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 (화) 10시3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7.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8.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9.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담당관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7.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8.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9.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교육담당관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교육담당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17.7%가 증액된 105억 5,600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국시비 3억, 시민참여예산인 토요일은 마을이 학교다와 역지사지 행복만들기 사업에서 시비 6억 8,500만 원, 가칭 시흥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요예산 14억 900만 원, 총 23억 9,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롭게 예산을 추가하지 않았지만 교육경비는 서울시교육청과 매칭해서 편성함으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교육경비의 중복투자나 저 효율성 문제를 해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금년 44억 9,400만 원에서 13.6%가 감액된 3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95쪽입니다.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 사업비가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혁신학교 3곳 드림학교 3곳을 지원하였으며 얼마 전 3개 드림학교 중 1개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혁신학교 지정 신청했습니다. 내년 초에 금년 성과를 평가한 후 드림학교 지정을 다시 하여 새롭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96쪽 상단, 교육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구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구 독산3동 청사에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 7,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교육복지실을 설치하는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196쪽 하단에 있는 으랏차차대입승리는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시 진학 컨설팅, 소그룹 멘토링, 대학진학 강좌, 대규모 설명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197쪽, ESD 금천창의인재학교는 UN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개발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식견과 안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토론식 수업, 체험활동,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금년 10월에 유네스코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여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실개선, 초등학교 체험학습 보조교사 지원, 체험학습 버스지원, 학부모연수지원, 민·관협력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소요되는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 심화과정 운영, 교육혁신지구 환경개선 지원, 유치원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며 초등학교 1만 1,382명, 중학교 4,744명을 지원하여 그중 20%를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다. 무상급식 17억 6,400만 원, 우수 농축산물 지원 1억 4,000만 원, 친환경 쌀 구매 지원에 3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201쪽 끝단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 사업입니다. 203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했는데 내년에 감액편성해서 걱정입니다만 예산에 맞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4,400만 원이 감액된 2억 5,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할 예정이며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 관내 평생학습기관, 주민 간 협력사업을 통해 금천구 평생학습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평생학습소식지 제작,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을 할 계획입니다.
206쪽 하단,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금년 운영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더 내실 있는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토요일은 마을이 학교다 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올해 9월 초에 서울시에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구별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민참여 한마당을 열어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로 주말에 운영될 예정이며 문화예술, 체험학습, 학력보완,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예정입니다.
210쪽부터 223쪽까지가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212쪽 하단, 청소년문화존운영에 4,000만 원, 213쪽 청소년동아리지원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역지사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 사업 역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평화샘 프로젝트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금년에 시행했던 일부 사업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청소년 숫자에 따라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19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임산부, 0세에서 12까지 저소득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224쪽 중단 가칭 금천구립시흥정도보서관 개관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2동에 신축 중인 도서관이 내년 5월에 준공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개관될 예정입니다. 예산서안에는 9억 7,700만 원이지만 도서구입비 2억 500만 원, 운영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하면 우리 과 사실상 개관비용은 14억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27쪽 상단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정보도서관 장서 마련 2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공단전출금인 재무활동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설 시흥정보도서관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11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관련사업인 가칭 청소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용역과 리모델링 예산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 등 1억 6,27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올해도 역시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반영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구 교육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와 서울시 관계부서의 말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인 역지사지행복만들기 사업에서 1억 원, 토요일은 마을이 학교다 5억 원 전액이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국시비 3억, 시민참여예산인 토요일은 마을이 학교다와 역지사지 행복만들기 사업에서 시비 6억 8,500만 원, 가칭 시흥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요예산 14억 900만 원, 총 23억 9,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롭게 예산을 추가하지 않았지만 교육경비는 서울시교육청과 매칭해서 편성함으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교육경비의 중복투자나 저 효율성 문제를 해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금년 44억 9,400만 원에서 13.6%가 감액된 3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95쪽입니다.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 사업비가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혁신학교 3곳 드림학교 3곳을 지원하였으며 얼마 전 3개 드림학교 중 1개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혁신학교 지정 신청했습니다. 내년 초에 금년 성과를 평가한 후 드림학교 지정을 다시 하여 새롭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96쪽 상단, 교육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구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구 독산3동 청사에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 7,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교육복지실을 설치하는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196쪽 하단에 있는 으랏차차대입승리는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시 진학 컨설팅, 소그룹 멘토링, 대학진학 강좌, 대규모 설명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197쪽, ESD 금천창의인재학교는 UN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개발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식견과 안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토론식 수업, 체험활동,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금년 10월에 유네스코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여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실개선, 초등학교 체험학습 보조교사 지원, 체험학습 버스지원, 학부모연수지원, 민·관협력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소요되는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 심화과정 운영, 교육혁신지구 환경개선 지원, 유치원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며 초등학교 1만 1,382명, 중학교 4,744명을 지원하여 그중 20%를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다. 무상급식 17억 6,400만 원, 우수 농축산물 지원 1억 4,000만 원, 친환경 쌀 구매 지원에 3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201쪽 끝단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 사업입니다. 203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했는데 내년에 감액편성해서 걱정입니다만 예산에 맞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4,400만 원이 감액된 2억 5,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할 예정이며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 관내 평생학습기관, 주민 간 협력사업을 통해 금천구 평생학습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평생학습소식지 제작,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을 할 계획입니다.
