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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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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1일 (금) 10시08분


  1.    의사일정
  2. 1.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 5분 발언
  5.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73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강태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우성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이 지난 10월 1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는 현장활동으로 수도권매립지 견학이 있겠으며, 10월 15일에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분 발언 
○의장 김두성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따라 강태섭 의원, 우성진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민주당 구의원 강태섭입니다.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가을처럼 하시는 일들이 잘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었다는 사례를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독산초등학교에서 사단법인 선한봉사센터에서 제46차 이웃사랑 봉사실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소외된 분들에 대한 무료의료봉사였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장착한 대형버스가 4대, 의사선생님 각 분야별로 20분, 한의사,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약 80여분이 우리 금천구에 오셔서 봉사활동에 나셨습니다. 참여단체를 보면 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의회, 서울시한의사협의회, 대한간호사협의회, 한국여약사회,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모임, 서울시방사선협의회, 네오딘의학연구소, 굿피플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무료의료봉사단체입니다. 그 말은 움직이는 이동병원입니다. 이 단체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년에 10번을 하고, 나머지 2번은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연이 있는 분을 통해서 한 번도 오지 않은 우리 금천구에 오셔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하였고, 어렵게 우리 구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 3일에 이 단체로부터 우리구 담당부서인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외국인다문화팀에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담당부서는 관련 단체에 팩스를 보내 연락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담당팀장 능력으로 홍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국장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전날 본 의원이 모 복지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팩스는커녕 전화 한 통화도 온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팀장이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팩스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지시한 국장 말씀이 맨 밑에 가서는 유야무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지 문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 당일 청장이 3시 30분에 오신다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나타나서 어이가 없는 변명을 청장께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공동대표로 계신 한 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금천구 관련 공무원들을 혼 좀 내주세요. 지금까지 5년 동안 46회를 치르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지 않는 구청은 처음입니다. 보통 매출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데 금천구는 5,800만 원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출이라는 것은 심전도 한 번 하면 15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 CT촬영을 하면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구청장의 영이 서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벌써 선거를 의식하고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독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강당을 대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인데도 아침 10시부터 나오셔서 강당에 진료소를 꾸미는데 협조하셨고 벽산지구대에서는 순찰차 한 대를 대기시켜서 대형버스들이 골목을 통해서 학교에 진입하는 것을 도와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빵 100개를 사 오셔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땅히 제일 협조를 해야 할 부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 국장께서 관련 단체를 돌아보고 확인해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강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우성진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안양천의 4계절을 장애인도 누려 보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청역사는 112년이 흘렀고 본 역사 시설공사는 1981년 완공하여 현재 32년이 되었으며 역사 1일 유동인구는 3만 3,000명으로 교통 요충지이며 금천구의 동맥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향후 대한전선 부지와 군부대 터를 개발하여 편익시설 및 아파트 등이 입주하면 현재의 서너 배인 약 10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예상됩니다. 역사 현대화사업도 시급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새롭게 단장한 안양천을 가고 싶어도 이동시설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도 금천구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애인 포퍼먼스는 남의 일도 아닌 듯 내 일도 아닌 듯 대처하는 집행부에 서운함을 표합니다. 안양천의 4계절을 장애인도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에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소위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철도청이 주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천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애경에서 철도청에 금천구청역사 현대화 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기다리기 전에 금천구청역사에서 철길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양쪽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변수가 생긴다 해도 또 하나의 방안으로 금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안」에 의하면 조성기금 3억 3,0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세입 된다 하면 당연히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천이 참으로 아름답고 점점 더 보기 좋고 실용성 있는 명소로 변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체육인과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금천구민 모두가 사랑하는 금천구의 명소가 되기를 바라며 금천구민 사람중심의 행정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22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월 15일 1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서 지난 회기에 이어 채인묵 의원과 강태섭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채인묵 의원과 강태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휴회의 건 
○의장 김두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봉)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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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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