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27일 (금) 11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2012년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1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2012년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1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류은무 위원 외 2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은무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류은무 위원 외 2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은무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류은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은무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활동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년이니까 네 명이 위원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6개월로 하고, 그 다음은 1년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1년 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씩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류은무 위원 마지막 임기 1년 반을 1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대 때는 본예산 할 때 기간으로 했고 추경 때는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마지막 연도 상반기에는 사실상 예산을 다룰 게 별로 없어요.
○우성진 위원 1년씩 해야 되는 게 옳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7월부터 시작이 되면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연말에 큰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1년 반은 1년을 했는데 어차피 6개월 남았으니까 다시 뽑기는 뭐하니까 1년 6개월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7월 중간에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당연히 1년씩 하는 게 옳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현행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렇게 하죠. 다음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