206쪽 하단,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금년 운영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더 내실 있는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토요일은 마을이 학교다 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올해 9월 초에 서울시에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구별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민참여 한마당을 열어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로 주말에 운영될 예정이며 문화예술, 체험학습, 학력보완,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예정입니다.
210쪽부터 223쪽까지가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212쪽 하단, 청소년문화존운영에 4,000만 원, 213쪽 청소년동아리지원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역지사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 사업 역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평화샘 프로젝트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금년에 시행했던 일부 사업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청소년 숫자에 따라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19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임산부, 0세에서 12까지 저소득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224쪽 중단 가칭 금천구립시흥정도보서관 개관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2동에 신축 중인 도서관이 내년 5월에 준공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개관될 예정입니다. 예산서안에는 9억 7,700만 원이지만 도서구입비 2억 500만 원, 운영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하면 우리 과 사실상 개관비용은 14억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27쪽 상단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정보도서관 장서 마련 2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공단전출금인 재무활동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설 시흥정보도서관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11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관련사업인 가칭 청소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용역과 리모델링 예산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 등 1억 6,27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올해도 역시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반영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구 교육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와 서울시 관계부서의 말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인 역지사지행복만들기 사업에서 1억 원, 토요일은 마을이 학교다 5억 원 전액이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2012년도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명시이월비가 2013년도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부속서류에 포함된 명시이월비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교육담당관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2013년도 이월액은 1억 5,236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는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준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청소년지원센터 준공 연기로 인한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비용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72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693만 2,000원, 개관행사비 500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 업무추진비 60만 원,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9만 5,000원을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비용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72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693만 2,000원, 개관행사비 500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 업무추진비 60만 원,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9만 5,000원을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시이월 관련해서 부속서류 117쪽, 세입예산 85~86쪽, 세출예산 195~233쪽, 설명자료 59~108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12억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지원팀장을 포함해서 담당주무관하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6~7차에 걸처셔 예산 편성 전에 교육청, 구로구청, 서울시교육청하고 4개 기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 예산도 산출했고 거기서 부담비율이나 그런 것을 나누어서 했고 참여했던 대부분 분들이 시민단체 회원도 있지만 교사들, 교육청 직원들이 만들어낸......
○교육담당관 이성재 25명 이하로 낮춘다는 사업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중·고등학교는 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4개교만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2,000만 원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교실이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의자를 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물함을 해놓았어요. 결국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게 아니고요. 초등학교는 25명 이하로 되어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거의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5명 이하로 낮춘다는 얘기는 학급 수를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교실을 남아서가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교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 하는데 강사료나 재료비 자료집 만드는 것이나 간식비로 했지 버스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초등학교 1개교당 150만 원씩 해서 17개교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학부모 연수 지원 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은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학부모 다 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혁신교육지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여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강태섭 위원 학부모회가 있고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많죠. 학교운영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교장선생님하고 회의하고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선심성 경비 같고 이렇게 모든 학교에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혁신교육지구는 교육담당관이 생기면서 당장 금년 한 해에 이 사업이 된 게 아니고 작년 7월부터 물론 교육담당관이 생기면서부터 추구해오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추구하는 방향··
○강태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불쾌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초등학교 3,600만 원, 중학교 이렇게 별도로 다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학부모 따로 학생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혁신지구 관련 예산은 즉흥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내년에는 혁신지구로 가야 된다는 큰 명제 하에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업무계획보고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11억, 교육청이 12억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이 전혀 아니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결코 즉흥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다.
○강태섭 위원 초·중·고 교육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나 교실 리모델링비나 좋다 이겁니다. 체험학습 버스 지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학부모 지원 4,500만 원인데 뭘하자는 건지?
