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6일 (금) 13시3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
-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
- 심사된안건
-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
-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직제 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심사할 업무보고 및 조례안,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안건은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직제 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심사할 업무보고 및 조례안,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안건은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재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재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등 총 4개 팀이며 업무분장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2010년 대비 2,030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7,639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보건소 종합감사를 11월에 실시하였으며 현재 감사결과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분감사입니다. 2010년도 부분감사를 총 8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미반영 등 2건을 지적하고 신분상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월과 10월 두 차례에 민원처리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해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점검하여 행정상 주의 조치를 6건 하였으며, 환경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 12명, 행정상 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2건 등을 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대용지하철 무임카드 불일치 자료에 대한 점검을 4월에 실시하였으나 부정발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세무분야 감사입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24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8월에는 각종 정비사업 부담금부과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중식시간 교대근무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설날전후, 천안함 사태시, 선거전 공직기강 점검 등 총 8차례의 기강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를 더욱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암행반을 이용 연중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렴도제고를 위한 조사활동 추진입니다. 근무성실 공무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근무 불성실·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비롯하여 봉사활동 부여 및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는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우리구 재산등록대상은 구청장 및 구의원님을 비롯한 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184명이며, 금년 8월 제75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산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16명은 보완조치를, 2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제76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계절별, 기능별,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순찰 13회를 실시하여 337건을 적출 처리하였으며 시민불편살피미 신고를 통해 구민불편사항 7,640건을 적출하고 집중순찰을 통해 4,522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정 주요업무평가 추진사항입니다. 자체업무 종합평가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업무평가를 위해 2010년 11월 자체평가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3/4분기 평가결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부서 평가입니다. 현재 전 부서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수부서 6개 부서에 대한 시상은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4·5급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평가는 지난 6월 평가완료하였습니다. 원스톱처리 체계의 열린민원실 추진사항입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구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청취하고자 수요사랑방을 새로이 운영하는 등 11월까지 총 3,037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처리실적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혁신구정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렴구정 실현과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감사대상은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이며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을 통해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대책 강구, 할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강화, 명예감사관제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동주민센터에 대해 2회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6회 실시하며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무감사입니다. 설날 전후, 하계 휴가철, 추석 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4회 이상 실시하고 상시 비노출 감사활동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신뢰받는 감사를 위해 감사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감사실무교육 의무이수와 신규전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공개입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정혁신을 위한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 계획입니다. 수감기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고 근원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지도 지원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입니다. 직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청렴마인드업 시스템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그리고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사활동 전개입니다. 조사대상은 당면 현안업무 등 지시사항과 불친절 공무원, 비리연루 공무원 사실 조사 등이며, 조사방향은 청렴의식 제고 강화 및 제반 법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 수행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청렴실천서약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비리신고체계를 더욱 다양화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은 물론 근무 성실·불성실, 친절·불친절 공무원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최고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에 대한 신고기준일은 2010년 12월 31일이며, 신고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해 총 199명입니다. 신고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개월간이며, 신고사항은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신고대상 재산입니다. 수시 재산변동 신고입니다. 승진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의무자가 된 공무원은 인사이동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불성실 신고자 조치 그리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감독 및 취업승인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14쪽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강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획순찰, 집중순찰, 일반순찰 및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등을 통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순찰은 계절별, 기능별,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집중순찰은 기능부서별로 집중순찰을 하며 일반순찰은 오전·오후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합니다. 