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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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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0일 (월) 10시08분


  1.    의사일정
  2. 1.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6월 1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지역구 의원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영섭 의원과 정병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영섭 의원과 정병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휴회의 건 
○의장 김두성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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