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4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심사된안건
-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획경제국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획경제국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기구현황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175명 중 현원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보다 29억 8,848만 원이 감소한 744억 1,929만 원입니다. 상세한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기구현황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175명 중 현원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보다 29억 8,848만 원이 감소한 744억 1,929만 원입니다. 상세한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행정지원과장 이태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는 민간업체에 용역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인력은 남자 3명, 여자 9명 총 12명이 청소를 하고 있으나 내년도는 15명으로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청소인력을 증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팬코일 가동구간을 층별 4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고 시스템에어컨 중앙제어장치를 설치하여 휴일 및 야간에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지열시스템순환펌프, 저층부 상수공급방식을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금나래아트홀 공기순환 공조구역을 세분화하고, 하절기 복사열을 차단하여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한 차열·차광 롤스크린을 설치토록 하겟습니다. 또한 전력 소모가 큰 메탈등 및 할로겐등을 LED 조명으로 우선 교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청사 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우리구 종합청사는 기계시설, 전기시설, 승강기시설, 소방시설, 수경시설, 건축(영선)시설 및 통신시설 일체가 민간업체에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종합청사 구민개방을 위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청사광장, 분수대 주변의 나무테크를 설치하고 썬큰광장에 이동식 간이무대를 설치하여 공연, 작은음악회 등을 실시토록 하고, 청사 출입시설,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청사입구에 자전거보관대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1층에 영유아프라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전산실과 어학교육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나래아트홀 지하1층에는 평생학습원을 배치하고, 본관 1·2층 로비에 커피전문점, 인터넷카페, 책소품 등 휴식공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행정지원 분야입니다. 신년 구정보고회는 2011년도 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은 2011년도 10월 15일에 실시토록 하고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은 1억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체계 확립 및 직원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내년도 인사체계는 예측이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지연·학연을 배제하고, 적재적소 배치를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조직일체감 및 비전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외부명사 초청강연을 연 1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사내강사 양성 등 직장교육 훈련을 강화토록 하고, 학습조직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학습팀 교육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기관 위탁 교육훈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체인력 운영 및 직원사기 앙양 계획입니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인력풀을 구성하고 업무대행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현년도 대체인력 운영 현황은 현재 대체인력 15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 부서에는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총 25억 2,100만 원으로 2011년도 3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평균 2,000포인트로 운영해서 복지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단체보장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생명·상해 5,0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 암진단금 1,000만 원 등으로 소요예산은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휴양시설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콘도회원권 17구좌를 확보하고 있는 바 이는 510박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임차로 440박을 더해서 총 950박의 콘도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직원 자녀 보육수당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직원자녀 1인당 1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격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내용은 직장동호회 지원, 직원체육대회 지원, 명절 성실·격무직원 격려, 본인 및 자녀 입학선물 지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 9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명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노조와 수시로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와 불법관행 해소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생략토록 하고요.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포털(I-hub) 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내용은 약식결재, 근무상황부 결재방식을 개선하고, 아이디어, 업무프로세스, 민원연동관리, 홈페이지 민원, 당직관리 등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직원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주민은 40회 1,600명, 장애인 등을 5회 200명을 실시토록 해서 총 4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는 KT의 임대회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고속의 자가통신망으로 전환구축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CCTV 영상 전송속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총217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CCTV 통신회선비 임대료는 총 2억 8,800만 원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소요예산이 총 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전화 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P전화기는 구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동에까지 확대설치해서 동에 전화민원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는 민간업체에 용역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인력은 남자 3명, 여자 9명 총 12명이 청소를 하고 있으나 내년도는 15명으로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청소인력을 증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팬코일 가동구간을 층별 4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고 시스템에어컨 중앙제어장치를 설치하여 휴일 및 야간에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지열시스템순환펌프, 저층부 상수공급방식을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금나래아트홀 공기순환 공조구역을 세분화하고, 하절기 복사열을 차단하여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한 차열·차광 롤스크린을 설치토록 하겟습니다. 또한 전력 소모가 큰 메탈등 및 할로겐등을 LED 조명으로 우선 교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청사 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우리구 종합청사는 기계시설, 전기시설, 승강기시설, 소방시설, 수경시설, 건축(영선)시설 및 통신시설 일체가 민간업체에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종합청사 구민개방을 위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청사광장, 분수대 주변의 나무테크를 설치하고 썬큰광장에 이동식 간이무대를 설치하여 공연, 작은음악회 등을 실시토록 하고, 청사 출입시설,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청사입구에 자전거보관대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1층에 영유아프라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전산실과 어학교육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나래아트홀 지하1층에는 평생학습원을 배치하고, 본관 1·2층 로비에 커피전문점, 인터넷카페, 책소품 등 휴식공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행정지원 분야입니다. 