조기순찰은 일요일, 공휴일, 익일 새벽 공공시설물 및 가로청소 상태 등을 점검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는 부서별 신고목표를 설정하고 구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 주요업무평가 계획입니다. 자체업무 종합평가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은 구정운영 4개년계획 및 주요투자사업 등 구정업무 전반이며 연 4회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우수부서 평가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하게 되며 내년 11월 종합평가를 거쳐 12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목표관리제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5급 이상 49명이며, 평가방법은 1차 평가 지표별 목표달성도 등급 및 2차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1년 1월에 2010년도 목표별 개인별 달성도를 평가하며 개인별 평가 결과는 2011년 3월에 성과급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16쪽 열린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리방향 제시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화 및 방문, 인터넷, 수요사랑방 운영을 통해 주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것이며 민원 유형별, 분야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안한 상담 분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책점검입니다. 매월 구민 불편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총 17회 각 분야별 소관부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추진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등 총 4개 팀이며 업무분장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2010년 대비 2,030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7,639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보건소 종합감사를 11월에 실시하였으며 현재 감사결과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분감사입니다. 2010년도 부분감사를 총 8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미반영 등 2건을 지적하고 신분상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월과 10월 두 차례에 민원처리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해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점검하여 행정상 주의 조치를 6건 하였으며, 환경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 12명, 행정상 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2건 등을 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대용지하철 무임카드 불일치 자료에 대한 점검을 4월에 실시하였으나 부정발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세무분야 감사입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24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8월에는 각종 정비사업 부담금부과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중식시간 교대근무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설날전후, 천안함 사태시, 선거전 공직기강 점검 등 총 8차례의 기강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를 더욱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암행반을 이용 연중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렴도제고를 위한 조사활동 추진입니다. 근무성실 공무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근무 불성실·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비롯하여 봉사활동 부여 및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는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우리구 재산등록대상은 구청장 및 구의원님을 비롯한 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184명이며, 금년 8월 제75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산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16명은 보완조치를, 2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제76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계절별, 기능별,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순찰 13회를 실시하여 337건을 적출 처리하였으며 시민불편살피미 신고를 통해 구민불편사항 7,640건을 적출하고 집중순찰을 통해 4,522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정 주요업무평가 추진사항입니다. 자체업무 종합평가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업무평가를 위해 2010년 11월 자체평가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3/4분기 평가결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부서 평가입니다. 현재 전 부서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수부서 6개 부서에 대한 시상은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4·5급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평가는 지난 6월 평가완료하였습니다. 원스톱처리 체계의 열린민원실 추진사항입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구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청취하고자 수요사랑방을 새로이 운영하는 등 11월까지 총 3,037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처리실적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혁신구정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렴구정 실현과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감사대상은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이며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을 통해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대책 강구, 할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강화, 명예감사관제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동주민센터에 대해 2회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6회 실시하며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무감사입니다. 설날 전후, 하계 휴가철, 추석 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4회 이상 실시하고 상시 비노출 감사활동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신뢰받는 감사를 위해 감사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감사실무교육 의무이수와 신규전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공개입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정혁신을 위한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 계획입니다. 수감기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고 근원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지도 지원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입니다. 직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청렴마인드업 시스템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그리고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사활동 전개입니다. 조사대상은 당면 현안업무 등 지시사항과 불친절 공무원, 비리연루 공무원 사실 조사 등이며, 조사방향은 청렴의식 제고 강화 및 제반 법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 수행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청렴실천서약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비리신고체계를 더욱 다양화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은 물론 근무 성실·불성실, 친절·불친절 공무원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최고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에 대한 신고기준일은 2010년 12월 31일이며, 신고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해 총 199명입니다. 