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3일 (목) 10시08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3. 12.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14.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6. 15.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17. 16.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8. 17.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9. 18.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 19.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2. 21.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3. 22.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4. 2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3. 12.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14.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6. 15.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17. 16.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8. 17.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9. 18.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 19.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2. 21.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3. 22.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4. 2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7일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개정이유는 우리 조례가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5일과 11월 25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 조항에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6월 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내용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11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64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의 개정·공포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구정운영 방향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부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빌라 등 다세대 밀집 지역인 독산4동에 서울시 1동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정책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해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간의 사회적경제분야협의 기구로써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유무가 아니고 표결로 처리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본 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1시22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인묵입니다.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정책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금천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과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도시종합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3.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5.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16.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7.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9.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1.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2.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11시30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재 의원입니다.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2년 12월 7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12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며 각종 예산 편성 자료를 비교하고 검토 심사한 결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은 2,880억 5,670만 8,00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다만, 2013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51억 4,430만 9,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에서 11억 5,56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4,859만 2,000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1억 5,569만 2,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모두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의결 하였으며, 모두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느낀 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에 아직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사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우리 의회를 찾는 집행부, 또한 그때만 와서 무슨 사연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부재로 앞으로 집행부는 이런 점에 유념하시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현안사업이나 민원이 있을 때는 항상 집행부에 의사전달을 하고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느끼고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아닐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그런 예산을 보면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이나 민원사업에서 꾸준히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많이 묵과되고 갑작스럽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점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또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지역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포괄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많다는 겁니다. 가령 구청에서 배정해준 10억, 20억 그러면 그 현안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은 낫낫이 이렇게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포괄예산이 되다보니까 그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게 계수가 상세하지 못한 점은 여러 가지로 불미스럽고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점이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토론하던 의제로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는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미비한 점이 없고 시정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소통 부재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정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3항까지 일괄상정된 1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정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예.
  
○의장 김두성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64회 정례회는 18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