신년 구정보고회는 2011년도 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은 2011년도 10월 15일에 실시토록 하고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은 1억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체계 확립 및 직원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내년도 인사체계는 예측이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지연·학연을 배제하고, 적재적소 배치를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조직일체감 및 비전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외부명사 초청강연을 연 1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사내강사 양성 등 직장교육 훈련을 강화토록 하고, 학습조직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학습팀 교육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기관 위탁 교육훈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체인력 운영 및 직원사기 앙양 계획입니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인력풀을 구성하고 업무대행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현년도 대체인력 운영 현황은 현재 대체인력 15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 부서에는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총 25억 2,100만 원으로 2011년도 3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평균 2,000포인트로 운영해서 복지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단체보장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생명·상해 5,0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 암진단금 1,000만 원 등으로 소요예산은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휴양시설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콘도회원권 17구좌를 확보하고 있는 바 이는 510박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임차로 440박을 더해서 총 950박의 콘도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직원 자녀 보육수당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직원자녀 1인당 1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격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내용은 직장동호회 지원, 직원체육대회 지원, 명절 성실·격무직원 격려, 본인 및 자녀 입학선물 지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 9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명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노조와 수시로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와 불법관행 해소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생략토록 하고요.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포털(I-hub) 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내용은 약식결재, 근무상황부 결재방식을 개선하고, 아이디어, 업무프로세스, 민원연동관리, 홈페이지 민원, 당직관리 등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직원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주민은 40회 1,600명, 장애인 등을 5회 200명을 실시토록 해서 총 4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는 KT의 임대회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고속의 자가통신망으로 전환구축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CCTV 영상 전송속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총217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CCTV 통신회선비 임대료는 총 2억 8,800만 원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소요예산이 총 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전화 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P전화기는 구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동에까지 확대설치해서 동에 전화민원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다 보수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종 하자보수에 대해서 요청 중에 있고, 조만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의회사무국 들어오는 홍보관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홍보관 외벽을 철거해서 주민들에게 막혀있는 느낌을 없애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벽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성과상여금은 A등급은 230%, B등급은 17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근무평정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A·B·C·D그룹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1차 평가는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청사 이전 때문에 그때 개시한 날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연초 예산입니다. 1월 1일부터 계산한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계약이 3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1년치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작년도에는 사회복지학과 과정을 설치하면서 그리스도대학과 4년간 MOU를 맺었습니다. 1학년생 20명이 있습니다. 2학년으로 올라가겠습니다마는 2학년 20명에 대해 올 예산에는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든 5,000만 원으로 낮추어 보려고 그리스도대학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리스도대학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공무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부분지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대충 그 정도입니다.
○채인묵 위원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하시지.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CCTV에 시비 13억 정도 쓴 것이 있거든요. 자가통신망 확충 1식이 있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1식이 있는데, 이것과 통신망 구축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연계된 사업입니다. 가능한 그곳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못했습니다. CCTV관제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묶어놓은 사업이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3억 원이 지원되어서 지하 1층에 설치를 95%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상태에서 CCTV단말기로부터 관제실로 들어오는 회선이 KT에서 임대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연간 2억 8,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각 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어려웠습니다. 통합관리가 되니까 그 관로를 저희가 전형관로로 매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 전용관로를 설치하는데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본관건물 이전할 때 교환기를 전부 전자식으로 다 바꾸어 놓고 구 본청에는 개인별 전화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문제로 동에 있는 전화기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는 개인전화번호가 없고요. 받아서 바꾸어 주는 이런 구형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기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기만 바꾸어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약 2억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자치행정과장 김상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동청사 신축과 환경개선입니다. 신축중인 독산3동 복합청사는 2011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청사 준공시점에 맞춰 사무실 집기 등 내부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금천실버센터 부지에 신축 중인 시흥2동 청사는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비는 37억 1,6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집무환경개선 및 공간 재배치사항입니다. 10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청사유지·관리, 집무환경개선, 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따른 동청사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구정참여 지원과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10개동 1분소를 대상으로 1월 중에 실시하고 2011년도에는 통·반장, 단체 중심에서 관심 있는 일반 주민 위주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통장 위촉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위촉전 4시간씩 통장예비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는 연 2회 8시간씩 통장아카데미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통·반장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수당, 설·추석 반장보상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실시하고,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6회 금천구민상 시상을 10월 15일날 행사에 지역사회발전, 사회봉사 등 5개부분 5명을 대상으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구정참여 기회를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연 2회 60일간 80명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에 대한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4개동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 1동 1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운영, 워크숍,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주 외국인 문화체험 학습을 위하여 5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우리문화의 체험학습 행사를 내년 가을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사항입니다. 