신고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개월간이며, 신고사항은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신고대상 재산입니다. 수시 재산변동 신고입니다. 승진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의무자가 된 공무원은 인사이동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불성실 신고자 조치 그리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감독 및 취업승인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14쪽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강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획순찰, 집중순찰, 일반순찰 및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등을 통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순찰은 계절별, 기능별,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집중순찰은 기능부서별로 집중순찰을 하며 일반순찰은 오전·오후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합니다. 조기순찰은 일요일, 공휴일, 익일 새벽 공공시설물 및 가로청소 상태 등을 점검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는 부서별 신고목표를 설정하고 구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 주요업무평가 계획입니다. 자체업무 종합평가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은 구정운영 4개년계획 및 주요투자사업 등 구정업무 전반이며 연 4회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우수부서 평가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하게 되며 내년 11월 종합평가를 거쳐 12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목표관리제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5급 이상 49명이며, 평가방법은 1차 평가 지표별 목표달성도 등급 및 2차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1년 1월에 2010년도 목표별 개인별 달성도를 평가하며 개인별 평가 결과는 2011년 3월에 성과급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16쪽 열린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리방향 제시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화 및 방문, 인터넷, 수요사랑방 운영을 통해 주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것이며 민원 유형별, 분야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안한 상담 분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책점검입니다. 매월 구민 불편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총 17회 각 분야별 소관부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추진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청소과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체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손을 못 댑니다. 물론 정보가 있으면 통보는 해줄 수 있는데 미화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사 통보가 온다든가 구속되어 있으면 직위해제를 시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감사담당관이 그 쪽 담당인 줄 알고 여쭤본 건대요. 청소과 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집행유예 기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진 사퇴를 요구해서 사퇴를 했는데 두 명이 그 기간동안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미화원 쪽에서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추후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이미 그것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것은 비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제고를 위한 조사활동 강화 부분에서 신분상 조치를 29명 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파면이 2명인데, 왜 파면을 시켰어요? 이것도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아닙니다. 저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금품과 관련해 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좀 더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추후라도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분들에게 상처를 받은 만큼 온화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 부분은 우리 실무 감사팀하고 조금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또 공개적으로 위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요령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두세 번 그 분들이 작업한 곳을 가보고 현장을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개개인마다 상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원위치로 돌아갔다면 그래도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사적으로라도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속칭 풀팀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항은 윗선의 문제이지 저희 실무선을 벗어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렇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못하지, 날짜 가는 줄도 모릅니까. 다 알지요.
○정병재 위원 지금 5공 때도 아니고, 연좌제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근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들보다는 조금 가까웠다는 그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제가 말씀을 꼭 드리자면 도덕적으로는 좀 그렇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병재 위원 전임자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저도 근거는 없지만 풍문으로 들어서 아니까 두둔할 생각은 없는데요. 도덕적인 면에서도 어떤 특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개채용하는데 1명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공모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과에서 물린 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사가 잘못 되어서 그 분이 그만두고 다시 선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기준을 잘못해서 왜 좋은 직장을 그만 두게 하고 여기에서 일하게 했느냐,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디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쪽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결탁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때 나를 채용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일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는 와서 일을 하라고 해놓고, 그러면 일을 시킨 사람이 잘못입니다. 일한 사람은 잘못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도 해당이 안 되지만 소송을 못하고 해고도 못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비리가 있었으면 해고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사실 이 문제는 소속을 우리 과 소속으로 기동발령을 내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를 깊이 다루려면 행정지원과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재 위원 행정지원과에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일반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도덕적인 문제에도, 뽑아서 그렇게 일하라고 하니까 했지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도덕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결재권자가 본인의 친인척이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여론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풀팀에서 풀 뽑았습니다.
