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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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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 (화) 10시3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8.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8.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조례안 심의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2월 6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쪽에서 191쪽, 그리고 설명자료 43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2012년 본예산 1억 8,644만 원보다 307만 원 감액된 1억 8,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내부통제 시스템 기능 강화에 1,312만 원,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에 2,184만 원,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에 1,360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1,02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도 향상 및 내부통제 업무에 1,062만 원, 투명 감사행정 실현 업무에 1,305만 원, 주요성과 평가 업무에 7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 8,337만 원으로 이는 구 전체 대비 0.06%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85쪽에서 191쪽까지 설명자료 43쪽에서 58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사업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본론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의 관계없이 감사부분의 실적이나 청렴도 향상 이런 것에는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결과가 사실은 전년 대비 추락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올해 2012년도에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한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평가가 안 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평가가 안 된 거예요? 일을 잘못 한거예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는 사실 새로운 청렴시책도 도입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직원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복성 위원  주민감사 이런 것을 실시하면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결과는 나오는 수치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이 인허가 업무와 공사관리 분야의 업무에서 4명의 직원이 향응을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추락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외부청렴도 내용인데, 내부청렴도에는 인사업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응제공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2년도에 구청의 모 과장의 결혼식 문제에서 5만 원 이상의 조의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난번에 환수조치까지 하는 그런 초강력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부민원인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라고 제보하는 걸 봐서는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갈 길이 너무 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와 청렴에 대한 인식확산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복성 위원  민원인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향응을 베푸는 것은 외부청렴도 평가사항입니까. 내부청렴도 평가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외부청렴도 평가사항입니다. 청렴도의 구분이 외부청렴도가 약 73%가 되고요. 내부청렴도가 약 27%로 합산해서 100점 만점을 하는데요.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인허가 부분과 공사관리 분야 4명의 점수가 대폭 하락이 됐고 내부청렴도는 27%인데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사업무분야와 향응분야, 그리고 사업비 추진분야, 업무추진비 사용분야, 업무공정분야 이런 4가지 부분에서 각각 직원들의......
  
서복성 위원  외부청렴도는 14위인가 그렇다면서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서복성 위원  내부청렴도가 21위 아닙니까. 내부청렴도가 21위로 추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것까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것도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상의 접대나 향응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인들이 직원들과의 어떤......
  
서복성 위원  외부민원인들 말고 내부직원들 간에 밥 먹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축의금 내고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축의금은 어떻게 밝혀진 것입니까? 준 사람이 신고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되어서 저희한테 조사가 왔는데, 물론 이 부분이 이번 평가에는 숫자상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담당과장이 은퇴했습니다. 그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품 내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왔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그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국민권익위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3자에 의해서 제보되어서 그 과장이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 어제 구에서 보고드린대로, 저희 직원의 상당수가 5만 원 이상을 제공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조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에서는 내부 직원 간의 경조금품으로 5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있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씁쓸합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조직문화가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에 불만 있어서 터뜨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경조금품 과다제공 문제를 터트린 사유는 담당과장과 직원과 또는 제3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 문제가 제보되어서 지난번 류은무 위원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보하셨었는데, 그때는 이미 진행 중이어서 얘기 못 드렸는데요.
  
서복성 위원  밖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저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관련해서 경조비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환급을 다해 주었습니다. 통장으로 환급해서 그 증빙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국민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권익위에서 볼 때 받은 사람도 죄가 되느냐고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렇죠. 정년퇴직을 며칠 앞둔 사항이어서 권익위에서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징계는 없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조직 내 인간적인 측면에서 서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지나쳤다고 해서 인간생활에 흠집을 내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공유하고 연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88쪽, 189쪽 포상금이 두 군데 있어요. 주요성과 평가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189쪽에는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 지금 시행을 했던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2012년부터 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주요성과평가는 그 부서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구청 전체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4/4분기가 끝나고 나면 2012년도 전체에 대한 평가를......
  
류은무 위원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잡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연초에 41개 부서에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나름대로 정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매뉴얼에 따라서 평가를......
  
류은무 위원  계획된 업무계획을 그대로 시행을 했는가......
  
○감사담당관 고명곤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시민불편살피미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시민불편살피미는 금천구민 중에서 생활불편을 찾아내서 저희한테 제보하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제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2명의 직원이 다니면서 실제 민원확인도 하고 있고 부서에 통보해서 해결토록 하고 있는데, 시민불편살피미에 대해서 대응을 빠르게 최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시민과 직접 관련 업무가 있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실제 민원부서들이 꽤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건설교통국 산하가 제일 많겠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아무래도 도로과, 치수방재과, 건설행정과, 도시환경과, 청소행정과도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구민불편살피미가 들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개인이 아니고 우수부서입니다.
  
류은무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매년 정례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눈에 띄는 내용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간판입니다. 도로의 간판현수막, 이것을 건설행정정과에서도 하고 감사관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는 건설행정과의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집행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도 불량간판을 수거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구민에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에 건설행정과에 통보하면 건설행정과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우리 순찰차는 무엇을 순찰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잘 하나 못하나 이것 보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주민의 제보가 있을 때 현장을 나가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어느 부서 소관인가 통보해주고 나중에 결과를 받고 있지요.
  
