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4일 (수)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8. 7.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9. 8.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8. 7.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9. 8.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은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류은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은무 의원입니다.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6일 강구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교육·문화·복지 및 공공의 안전 등 구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호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수를 4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의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은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보고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금천-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직위원 위촉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같은법 제18조의 2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사사항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하였고,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수당·여비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한을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하여 위촉에 따른 객관적 근거마련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구성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각 위원별 연임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불채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10분)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6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7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8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6월 28일 개최된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4억 8,996만 원 중 재해대책 보상금 지원사업에 1건 3,1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6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11년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히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2,881억 2,963만 원에 수납액이 2,995억 5,653만 원으로 114억 2,690만 원을 초과수납 하였으며, 지출액은 2,410억 1,989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1%에서 당해연도 104%로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0.7%로서 전년도 90.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768억 1,392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82억 9,254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3억 1,57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2억 6,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881억 2,963만 원이며, 지출액은 2,410억 1,98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6%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 9,461만 원으로 전년도 302억 5,568만 원에 비해 42.8%가 증가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26건에 3억 4,206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91건에 35억 3,05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에 56억 1,765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1건에 83억 891만 원으로 총 23건에 139억 2,656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8%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며 2011년도 수납액이 59억 2,943만 원, 지출액은 73억 3,778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5억 8,112만 원 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162억 3,352만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537억 5,353만 원, 물품보유액은 61억 9,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 말 현재 우리구 자산은 1조 1,552억 3,121만 원, 부채는 104억 7,103만 원이며, 수익은 2,433억 1,733만 원, 비용은 2,407억 2,138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25억 9,595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31억 2,602만 원이 증가한 1조 1,447억 6,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2008년도 10.5% 2009년도 8.7% 2010년도 9.7% 2011년도 11.5%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65억 3,256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 예산절감 7.8%, 예산집행잔액 74.9%, 기타 1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바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74.9% 이상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74.4%와 비슷하나 향후 세출예산의 산정 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검토, 실제 수납액의 예측 사후성과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배정 그리고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정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23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사무국과 구청의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의 각 소관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는 모두 40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모범사례 등 19건을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시고 다른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강평을 통해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27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투표소 설치 등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7월 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6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의장 부의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추천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투표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의원님 우성진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만선 의원님, 우성진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박만선 의원님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우성진 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 앞에 착석하여 투·개표 점검 및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배부 시 확인란에 서명한 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우성진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서복성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우석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기해 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료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먼저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명란 밖에 표기, 2인 이상에게 기명,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의원님 명단을 지역구 순으로 부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 순서는 지역구 순서와 감표위원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투표 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투표자수 10명 중 김두성 의원 10표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두성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두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6대 후반기 금천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의장님들이 그랬듯이 저 역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을 통하여 금천구민의 마음을 얻는 신뢰의회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의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하합니다.
  
○의장 서복성   김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한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우석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의장선거 요령과 동일하겠으며, 투표용지 기명란에 방금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두성 의원님을 제외하고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호명순서는 지역구 순서와 감표위원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투표자수 10명 중 강태섭 의원 10표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강태섭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강태섭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한 제가 제6대 금천구의회 부의장으로 인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님을 모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논을 통해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강태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6분)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별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6인 이하, 행정재경위원회 5인 이하, 복지건설위원회 4인 이하로 되어 있고, 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명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은무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정병재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우성진 의원님 모두 여섯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은무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서복성 의원, 박만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채인묵 의원님, 정병재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우성진 의원님 이상 모두 네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9.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1시09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우석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의장선거 요령과 동일하겠으며,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회운영위원장은 위회운영위원 중에서 행정재경위원장은 행정재경위원중에서 복지건설위원장은 복지건설위원 중에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한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명하거나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을 기명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지역구 순서와 감표위원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서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총투표자수 10명 중 우성진 의원이 10표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우성진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우성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우성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선출된 우성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회는 의회의 원활한 소통과 원만한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배님께서 배려해 주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우석   이번 선거는 행정재경위원장 선거입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투료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10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함으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총 투표자수 10명중 박만선 의원이 10표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만선 의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천구의회 제6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천구의 삶의 질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지방의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족한 저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실 있는 행정재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우석   이번 선거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입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한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함으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총 투표자수 10명중 채인묵 의원이 10표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채인묵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채인묵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천구의회 제6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채인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금천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채인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류은무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섭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구덕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함은 물론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연구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