○정병재 위원 풀은 겨울에 다 죽었는데, 참 이상한 일을 시켰어요. 가만히 둬도 죽는 풀을 왜 거기서 풀을 뽑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장화신고 가서 갈퀴로 긁어서 수질이나 개선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면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서 전문가가 베어놓으면 한쪽으로 쌓아둔다든가, 그런 일을 하면 생산적인 일이나 되지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사실 이것은 소속은 우리한테 주고 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켰어요. 그 부분에서 질서가 좀 없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벙어리가 말을 못해도 날짜 가는 것은 안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보면 구정 혁신을 위한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이 있어요. 수감기관 애로, 건의사항 수렴 해결, 근원적 개선방안 제시하는 지도·지원 감사 추진, 근무분위기 저해요인 사전예방이 있는데, 이 3가지를 어떻게 일을 했고,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재문 저번에 세무과를 감사를 해보니까 사람을 추적을 한다든가 해서 전산망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연결토록 개선을 하게 했다든가, 또 수수료 같은 것도 담당자 전결로 되어 있어가지고 윗사람들이 챙겨볼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팀장 전결이 없습니다. 과장 전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개선도 하고, 그리고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부서에서 문제되는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는 것도 있고,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우리 감사담당관에 암행반이 있어요. 암행반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까지도 위촉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라는 것 등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아까는 제가 답변하기에 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 직원도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감시 감찰 당한다는 것이 좀 좋지 않지,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목표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합니다. 무슨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과장 목표가 있고, 팀장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국장님은 과에서 한 것이 국장 목표가 되고, 과장은 각 팀에서 하는 것이 과장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는 4급, 5급의 과장, 국장을 부서별 국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인사고가보다는 성과급에 참고가 되고요. 그리고 국장 4급은 연봉 책정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6쪽에 근무 불성실 공무원 처분현황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신분상 조치에서 파면 2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품 문제로 인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한 직원은 동사무소에 있을 때에 보조금 이런 것을 한 것이고, 또 한명은 노래방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했습니다. 또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일부 낸 것을 자기가 내지 않고 써버렸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해가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감사는 다 끝냈고요. 조치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초면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징계할 것은 없고 훈계, 주의, 시정, 환불 이런 것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임동팔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위원 구성을 외부전문가나 시민단체 위원 위촉을 권고를 했는데요. 미 반영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편의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할 때 토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미반영 2건에 대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팀장 임동팔 토지매입 시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전심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감사팀장 임동팔 네. 지금 현재 다 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는 부조리 신고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신고자의 신고방법을 현행 서면제출 원칙에서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여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신고 시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신고자 보호 조항만 있던 내용을 개선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였고 지급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조리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와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서울시 조사담당관이 이첩 시달한 행정안전부 시·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권고안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 구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는 부조리 신고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신고자의 신고방법을 현행 서면제출 원칙에서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여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신고 시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신고자 보호 조항만 있던 내용을 개선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였고 지급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조리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와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서울시 조사담당관이 이첩 시달한 행정안전부 시·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권고안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 구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보상금과 신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보호에 관한사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행전안전부의 지자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보상금과 신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보호에 관한사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행전안전부의 지자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년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4조에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년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권고안을 따라서 한 것인데 특별히 3년으로 한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기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 금품을 받은 분이든 준 사람이든 간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3년은 행안부의 기본 권고안하고 서울시에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제가 4년으로 하자고 여쭤보는 것은 4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신고 못한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건인데......
○감사담당관 신재문 보상을 주기 위한 기간이고 물론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4년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보상금 지급액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한 것은 행안부 권고안입니다. 서울시와 각 구가 실정에 따라 금액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14조 보상금 지급에서 보상금 지급할 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신재문 관공서에서 주민들한테 수당을 줄 때는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그냥 못 가시고 하기 때문에 계좌 송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현금도 준다는 뜻입니다.
○우성진 위원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는 가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현금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저부터 준다고 하면 현금으로 받지 누구나 현금을 원하죠. 이 조항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계좌 입금을 하게 되면 신고자에 대한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수령을 하는 사람이 원했을 때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우성진 위원 신분 보장이 확실히 된다면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오히려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부조리를 일삼을 수 있는 그것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렴도 하는 것도 결국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도 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것은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이것은 계좌로 해서 돈을 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부조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부조리가 나오면 큰일 나죠.
