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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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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7일 (목)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5.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5.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만 원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채인묵 의원입니다.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통통희망나래단 해촉의 사유가 되었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등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제9조 회의를 진행, 제1항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조 2항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 에는 회의의 유예를 선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흥동 일대 생활권 중심기능 수행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 도입과 신규 개발 유도를 위한 건축행위 변경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흥재정비촉친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8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로부터 6월 10일과 6월 4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0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21일 제17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2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33억 9,143만 원 중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 8건에 18억 5,12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5억 5,0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일부 지출의 건의 경우 예비비 지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본래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3,105억 6,630만원에 수납액이 3,133억 1,240만 원으로 27억 4,610만 원을 초과수납 하였으며, 지출액은 2,663억 956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4%에서 당해연도 100.9%로 하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1.1%로서 전년도 90.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984억 5,104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03억 2,04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1억 1,52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105억 6,63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63억 95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7%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9,481만 원으로 전년도 431억 9,461만 원에 비해 34.3%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고, 예산의 전용은 18건에 2억 3,32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5건에 96억 2,788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7건에 64억 6,986만 원으로 총 42건에 160억 9,774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5.1%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 기금은 11종이며 2012년도 조성액이 66억 2,272만 원, 사용액은 54억 6,15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7억 4,234만 원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165억 2,002만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627억 9,444만 원, 물품보유액은 70억 3,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구 재정상태는 자산 1조 1,463억 1,488만 원, 부채 130억 5,517만 원이며, 2012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비용이 2,651억 8,058만 원, 수익은 2,548억 3,689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03억 4,369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억 5,004만 원이 감소한 1조 1,332억 5,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9.1%로 전년도 11.5%에 비해 2.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18억 3,866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4%, 예산절감 5.6%, 예산집행 잔액 70.9%, 기타 17.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11.5% 대비 9.1%로 편성의 효율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건축과, 주택과 등은 집행잔액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등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부서에서는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17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구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의 각 소관 부서와 10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금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였으며, 위법·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404건의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47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두성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70회 정례회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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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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