○교육담당관 이성재 체험활동 버스 지원은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가게 되는 내용을 혁신지구에서 많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체험활동 가는 학습입니다. 학부모 연수 지원은 혁신지구 내의 교육내용이 체험학습 위주로 가는 기로에 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연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태섭 위원 혁신교육지구 관련 관계자 워크숍으로 800만 원이 있고 또 학부모 연수 지원으로 또 4,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제 개인 생각은 4,500만 원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학부모 연수에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버스 지원 같은 경우는 공교육을 단계적으로 제도화 한다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전체 예산이 시 교육청비까지 하면 2억 3,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버스비만 지원하는 것이지 나머지 활동비라든가 1억 5,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매칭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1억 5,266만 원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금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인데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따라서 내년에......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까 말씀드렸더니 34억 교육경비 중에 23억이 친환경 급식비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올해가 23억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잖습니까? 30억까지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거나 하는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기본방향은 서울시나 시 교육청의 정책을 따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복지예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친환경 급식지원은 복지비에 가깝듯이......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숫자가 계속 증액이 되면 앞으로 대상자도 늘어날 것이고 정책도 앞으로 확대될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자기들이 어떤 정책이 있지만 우리도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3억인데 내년에는 25억까지 간다. 그리고 30억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시 교육청하고 자치구 직원들 회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 조리종사원 인건비 처우개선비에서.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될 경우에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쪽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와도 우리는 25억이 넘어가면 우리는 정말 힘들다. 우리는 여기까지라든가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되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래서 내부에서 하는 얘기는 부담 비율을 광역이나 시 교육청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자치단체 간에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건 아니고 복지와 같은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제 생각은 자치센터에서 한다면 강사비만 들어갑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가까운 곳에서 한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럴 수도 있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분들을 전부 저희들이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우성진 위원 지금 양쪽에서 몇 명이 졸업했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까지 알 수는 없지만 1년에 40명인지 아니면 양쪽 다 해서 40명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거기뿐만 아니고 살구여성회나 다른 데서 올해만 성인문예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380명입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명색이 초등학교 졸업장이라고 나오는 기초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곳은 제외하고 두 군데에서 졸업장이 나오는 기초학력을 인정해 주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380명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정질문할 때도 그렇게 알아들으셨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는 전체로 알아들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독산2동 한 군데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안천중학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전체를 대상으로......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답변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380명이 왜 나와요. 졸업생이 40명 정도 되고 양쪽에서 20명씩 40명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 개설은 언제 하실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내년 7월에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반을 구성한다고 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강사료가 조금만 들어가면 되니까 큰 예산을 안 잡아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시흥영어체험학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실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그때는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고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고 인건비도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 경비가 아니라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금 현재 경비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닙니다. 시흥영어센터가 2억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2억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달라진 것이 그동안 우리가 2억만 지원했는데 강사료 수입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2억 이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3~4개월 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교육담당관 이성재 천장과 바닥 공사를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천장이 터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교육담당관 이성재 2001년인가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때 당시에 4층을 증축하자고 했을 때는 어떤 용역을 주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를 해서 증축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원인은 3층 건물에 4층을 올려서 이런 원인이 생긴 건데 그럼 결국은 4층을 증축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쓸데없이 6,000만 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나무의자가 삐걱거리는 것은 신경도 안 쓰면서 쓸데없는 돈을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이 잡혔는데 그것도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주면서 쓸데없이 6,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6,000만 원도 건물이 낡아서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4층으로 증축을 해서 그런다면 4층으로 증축했을 당시에 누가 그렇게 용역을 검토했는지 그 원인을 그 쪽에 미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진단을 몇 년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하면서 그때 당시 구조검사를 한 업체에 연락을 해봤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교육담당관 이성재 거기까지 따지지는 않았고요.
○우성진 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4층을 증축함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층으로 증축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안 따지고 이렇게 해도 6,000만 원 들어가고 공사를 안 하고 폐쇄시키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래도 지금 공사는 해야 되니까 공사비 또 들어가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래도 들어가고 저래도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주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돈만 내놓으라고 하고 결국은 증축을 함으로 해서 원인은 찾지도 않고 그게 일의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부분은 설계회사하고 다시 상의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 그걸 했어야죠. 거기서 했는데 그 쪽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어떤 변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 순서인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무조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4층을 증축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증축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 위원 지난번에 우성진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기술적인 문제를 왜 교육담당관이 답변을 하는가 생각했어요. 교육담당관이 그걸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문제는 기술파트니까 건축과로 넘겼어야 돼요. 도서관이라고 해서 교육담당관에 예산이 잡힌 모양인데 그게 협의를 통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교육담당관은 그 쪽에 넘겨주든가 해야 돼요. 구정질문할 때도 보 얘기가 나오면 솔직히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그 문제는 건축과나 기술분야에 협의를 얻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해주겠금 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증축이나 모든 주관은 거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 쪽으로 넘겨져야 돼요. 교육담당관이 뭘 압니까? 건축과 건축기술사들이 알지.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맡아서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맨날 남의 것을 안고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 쪽으로 넘겨주고 이것은 너희가 책임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고 나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시설 사용만 하고 건물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앞으로도 관리를 거기에 맡기면 돼요. 시설 이용만 교육담당관 쪽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공사는 그 쪽에서 할 겁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안고 껑껑 대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구정질문할 때도 내가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협의를 거쳐서 넘겨주지 왜 안고 몸살을 부리느냐고. 보가 몇 개 들어갑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산이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왔고요. 설계 과정에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직업체험센터가 추가로 되면서 설계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이 넘어가면 12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정병재 위원 3월에 하면 행사운영비는 상관이 없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가가 반영된다든가 상관 않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숫자를 줄이든가 좀 싼 것을 쓴다든가 할 셈인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정병재 위원 맞는 말도 아닌데 대답은 잘 하네요. 이게 어떻게 맞나요?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63페이지를 보면 으랏차차대입승리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항상 예산서를 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민간위탁을 일식으로 적어서 2억이나 되는 돈을 일식으로 하면 우리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대입에서 하는 건데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차성수 구청장은 하는 일이 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을 덜 쓰고 교육과 복지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쳐다보더라고요. 당신은 당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옹호를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문대학에는 몇 명씩 들어갑니까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잔뜩 퍼붓는데 서울대학교나 연고대는 몇 명씩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했어요. 몇 명씩 들어갔습니까?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교육담당관 이성재 숫자는 대충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동안 일회성으로 해왔는데 상시진학컨설팅이라든가......