○감사담당관 신재문 우리 감사는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그럴 가능성은 있잖습니까? 내가 5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니까 400만 원만 주고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사인을 하라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염려에서......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러면 이 자리를 못 지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주셔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3년에서 4년으로 늘렸을 때 지방정부도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4년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도 우성진 부위원장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권고안대로 3년으로 되어 있으면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보상금 지급은 자치단체별로 자율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3년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만 본 예산안 심사는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것이 없는지 또한 선심성 전시성 낭비예산 등을 자세히 살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 계수조정 일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책자를 보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만 본 예산안 심사는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것이 없는지 또한 선심성 전시성 낭비예산 등을 자세히 살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 계수조정 일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책자를 보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감사담당관 신재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쪽에서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 1억 9,670만 원보다 2,030만 원 감액된 1억 7,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감사조사역량 강화에 5,580만 원을,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2,662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운영경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작년대비 약 1,800만 원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1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7,639만 원으로 구 전체 대비 0.7%를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감사조사역량 강화에 5,580만 원을,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2,662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운영경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작년대비 약 1,800만 원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1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7,639만 원으로 구 전체 대비 0.7%를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93쪽에서 198쪽까지, 설명자료 32쪽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부조리 신고포상금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공적이 인정된 경우가 있는데 작년까지 한 조항이 더 있었는데 뺐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제가 여쭤볼게요. 부조리 신고포상금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공적이 인정된 경우가 있는데 작년까지 한 조항이 더 있었는데 뺐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감사감당관 신재문 사실 부서는 좀 그런데요.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솔직히 격려금이나 포상금 부서로 주는 것은 근무시간 끝나고 같은 팀원들끼리 자축하면서 소주라도 한잔 하라고 주는 것인데, 20만 원 줘가지고는 솔직히 삼겹살에 소주 한잔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고 이렇게 명분을 유지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감사담당관 신재문 사실 지금 엄청 바쁩니다. 불시에 한번 와보십시오. 일은 많은데 타 부서의 업무평가를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예산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아무리 감사과라고 해도 예산 반영 잘 안 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 운영하면 되고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평가를 작년에 100만 원 주고, 70만 원 주고, 50만 원 줬던 사항을 금년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그런 분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당당관 신재문 194쪽 포상금, 그리고 196쪽 시민불편살피미하고 등......
○감사담당관 신재문 증액 해봤자 큰 액수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전체적으로 내부지침이 20%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각 부서에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꼭 필요한 금액만 편성한 것으로 아마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공통적으로 감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청렴도 이런 분야에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전국 1위 한 것이 몇 개는 있습니다. 내년 평가에는 금천구 공직자로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청장님이야 잘 하겠다면 해주지만 예산 실무팀에서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는데 당근만 가지고, 아니면 채찍만 가지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채찍하는 부서인데요. 당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 것도 있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부서한테 주는 표창은 회식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전 부서가 약 20%정도 삭감을 했고요. 업무추진비에서도 시책추진비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194쪽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아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시 감사과 조사과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금 올려줘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외부 점검도 많고 감사도 많고 이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이 9시, 10시에 가면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좀 이 금액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고 열린민원실로 찾아오는데,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는 참석수당을 줘야 되고 또 그 분들한테 가끔 밥도 한번씩 사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 같지만 신규라 증액된 것이지 기존에 있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이 제도하고 개방형 감사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병재 위원 다른데 설령 개방형 감사관을 신설해 모셔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같이 열린행정하기 위해서 이런 배심원제도 둬야 서로간에 맞아서 오픈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여러 가지 함축하고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이해설득하고자 신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방형은 행안부 지시로 내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오늘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배심원제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도 안 되면 변호사나 이 지역 분들이 오셔서 설득을 하시면 이해하실 것은 이해하시고, 또 그분들이 소송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가 이번에 민선구청장이 새로 되면서 우리 정책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시스템이 구청 직원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개방형 감사관이 오면 이런 제도를 둬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신재문 위원님 말씀 전자 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래서 사안별로 판사나 변호사나 목사님이나 지역분들로 해서 건축분야이면 건축분야 전문가가 나와서 배심원제 운영을 하고요. 