류은무 위원  적발은 하고 있지 않고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적발도 합니다.
  
류은무 위원  업무가 건설행정과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부분은 간판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일반쓰레기 문제나 생활불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적발하고 있고요. 도로파손이나 복구, 등산로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간판에 대해서는 거의 건설행정과가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간판은 일례로 들었고, 그 외에 우리 지역을 감시하는 감시단들이 위생, 음식 등등 상당한 업무들이 있는데 실무부서와 감사담당관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위생이나 그런 부분처럼 실제 감사하거나 조사하지 않고요. 주민으로부터 요청받은 부분만 시민불편살피미를 통해서 저희가 통보해 줍니다. 저희가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류은무 위원  직접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조사가 갔나 이런 내용들은 확인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확인하고, 주로 제보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무부서에 통보해 주고 결과를......
  
류은무 위원  그러면 이 집에 불법간판 하나 붙어 있는 것을 감사원이 발견을 했다, 이것을 단속 했나 안했나까지도 실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가 간판의 경우를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가 주로 하고 있고요. 만약 구민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위법사항을 저희에게 제보했을 때에는 저희가 확인하지만 먼저 저희가 확인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구민인권 향상체계 구축,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업무가 추가되었는데요. 국가인권위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권업무를 새로운 업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헌장과 조례를 제정하게끔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인권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인권헌장조례를 제정하기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2013년도부터 하는 시행하는 사업이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법률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관련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아직 조례 제정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자치구에 내려줘서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부분인데, 근래에 와서 자꾸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아무래도 그 조례를 추진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무관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가 전국 지자체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사업들은 미리 예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전준비를 하고 예산준비를 하라고, 관련규정을 먼저 준수하고, 다음 예산을 준비하라고 내려오지 않나요? 갑자기 내려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올 6월부터 국가인권위가 계속해서 권고사항을 가지고 와서 내년도에는 각 지자체에 실무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무관리비와 교육인건비에 따른 예산 3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예산이 나중이라는 것은 아시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류은무 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 진행할 때 감사지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아쉽게도 국가인권위가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인권위원회의 의무조항으로 지자체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무시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렇다기보다는 인권의 향상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에서 법으로......
  
류은무 위원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절차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한다면 하는 것이 맞지만 절차 따지다가 항상 늦고 그런 것이잖아요.
  다음에 일반운영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봅니까? 이번 예산심의 때는 각 부서마다 일치하는지 다 물어볼 것입니다. 편성기준은 있겠지만, 이 부서에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를 물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일반운영경비가 사무용품비와 전산소모품, 복사지, 복사기, 모사전송기 토너,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류은무 위원  자세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이것 다루어봤지만 이것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감을 못잡겠어요. 기준은 어떻게 있겠지요. 전체 예산의 몇 %로 따지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예산의 프로테이지입니까? 아니면 기기대수로 따지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가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주느냐고요.
  
○예산팀장 김갑석  사람명수로 했습니다. 작년에 5,000원 했던 것을 1,000원 인상해서 6,000원으로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일반관리비를? 사람수로? 업무의 범위는 상관없이? 사무관리비가 많은 부서가 있고, 통상적으로 각 부서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수용비 등등의 산출근거가 어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종이 몇 장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기본사무용품비는 인원수로 해서 잡아줬고요. 복사지라든지 그런 것은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각 부서에도 물어보겠지만 예산팀에서도 각 부서별로 산출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인원대비 했으면 인원대비 몇 명 해서 몇 % 얼마다, 그래야 제대로 주는 것인지, 많이 주는 것인지, 적게 주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일률적이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예산팀장 김갑석  기본사무용품비는 일률적으로 6,000원 곱하기 인원수로 정했고요. 다음에 복사지라든지 복사기토너는 부서의 연간소요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언제가 일반운영비 10% 삭감해서도 잘 운영하더라고요.
  
○예산팀장 김갑석  그때 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관공통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을 보시면 기관공통으로 예비성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복사지, 토너 등등의 소모품들이 소요되는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입니다.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복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많이 쓰기도 하고,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소요량 저희들이 봐서 요청한대로, 복사지 같은 것을 야박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한 때는 양면으로 다 쓰라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이면지를 활용하다보니까 스테플러로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복사하다보면 오히려 드럼을 긁어버립니다. 그 비용이 그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면지 쓰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각 부서별로 어떤 잣대로 편성했는지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각 부서마다 예산심의 할 때 볼 것 아닙니다.
  
서복성 위원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잡아라 하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김갑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구청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각 구마다 비슷한가요?
  