○교육담당관 이성재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정병재 위원 설명자료 69페이지에 환경개선지원금은 항상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많이 잡혀 있지 않은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명이 있어요. 2,500만 원 곱하기 2개교가 있어요. 여기 학교명 자료를 뽑아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내년에 10개교에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거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2개교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것이 전체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정병재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매뉴얼을 주세요. 수업컨설팅룸을 설치하는데 10개교가 들어오든 미달이 되든 이러이러한 학교에 한해서 선정하겠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업 기자재 개선 같은 경우도 10개교를 해주는데 가령 20개교가 들어왔는데 다른 데는 기자재가 쓸만하고 여기는 않고, 그 전에 여기는 지원했고 안 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20개교가 했는데 당신네들은 그 전에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외시키고 이번에 처음 신청한 곳은 지원해 준다는 기준이 있겠죠. 10개교 신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강제로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에요. 사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면 위원들이 보면 알아요. 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20만 원을 가지고도 각 부서에서 몸살을 앓을 텐데 교육담당관은 2억 2,000만 원을 주면서도 민간위탁 넉 자로 끝내요. 그리고 2억 2,0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해요. 이런 예산을 하려면 9월에 부서별로 작성해서 예산과로 넘기니까 사실은 연초부터 이런 구상이 나왔어야 해요. 학교라든가 유치원에다가 내년에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신청을 해주세요 하고 기준을 내려주어야 해요. 이런 기준에 적합한 학교만 신청을 받습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개보수를 했거나 개선한 곳은 당분간 3년 제한을 둔다든가 매뉴얼을 갖고 예산과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청장 방침만으로 예산과에서도 예예 하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할 테니까 하실 말씀이 있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내년에 시설 개선 쪽에 예산을 잡을 때 핵심이 주민 개방입니다. 주민에게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지원을 많이 받은 학교는 지원을 안 하고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선정심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학교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와 비교를 했는데 산출 내역부분이 글씨가 너무 작아요.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정병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해 버리면 내용이 뭔지 모르거든요. 설명자료의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또 하나는 무상급식 부분이 우리는 구의 부담분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에서라도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비가 많은지 국비가 많은지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많아서 부담을 줄이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설명자료 69쪽입니다. 산출내역 중에 고교교육력 제고 심화과정운영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명자료 69쪽입니다. 산출내역 중에 고교교육력 제고 심화과정운영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금년까지는 참여를 안 했던 사업인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구로에 있는 신도림고등학교에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안 해서 지원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도 참여를 시키면서 저희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100명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성적 순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우리 금천구 자율형공립고는 다른 지역의 자율형공립고와는 달리 들어오는 학생들이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건은 쉽지는 않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물론 자율형공립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자원들이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거기서 저희가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결과는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학교 프로그램이니까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금년까지는 1억이었는데 많은 것 같은데 교육경비가 11억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 교실은 수업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교실입니다. 그래서 2개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학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학교에서도 가서 가량 학부모님들이 밖에서 교실은 별도로 있고 학생들하고 수업하시는 것을 비디오 촬영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밖에서 보면서 수업에 대한 연구라든가 모니터링을 하는 교실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가량 선생님이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다른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면 자기 반을 데리고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면 밖에서 학부모나 다른 선생님들이 보고 지적해 주고 하는 학습 개선 차원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닙니다. 이건 원하는 선생님만 가서 수업을 하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설명자료 73쪽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강의실도 4개 있고 동아리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프로그램 수가 82개라고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관 강의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강의실뿐만 아니고 회의실로도 많이 대여가 되고 있어서 90% 이상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야간 이용률은 좀 낮습니다. 20~30% 정도 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런 경우는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씁니다.
○강구덕 위원 밤에 도서관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청 로비에서 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어 있을 때 알려 주어서 아이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험기간 중에는 어떻게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로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강구덕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77쪽에 자치회관에 연습지원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하는데 동에서 쉽게 말하면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것을 주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소리가 들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산 부분에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각 동에 24만 원이 프로그램 연습지원비인데 프로그램이 10개면 한두 사람 밥값밖에 안 되잖아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연습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건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연습하시는 분들 간식비로......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것을 합해서 마찬가지예요. 2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몇 개인데 밥값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한 동에 20만 원 주고 주민발표회 하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동아리대회 10만 원, 발표회 준비 18만 원, 연습지원비 24만 원 하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각 자치회관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독산3동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있던 것 같은데요.
○강구덕 위원 가산동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는 더 주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가산동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해요. 웬만한 행사는 자치위원들이 출연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5쪽에 사막화 방지 봉사단 직원 여비는 이번에만 들어갑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 받아서 갔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에게 창의인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2학년이 되면 8개 팀으로 묶어서 프로젝트를 주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한 반에 40명 정도 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번 주에 환경분야 다음 주에 신소재분야로 해서......
○교육담당관 이성재 40명이 테이블 별로 4개 테이블을 가지고 4개 팀이 같은 주제로 하지 않고 테이블 별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날 그날 모입니다. 모여서 다른 것을 1주일 내내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강사이지 1명이 강사가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테이블 별로 해서 지도강사 겸해서 이 사람들이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지도까지 겸해서 같이 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교육담당관 이성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체험학습도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8,500만 원만 살아 있고 1억은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고요. 완전히 그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관련 예산을 포괄비로 어제 시의원님을 아침에 만나 뵀거든요. 우리 지역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고 그 돈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억이 삭감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것이 6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의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답니다. 포괄비로 잡아 놓았답니다.
