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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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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6일 (목) 10시5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명곤 감사담당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안 설명드릴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 해오던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명칭을 시민감사관으로 바꾸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동의를 얻어 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안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의회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민감사관의 의무준수사항과 제척·기피사항을 강화해서 시민감사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 참여를 위해 시민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 참여, 불편사항 제고 건의, 구청장이 정하는 관급공사 사전예산 자문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의 직무와 관계자 출석요청 등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시민감사관의 인원을 40명 이내로 하되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는 구성과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일반감사관과 기술감사관을 각각의 구성인원에 제한을 두던 것을 조례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구성을 위하여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술감사관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감사관의 기본적인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감사관의 경우에는 금천구에 거주자가 대부분인 반면에 기술감사관의 경우에는 각종 기술자격증의 일정이상 소지자가 금천구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서울시 전역에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구민감사관이 아닌 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특히 11조에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감사관의 운영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들과 의회와 함께 공유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와 제10조에는 시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 등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감사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는 그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존중하는 이러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임구순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감사관 직무 및 권한의 범위, 시민감사관 구성 및 위·해촉 기준, 시민감사관 제척·기피 규정, 감사결과 및 제보사항 등 처리절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명예감사관제도의 기능을 보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서 자체감사의 기능보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구성 운영한다라고 하였고, 구정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청렴도 대폭 향상을 위하여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감사관이라는 호칭은 우리구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본 조례의 목적, 직무권, 의무 등에 맞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직무 및 권한) 제1항 1호를 보면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 참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2011년도에 시민감사관들이 어떠한 종합감사에서 몇 명이 편성되어 괄목할만한 실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평가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조 같은항 제6호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급공사 사업예산안 자문을 받는 부분에서는 주요 정책예산 등에 대하여 사전 문제점 등을 적극 검토 수렴한다면 예산안 편성 운영에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제7조제3항에 보면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시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감사반장에게 보고 또는 사전협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실제 감사에서 서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조례 제4조(구성 및 자격)에 있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여성위원참여 확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4조 정책결정과정·구정참여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남녀 중 어느 한편의 성비가 10분의 4 미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성격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민감사관 위원수를 40명 내외로 정하면서 남녀 성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물론 업무추진 시에 장점은 있겠지만 성비를 적정하게 위촉 운영이 요구되고, 안 제5조(임기 및 해촉)에서 2년의 임기와 재·위촉 사항도 한차례에 한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같은조 제2항제3호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조문과 섬세한 표현을 볼 수 있고, 안 제6조(의무준수) 제2항과 제3항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항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벌칙 조문을 같은 항에 적절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척·기피)에는 제1항에 감사대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경우,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정하고, 제2항에 자신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9조(감사결과 등 처리)와 제10조(제보사항 등 처리)에 절차를 규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담당관 검토 후 해당부서에 통보, 해당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시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처리결과를 7일 이내 감사담당관에 제출하되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는 유예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규칙」으로도 큰 문제점 없이 운영되었었는데 조례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주민참여 행정이므로 단순한 행정기관만의 규칙이 아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청렴도 대폭 향상을 위해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감사관이라는 호칭은 우리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본 조례의 목적 그리고 직무와 권한 및 자격 등 취지에 맞도록 판단하시어 처리하심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임구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까지 시민명예감사를 규칙으로 운영 해왔데 회의수당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일반감사관은 보통 3시간 정도 참여하면 7만 원을 주고요. 기술감사관도 7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정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일반감사관은 작년에 38회로 연 54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감사관은 17회로 연 2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6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여 40명을 운영하게 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1,62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는 모든 조례를 하나하나 심사를 하다보면 타 구에 비해서 앞서가지 않느냐, 그리고 청렴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현재 국민권익위 청렴도는 2009년도에 25위에서 2010년도에 17위, 작년에 11위를 했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11위를 해서 저희는 지금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책들을 저희가 많이 변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국민권익위가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특히 일부 서울의 자치구들이 시민 옴부즈맨을 많은 예산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효율성 면에서는 저는 시민감사관이 맞다고 봅니다. 