위생분야이면 위생분야 쪽의 전문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고, 한마디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정병재 위원 회의 참석수당인데 이 제도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심의를 얻어서 해야지, 수당과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임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한테 이것을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신설되는 위원회인데, 구의회에 상의를 한다든가, 조례안 아니면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민원배심원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나가려면 조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배심원을 운영하고 수당을 어떻게 지급한다라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이런 사항을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올려놓고 10만 원씩 10명을 4회 280만 원,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면 당연히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지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정병재 위원 업무보고 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면 삭감이야 되지만, 삭감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편성하고 위원회를 움직이려면 그런 사항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대로 건축분야가 들어오면 설계사 모셔다가 하고, 종교인이면 목사 모셔다가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움직여서 감사평가를 하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이 사항은 구청 민원차원에서 추경 때 용역비 3,000만 원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을 축소해서 이 정도로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는 드렸는데 후속 조치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포상이야 일 열심히 하라고 구청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좋고, 1,000여명 공직자 중에서 3개부서 주는 것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설명자료에도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외부감사담당관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더 거론한 것이지요. 우리 직원이 그냥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서 자체적으로 이런 감사를 평가하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경우는 힘이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런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외부에서 다른 분이 왔을 때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사실 이 민원은 금천구청에서 복합민원 해결 난이도가 높은 1차 부서에서 해결이 어려웠을 때 열린민원실로 오거든요. 수요사랑방 운영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청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사나 변호사나 법조계에 있던 분들이나 이 지역에 목사님이 되시든 금천구에서 내노라하는 분들이 30~50명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을 오시라고 해서 운영을 할 건대요. 감사부서에서 일이 많아진 차원은 아니고 전 부서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후속조치는 조례로 1월초에 조치를 취하도록 할게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하루 그 분들이 변호사 하셨던 분이든 교수가 되었던 이런 분들이 하루 오시면 10만 원은 주어야 돼요.
○정병재 위원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구청에서는 어물쩍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배심원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의회가 뭡니까? 감독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어물쩍 넣어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감사담당관 신재문 구체적으로 크게 하려고 용역비를 3,000만 원 올렸는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병재 위원 앞으로 감사과 기능이 커지잖아요. 외부인이 오면 직원이 했던 것보다는 커집니다. 청장이 여태까지 하던 것을 보면 무슨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가고 있어요. 감사과도 그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풀타임으로 움직이면 모든 게 그렇게 움직여가요. 공무원 기능은 축소되고.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심의를 득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구의원들도 이런 곳에 참여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하죠.
○감사담당관 신재문 옷 구매는 겨울에 추우니까 점퍼를 사는데 마리오에 간다든지 해서 금액 대비해서 적절한 옷을 구매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똑 같은 것으로 구입을 하죠. 사무실에서도 입기도 하고 두루 입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부서추진비가 있고요. 개인 포상이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개인 시상은 뺐습니다. 1차 요청은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서 50% 삭감을 했는데 543만 원을 정병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또 배심원제 업무추진비하고 배심원제 운영기금으로 50대 50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배심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심의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모든 부분이 외부의 인사에게 결재 받는 행위 또 우리가 외부에 의존하는 행위, 저는 솔직하게 신재문 과장님 같으면 우리 금천구 최고 엘리트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부서도 두루두루 거치면서 했는데 꼭 이런데 수당을 주어 가지고 외부의 인사들이 들어와서 금천구를 결재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연장선상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자면 우리가 외부 대학교수들이나 솔직히 나도 회의 몇 번 참석했는데 제 스스로가 그 분들을 인정 못해요. 차라리 신재문 과장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회의에 몇 번 참석했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한데 정책자문위원단을 연장선상에 두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을 높이 평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저희들 역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 전문 엘리트 지식층의 머리를 빌리고 주민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용역비를 그때 3,000만 원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2007년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충분히 용역을 주어서 해결하는 부서장이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핵심멤버로 이미 그런 용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인권보호위원회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위원회 책자를 보고 2007년도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회갈등 해소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벤치마킹할까봐 제가 그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신재문 과장님은 자꾸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 일환으로 민원배심원제가 축소되어서 그렇다는 배경설명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예산은 다다익선 많이 주면 좋지만 구정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지 예산 요구하는대로 다 주면 금천구청 채권 발행해야 돼요. 순종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아침에 컴컴할 때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운영기금이 543만 원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50대 50으로 딱 떨어져서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정병재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금액의 일치는 우연의 일치죠.