○강태섭 위원 삭감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금천구 시흥정보도서관 있잖아요. 정보통신분야 업체 심의 심사위원 수당이 7만 원씩 7명이고 가구 및 인테리어 업체 심의 심사위원 수당이 7만 원씩 7명인데 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주고 심의를 해서 가구를 산다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선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강태섭 위원 아니, 그것 하나도 못 삽니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돈을 주면서 합니까? 교육담당관 집에 냉장고 살 때 심의위원회를 만듭니까? 쓸데없는 돈이니까 개인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닙니다. 어제 혁신교육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일부 있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시 교육청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없어지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교육담당관 이성재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교육담당관 이성재 보시면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었잖아요. 전체 우리 과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분소지역 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시설물 관리기관이 여성보육과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걸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평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3일자로 개정되어 제16조제2항에서 규정된 다량배출사업장의 영업장 최소 규모가 2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현행 125㎡에서 200㎡로 개정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자체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일반배출자로 편입되는 업소 수는 155개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으로 편입되는 량은 연간 1,500톤으로 현재 처리단가 기준으로 위탁처리 예산이 1억 3,000여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3일자로 개정되어 제16조제2항에서 규정된 다량배출사업장의 영업장 최소 규모가 2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현행 125㎡에서 200㎡로 개정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자체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일반배출자로 편입되는 업소 수는 155개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으로 편입되는 량은 연간 1,500톤으로 현재 처리단가 기준으로 위탁처리 예산이 1억 3,000여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3호 조문의 중단 중 영업장 면적 125㎡이상인을 200㎡이상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20일 제15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 변경과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3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최소규모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자체처리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업체 수는 약 150개소이며, 연간 위탁처리량은 1,470여 톤이 예상되며 위탁처리비용을 추계해 볼 때 시행 첫 해인 2013년부터 매년 1억 2,6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5차년도인 2017년까지 총 6억 3,400여 만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20일 제15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 변경과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3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최소규모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자체처리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업체 수는 약 150개소이며, 연간 위탁처리량은 1,470여 톤이 예상되며 위탁처리비용을 추계해 볼 때 시행 첫 해인 2013년부터 매년 1억 2,6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5차년도인 2017년까지 총 6억 3,400여 만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예.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건에 대해 일괄상정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건에 대해 일괄상정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2013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고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전통문화 선양,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잔액은 2억 3,578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2억 4,481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금,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 지원, 노인복지시설 월동대책비 등 총 792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2억 3,6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이 기금은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2012년도 말 집행잔액은 3억 2,455만 8,000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3,6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 등으로 총 5,080만 원으로, 2013년 말 예상 적립액은 2억8,6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자활사업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잔액은 5억 7,976만 6,000원입니다. 2013년도 계획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수익, 민간융자금 대여이자, 민간융자금 회수금 등 총 6억 3,450만 4,000원이며 지출은 신설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가, 임대보증금 융자 등 총 1억 6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5억 3,3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등 촉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이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정책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등 수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집행잔액은 3억 9,415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등 4억 915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등 2,55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총 3억 8,8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입니다.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잔액은 1억 6,5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 등 총 2억 1,1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50명에게 대여할 융자금과 기본경비 등 총 1억 8,521만 원으로 2013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2,6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잔액은 3억 6,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 총 3억 9,635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재활용품, 폐가전, 음식물 감량화 관련 홍보물 제작,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재활용 분리배출 바구니 구매 등 총 1억 5,1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말 적립 예상액은 2억 4,5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고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전통문화 선양,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잔액은 2억 3,578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2억 4,481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금,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 지원, 노인복지시설 월동대책비 등 총 792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2억 3,6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이 기금은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2012년도 말 집행잔액은 3억 2,455만 8,000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3,6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 등으로 총 5,080만 원으로, 2013년 말 예상 적립액은 2억8,6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자활사업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잔액은 5억 7,976만 6,000원입니다. 2013년도 계획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수익, 민간융자금 대여이자, 민간융자금 회수금 등 총 6억 3,450만 4,000원이며 지출은 신설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가, 임대보증금 융자 등 총 1억 6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5억 3,3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등 촉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이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정책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등 수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집행잔액은 3억 9,415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등 4억 915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등 2,55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총 3억 8,8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입니다.