비영리 공익활동 법인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중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조직편성 대상은 20~40세까지의 남자로서 2011년도 편성대상은 91년생부터 71년생까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민방위대 소집훈련은 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연 1시간씩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을지연습도 8월중에 4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문화의 확산입니다. 노인 돌보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및 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장기요양판정 등급외 및 각하 판정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돌보기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노인 돌봄 요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중에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캠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동청사 신축과 환경개선입니다. 신축중인 독산3동 복합청사는 2011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청사 준공시점에 맞춰 사무실 집기 등 내부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금천실버센터 부지에 신축 중인 시흥2동 청사는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비는 37억 1,6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집무환경개선 및 공간 재배치사항입니다. 10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청사유지·관리, 집무환경개선, 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따른 동청사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구정참여 지원과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10개동 1분소를 대상으로 1월 중에 실시하고 2011년도에는 통·반장, 단체 중심에서 관심 있는 일반 주민 위주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통장 위촉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위촉전 4시간씩 통장예비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는 연 2회 8시간씩 통장아카데미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통·반장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수당, 설·추석 반장보상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실시하고,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6회 금천구민상 시상을 10월 15일날 행사에 지역사회발전, 사회봉사 등 5개부분 5명을 대상으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구정참여 기회를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연 2회 60일간 80명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에 대한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4개동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 1동 1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운영, 워크숍,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주 외국인 문화체험 학습을 위하여 5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우리문화의 체험학습 행사를 내년 가을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사항입니다. 비영리 공익활동 법인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중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조직편성 대상은 20~40세까지의 남자로서 2011년도 편성대상은 91년생부터 71년생까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민방위대 소집훈련은 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연 1시간씩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을지연습도 8월중에 4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문화의 확산입니다. 노인 돌보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및 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장기요양판정 등급외 및 각하 판정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돌보기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노인 돌봄 요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중에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캠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편리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것 들어가면 망합니다.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 이용자가 100~200명정도 될텐데요. 일반 헬스클럽 등은 보통 한달에 5만 원 정도인데 비용을 산출을 해 보면, 여기서도 약 2~3만 원은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산출하면 불과 몇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보면 약 3억정도 아마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 전체를 구비하고 뭐하면 약 3억 가까이 들어갈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헬스클럽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 계층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체력단련실은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공공의 입장에서 서비스하는 분야이고요. 일반 민간헬스장은 시설도 더욱 다양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 청사를 짓는 곳은 다 체력단련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이 있어도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용면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독산4동 같은 경우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일반시민들이 하는데 같은 운동을 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좋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리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용하는 계층이 다양하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지난 90년 중반에 개원했던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설 때 인근의 수영장에서 비싼 돈을 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저변 확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우리 구청의 체력단련실도 향후에 청사가 개방되면 인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다면 일반 동에서 체력단련실을 다 갖춰달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에도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구청사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장소를 마련할 수 없어서 그렇고, 신청사들은 공간의 활용도가 있으니까 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조건이 충족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이것은 실버센터와 같이 합니다. 12월 5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흥2동하고 독산2동하고, 저는 독산2동이 먼저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흥2동이 먼저 올라와서 독산2동하고 시흥2동하고 어떤 곳이 노후가 더 되었고, 더 오래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노후도는 비슷한데요. 이것은 실버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보수비로 약 2억 나가잖아요. 그중에 시흥2동도 약 2,000만 원하고 방수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부도색이나 문 설치 이런 것은 2010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굳이 여기에다 2천 몇백만 원씩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방수 같은 거야 일주일을 살아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시흥2동 청사를 나가서 봤는데요. 약 2년 동안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도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내년도에 시상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할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되면 계속 드려야지요.
