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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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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 (월) 9시3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9시37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류은무 의원 외 1명이 발 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은무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 중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를,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6항 중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구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전문위원 임구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 기간연장과 제5항 과태료 세분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관한 처리가 신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여 감사 및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과태료 부과조항을 세분화하였으며 시정이나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등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 중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를,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로 하고 제8조 6항 중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 중 영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제3항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지난 7월 14일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개정된 법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임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9시44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3,740만 8,000원보다 1억 1,213만 4,000원이 증가한 26억 4,9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분야입니다. 의정활동지원과 열린의회 운영에서는 구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된 업무추진비 1,010만 원, 사무관리 등에서 656만 원, 전체 1,5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전개에서는 의정백서 발간비 등에서 673만 원, 구의회 청사 관리에서는 공공요금과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용 등 21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지원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하였으나 다만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서 동결하기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를 현원 기준 25명에서 정원 기준 26명 즉 1명 증원분과 내년도 급여인상분 3.5% 인상율을 적용해서 1억 4,1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에서는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3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소모성경비를 감축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의원들이 요구한 스마트폰 구입 예산은 안 잡혔네요?
  
○사무국장 류배옥   스마트폰은 의정활동 기간 중인 제주도에서 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어서 의회에 이관되어 넘어왔을 때거든요.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예산안 계수조정할 때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류은무 위원   한 사람은 빼니까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무국장 류배옥   2012년도 예산안은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10%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20%를 삭감하는 것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명에게 피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경제사정 악화로 1명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171페이지에 핸드폰 요금이 있어요. 집행부도 5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4만 원으로 다 똑같이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예산편성과정에서 2011년보다 2012년에 10%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현상인데요. 이것은 다시 5만 5,000원으로 다시 환원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미 예산안 제출할 때 의회도 원칙적으로 모든 운영비에서 2011년도보다 10%를 절감하기로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삭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
  
우성진 위원   4만 원, 5만 5,000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5만 5,000원이면 이쪽도 5만 5,000원이 되고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지, 나중에 숫자를 조정해야 한다면, 숫자가 많은 집행부를 4만 원해야 되고 이쪽을 5만 5,000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174페이지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임시청사에서 현 청사로 옮길 때 3층과 4층에 홍보영상물이 나가잖아요. 최초 구입할 때와 매년 제대로 방영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도 주고 간담회 비용으로 책정했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최초에는 구성이 되었는데, 구입할 때 활동을 하고 지금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데 왜 잡혀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작년까지는 2년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9년도에 이사를 왔거든요. 1년동안 운영해 보고 제대로 되는가 그것을 평가해보려고 계상해 놓았던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복비 1명인데, 1명이면 어느 분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교대로 해야지요.
  
우성진 위원   교대로 해도 1명 1착인데 1년 지나면 끝인데......
  
○사무국장 류배옥   올해 해준 사람은 내년에 못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전부 환원시킬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이런 것은 금액이 크면 모를까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장님 기사가 우선순위겠지요. 다음에 기사분 주임님 계시고, 출장 많이 나가시는 김주임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것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기분문제일 수 있고 세 분 다 드리는 것으로 해서, 돈 백 넘어가면 모르는데, 돈 10만 원 가지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도 작고, 조금 유도리 있게 우리만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서비가 작년에 4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20만 원이네요. 이것도 의원들 개인별로 보면 한달에 얼마나 되겠어요. 만화책을 하나 사 본다고 해도 이런 것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400만 원이었다면, 정 깎아야 된다면 300만 원 정도 되어야지. 이런 것에서 깎는다는 자체가, 다른 부분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액이 10만 원대, 100만 원대니까 이런 예산 살리고 이런 것에서 삭감했으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과 두드러지게 달라진 게 의장단 해외연수에 직원들 출장여비가 작년까지 계속 3명으로 되었었어요. 사실 3명씩 갔다 왔었고 이번에 2명으로 줄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국장님 같이 가게 되면 직원 1명이 가게 될텐데, 해외출장 갔다오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줄인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은무   이것도 제가 문제점을 제기해서, 의원님들 10분하고 직원 2명이 수행하게 되어, 한 사람이 국장으로 가게 되면 한 사람이 모든 수속과 뒤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3명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작년에 400만 원이었지요. 올해 500만 원으로 되어 1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세부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체 전체적으로......
  
○사무국장 류배옥   전년도까지만 해도 의장단을 강동구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400만 원을 통보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자치구분담금을 500만 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은 우리구 사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류배옥   예.
  
○위원장 채인묵   전체적인 이야기는 피복비 2명에서 1명 내리는 것 원상회복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스마트폰은 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업무용전화도 4만에서 5만 5,000원으로 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해외연수 여비 직원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외 삭감을 주장한다면 신문구독료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온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신문구입 비용도 올해 36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2만 원으로 10종 구입하는 것에서 7종만 구입하는 것으로 깎였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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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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