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잔액은 1억 6,5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 등 총 2억 1,1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50명에게 대여할 융자금과 기본경비 등 총 1억 8,521만 원으로 2013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2,6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잔액은 3억 6,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 총 3억 9,635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재활용품, 폐가전, 음식물 감량화 관련 홍보물 제작,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재활용 분리배출 바구니 구매 등 총 1억 5,1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말 적립 예상액은 2억 4,5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금천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주요한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과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육성,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총 792만 원으로 혜명양로원과 섭리의 집 입소 어르신에 대한 위문금 300만 원,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200만 원, 섭리의 집 월동대책비 250만 원 등으로 사용 목적에는 적정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국한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민간 건축물 시설주에게 최고 500만 원의 보조와 최고 1,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 등 총 5,08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관련 지원사업의 실적이 전혀 없으며 교육 강사료로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고유 목적 사업인 기금운용계획안 대로 시설설치 촉진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비용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용 등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자활지원사업 전개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 당초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지금까지 기금 출연금 4억 원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2012년도 말 현재 약 5억 7,900여 만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나, 2013년도 사업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이 계상된바 향후 다양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6조에 의거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정책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사업지원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으로, 그동안 당초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구 출연금을 적립하는 등 2012년 말 현재 3억 9,000여 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3년도 계획사업은 여성정책 공모사업 등 총 2,050만 원이 계상된바 향후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여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해 왔으며 그동안 연인원 541명의 자녀에게 총 12억 8,811만 9,000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지출 계획은 총 1억 8,52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억 6,582만 5,000원, 융자금 회수 4,291만 8,000원, 이자수입 280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연인원 50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바 이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억 1,868만 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사업비로 6억 5,69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170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 3,465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5,100만 원, 연도 말 예상액은 2억 4,535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보유액을 감안 재활용 수집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금천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주요한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과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육성,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총 792만 원으로 혜명양로원과 섭리의 집 입소 어르신에 대한 위문금 300만 원,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200만 원, 섭리의 집 월동대책비 250만 원 등으로 사용 목적에는 적정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국한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민간 건축물 시설주에게 최고 500만 원의 보조와 최고 1,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 등 총 5,08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관련 지원사업의 실적이 전혀 없으며 교육 강사료로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고유 목적 사업인 기금운용계획안 대로 시설설치 촉진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비용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용 등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자활지원사업 전개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 당초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지금까지 기금 출연금 4억 원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2012년도 말 현재 약 5억 7,900여 만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나, 2013년도 사업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이 계상된바 향후 다양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6조에 의거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정책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사업지원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으로, 그동안 당초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구 출연금을 적립하는 등 2012년 말 현재 3억 9,000여 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3년도 계획사업은 여성정책 공모사업 등 총 2,050만 원이 계상된바 향후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여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해 왔으며 그동안 연인원 541명의 자녀에게 총 12억 8,811만 9,000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지출 계획은 총 1억 8,52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억 6,582만 5,000원, 융자금 회수 4,291만 8,000원, 이자수입 280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연인원 50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바 이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억 1,868만 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사업비로 6억 5,69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170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 3,465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5,100만 원, 연도 말 예상액은 2억 4,535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보유액을 감안 재활용 수집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예.
○우성진 위원 다른 직능단체에서도 이 2곳은 가는 곳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곳을 어디에서 정해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다른 곳들도 항상 거의 보면 이 곳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곳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용도를 조금 생산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물론 이런 데야 아무리 많이 줘도 양이 안 차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른 곳은 활용할 수 없는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정년퇴직하신 선생님들 그 분들 몇 분이 뭔가 하고 싶은데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 쪽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청소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평생학습관이나 아니면 창작프라자에도 의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차비도 줄 수 없고 그런데 그 분들이 의지는 좋지만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차비나 최소한의 식사비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섭리의 집하고 혜명양로원은 많이 하니까 이 용도에서 그 분들 목적에 사회봉사 활동 참여나 육성 여기에도 활용목적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봉사활동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노인기금을 이번에 보면서 설명자료가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금조성을 보면 어디는 백만 원 단위 어디는 천 원 단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출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똑같이 산출내역이 생략되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기금이 일반회계에 예산안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가 통일되든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서울시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버스차량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줄 수는 있는데 섭리의 집은 보조금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르신 15명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생활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천주교에서 수녀님들이 하시는데 여유롭지는 않고 어려운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말고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모든 기금운용이 너무나 불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그대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40만 원을 사업비로 썼어요. 40만 원은 어디에 썼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교육하는데 썼습니다.
○강태섭 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당과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해야지 해마다 6개 기금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예.