○예산팀장 김갑석  부서사정에 따라서 복사지 사용량이 많은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잡아줘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소모품은 각 부서에서 안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 전산팀에서 전산소모품으로 다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복사지와 토너 정도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산소모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산실에서 다량구매해서 하다보면 단가도 낮추고 전산실에서 그때그때 필요한만큼 공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부분을 면밀을 따져서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에산팀장 김갑석  절감차원에서 전산소모품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산팀에 통으로 잡혀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각 부서에 나가 있는 전산소모품은 공급해 준다, 우리 의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팀장 김갑석  의회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는 이 부분은 우리 청내의 어느 부서에서는 아무렇게 써도 되고 어느 부서에는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업무를 전담하는 팀 정도는 생겨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이것 예산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각 부서가 낭비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팀장 김갑석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한 사람이 관리하면 인건비 충분히 나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의 청포도 공무원이 있는데 청포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부서 중에서 저희가 매년 청렴마일리지라고 청렴도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도 있고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공무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에 바란다에 칭찬이 올라오는 직원도 있고요. 또 청렴한 일에 특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우리 청렴도 부분의 내부청렴도에 이런 것도 하나의 경쟁의식이 돼서 청렴도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한 격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청렴시책을 가지고 있어야 직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 공무원이나 청렴도 부서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실추된 청렴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직원들한테 보상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이 부분 포상제도를 하지 말고 해봐야 예산 16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하고 이 포상제도가 없어지면 경쟁심도 조금 사라질 것이고 또 공무원들 간에 불화도 적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포상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 간에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바꾼다면 오히려 타 부서와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청포도 부서나 청포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제가 공무원이 되겠다고 우리 부서가 청포도 부서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아까 서복성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내부 혁신문제가 상당히 우리구가 대두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내적인 갈등, 공무원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청포도 공무원이라든가 청포도 부서, 이 부분을 올해 정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좀더 노력을 한다면 갈등의 여지는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포도 수상자가 진급의 대상자의 경쟁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불화가 날 수 있는 포상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해 보는 겁니다. 돈 160만 원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한번 제고해 볼만 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예산서 191쪽 급량비 있지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이게 뭐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직원들의 조기출근 7시 이전에 나온 직원과 야간근무자들의 식사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다 동일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189쪽에서 환경순찰 활동 포상금이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 구청의 전 부서가 몇 개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본청의 30개 부서와 동 주민센터 10개, 의회사무국 등 41개 부서입니다.
  
서복성 위원  41개 부서 중에 3개 부서를 시상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할 때 무슨 기준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내부에서 구민들이 시민불편사항을 요청해온 부서에 대응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대응하는 부서들의 횟수, 그 다음에 대응하는 시간, 주민만족도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2명의 직원이 월별로 일별로 들어오는 시민불편 요청사항을 체크해서 해당부서의 대응도, 신속도, 만족도 3가지를 평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위원회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복성 위원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탔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3가지의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도, 처리 완숙도, 주민 만족도 이 3가지를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120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가 전 구청에다가 똑 같은 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간에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적용이 돼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에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봐서는 아직 평가하기는 이른데 예를 들어서 계속 그 부서가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민원처리 부서가......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민원요청이 많은 부서가 신속성, 만족성 등을 따졌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포상이 아니고 격려로 봐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서복성 위원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천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이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된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우리구 자체 구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동조3항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6조 위원회 임기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을 삭제하였고, 7조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규정 변경하는 안 제4조, 비상설 위원회 기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조~제8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적용 정비를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요금, 수수료·사용료 등 물가심의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은 상설위원회를 물가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안 제6조(위원의 임기) 안 제7조(위원의 해촉) 안제8조(위원회의 회의)은 비상설위원회 운영으로 위원관련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 내용 중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금천구를 구로 정비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 중복위원회·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25개구 중 7개구가 회의 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운영을 전환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2년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최근 2년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요구 등 지적 사항이 있었고, 현재 2년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외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구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심의기구로 운영실적은 분뇨·정화조 청소료 관련 심의를 위하여 2005년 1회, 2009년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2012년 11월 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는 4년에 1회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이므로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해외연수관계로 신영욱 기업지원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해외연수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신영욱  기후변화회의에 3명이 갔습니다.
  
서복성 위원  과장님이 제일 선임으로 간 것입니까?
  
○기업지원팀장 신영욱  과장님 1명과 팀장 1명, 주임 1명이 갔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세미나로 서울시 전체 갑니다. 저희구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3명씩 갑니다.
  
서복성 위원  해외에서 하는 것을 각 구에서 3명이 간다고요?
  