일부 자치구 같은 경우 옴부즈맨을 했을 경우에 연간 예산을 거의 8,000만 원에서 1억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실효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감사관들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를 해줘야 되겠고, 또 이것이 조례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민감사관들이 명예도 가져야 되겠고 그러나 사실 명예라는 말은 빼고 시민감사관이라고 했는데, 특히 조례 제정이 의회 고유권한이고 또 단체장이 발의할 수 있겠지만 단체장과 의회가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민감사관을 운영해 나간다면 금천구의 행정의 신뢰도나 청렴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규칙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운영사례를 보면 시민감사관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지금 타 구들도 지금 조례로 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타 구 사례를 보면 제정한 구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민감사담당관도 금천구가 서대문구하고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물론 고명곤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많이 발전을 시킨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잘 운영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타 구의 사례도 비교해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렴도에 의존을 해서 꼭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타 구보다 앞서가는 것 물론 좋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구를 보면 영등포구는 구민감사담당관이 30명인데 기술감사담당관과 전문가가 13명으로 총 30명이고 또 양천 같은 경우는 36명인데 그러나 은평구는 3명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자리에서 타 구의 운영하는 것을 보고 추후에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동안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내에서도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자치구 3군데가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3~5명으로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구로구하고 서대문구하고 강동구가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1년에 8,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감사관, 구민감사관은 저희하고 여러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양천이나 강남이나 영등포, 종로, 동대문구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가 각종 제도개선이 상향조정을 저희한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저희와 같이 국민권익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동강령 교육을 최근에 했습니다. 의회도 행동강령을 제정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제도개선의 상향조정을 국가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시민감사관 부분에 인원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기술감사관을 보시면 건축 등에 10여명, 조경 3명, 전기 3명, 통신 3명, 설비 2명 등 분야별로 기술감사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구청과 의회가 협력해서 이끌어가는 모습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나 각종 지원에 있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선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물론 민선4기 때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께서 오셔서 많은 걸 개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한 번 더 극찬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금천구가 앞질러가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제까지 규칙적으로 운영해 왔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아무 하자가 없이 잘 운영을 해왔는데 타 구에서 아직까지 한 구도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앞질러간다는 것은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렴도도 상위권에 올라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타 구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현실성이 있을 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참고로 조례 운영 자치단체가 인천하고 대구하고 오산 목포 경주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안을 다듬었고 구청 내에 세 차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월에 이걸 올리려다가 세 번에 걸쳐서 다루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오늘 올리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모델로써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향후 협력모델로 삼고자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금천구청 행정품질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작년부터 굉장히 야심차게 시민감사관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아까 옴부즈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민감사관하고 옴부즈맨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이 되겠는데요. 용어만 다르지 사실은 운영은 비슷합니다. 옴부즈맨은 아무래도 인원수를 적게 하면서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고질민원을 처리하게 되는데 옴부즈맨 구성 목적에 보면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로하고 서대문구 강동구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민감사관이 하고 있는 각종 개선사례나 요구사항과 거의 차이가 없고 옴부즈맨은 분야별로 3~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감사관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옴부즈맨이 시행했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처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피해사례를 겪었거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보사항을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보보다는 직접 가서 참여해서 뭐가 문제인지 실제로 감사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시민감사관들이 혹시 월권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래서 이번에 5조에 규칙에 없던 사항인데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고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제척이나 기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감기관과 마찰을 피하고 책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업무 수행 시 시민감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이번에 규정을 했고요. 특히 기술감사관은 거의 금천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반면 일반행정감사관은 금천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인데 금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구청과 동과 산하단체 감사에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고 기술감사관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와 감사품질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와서 감사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관들의 서약서를 받을 때 업무상으로 취득한 정보나 이득에 대해서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기술감사관들은 대부분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사나 설계사나 기술사 같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건축하고 토목 쪽에 10명이 되어 있고 조경이 3명 전기가 2명 설비 2명 통신 2명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 사람들도 건축심의나 조경이나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될 텐데 물론 기술적인 분야니까 전문분야를 이용해서 감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 분들도 역시 어디에선가는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일 텐데요. 혹시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사실은 직무서약서를 받아서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 공사현장에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300대 1, 400대 1로 낙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설계대로 진행했던 감사관이 있다 할지라도 낙찰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감사관들이 대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분들은 기술감리나 감독 차원에서 자문을 저희한테 많이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적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믿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채인묵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비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여성이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여성이 일반감사관은 7명이고 기술감사관은 2명입니다. 일반감사관 19명 중에 여성이 7명이기 때문에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얘기하는 30% 이상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감사관의 경우에 19명 중에 여성이 2명인데 여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 2명도 대기업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2명도 어렵게 모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여성이 37%를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기술시민감사관은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인묵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반드시 나올 텐데 결과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할 여지는 없습니까? 