○김영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추후에 민방위교육 보충교육 때 통장들 아침식사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는지, 아니면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몇푼 되지도 않은데요. 예산 편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2011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재무과장 이일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969건에 대해서는 토지현황과 이용·점용실태, 활용방안 등 25개 항목을 조사해서 필요에 따라서 현황측량을 일제히 실시하여 경계를 확실히 하고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에 대한 사후조치로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미관리 재산 발굴 및 권리보전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재무과 신규사업으로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 소유 도로 총 466필지 중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 소유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과정은 대상토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조사, 공부 대사 및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로 되어 있는 토지를 금천구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로 구유재산의 증대가 예상되고 발굴재산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발굴된 재산이 편입시에는 구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유재산에 대한 재난·사고 대비에 대해서 공제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건물과 시설물, 영조물 등 2,467건입니다. 가입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9,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발주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와 구매 시에 사전에 표준품셈 등에 의해 원가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계약원가사전심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원가 사전심사에 대한 규칙 없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심사업무 처리근거를 규칙으로 정하여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계약심사 대상기관과 대상사업의 범위, 요청시기와 요청서식, 절차,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원가심사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와 용역은 2,000만 원, 물품은 300만 원 이상인데, 계약심사 규칙을 정하면 공사, 용역은 1,000만 원, 물품은 3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으며, 처리기한도 현재는 용역은 8일, 물품은 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공사, 용역은 5일 물품은 3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 대상기관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 본청 전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본청 전부서와 보건소, 구의회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상 공영수지와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설알림이 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명예감사관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공사현장 점검실시를 위한 관급공사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건설알림이 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비 5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공사진행과정, 단계별 입력 확행토록 유도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명예감사관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공사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공정률 40%일 때 1차 점검, 70%일 때 2차 점검, 95%일 때 3차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경 및 전기분야 전문가를 기술명예감사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위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처리 전산화 및 계약기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계약을 추진토록 하고 준공검사기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기간도 7일에서 2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류 간소화를 통한 고객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시세 완납증명서를 지금까지는 계약대상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G2B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서선정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선정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 홈페이지에다가 발주부서에서 공개를 해서 공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업무담당자 업무능력 배양 교육을 2011년도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는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수합을 하고, 승인고시 및 재정 연감 작성은 2011년 7월에서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의 상품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세외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용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969건에 대해서는 토지현황과 이용·점용실태, 활용방안 등 25개 항목을 조사해서 필요에 따라서 현황측량을 일제히 실시하여 경계를 확실히 하고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에 대한 사후조치로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미관리 재산 발굴 및 권리보전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재무과 신규사업으로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 소유 도로 총 466필지 중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 소유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과정은 대상토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조사, 공부 대사 및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로 되어 있는 토지를 금천구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로 구유재산의 증대가 예상되고 발굴재산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발굴된 재산이 편입시에는 구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유재산에 대한 재난·사고 대비에 대해서 공제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건물과 시설물, 영조물 등 2,467건입니다. 가입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9,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발주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와 구매 시에 사전에 표준품셈 등에 의해 원가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계약원가사전심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원가 사전심사에 대한 규칙 없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심사업무 처리근거를 규칙으로 정하여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계약심사 대상기관과 대상사업의 범위, 요청시기와 요청서식, 절차,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원가심사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와 용역은 2,000만 원, 물품은 300만 원 이상인데, 계약심사 규칙을 정하면 공사, 용역은 1,000만 원, 물품은 3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으며, 처리기한도 현재는 용역은 8일, 물품은 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공사, 용역은 5일 물품은 3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 대상기관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 본청 전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본청 전부서와 보건소, 구의회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상 공영수지와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설알림이 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명예감사관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공사현장 점검실시를 위한 관급공사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건설알림이 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비 5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공사진행과정, 단계별 입력 확행토록 유도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명예감사관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공사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공정률 40%일 때 1차 점검, 70%일 때 2차 점검, 95%일 때 3차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경 및 전기분야 전문가를 기술명예감사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위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처리 전산화 및 계약기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계약을 추진토록 하고 준공검사기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기간도 7일에서 2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류 간소화를 통한 고객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시세 완납증명서를 지금까지는 계약대상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G2B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서선정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선정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 홈페이지에다가 발주부서에서 공개를 해서 공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업무담당자 업무능력 배양 교육을 2011년도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는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수합을 하고, 승인고시 및 재정 연감 작성은 2011년 7월에서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의 상품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세외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용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매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반복적으로 매년 해오고 있고, 하는 이유로 저희 구에는 국·공유재산 필지수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1,500필지수로 1,500건 정도 되니까 저희 구는 많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변동율이 10% 내외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내년도에 구유재산에 대한 세입변상금이나 임대료수입을 3억 4,900만 원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아닙니다. 지금 현재 8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87년도로 기억하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도로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20m 이상 도로는 시 소유, 20m 미만 도로는 구 소유 등기로 분리했었습니다. 87년도 소유권을 구유재산으로 이관하면서 누락된 것도 있지 않겠느냐, 또 지번상에 20m와 20m 미만 도로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자, 확인을 해서 20m 미만 도로와 20m 이상 도로가 한 필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측량도 해서 분할해서 20m 미만 도로는 구로 이관해 와서 구 재산을 증대시키자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거의 다 되어 있는데 446필지가 시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와 측량비 관계를 다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가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방침으로 해서 규칙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계약사무를 추진하면서 발주부서에서 관련업체 견적을 받고, 발주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계약심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물가정보라든지 조달원가 재조사, 2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시에, 시에는 계약심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 등을 받아서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가격이 적정한가를 재조사 확인을 해서......