○기업지원팀장 신영욱  각 구에 3명씩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복성 위원  서울시에서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각 구에서 3명씩 참석하라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최열이 대표로 있는 환경재단에서 각 구·시 공무원을 상대로 환경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환경과는 많은 업무가 축적된 상태입니다. 디지털산업단지를 녹색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초단계인데,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오라 해서 갔다면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 정례회는 5급 이상 간부들의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목적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류은무 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비상설기구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4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열리는 경우가 있어서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을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에 준해서 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목적은 국제화 사업을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의 협의체의 구성 지원과 자치단체 국제화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안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우리구 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본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의 경우 회의를 매 분기별 1회 정례개최토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현실화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거버넌스 형태인 비상설협의회 형태의 운영으로 사례별·사안별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를 국제교류관련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상설규정을 비상설규정으로 변경(안 제5조), 비상설 위원회 기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적용 정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 관련,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회의)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상설 운영을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안 제4조(회장의 직무), 안 제6조(소위원회), 안제8조(자료의 제출), 안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안 제10조(수당 등), 안 제11조 (운영세칙)은 상설위원회 운영으로 위원 관련 제4조 2항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8조에서 제11조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위원회·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정 운영구는 25개 구 중 우리구 외 9개 구이며, 10개 구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실적은 2011년 2월 23일 캄보디아·몽골 상호교류를 위하여 단 한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2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최근 2년 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요구 등 지적사항이 있어 왔으며, 현재 2년 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 14개 중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4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사무와 징수액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제목과 제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한편 각종 징수사무를 법령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 수수료를 전국 통일 징수 규정에 따라 18종 신설하고, 5종을 삭제하였으며, 징수액 개정 16종, 징수사무 내용 삽입 및 수정 10종 등 수수료 징수 개선사무 총 49종을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새로 13종이 추가되어 173종으로 늘어난 징수대상사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입법예고 중에 징수사무가 서울시 등 타 기관 업무로 이관 확인됨에 따라 당초 신설 예정이었던 19종은 신설에서 제외시켰으며, 2종을 추가로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표의 인·허가 사항 중에서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수수료 1,500원을 신설하고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변경수수료 2종을 인하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변경에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고·신청 사항 중에서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 등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화물자동차 사용 및 반환신고, 차고지 설치 신청 등 17종을 신설하였고, 안경업소 개설 등록,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 13종의 수수료를 인하였으며,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만 원을 2만 원으로 인상하고, 어업허가증 재발급, 어선 사용 신청,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등 5종은 관리소관이 다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수수료 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9월 22일 대통령령인 전국 통일 표준금액 수수료 징수 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표준 금액으로 개정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별표 제3조(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표준금액 변경으로 금천구 수수료 160종에서 신설 18종, 삭제 5종으로 173종이 되었으며, 내부적으로 수수료 인상 1종, 인하 15종입니다.
  개정안은 세부내역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변경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 간 수수료율의 차이로 주민 불편과 수수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개선 방안이 제기 된 바, 금번 2012년 9월 22일 대통령령인 전국통일 표준금액 수수료 개정으로 금천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수수료 관련 민원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구와 관련 없는 어선 관련 2종(어업 허가증 발급, 어선 사용 신청)과 서울시 관리 소관인 3종(전기 공사업, 전력 시설물, 승강기업) 총 5종 삭제와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수수료 」외 17종 신설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종 인상과 「일반 게임 제공업 허가 변경 수수료」외 14종 인하 등은 물가 상승률과 현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국 통일 표준금액 수수료 징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지 균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조속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44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저성장 기조, 소득의 양극화, 지역사회의 유대감 상실 등 시장경제 체제 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기반을 중시하고, 기존의 시장경쟁 중심이 아닌 대안적 자원배분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최일선의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확산하고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30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약안을 정하고,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규약 동의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크게 제2조 내지 안 3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4·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6조에서 13조는 회의 진행 사항 등에 관한 안입니다.
  이상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운영 등 규약 제정에 따른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최근 저성장 기조, 소득 불균형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역사회 기반위에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동의하는 안으로, 그간 추진경위는 2012년 8월 31일 목민관클럽 사회연대경제포럼 검토 간담회가 있었고, 2012년 9월 5일 금천구 외 8개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공동제안을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초안 검토하였고 2012년 11월 9일 협의회 설립 준비 회의개최 등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입니다. 총 18개조와 부칙·별지(위원명단)로 구성되었고, 안 제2조(기능)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발전계획, 법령·제도개선 사항,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조정 필요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며, 안 제3조(협의회 구성)과 안 제4조(임원)은 회장·수석부회장·사무총장·복수의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안 제6조(회의 및 의결)은 정기회 연 2회, 임시회 필요시 소집하고 안 제10조(회의결과 조치)는 회의록 회원통보하며, 안 제11조(분과위원회 설치)는 분과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 구성되며, 안 제12조(자문위원)과 안 제13조(실무협의회), 안 제14조(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위원등에게 실비 지급하며, 안 제15조(경비부담)은 사무처리, 사업실시 필요경비, 기타 자치단체 공동부담, 안 부칙(효력발생)은 의회 의결 후 창립 총회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재벌구조의 정책으로 정부는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중기업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경기 자극과 복지향상 효과가 있다는 Trickle-Down 이론이 실제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중간급 일자리가 급감하여 이로 인한 양극화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경제에 거대한 전환이 요구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대두되어 사회연대경제 지방협의회 구성·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2011년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2011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국외 성공 사례로 미국의 썬키스트 협동조합으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감귤 재배자 6,0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스페인 회원 17만명의 주인들은 FC 바로셀로나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1,500개 신문사가 참여하는 AP통신이 있고, 국내로는 농협, 수협, 신협, 서울우유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이 이 영역에 포함되며,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좋은 정책 제안으로 공감대 형성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동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확산·전개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고, 본 협의회 규약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함으로 규약안의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당분간은 수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나중에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된다면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경이나 다음연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연 2회 회의를 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회의하는데 아직까지 돈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개인회원 자격으로 회비를 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회의만 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성북구 주관으로 해서 약 2~3회정도 회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돈은 아직까지 수반이 안 됐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 생각에는 나중에 분담비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분담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든지 저희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하면 사회적기업들이 전부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구 자체적인 사회적기업만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충분합니다.
  
