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6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8.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8.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0시 개의)
○의장 김두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보상하는 수당과 여비지급 시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항이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 해당 수당 지급시기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3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보상하는 수당과 여비지급 시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항이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 해당 수당 지급시기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김영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섭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사회안전을 총괄 수행하는 안전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원활한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을 조정하고,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원 확충과 일반직 전환 시험결과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등으로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은 본소 지역과 생활과 행정이 양분되어 있는 분소 지역은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금천구 독산동 1121-3 위치에 대지면적 183.3㎡로 건립규모는 지상 3층이며, 소요예산 16억 2,2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사회안전을 총괄 수행하는 안전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원활한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을 조정하고,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원 확충과 일반직 전환 시험결과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등으로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은 본소 지역과 생활과 행정이 양분되어 있는 분소 지역은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금천구 독산동 1121-3 위치에 대지면적 183.3㎡로 건립규모는 지상 3층이며, 소요예산 16억 2,2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김영섭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채인묵입니다.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4조2의1항 지급기준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한다”로 변경하고, 3항의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를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관련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적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지진 발생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기존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에 서울시 용산구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규약 내용중 협의회 명칭 및 구성, 지하화 추진구간을 서울역에서 당정간으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본 동의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4조2의1항 지급기준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한다”로 변경하고, 3항의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를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관련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적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지진 발생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기존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에 서울시 용산구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규약 내용중 협의회 명칭 및 구성, 지하화 추진구간을 서울역에서 당정간으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본 동의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기금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기금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