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1일 (금) 15시4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4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구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자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 감사기간 중 제출하신 일일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건의한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구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자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 감사기간 중 제출하신 일일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건의한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개인들에게 배부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의 자구수정이 필요해요. 그때는 생각나는대로 했는데, 제가 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자구수정할 사항이 꽤 있고, 내용이 자구 수정을 하지 않으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재편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사무국에 제출하면 그것을 통과된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관례에 따르면 자구수정해서 사무국에 제출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위원장 강구덕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수정·보완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결과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13년 6월 27일에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수정·보완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결과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13년 6월 27일에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