서복성 위원  약속하실 수 있나요?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비용이 들어가면 분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동의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서남권 협의가 있고 또 정부 광역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틀에서 하면 되지 꼭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민간경제하고 사회적경제하고는 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분야는 즉,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12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면 말 그대로 그 분야는 지금에 있는 시장경제와는 좀 별도로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동참하는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고요. 또 사회적기업들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의 제정이라든지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분야를 육성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에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복성 위원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받는다는 자체입니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친목단체 하려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돈이 들어갈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든지,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전국망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진 예산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동의하겠습니다. 향후에 분담금을 내고 서남권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등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95년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상환되는 융자회수금(이자포함) 36억 500여만 원 및 전년도 이월액 18억 9,500여만 원 포함 총 55여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 40개 업체 4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이월금 등 62억 4,600여만 원으로서 40개업체 40억 원을 융자하였고, 그결과 금년 말 기준 약 18억 9,500여만 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운용 실적입니다. 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62억 4,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3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9,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이월액은 18억 9,500만 원으로 기금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43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억 7,825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3억 9,370만 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원, 융자금 40억 원, 기본경비 7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예상잔액은 12억 66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그 기금의 활용하여 1995년 3월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 491개 업체에 48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조성액은 총 111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협력자금으로 융자하고 그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지난해 10월 27일 「같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2013년도 수입액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 총 55억 136만 8,000원이며, 이는 2012년 보다 4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13년 집행 예정액은 관내 융자금으로 40억 원, 은행 협력자금의 이자차액 보전비 3억 원 등 총 43억 70만 원으로 2012년 집행액보다 6억 9,530만 원 9,00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예상잔액은 12억 66만 8,000원입니다.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은 40억 정도로 7,000여 기업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은행협력자금을 통해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운영중이나, 매년 기업체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억 원이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기금이 건전하며 지속·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2012년 집행잔액이 18억 9,500만 원 정도 되지요. 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작년 이월액과 올해 융자금 원금 이자포함 회수금하고 합한 금액에서 올해 융자한 금액을 제외하면 12월말 현재 18억 9,500만 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추정된 금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2012년도에 기업대출로 3억 이자주는 것, 몇 개 회사를 해 주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56개 업체에 100억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씩 나갔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저희들 협약이 분기별로 이자를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3분기까지 나간 것이 2억 700만 원 나갔습니다. 4/4분기에 7,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8,0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013년도도 똑같은 식으로 100억을 기업대출하실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100억을 융자하고자 했을 때 저희들 계획이 현재 기금조성이 1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만으로 기금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100억을 했는데 올해 100억을 하게 되면 기금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매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 운용문제도 많이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자보존해 주는 것이 몇 년도에 완결 되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김영섭 위원  4년 후나 돼야 원금이 상환되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가 다시 계획을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장선상으로 가실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경제여건에 따라서 다시 민간자본을 확보할지 말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운용상황이라든지 여건,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 계획할 때 육성기금으로 5억을 잡으려고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세입전출 기금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민간협력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면 내년 기금으로 일반세입을 최소한 5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중소기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줘서 사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방향이지만 될 수 있으면 민간자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주는 사업이라면 관내 업체 위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금천구 사업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순위를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자를 보존해 주지만 그중에 비슷비슷하면 관내 사업자들의 우선순위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것은 저희들 심사할 때 관내 주소를 둔 기업에게는 가점을 주고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11시45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기획예산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 125쪽입니다. 201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예산 2,424억 5,300만 원보다 32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75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의 20.9%인 575억 1,500만 원으로 금년대비 약 5%인 27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80억 6,800만 원, 재산세는 491억 2,20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3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501억 5,2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180억 4,7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321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6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50억 800만 원, 보조금 1,08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분야 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서울시의 보통세 전환에 따른 세목 교환분 자치구 미지급 방침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37억 7,900만 원이 감소하여 구 재정이 더 어려워져 세입증대와 건전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액은 총 127억 3,100만 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의 약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77억 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테마를 선정하여 달라지는 제도, 생애주기별 복지, 자금 융자 등 분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알리미 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2쪽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통·반장 신문 구독료 3억 3,100만 원, 중앙일간지 등 구청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 신문구독료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금천소식지 발간비 2억 6,300만 원, 355쪽 구사업과 행사 등 다양한 내용을 현장감 있는 영상에 담아 제공하는 구정홍보용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비로 8,500만 원, 355쪽 홍보탑 감성마케팅 디자인 및 글귀 교체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예비비는 금년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전출금으로 3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1억 7,50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전시회 지원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67쪽 부흥길 상권 특화 등 지역상권 육성에 2억 4,000만 원, 367~368쪽 우시장 걷고 싶은 길 조성 환경개선 및 축제 지원 등 명품우시장 만들기 사업 1억 6,500만 원, 368~371쪽 기업지원센터 운영 8,300원, 맞춤형 특허지원 1,000만 원, 구로공단 역사 체험관 운영비 3,000만 원 등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총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동물등록제 