○강구덕 위원 산출내역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3쪽 보면 수입부분에서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출금이나 전입금은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데 예탁금이나 예치금은 이자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던 사업단이 이번에 기업으로 바뀌면서 기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임대보증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하고 독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어려운 분들이 사는데 거기에도 공동부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공아파트에 공동사업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사회적기업 가기 전에 공동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간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갑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대상이 25명인데 실제 신청은 17명에서 19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정해진 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1인당 지원액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퇴직 시에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골목에 보면 형광등하고 폐건전지 분리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교체를 해나가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1개당 4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수거한 것에 대해서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처리업체에서 가져간 양에 kg당 5원씩 해서......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직영은 대형폐기물만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생활쓰레기는 그것대로 수거해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수거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지금 2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골목마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40개면 각 동에 4개 정도 돌아가잖아요. 더 확충해서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산 때문에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비를 맞고 하다 보니까 녹이 많이 설었습니다. 그것을 교체작업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하면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각 가정에 내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분리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예.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고정된 용기보다 헝겊이나 이런 것으로 공간을 덜 차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복지문화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복지문화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2년도 예산대비 270억 1,583만 5,000원이 증가한 1,428억 6,217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23.3%입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도 예산 전체 총액 2,880억 5,670만 8,000원의 4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237쪽에서 25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3억 3,182만 4,000원이 증가한 36억 6,8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이전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긴급복지비 1억 3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8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8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대비 116억 1,658만 7,000원이 증가한 665억 5,28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독산1동분소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금천종합복지타운 운영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비, 노인 무료급식비,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등이 국·시비 매칭 사업비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 지원비,교육급여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304쪽 여성보육과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는 2012년 예산대비 163억 4,627만 1,000원이 증가한 557억 4,2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국·시비 매칭 사업비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으며,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22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대비 2억 7,408만 3,000원이 감소한 44억 1,93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천아트캠프 운영비,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비,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비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비, 열린문화공연 운영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비, 금천문화원운영지원비, 생활체육지원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체육바우처 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48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12년 예산대비 10억 7,136만 4,000원이 감소한 124억 7,9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비,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주민 지원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처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쪽에서 68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9,3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1쪽에서 68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4억 136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세입세출 예산서 117쪽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명시이월 예산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으로 90억 2,93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독산2동 어린이집 외 5개 어린이집의 사업선정 지역 및 사업대상지 확보 지연과 민간 복지재단 유치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45억 7,909만 7,000원은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은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사업운영 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으로 시설비로써 2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 보조금 2억 900만 원이 11월에 지급되어 안전진단과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계약까지 사업기간 부족으로 안전진단,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 2억 9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2년도 예산대비 270억 1,583만 5,000원이 증가한 1,428억 6,217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23.3%입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도 예산 전체 총액 2,880억 5,670만 8,000원의 4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237쪽에서 25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3억 3,182만 4,000원이 증가한 36억 6,8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이전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긴급복지비 1억 3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8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8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대비 116억 1,658만 7,000원이 증가한 665억 5,28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독산1동분소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금천종합복지타운 운영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비, 노인 무료급식비,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등이 국·시비 매칭 사업비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 지원비,교육급여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304쪽 여성보육과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는 2012년 예산대비 163억 4,627만 1,000원이 증가한 557억 4,2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국·시비 매칭 사업비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으며,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22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대비 2억 7,408만 3,000원이 감소한 44억 1,93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천아트캠프 운영비,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비,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비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비, 열린문화공연 운영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비, 금천문화원운영지원비, 생활체육지원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체육바우처 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48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12년 예산대비 10억 7,136만 4,000원이 감소한 124억 7,9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비,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주민 지원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처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쪽에서 68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9,3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1쪽에서 68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4억 136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세입세출 예산서 117쪽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명시이월 예산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으로 90억 2,93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독산2동 어린이집 외 5개 어린이집의 사업선정 지역 및 사업대상지 확보 지연과 민간 복지재단 유치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45억 7,909만 7,000원은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은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사업운영 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으로 시설비로써 2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비 보조금 2억 900만 원이 11월에 지급되어 안전진단과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계약까지 사업기간 부족으로 안전진단,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 2억 9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담당관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예산서 부속서류에 포함된 명시이월비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담당관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예산서 부속서류에 포함된 명시이월비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47억 8,809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보육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설치 건축비 및 시설비 등 45억 7,909만 7,000원이 사업선정지역 및 사업대상자 확보지연과, 민간복지재단 유치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안전진단, 실시설계 후 공사계약까지 연도 내 완료할 수 없어 시설공사비 2억 9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47억 8,809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보육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설치 건축비 및 시설비 등 45억 7,909만 7,000원이 사업선정지역 및 사업대상자 확보지연과, 민간복지재단 유치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안전진단, 실시설계 후 공사계약까지 연도 내 완료할 수 없어 시설공사비 2억 9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37쪽에서 253쪽, 설명자료 109쪽에서 13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이것은 나래단과 전문가들 워크숍행사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전용해서 행사하다보니까 1,0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어렵게 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하려면 이 정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실질적으로 나래단 회원들이 일 하시는데 지식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인센티브 복지전달체계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한 응모사업입니다. 8,000만 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나래단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어려운 이웃 돕는데 할애할 예정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복지부에 8,000만 원 사용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나래단이 동절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활동하려면 통일된 복장으로 두꺼운 외투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예산안으로 하려고 했다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 마침 시상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몇 가지 사업을 나래단 관련해서 올렸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복지부에서 저희가 올린 보조금 계획서에 심의 중에 있고요. 다음주 정도에 보조금이 시달될 예정이고, 집행은 12월 31일까지 다 마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돈 내려오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3,300만 원 증액되었으면 행사비보다 그 분들에게 장갑이나 한 켤레 사주나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아무튼 그 분들이 협심했기 때문에 최우수구가 되었잖아요.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가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그래서 시상금을 그쪽으로 많이 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241쪽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와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편성 된 이후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마찬가지로 되었는데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추경까지 합하면 전체 예산에 포함된 것인데 본예산에만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가 25% 들어가는 자체개발사업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시도개발형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을 공모하는 시기결정이 내년 1~2월에 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려면 내년도가 되어야 확정되어서 일반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만 편성했고요. 작년 본예산 대비 사업개수가 구 자체 개발형사업 2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보이시지만 실제 최종예산 대비해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지금 설명드린대로 예산설명서는 예산이 확정된 결산 전망 대비로 해서 현재 2013년 편성예산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2억 2,500만 원이 감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개발형 사업이 이 정도의 분량이 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공고에 의해서 따오게 되면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강태섭 위원 팀장님은 잘 알지만 우리가 설명서를 보면 안맞게 되어 있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 김은주 팀장님 밖에 더 있어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지않아요. 그런 내용을 설명서에 정확히 설명해 줘야지요. 설명서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누가 봐도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금액 1,791만 원 증액된 것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훈단체에서 찾아와 얘기를 들었겠지만 너무 적다고 보훈 특별수당, 명예수당, 퇴직수당 등을 다른 구에서는 자료를 다 가져와요. 구청에는 안 찾아갑니까? 의원님들한테만 찾아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제가 행재위만 해가지고 복건위 쪽은 잘 모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2013년도 예산이 2,880억인데 여기가 1,428억인가, 우리 복지문화국 국장님 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반을 사용하네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깨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9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통통나래단 구성인원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성인지 예산은 전체 예산에 전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해당사항 사항에......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네.