시민명예감사관도 역시 우리 구민일 텐데 감사담당관에게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감사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열린감사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건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그런데 저희가 모든 감사를 다 보고하는 것보다는 요청하신 부분에 한해서만 그동안 해왔는데요. 감사의 상당 부분이 공개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구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우선 안건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시민감사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취지는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타 구를 넓게 보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천구의 시민감사관이 아니라 금천구는 어쨌든 우리 지역을 먼저 챙겨야 되고 뉘앙스도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천구의 구민감사관 해놓고 기술감사관 쪽에는 2명 모시기에도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 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 전체를 해도 무방하다.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안건명 자체에서부터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해 와서 타 구에서 칭송을 받아서 우리가 타 구에 어떤 감사를 할 수도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구성된다면 우리도 하고 타 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건명에서부터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보면 기술직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거기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여서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기술감사관 쪽을 빼고 일반 쪽에서라도 최대한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인지 예산에서는 여성을 많이 확충하겠다고 하면 그 방법을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위촉을 한 번만 하면 4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하고 2년 쉬고, 4년 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결국은 몇 명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관 편성에 있어서 원칙은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감사관 편성은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도 있으나마나한 조항이고 아니면 없어야 할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모두에 왜 시민감사관이란 명칭을 붙였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일반 쪽 감사관이 19명이고 기술감사관이 19명인데 일반행정 쪽 감사관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기술감사관은 금천구에 거주자가 2명이고 나머지는 외지인들입니다. 이 분들을 하려고 하니까 타 구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금천구로 한정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두 개를 같이 운영해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민감사관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이라고 명칭을 넣었고요.
    두 번째는 남녀 비율인데 일반행정 쪽에는 19명 중에서 7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감사관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늘려가는 방법은 현재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인데 다음에 2년 후에 위촉을 할 때는 여성을 늘리는 쪽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년 임기에 한 번 연임인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규칙으로 할 때는 1년 임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1년 동안 했는데 재위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100% 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 변동 없이 갈 것 같은데 2년 임기를 했을 때 한 번은 연임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로부터 쉬고 다시 오리라고 저희는 보지 않는 게 현재 특히 기술감사관 경우는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간에 맞추어서 그 분들을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 하고 나서 연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4년을 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일반시민감사관은 작년에 구성을 할 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동에 2명씩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올려서 구청장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했고요. 기술시민감사관은 재무과에 있던 분을 저희한테로 이관하는 바람에 재무과 명단을 사전에 동의를 얻고 나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인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감사관은 동의서 추천을 받아서 그대로 동의를 했고요. 기술시민감사관은 재무과에 구성되어 있는 기존 인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재 단체장의 업무 폭주로 봐서는 거의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감사관이 결국은 우리구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이기 때문에 이 호칭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자격요건이나 인원 모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모집하는데 있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구만 해도 당연히 서울시까지 확대를 해서 당연히 그건 해야죠. 다만 어쨌든 우리는 금천구를 위한 조직이고 일을 하고자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안건명 자체는 우리구를 위한 호칭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알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구청장이 하나 감사담당관 소속의 감사반을 편성하나 결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임기에 있어서도 그분들을 모셔오기 힘들어서 물론 2년하고 4년하고 6년하고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분들 모셔오기 힘든데, 그러면 업무도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성향이 되어버리지 우리가 어떤 우리 취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셔오기 힘든 사람들을 모셔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우리는 일을 못하니까 결국은 일이 그 사람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향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임기 2년, 4년, 6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조례를 또 개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2년, 4년 이런 조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가 시민감사관으로 한 것은 지난번 규칙 때 사실은 시민명예감사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예를 빼고 그냥 시민감사관으로 하고 기술시민감사관에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구민보다는 시민이 낫겠다는 판단이 되어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시민감사관으로 조례안을 올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를 감안해서 기술감사관이 지금 19명 중에서 남자 17명, 여성 2명으로 되어있는데 여성전문가협회나 기술사협회에 협의를 해서 여성을 2명 이상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모이는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서울의 각 구청들이 시민감사관을 대폭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시민감사관이 1군데 내지 2군데 이렇게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쪽에 와계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재무과를 통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오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가깝고 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생각으로 작년에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4년정도 있으면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해서 훤히 알고 업무도 노하우가 생겨서 더 이상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구청장께서 시민감사관의 면면에 대해서 추천하신 적도 없었고요.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 조항을 넣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칙에서 조례로 정했을 때는 작년 감사결과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발상이 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다른 이유입니다.