사업비 3,900만 원, 374~376쪽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등 도시농업 육성 1억 9,200만 원, 376~378쪽까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8억 2,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5억 2,300만 원, 공공일자리 제공 1억 5,400만 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380~383쪽까지 협동조합 육성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인 38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 원, 38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2억 4,100만 원, 386쪽 시매칭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21억 4,500만 원, 387쪽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주민 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등 취업정보제공 및 고용지원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5억 3,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 3,100만 원, 394쪽 개별주택가격 통지 관련 인쇄물비 4,200만 원을 포함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397쪽 세무2과 예산은 4억 9,000만 원으로 각종 고지서 인쇄, 공공요금 등 과세자료 정비 2억 9,300만 원,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51쪽에서 364쪽까지 설명자료 249쪽에서 255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문길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순위를 2013년도 가장 중점적인 예산을 어떤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예산안 같은 경우도 세입을 저희들이 예전에 보기 드물게 많은 고심 끝에 정말 최대한 넓혀 잡으려고 얘를 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들 일부를 거의 자르다시피 했고 중점을 둔 부분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없다 보니까 중점을 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복지비 매칭사업에 충당하기 조차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 정책사업추진비는 어느 정도 했지요? 이 부분을 제가 다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간단하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기획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은 공약사업 40건, 그 다음 주요정책사업 25건 총 6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공약사업 169억이 반영이 됐고요. 주요 정책사업은 41억이 반영이 돼서 총 212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성 있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2010년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차성수 구청장만 주민이 뽑아주는 대표가 아니다. 구청과 의회는 양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야 된다는 식으로 홍보는 잘 하면서 분명하게 그때 당시 기획경제국장이 2011년도부터는 의원들에게도 공약사업이 있으면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구정질문을 하고 의회의원들이 의견제시를 하면 그때 당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청장의 정책사업을 다 추진하려면 우리 금천구청 3분의 1은 팔아야 정책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같이 어려운데도 약 210억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의원 열 분도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 있어요. 왜 우리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함께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주요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예산 160억, 50억, 40억,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전 민선4기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도 있고요. 지금 굳이 이것을 제목을 붙여서 정책사업, 시책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중에는 지금 구의원들이 대부분 요구하고 또 저희 청장님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같이 엮어가는 구정의 똑같은 맥락이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고 의원님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 아니나 이런 말씀의 논리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자체도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책사업, 시책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뽑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올해 신규로 만들어 낸 사업이 아니고요. 청장님 취임 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도 있고 청장님 취임해서 신규로 만들어낸 사업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선거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을텐데 이런 것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 한분 한분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라고 여쭈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 알게 모르게 충분히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구정질문하고 보충질문을 할 때 교육담당관께서 답변이 서로 엇박자 났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는가. 분명히 약 17억정도 증액이 됐지요?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약 16억정도 증액이 됐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15억 9,100만 원......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약 16억정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김영섭 의원  그리고 교육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 편성하는 것은 맞잖아요. 제가 여기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예산을 제가 어제 구정질문 할 때 교육담당관께서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0년 제가 생각하기로는 8~9월 정도 구정질문은 제147회 정례회의 때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차성수 구청장의 정책사업 중 교육예산은 100억을 4년 동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제 교육담당 설명은 38억을 무슨 보조금으로 쓴다라고 교육예산을 줄였다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여쭈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담당관이 답변과정에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액은 교육담당관이 100억인데 작년 89억보다 올해 15억 9,000만 원이 늘어난 약 100억인데 그게 표현자체를 교육예산이 100억이냐 하는데 교육담당관이 아니다. 39억이라는 논리는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보조금은 전년 수준이다. 39억이다라는 말씀이고 교육담당관이라는 과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교육담당관 예산 자체가 100억이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교육담당관의 전체 수용비까지 합한 100억의 교육경비를 임기 내에 100억을 하겠다는 것이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교육담당관에서 말씀하신 순수하게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보조비, 민간이전비 지원하는 것은 약 30억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의원 열 분에게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줬는지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정책사업에 그런 부분이 정말 민선4기와 5기 차이가, 저는 민선4기 때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민선4기 구청장은 그래도 의원들에게 1~2건 정도는 정책사업비로 편성을 해줬던 걸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또 민선3기에서 4기로 넘어올 때 의원들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쓰지도 못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용시키는 그런 예산도 봤습니다. 7년 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경시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2013년 예산심의를 들어가면서 결코 가볍고 활달한 그런 기분은 아니다. 뭔가 씁쓰름한 그런 예산심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경제국 예산 부분 안 보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설명자료 250쪽, 예산안 책자 35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공보 기능 강화해가지고 사무관리비를 보면 신문스크랩 특근급량비 348만 6,000원이 있잖아요. 특근을 한다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저희들이 매일 각종 저희 구청에 들어온 신문이나 현재 일간지 등이 38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에 저희들이 보도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아침 6~6시 30분에 나와 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을 하면서 저희 구에 관련된 것 또 우리 행정하고 관련된 것, 우리구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중앙부처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매일매일 시크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신문이 이렇게 새벽에 옵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보통 아침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신문이 아침 몇 시에 오냐고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요즘에는 보통 6시 30분에서 7시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문은 오지만 신문을 직접 스크랩하는 것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전부 스크랩을 합니다. 2명이 매일 6시 3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렇게 일찍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보통 간부님들이 8시 전후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하고요. 또 긴급하게 우리 구청에서 대응할 보도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6시에서 6시 30분에 나와서 하고요.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약 4시 30분 출근을 해서 6시 30분이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대응해야 될 같으면 그때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문길수  통상적인 몇 개 매체를 통한 뉴스나 이런 것은 접근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저희 구정과 또 시정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이미 스크랩을 해서 같이 대응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시하고 같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나와서 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항이 오전 7시 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몇 명이서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2명이 합니다.
  
