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5일 (금) 10시11분
- 의사일정
- 1.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천구의회 류은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천구의회 류은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류은무 의원과 채인묵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은무 의원과 채인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류은무 의원과 채인묵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은무 의원과 채인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