○강구덕 위원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양성비율 균형 맞추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게 맞나요? 그래서 구성원 중에 몇 명이면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말고 성비율을 맞추라는 뜻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다른 데는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 왜 성인지 예산서 들어가게 됐는지 묻는 겁니다.
○예산팀 장미순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 의무화가 돼서 복지정책과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사업을 채택을 한 겁니다. 통통나래단의 남성비율이 적으니까 남성비율을 높여서 양성평등을 하자. 그런 뜻으로......
○예산팀 장미순 네, 그렇습니다.
○복지상담팀장 김미희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상담시스템 구축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개월까지는 무상 보수이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은 유상으로 하게 됩니다.
○복지상담팀장 김미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금년에는 재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다음 114쪽 산출내역 하단에 보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지금 현재 추진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라는 것은 행동정서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아동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는 청소년들 중에서 인터넷 중독 같은 것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상담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용을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많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복지위원들이 한 사람당 다섯집 정도를 가시는데요. 고정적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분기에 위기가구 있을 때마다 가셔서 발굴하는 케이스라 이 분들은 고정 평시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구 같은 경우는 적정한......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자치구 부담을 5%정도 상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치구 비율을 늘리면 시 비율이 줄어드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운영비 같은 경우는 90대 10이고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60대 40정도 되는데요. 자치구 부담을 약 5%정도 늘리려 하는데 그것이 확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부담 비율 높이고 내리는 것은 우리 자치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바꿔가지고 자치구 부담률을 조정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수렴을 하고 하겠지요.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정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산종합복지관 위탁선정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2014년도에 2월에 끝나는데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하시나요?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2014년 2월 14일까지 마감인데요. 공고는 미리 연말에 일간지 2개에다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사용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260만 원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 다음 121쪽 푸드뱅크 음식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고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 체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저희가 음식이 나갈 때 해당 복지관에서 음식이 나갈 때 음식에다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안내를 하고 사인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상태에서 몇몇 분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계속 해나가고 유통기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이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성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작년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네. 이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시립금천노인복지관은 시립시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네, 중식비는 모두가 6,000원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직원들은 7,0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중식비는 6,000원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국방부에서 잡아서 온 예산이기 때문에요.
○우성진 위원 국방부에서 잡든 중앙정부에서 잡든 우리는 맨날 수요자 중심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이로 보나 체격조건으로 보나 더 먹어도 시원찮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말로만 매일 구민 중심이니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한번 청장님이나 누구한테 건의한적 있습니까? 없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밥 두 그릇을 줘둬 시원찮을 텐데 수요자 중심이고 구민중심 아직도 아닙니다. 어떻게 수정할 방법 없습니까? 아니면 직원도 다 똑같이 6,000원짜리 먹어야지요.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우리 것은 바꿀 수 있지요. 같이 먹거나 덜 먹거나 하려면 우리는 5,900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여기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성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만약 다른 구가 잡아도 6,000원을 잡았겠지요. 그것은 이해는 수요자 중심이라면 정말 상대를 봐도 젊은 청년이 더 먹지요. 이게 무슨 수요자 중심이고 이게 무슨 구민 중심입니까? 어떤 이유도 변명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6,000원 잡았다면 우리 직원들 7,000원 잡은 것 이것 부당하지요. 6,000원으로 다 다운을 시킬까요? 그렇게 해야 옳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병무청에 그런 부분을 의견을 타진해가지고......
○우성진 위원 우리가 바뀌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꾸는 게 낫지요. 병무청과 협의해서 안 되면 우리 7,000원을 다 6,000원으로 바꿀까요. 병무청에서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저희 구비로 저희가 1,000원씩 더 해서 7,000원으로 해준다고 해서......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것은 공익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진 위원 병무청에서 정해준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수요자 중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00원이면 우리가 7,000원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병무청을 설득해서 안 된다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말씀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요. 공익근무요원 관련 보수규정 그런 부분을 손을 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유관부서에 알아보고서......
○우성진 위원 우리가 진짜 수요자 중심이라면 물론 그쪽 관리는 병무청에서 한다 해도 우리하고 같이 숨쉬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식구잖아요. 구민중심, 사람 중심, 수요자 중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중심이고 우리 직원 중심이고 우리 구청 중심이죠. 이 결과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