실제 집행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처음 했을 때에는 낙오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비인력을 확보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인력으로 해야죠. 가장 크게 내세우는 복지전달체계 국무총리도 왔다 가셨는데 이런 사업을 5% 공백이 생길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공백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비인력을 확보 해두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작년에 9명이었고요. 올해 10명정도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는데요.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예비인력까지 같이 뽑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각 동마다 예비인력으로 합격시켜 놓은 사람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됐고요. 저번에 뽑은 예비인력까지 거의 다 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예비인력을 미리 확보를 해야지요. 발생했을 때 사람을 뽑은다면 예비인력 확보차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인력을 미리 뽑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게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까지 예비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니까요.
  
○복지정채과장 조영준  네, 예비인력을 확보해서 예비인력이 중도포기자가 했는데요.
  
강태섭 위원  민선5기에서 가장 금천구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는 게 복지전달체계개선 통통희망나래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결원이 생길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십니까?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720만 원 줄이는 것이 성과입니까? 이런 것은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도 무려 2,186만 원을 줄여서 300만 원으로 해놓았어요. 어떤 것에서 2,186만 원이 줄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주로 워크숍 활동비가 1,500만 원이고요. 그 외 여러 가지 행사활동비를 줄였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 300만 원을 뭐하는데 사용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강사료하고 회의수당입니다.
  
강태섭 위원  이걸 보니까 교육받고 나서도 쉽게 얘기해서 음료수 한잔도 안 주겠다는 얘기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그런 것들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모범사례로 뽑혔으면 아무리 예산이 힘들더라도 이런 것을 지켜내는 것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산팀에서 삭감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지켜내야지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번정도 워크숍 다녀왔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강태섭 위원  그렇게 했는데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일하는 사람들 일할 기분이 나겠어요. 이 분들이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문 열고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추우니까 문도 안 열어놓아요. 독산2동 어떤 분께서는 갔다가 토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1년에 2번 가던 것을 다 삭감해서 2,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한 것이 이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행사비와 특히 워크숍은 거의 100% 삭감하는 걸로 국장회의에서 조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다른 무슨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원 중식비 240일인데 1년에 240일만 잡아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휴일근무를 뺀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휴일근무를 빼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강구덕 위원  그런데 보면 250일 나온 곳도 있고, 더 나온 곳도 있어요. 여기는 이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이상 삭감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욕구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조사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2010년도에 사회복지계획을 세운 책자가 이런 형태로 해서(책자를 보여주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4년마다 하는 시기가 도래되어서 예산을 약 1,000만 원정도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서 2억 1,9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가 각 25%씩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4개 사업이 있는데 국가하고 시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줄 때 사업비를 감액내시를 해줬습니다. 특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인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 줄어든 이유가 대상자가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줄어서 저희 구비도 같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해서 부속서류 5쪽, 일반회계 241쪽에서 263쪽, 특별회계 611쪽에서 619쪽, 설명자료 96쪽에서 13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2쪽 소요예산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했는데 시비·구비 매칭비율은 맞는데 액수가 달라요. 괜찮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전체사업에서 사랑의 안심폰, 맞춤복지서비스, 어르신 보행보조차는 모두 시비 사업입니다.
  
강구덕 위원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만 매칭되어서 그렇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난방비 전기요금 운영비 5,000만 원씩 깎아도 돼요? 올 겨울 엄청 춥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경로당 난방비는 12월에 한번 가내시로 내려오고 1월에 한시적 난방비로 해서 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것을 포함해 놓았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려준다고 확답을 한 것이 아니라서......
  
강태섭 위원  안내려 올 수도 있잖아요. 5,000만 원이나 줄여서 어르신들 추워서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한시적 난방비가 내려오면......
  
강태섭 위원  안내려올 수도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것이 안내려오면 조금 적은 것인데, 매년 내려왔고 저희가 서울시랑 통화했을 때 내려오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 금천구에 있는 경로당이 거의 다 오래 되었어요. 너무 낡아서 바람이 쌩쌩 들어와요. 다 그래요. 한군데 안 그런데가 없어요. 독산4동 감로천은 안그래요. 거기는 2층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곳은 전부 옛날 건물이고 바람이 불면 굉장히 춥고,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시설비도 6,000만 원 50% 다 잘랐는데, 긴급 수리할 사항이 생겼다, 보일러를 고쳐야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팀에서 50% 잘라야 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니 예산팀에서는 ‘고맙습니다. 협조 잘 되네요.’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1억 2,000만 원에서 유보액 2,400만 원 빼고 9,000만 원 정도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24개소 거의 수리를 많이 해서, 하자보증기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아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나오는 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나오면 큰 일 납니다. 동상 걸리실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설명자료 100페이지, 예산서 233페이지를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매칭사업비 50%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원래 40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억 4,500만 원 편성되었네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정도 배짱 있게 하셨으니까 복안이 있으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것 같지 않고, 입장이 정리되면 관련법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저희가 예산편성하다가 정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기초노령연금과 요양수당, 보육료에서 50%씩 반영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특교를 받는 것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구가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 대응할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 대응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대로 하되 그것이 안된다면 1차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특교쪽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과와 협의해 놓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특별교부금이 제때 딱 내려오면 좋은데, 안되면 우리 금천구 돈이 없어 편성도 못하겠지요. 다 하려면 예산편성도 아직까지 못했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나 국가에 매달리면 지방자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무 일도 못하지요. 서울시도 보시다시피 무상급식 전체 안되니까 시에서 채권발행 했잖아요. 서울시도 돈이 없어 채권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 구채권을 발생할 수 있어요. 금천구는 벌써 안좋은 9개 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야 월급 나오면 큰 문제가 없겠지 하면 몇 년 있으면 월급도 못나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할게요.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원래 국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난방비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 항목이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예.
  