서복성 위원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직원들이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일찍 나오려면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나오니까 아침 식사라도 하라고 급량비를 주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시 같은 경우는 10시, 11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가판 나오는 것까지도 심지어는 확인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특근급량비 외에는 따로 나가는 것이 없나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특근수당은 없고, 급량비만 나갑니다.
  
서복성 위원  제 말은 남들보다 일찍 나왔으니까 일찍 퇴근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시간외근무수당은 주는데요. 새벽에 일찍 나오다보니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위원님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아침에 근무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직원들 시간보다 많이 하게 됩니다. 별도로 수당은 없습니다. 아침 일찍 근무한다고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체 받고 있으니까 급여성이죠. 그렇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이 6시 이후에 하는 것만 됩니까? 일찍 나오는 것도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오전 8시 이전에 나와 근무한 것은 인정해주고요. 아침 7시에 나와 근무하면 아침근무 1시간 인정되고요. 8시 이전에 근무하고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아침 1시간, 오후 1시간해서 2시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시간외 근무할 때 6시 이후에 근무한다, 그 분도 특근급량비가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면 급량비를 주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2시간 이상도 할 수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요즘같이 예산편성 작업한다든지 의회가 열려 업무보고 한다든지 할 때에는 오후에도 2시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시간외수당이 하루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루 4시간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시간외수당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급량비가 동시에 지급된다, 시간외수당 플러스 급량비입니다. 스크랩하는 직원들은 새벽에 나오다보니까 아침을 먹어야 하니까 별도로 급량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한끼 7,000원×2명×연일수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예. 신문스크랩은 새올시스템에 등재해서 직원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53쪽, 예산서 355쪽입니다. 구정 홍보매체 다각화 , 엊그제 업무보고 때 설명한 것 같은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 설치비는 아니죠?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사용료입니다.
  
서복성 위원  금천구 아파트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내년도에 15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서복성 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되어 있나요? 나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홍보팀장 송오섭  홍보팀장입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다 되어 있어서 주택과에서 파악했더니 11월 1일자로 관내 주택용 엘리베이터가 15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IT산업에 있는 공장형아파트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택부터 하자고 해서 용역업체 맡겨 놓으면 한 달에 한 엘리베이터당 5,000원이면 용역업체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돌려줍니다.
  
서복성 위원  힐스테이트 말고 또 되어 있는 아파트 어느 아파트입니까?
  
○홍보팀장 송오섭  독산동 세무서 옆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뽑았습니다. 156대였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셔틀버스는 어떻게 광고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셔틀버스는 방송용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CD나 테이프를 제작해서 셔틀버스에 협조의뢰해서 중간중간에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홍보용입니다.
  
서복성 위원  지하철역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지하철역에 가면 모니터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저희들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신규사업이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안 357에서 358쪽까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에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에서 늘어납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작년도 것 보다 늘어났는데, 작년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편성 안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사업이 반영되었고요. 주로 증가된 요인은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행사운영비는 왜 늘어났습니까? 주민참여 인원수가 많아졌나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작년 같은 경우 워크숍을 동 협의체 40명, 구 위원회 40명 해서 80명인데 작년에는 40명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동협의체까지 80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80명으로 잡았습니다.
  
서복성 위원  동 협의체가 진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할 때는 작년에 동 협의체에서 사업을 접수했고, 구 위원회에서도 접수했었는데, 작년 동 협의체서 많은 건수가 안들어 왔고 구 위원회에서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동 협의체로 활성화하자 해서 동 협의체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서, 구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을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 협의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어서 내년에는 동 협의체·구 위원회를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2년하고 내년에 다시 위촉해야 합니다. 내년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던 그런 사항들도 치밀한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65쪽에서 379쪽까지, 설명자료 256쪽에서 267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설명자료 258쪽, 예산서 367쪽입니다. 이것이 전에 40몇억 받은 것 중에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공사 정산금액은 사업이 착수되니까 6구역이 처음부터 빠져서 그쪽 공사 때문에 상임위에서 계속 요구했습니다. 정산금 1억 3,000만 원은 6구역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예고 중에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6구역 공사비로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집행잔액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6구역 추가공사를 할 것이고요.
  
서복성 위원  물론 상임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기획경제국자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저는 그 지역 구의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찬성하는데, 다른 의원들 보면 가림막 이런 것은 남은 돈에서 하면 되지 일부러 구비를 잡아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대명시장 아케이드공사를 시작할 때 6구역은 중기청에 2009년도 요청할 때부터 6구역은 빠졌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반대구간을 빼고 공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6억 정도를 또 중기청에서 시에서 예산을 삭감원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공사 내내 계속해서 상인회 쪽에서는 6구역까지 한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발주를 하고 나서 알다보니까 6구역이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랐는데 이번에 정산해보니까 다행히 그 정도 비용이 남아서......
  
서복성 위원  6구역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끝난 곳부터 옛 구청 정암산약국4거리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한 곳에서 정암산약국까지 120m 정도......, 현재 이 금액으로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전선지중화까지는 비용이 없어서 안되고......
  