○김영섭 위원 감사담당관 예산 삭감된 곳에 신경을 쓰냐하면 우리 금천구의 여러 부서를 관리감독하고 청렴도 1위로 가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원초적인 힘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초 독산1동 분소지역에 2층 건물의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총 28억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2005년 제100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승인받았으나, 건립시기가 조정되면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상승으로 2008년 제128회 정례회에서 총 37억의 예산이 1차 변경 승인된 상황입니다. 이번 복지관 건립 2차 변경안은 올해 8월 구청과 LH공사 협의에 의해 독산1동 1088-1 주공13단지 아파트 내 마을회관 부지를 20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었고, 복지관 건물은 1층에 구립어린이집, 2층 장애인작업장, 3층 노인여가시설, 4층 청소년독서실로 계획하여 건축하고자 하며 총 예산은 32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초 독산1동 분소지역에 2층 건물의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총 28억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2005년 제100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승인받았으나, 건립시기가 조정되면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상승으로 2008년 제128회 정례회에서 총 37억의 예산이 1차 변경 승인된 상황입니다. 이번 복지관 건립 2차 변경안은 올해 8월 구청과 LH공사 협의에 의해 독산1동 1088-1 주공13단지 아파트 내 마을회관 부지를 20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었고, 복지관 건물은 1층에 구립어린이집, 2층 장애인작업장, 3층 노인여가시설, 4층 청소년독서실로 계획하여 건축하고자 하며 총 예산은 32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복지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을 위해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노인시설 등이 함께 있는 작은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과정 등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되었으나 건립시기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조정되고 지가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소요예산이 당시 28억 4,800만 원에서 37억 6,8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하여 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부지선정과정에서 LH공사와 협의 중 주공아파트 13단지 내에 토지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협약체결 후 독산1동분소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은 부지면적 400㎡를 20년간 무상사용하고 지상4층 규모로 1층 어린이집, 2층 장애인작업장, 3층 IT프라자 및 노인여가시설, 4층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을 각층 400㎡ 총 연면적 1,600㎡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존건물 철거비용 등을 포함한 건축공사비 31억 9,300만 원이며, 예산확보방안은 2010년도 예산 20억 4,700만 원과 2011년도에 4억 5,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6억 9,000만 원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우리구 자체 투자심사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토지무상사용 및 건축규모의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복지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을 위해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노인시설 등이 함께 있는 작은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과정 등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되었으나 건립시기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조정되고 지가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소요예산이 당시 28억 4,800만 원에서 37억 6,8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하여 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부지선정과정에서 LH공사와 협의 중 주공아파트 13단지 내에 토지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협약체결 후 독산1동분소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은 부지면적 400㎡를 20년간 무상사용하고 지상4층 규모로 1층 어린이집, 2층 장애인작업장, 3층 IT프라자 및 노인여가시설, 4층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을 각층 400㎡ 총 연면적 1,600㎡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존건물 철거비용 등을 포함한 건축공사비 31억 9,300만 원이며, 예산확보방안은 2010년도 예산 20억 4,700만 원과 2011년도에 4억 5,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6억 9,000만 원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우리구 자체 투자심사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토지무상사용 및 건축규모의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2009년도 했는데, 국장께서는 2005년도 2008년도 그랬거든요. 그 차이가 왜 생깁니까?
제가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2009년도 했는데, 국장께서는 2005년도 2008년도 그랬거든요. 그 차이가 왜 생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2005년도에 열렸던 구의회가 그 예산은 2006년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2006년도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되었으나,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수립한 것도 그렇고 의결한 것도 2006년도 2009년도인데, 차이가 있잖아요. 계획한 것과 집행한 것과는 연도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계획수립하고 의회 의결된 것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요.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