  
정병재 위원   다른 이유는 타 구도 하니까 우리도 앞서서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런 것 보다는 현재 청렴이나 모든 문제들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의 문제가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로 가듯이......
  
정병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고 민원이 제일 문제겠지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민원 발생요건을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잘 대처해서 지역발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지, 구청하고 의회관계는 두 번째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조례제정권이 의회에도 있고 자치단체장도 조례 발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하는 모델 속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게 하고 어떤 조례를 통해서 민원처리에 법률적인 성격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첫 번째 얘기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의회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겠지요. 구청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의회의 견제를 받는다든가 그럴 것 같으니까 상생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의회와 동반관계로 함으로 인해서 의회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겠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동반관계를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규칙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한 것을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작년에 감사를 했을 때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일반행정감사 같은 경우는 약 54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이나 대장관리, 강사료 적정여부 등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했었고요.
  
정병재 위원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예감사담당관 위촉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실무주무관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또 피감사기관에서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상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일상적인 업무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명예감사담당관들은 그것에 대해서 엇박자 나는 질문을 했다든가 또 다른 감사를 해가지고 피감사기관에서 애를 많이 먹었다. 그리고 주무관들이 고충을 많이 치루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위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윽박지를 수도 없고 대들 수도 없어서 진땀을 흘리는 광경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했지만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가령 우리 위원회가 약 70~80개가 있는데 이 위원분들은 일정한 업무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가령 도시계획위원회면 도시계획 분야, 건축위원회면 건축분야를 하는데 감사담당관들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다 알지 못할 텐데 그분들한테 이런 막중한 업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를 들면 지금 독산4동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 직원들하고 사전에 만나서 예비지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17일날 감사아카데미를 합니다.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외부강사를 데려와 교육도 하고 우리 내부 감사팀 직원들이 교육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 쪽이고요. 기술 쪽에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B·C·Q 감사라고 해서 사전예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안부가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권유하고 있는데요. 사전예산감사는 1억 이상의 공사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도나 공사의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최신 공법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저희 기술감사관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에 없었던 제도이다 보니까 일부 해당부서의 주무관들께서 무슨 예산까지 우리가 검토를 받아야 됩니까? 했는데 기술감사관들이 의욕이 지나쳐서 도면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면까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큰 틀을 짜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나서 개선사항이 우리 쪽에서도 모든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정도만 검토해주라고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지역적인 면적이라든지 인원에 비해서 우리 조직체가 작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정병재 위원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가 작은 것도 아닐텐데, 아무튼 타 구에 비해보면 우리가 면적도 좁고 그다음에 구민 인원수도 작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작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정병재 위원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타 구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시민감사관으로 제일 많은 인원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해요. 그렇지요? 약 40명으로 타 구에 비하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운영수당도 7만 원으로 옴부즈맨으로 운영하는 곳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제도인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로구하고 서대문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옴부즈맨은 3~5명이 일주일에 2일을 나와서 근무하게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로 나오는데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팀장이 거기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용역을 주듯이 돈을 지불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병재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용역으로 해서 가량 이번 회기에는 1,000만 원, 또 감사 때는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단체에 용역을 줍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일주일에 2번 나오면 1인당 하루 얼마씩 해서 2일치를 지급하고 식비도 주고 또 사무실 운영은 각종 전산기기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목요일과 금요일 2일동안 구청에서 나와서 공무원처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약 1억정도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렇습니다. 8,000만 원에서 1억정도 들어갑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정밀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분들은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렇지요.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도를 다른 구청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구청도 30~40명으로 나올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 우선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시를 생각하고 구민이라고 하면 구를 생각하는데, 위촉을 할 때 우리 구는 기술감사관이 별로 없어서 타 구에 있는 분들도 위촉을 하려고 시민감사관으로 했다는 뜻인데, 여기 제4조제3항에 보면 시민감사관은 금천구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꼭 시민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되지요. 다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가 규칙 때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명예만 빼고......