○위원장 채인묵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1억 2,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5,600만 원 아예 삭감이 되었고, 아무튼 경로당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삭감되었어요. 노인 자원봉사 활동지원 6,300만 원 전액삭감이고, 경로우대확산 약 1억 정도 이것도 전액삭감, 노인건강진단 실시 이것도 전액삭감인데, 약자를 위한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증장애인 주택자금입니까? 이것도 1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1개 경로당당 교통골목할아버지 교통할머니 여덟분이 활동하는, 일자리도 아니고 용돈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운영해 봤지만 경로당 67개 중에서 혜택을 받은 경로당은 불과 10개 경로당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로당간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일자리로 돌리자 해서 이번에 활성화 사업은 없앴고요.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나 프로그램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관리자 시 구비 50대 50 사업인데,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독산1동 분소지역 노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도 1억 2,000만 원 되거든요. 전액삭감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전액삭감은 아니고요. 1억 1,600만 원은 올해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1억 2,000만 원이 지금 삭감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1억 1,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관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43페이지 어르신복지관 운영,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본관이든요. 거기에 사회복지보조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관련하여서 50%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따로 강구를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안도 상정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명확한 입장이 안되어 있어서 각 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해서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추후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50% 반영했는데 저희 구 자체적인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나중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내부적으로......
  
○위원장 채인묵  특별히 고민 안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호암노인복지관 수탁업체 선정할 때 제가 위원으로 참석할 때 같이 했는데 그때도 이 얘기 나왔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동안 훌륭하게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른데와 비교하면 거기만 유독 많이 깎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 예산이 큽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시비 90%, 구비 10% 하다보니까 작았는데 특히 저희가 반영 못한 부분이 분소지역에 작년 5월에 개원했는데 1/4분기 이 부분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관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협력하는 것으로 했지만 일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현재는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자 유광봉  아직까지 명확한 대안은......
  
○위원장 채인묵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인 수리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노인과 관련하거나 복지가 대부분은 약자들을 위한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기금이든 어디든 총 동원해서 사회적약자들을 보다 더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예.
  
강태섭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1,800만 원이 깎였는데, 과장님 결식아동 밥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결식아동은 학기중과 토요일, 공휴일 중식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나가는데 이것은 국비 100% 사업이고요. 방학중 중식은 동에서 신청받아서 방학중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 구비 50대 50사업입니다.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올렸고요. 구비에서 나가는 부분은 예산을 깎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깎아도 많이 깎아서, 밥을 먹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해서 매년 운영되는 것으로 봤더니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운영은 가능합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여기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위원으로 계시죠? 위원장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학 중에 1,500명 밥을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2,200명이었는데 700명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우리가 2,000명으로 의결하는데, 신청은 그렇게 안들어 옵니다. 2,000명까지 주겠다고 의결을 하는데 동에서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이 2,000명씩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00명이 들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올해 2,000명 다 못줬습니다.
  
강태섭 위원  좀 남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좀 남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여기는 방학 때나 이럴 때 학교를 안나오면 굶는 애들이 많이 있나 봐요. 신경 바싹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되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호암노인복지관은 당장 대안을 내놓으세요. 다른데 깎아서 그쪽 올려줘야 돼요. 작년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1/4분기 근무 안한 것을 한 것으로 계산해서,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전선희 과장님 운영 위원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위원 들어가신데는 돈이 다 깎여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해서 부속서류 5쪽, 예산서 264쪽에서 286쪽, 설명자료 133쪽에서 163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총 5군데인가요. 매매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현황은 책상 위에 놓아드렸고요. 현황을 달라고 하신 것이죠?
  
○위원장 채인묵  현황과 자세하게 5군데 한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은 안됐고 며칠 되었지요. 바로 자료가 준비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상임위원회 할 때 드리려고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자료도 현황자료만, 현황이야 다 알지요. 자세한 내용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예산서 268쪽, 제가 구정질문 때 했던 것인데, 영유아 보육료 보면 예산자체가 6억 8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구비부담액 50% 19억 7,000만 원이 전혀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령연금과 같이 저희들도 공동대응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맨날 공동대응, 공동대응해서, 다른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구 자체에서는 할 수도 없겠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그런 실정입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하시는 일 굉장히 많네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여차하면 19억 7,000만 원, 20억, 60억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여러 구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아까 공동대응 말씀드렸는데 같이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 해보자 해서 내년에 추진경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되,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은 받으면 50% 했던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강태섭 위원  물어봐도 답변 나올 것이 없겠네요. 지금 구립어린이집 신축 중인 것이 몇 군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신축 중인 게 지금 7개 있습니다. 독산2동 LG, 독산4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시흥4동의 신시흥, 시흥2동, 시흥3동, 독산1동 분소 이렇게 7개입니다.
  
