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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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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3일 (화) 9시4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구덕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교육, 문화, 복지 및 공공의 안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정수 규정 제3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4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주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주   전문위원 최봉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4인 이하를 5인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 문,화 복지 및 공공의 안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4인 이하를 5인 이하로 함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제6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제안 이유를 읽어 보니까 이상한 감이 드네요. 교육, 문화, 복지 및 공공의 안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표기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는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조정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구덕 위원   류은무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직접 관련되고 나머지는 관련이 안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말씀도 맞는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 문화 쪽으로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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