  
정병재 위원   시민으로 썼던 것을 굳이 구민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우리 우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려면 이걸로 답변을 갈음해서 구는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렇지요. 다만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꼭 시를 안 써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타 구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니까 시민으로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맥상 흐름이라든가 이 조항을 봤을 때는 그것 아니고도 구민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사전에 감사관들하고 우리 주무관들하고 리허설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정병재 위원   그리고 감사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가 지식, 감사범위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피감사기관에서 당황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민원이거든요.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요. 어떤 민원을 받아서 타 민원을 해결하면 상대쪽이 또 억압되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정병재 위원   가령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도 다시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민원이 없이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수긍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하는 것이 감사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부당하게 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민원을 발생하게 하면 그것도 감사를 받는 요건이 되고 또 상급단체에서 감사기관을 다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정병재 위원   그래서 그런 요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 등입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옛날에 명예감사관제도 할 때 1일 감사관제도 있었어요. 그러면 엄청 큰 직위를 얻은 것 모양 의기양양한 분들이 있어요. 명예 1일구청장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명예 1일 구청장도 해봤다. 또 감사관도 해봤다. 또 어떤 분들은 왜 나는 구청장에 위촉을 안 시켜주느냐, 감사관에 위촉을 안 시켜주느냐, 나도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큰 명예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 권위의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직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과 같이 대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은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 프라이드만 내세우고 자기들 학식을 내세우고,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들 권위의식 그것만 내세워서 아집을 갖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아닌데 하면 굳이 위신을 내세워서 아닌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간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을 모셔오는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분들은 대부분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덕목을 베풀고 미리서 사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를 다 해주겠지요. 지도감독을 해주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권위의식으로 압박을 한다든지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선정하면서도 덕목을 갖춘 분들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명예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 고문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아까 작년 감사실적, 시민명예감사관이 했던 감사내용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메모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에 구청에서 간부들과 3차례에 걸쳐 토론을 거쳐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구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넓은 의미에서 조례안을 봐주십사, 그래서 저희가 문구 하나가지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넓은 의미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 모델로써 할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또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저도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제10조 3항에 보면 각 부서에서 담당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 7일 이내거든요. 그 7일 이내가 적당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7일 이내는 기술감사관들이 요청한 내용들을 보면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을 두었고요. 그것도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기간을 더 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부의 민원처리는 이틀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이 제도를 만들면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있습니다. 인천하고 경기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고 용어를 그 쪽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결과물이 나온 것을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받아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하는 도중에 지금 타 구는 8,000만 원에서 1억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죠. 그런데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를 하게 되면 1,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회의를 한번 하면 몇 명이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회의를 55회 하는데 4명이 앉아서 회의를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10명도 하고 1명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4명이 앉아서 회의를 해야 1,600만 원의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정확하게 수반되려면 1억 5,400만 원이 들어야 감사담당관께서 요구한 시민감사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00만 원 예산을 55회로 하면 한번 회의에 4명밖에 못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줄이고 늘릴 수는 있지만 저는 감사담당관께서 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심정을 가지고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타 구가 운영하는 것을 더 본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인지 최소한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감사담당관께서 요구한 시민감사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서 타 구가 아직 시행치도 않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 타령이 수반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1,600만 원 가지고 40명을 운영하면 한번 회의에 4명이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산이 시민감사 수당과 시민감사 관련 아카데미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 1,620만 원 중에서 수당 관련 예산은 1,120만 원입니다. 이건 일반감사관이 3회에 걸쳐서 20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기술감사관이 5회에 2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시민감사관 아카데미교육 자료와 강사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1,120만 원을 산정할 때 작년도 기준과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운영한 경험을 놓고 올해 예산으로 1,12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현재 연간 계획을 짜서 이 금액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120만 원 가지고 시민감사관의 수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은 전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자꾸 감사담당관이 뭔가를 은폐하는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산상으로 1,100만 원을 가지고 55회를 운영한다면 수당을 주었을 때 그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2011년도 시민감사관에 수당을 지급한 지급표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올해 1,1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20만 원과 거의 똑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똑같다고 하면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무런 무의미해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의 차이가 저는 예산 수반이라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 민선5기에 들어와서 청렴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역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가 물론 감사담당관이 많은 노력을 해서 청렴도가 상위권에 들어간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아직 하지도 않는 조례를 섣불리 한다는 건 분명하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그래서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는 의아심을 갖고요. 추후에 기술감사관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인원에 대한 것도 타 구와 비추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조례를 다듬어서 추후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위원님이 얘기하신 2011년도 감사관 수당을 집행한 내역을 알려드리겠고요. 