강태섭 위원  독산1동 분소하고 여성발전센터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 옆 단독주택지역에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다 명시이월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시비는 확정돼서 올해 3군데 시흥2·3동하고 독산1동 분소인 3군데 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그게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시비 남은 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로드맵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반기에 선정된 곳은 시기상으로 그랬습니다.
  
강태섭 위원  독산4동 어린이집은 언제 시작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전기공사는 12월 3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낙찰될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어차피 3월 학기에는 안 되고 9월 학기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만약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교사가 10명일 경우에 인건비가 약 2억 조금 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8%를 부담하기 때문에 약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1개동에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지금 올해는 다 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확충은 안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내년에는 1개동 3개소 목표로 하되 신축은 지양하고 민간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교회건물 같은 곳에 임대로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독산3동 한울중학교 있는 그쪽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독산3동에는 독산본동 어린이집하고 개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개미어린이집은 이쪽 산기슭도로에 있고요. 한울중학교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나머지 부분도 계속하는데 매입하거나 신축하는데 애로사항이 부지확보라든지 매입할 때 저희들이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는 곳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아무튼 주민들은 구립을 원하고 있잖아요. 구립을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구립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시간절약을 하고 예결특위에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부터 짧게 해서 정말 모르는 것만 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축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눈초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료제출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쪽에서 302쪽, 설명자료 164쪽에서 185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설명자료 171쪽 문화원 민간 행사보조가 있는데요. 단오절행사 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문화원 행사가 단오절행사하고 한가위축제, 박재홍 가요제가 있는데요. 한가위축제 및 박재홍 가요제는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워낙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벚꽃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 각종 행사비에서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쉽게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벚꽃축제는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선거 끝나고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벚꽃축제도 선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선거를 앞두고 해야 되는 행사이고 이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안 되어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네.
  
강구덕 위원  꼭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예산서 288쪽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올해는 예산도 약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금나래아트홀이나 이런 곳에서 문화공연을 엄청 많이 하지요. 올해 얼마나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아트홀에서의 회수는 지금 확인이 좀 불가하고요.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올해 했던 것 보면 전시성 공연도 많이 있었어요. 보면 사람도 몇 명 없고 텅빈 상태에서 한 것도 있고, 좋은 공연은 들어갈 자리가 없고 전시성 그런 행사는 우리 예산도 없으니까 과감하게 줄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네, 많이 줄였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개·보수비 2억 300만 원을 감액했던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2013년도 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시에 올라간 상태인데요. 10억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어디에 쓰라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구 차원에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체육센터의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개·보수하기 위해서 10억을 신청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꼭 받아서 잘 하십시오. 보면 예산 1,000만 원 잡아서 올스톱 될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축제나 이런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있고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그래서 우시장축제도 사실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남문시장 지역특성화 축제라고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마을공동체 축제지원, 어떤 축제를 지원하는데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문전성시사업이 그동안 문광부 예산으로 해서 3차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됩니다.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전통시장에 어울리는 추석이든가 설 이런 때에 맞춰서 행사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500만 원 가지고 축제성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부분부을 구에서 상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축제성 행사라기보다는 합창단이라든가 사물놀이 풍물패 이런 동아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발표하는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남문시장은 문전성시와 관련해서 500만 원 지원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네.
  
○위원장 채인묵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23쪽, 설명자료 186쪽에서 19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304쪽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내년도 비용으로 9월 8,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3개월분 2억 2,600만 원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네, 맞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311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3개월분 5억 1,100만 원 이것도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네, 맞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가 올해 편성한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서도 아닙니다. 내년이 12개월이지 9개월만 있습니까. 정말 잘못된 예산서인데,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편성을 했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저희가 3개월분을 반영을 안 했는데요. 절감하는데 까지 해보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5억 1,100만 원하고 2억 2,600만 원을 절감하겠다. 그러면 약 8억정도 절감할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올해도 지금 음식물 처리비 같은 경우 2개월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2억 7,000만 원을 계상해놓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약 1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쓰려고 합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예산서를 보면 예산편성하기 힘든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 고충도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서가 아닙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이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설명자료 192쪽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이 있는데요. 이게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냐 싶어서 그런데요. 생태 텃밭, 꽃밭가꾸기 상습투기 지역에다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구비만 약 7,5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으로 해가지고 지금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터해서 아까 조례안 설명드렸는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까지 해서 그 옆쪽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인건비, 무단투기 경고판, 업무추진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7,400만 원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실제로 단속해서 금년 운영해봤을 때 건수라든지 세입액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저희가 올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해가지고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다 소진이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540만 원을 해서 1,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입들어 온 것을 보면 금액이 650만 원 정도 되고요. 채납된 것이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무단투기 포상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는 인건비보다도 더 많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PDA로 해가지고 직접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 심사한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12월 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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