서복성 위원  강동순씨와 강민수씨 소송 관련해서 말이 나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현재 1심 소송은 끝났는데 그쪽에서 아직 상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서복성 위원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공사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유없음으로 기각을 했고요. 재물손괴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서복성 위원  실제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옛날 원 대명시장 내부에, 지금 상점가 쪽 말고 대명시장 쪽은 지금 반대하시는 분의 지붕이 같이 얽혀 있어서, 소방도로를 포함해 통채로 지붕이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잘라내는 부분이 1m를 더 잘랐다 덜 잘랐다, 측량에 의해서 그 당시 시공사쪽에서 제대로 잘랐는데 계속 억측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자르고 보니까 그 쪽이 휑하니 가림막을 해달라 뭐 해달라 천막으로 임시방편으로 가림막을 하고 있었고, 그 쪽 내부에 아케이드를 하고보니까 방한·방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만약에 반대구간이 없어서 아케이드가 끝까지 되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 반대를 계속했고 반대하는 구간을 마무리를 미처 못하고 있던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그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고 나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면 꼬투리 잡고, 또 꼬투리 잡는 실정입니다. 참 어려운 공사를 진행했고, 앞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도 자기들이 애당초에 협약했던 부분, 잘라낸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 조차도 터무니없이 이유를 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설명 잘 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아케이드 측면 가림막(방풍) 시설 설치는 이미 공사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공사비로 남겨서 다른데 한다고 하고, 이것을 구비로 잡아서 한다는 것은 다른 의원들이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변경을 하고 막상 정산을 해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마무리가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업지원팀장 신영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전문가 상담이 매월 일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한 결과 2·3단지 합쳐 7,000개 업체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주 과정으로 매일 2시간씩 4기 운영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가산디지털단지 입지여건이 서울시 경쟁대상지 마곡지구, 판교 이 지구에 비해서 교통문제 때문에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기업체 유인효과도 반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대관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기업지원팀장 신영욱  장소는 한국표준협회가 좀 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관을 요청하고 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여기 지금 우리 구청 1층에도 전문가상담실이 있습니다. 법률, 노무, 세무, 특허 해가지고 매주일 단위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쪽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나서 전문가상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나와서 1명이 상주를 하면서 산단공까지 가서 해야 되는 민원사무를 거기서 대신 해주고 있는데 특히 변호사, 노무사가 와서 법률, 노무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것을 내년에는 활성화를 해보기위해서 이 업종은 이 업종끼리 또 동업종은 동업종끼리 묶어서 지금 전문상담에 준하는 교육연수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을 원하는 기업인들이 설문을 해보니까 많아서 그래서 동업종끼리 묶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자기들 업종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연수코너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한 부분입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이 크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적어서 교육받을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런데 실제 거기를 다녀보면 대부분이 8~90%가 10여명 전후입니다. 영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면 매번 요구하는 부분이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자기들 조회시간에라도 기업하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그런 연수코너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이게 올해 한번하고 끝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내년에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업인하고 대화를 통한 현황을 보면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금천구에서 기업을 하니까 이런 특혜를 받는 겁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어느 특정기관에 보내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물고를 터놓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민·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만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고를 터놓으면 기업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자금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거기에 보면 주말농장 민간위탁금이 2,000만 원이 있는데요. 2,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인건비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위탁업체가 환경정비하고 도시농업 네트워크인데 지금 벼를 심어서 모내기 하고 또 이쪽 비닐하우스 쪽에는 지렁이 학습관을 해서 주말농장을 단체분양한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그 다음에 각종 단체 등에 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현장체험도 하게 하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 공모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올해 같은 경우 2,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체를 모집하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교육프로그램 중에는 교육비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비를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작년에 처음부터 2,000만 원 사업으로 공모를 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2,000만 원이 들어갈지, 1,000만 원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처음에 저희들이 몇 군데에서 제안서를 받아봤습니다.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 것인지,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2,000만 원 잡고, 그 2,000만 원에 상당하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과업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응모를 해라, 그래서 응모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강사하고 몇 사람이나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서복성 위원  그 사람을 보니까 농사를 지어본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도시농업 네트워크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그런 사람들이 주가 돼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아닌 것 같던데요. 옛날에 보니까 누구 선거할 때 거기에 다니던 사람들 같던데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중 그런 사람이 1명 있습니다. 1명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자격증을 가진 분입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설명서 265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요. 이 재료비는 주말농장 700구좌 한 것에 대한......
  
서복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기업지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80쪽에서 390쪽까지 설명자료 268쪽에서 280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이런 것은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신설되면 그쪽으로 넘어갈 업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포럼도 하고 사회적 한마당도 하고요.
  
서복성 위원  협동조합 같은 것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협동조합도 하나의 기업형태이거든요. 하나의 기업입니다.
  
서복성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은 넘어가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시·구비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입니다. 예전에 희망근로라고......
  
서복성 위원  옛날 희망근로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91쪽에서 396쪽까지, 세입부분 예산서 책자 125쪽에서 156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세무1과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김영화  5억 3,200만 원입니다.
  
서복성 위원  거의 다 아까 말한 고지서 그런 것과 부서운영비이지요?
  
○세무1과장 김영화  네, 우편요금, 인쇄비 등입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97쪽에서 402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세무2과도 세무1과와 비슷하네요?
  
○세무2과장 정경표  네, 거의 비슷합니다.
  
서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표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12월 6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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