저희가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예산을 증액 신청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120만 원으로 올해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추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수당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반직하고 기술직하고 수당을 준다면 기술직을 더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수당 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 말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과 위원님들에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가 이런 식으로 타 구를 앞질러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원장 강구덕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표결로 처리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채인묵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인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형마트로 등록한 곳과 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구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전문위원 임구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법조문에 맞추어 개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 없이 조례를 개정 정비하였고, 지식경제부에서 2월 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여 4월 10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특히 지난 3월 20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관계법령의 조속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년 5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 받은 사실이 있어 타 자치단체 등을 확인한 결과, 금년 3월 27일 현재 개정완료 된 곳이 4개구(강동, 송파, 강서, 성북), 입법예고 중이었던 곳이 5개구, 4월 20일 현재 우리구를 포함한 16개 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된 후에 의원 발의로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현재는 대다수 구나 의회에서 입법예고 중이거나 마친 것으로 검토되었고, 우리구에는 대형마트(롯데마트 금천점, 홈플러스 금천점, 시흥점, 플라자 카멜리아) 4개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즉 준대구모 점포(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산점, 독산점, 시흥점, 롯데슈퍼 시흥점, 롯데마켓999 독산점) 5개의 점포를 포함하여 총 9개의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 휴무제 실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주말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이용하는 젊은 계층의 맞벌이 직장인들과 일부 구민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역 전통재래시장 등 뒷골목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전면 규제 시행하는 조례안임을 감안 할 때 관련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고 영업시간과 휴일 시기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검토한 결과 적절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의 입법 형식이나 조문 배열 등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조문 간 모순되거나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나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에 따른 철저한 사전 홍보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임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채인묵 위원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형마트하고 준대규모가 아홉 군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면적 기준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는 면적에 조금 차이가 있나요?
  
○전문위원 임구순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기본적으로 면적은 3,000㎡가 넘어야 대형마트든......
  
○위원장 강구덕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대형마트 4군데는 3,000㎡ 이상이고 준대규모 SSM 슈퍼마켓은 3,000㎡ 미만인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SS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섯 군데 SSM은 3,00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규제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마리오아울렛 같은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여기에 보면 대기업점포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우성진 위원   그런 곳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곳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대형마트만 규제대상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곳은 대형마트 종류에 안 들어갑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적은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대규모점포의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라고 해서 다 규제되는 것이 아니고 6가지 종류 중에서 대형마트만 규제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쇼핑센터 이런 것은 이번에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우성진 위원   면적은 해당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면적은 되는데 업종이 다릅니다. 이번에 규제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곳은 의류전문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빠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법에 대규모점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여기서 대규모점포냐 아니냐라는 것은 일단 면적이 3,000㎡ 이상이냐 이하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규모점포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등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은 대형마트만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네 구멍가게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해당하는 점포인 대형마트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의류전문점이나 백화점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재래시장이든 어쨌든 소규모 점포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보면 의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마리오아울렛에 의류를 하는데, 물론 그곳을 이용할 사람은 따로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재래시장에는 옷가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니까? 우리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면적기준 이런 것을 떠나서 그곳도 대형인데 그곳도 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법에는 대형마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매스컴에서 보면 이번에 광진구의회에서는 주민편의주의에 따라 이 조례를 통과 못시켰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광진구는 테크노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분양한 업체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에서 임대를 준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쪽은 영세상인들이 같이 이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곳은 우리 같이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홈플러스가 지하에 있고요. 그 위에는 테크노마트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 건물이 1개 뿐이었습니까? 우리는 몇 군데가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테크노마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병재 위원   그것 때문에 다른 규제를 못 받게 되었네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못 받게 되었는데, 재 상정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세상인을 위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네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원인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피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곳이 이익을 봤네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일단은 반사이익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도 집행부에서 다시 상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SSM이 있잖아요. 요즘 금천구에도 모회사가 우리 조례가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례가 되어 있지요. 그런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대기업에서 하면서 이름만 바꿔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보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개인의 이름으로 내고 이름만 바꾸어서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남문시장에 대표적인 슈퍼마켓이 하나 이번에 모회사가 하는 것으로 운영은 하고 이름은 개인사업자로 내놨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조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끝으로 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5월 넷째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된 조례안은 4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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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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