○재무과장 이일삼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기술 같은 분야는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팀에 기술직 공무원이 1명 배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2개정도는 견적서가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표준품셈이 있고, 매월 물가정보지를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정보지에서 최신의 가격을 적용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2010년도 현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함으로서 약 발주 총괄 6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본바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완전 전문가들이죠.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재무과장 이일삼 말씀드렸다시피 약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심사관제도를 적용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인데, 2010년도 부서 편제가 바뀌기 전에는 재무과에 있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실시한바 있고, 재무과에서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내년부터는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정한 액수의 디스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전에 계약심사 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해 왔고, 부서 재조정을 하다보니까 계약심사업무가 재무과로 왔는데, 과장입장에서는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가 정확하다, 최대로 적용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서 감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계약팀에서 계약할 때는 또 3%에서 5% 정도 깎아서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입장에서는 심사를 해서 디스카운트를 했는데 다 배합할 때 디스카운트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심사를 잘못한 것인지, 계약을 잘한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부서를 조정할 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숙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계약심사라고 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서 발주를 했느냐, 감사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전에는 감사과에 있었는데 직제변경을 하면서 재무과로 이관된 팀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일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일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노갑순 민원여권과장 노갑순입니다.
49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은 자치구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시·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365일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와 자치구간 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상담원이 표준상담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담당에게 직접 연결을 해주어서 담당자와 민원인간 직접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항으로는 표준상담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전화민원서비스 수준 향상과 현장민원서비스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록상 설치 및 중요기록물에 대한 이중보존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업무로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종이문서를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종이기록물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고 기록관리시스템 표준규격에 맞추어 정리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건축과 등 2개 부서의 문서와 도면 등 2,872권 41만면의 작업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통합민원실 연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근무시간 중에 구청을 방문할 수 없는 맞벌이부부와 학생, 직장인 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서류는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라든지 가족관계등록제신고 등 업무는 구청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권업무와 동일하게 매주 목요일과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정해서 4인 1조 2교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홍보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개별법에 규정된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총 305종의 유기한 민원에 의해서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처리기간 단축상황을 점검해서 우수직원에게는 표창을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5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개명이나 사망신고 후 후속민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업무로서 2008년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고 최근 중국 동포들의 학국 국적 취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2009년부터 법원의 개명허가가 예전보다 완화되었고, 이들 중국동포들이 귀화하게 되면 개명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히 해주고 개명이나 사망신고 후 해야 할 후속민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고, 또 어느 부서에 해야 되며, 또 구비서류는 무엇인지를 안내해서 신뢰받는 구정이 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사업입니다. 등록기준지가 금천구인 가족관계등록자로서 2008년 1월 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착오와 누락 등을 확인한 후 직권정정하고 제적부상에 변경된 내용 중 혼인을 하거나 법정분가를 한 자에 대한 오류를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연장근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7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서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시에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민원서비스팀의 일반 민원연장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매주 목요일과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첫째 토요일 근무는 우리구와 서초구, 동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3개 구만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교부 택배 우송제입니다. 여권을 신청한 후에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서 여권신청을 받을 때 미리 택배신청을 받아서 우송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은 자치구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시·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365일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와 자치구간 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상담원이 표준상담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담당에게 직접 연결을 해주어서 담당자와 민원인간 직접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항으로는 표준상담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전화민원서비스 수준 향상과 현장민원서비스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록상 설치 및 중요기록물에 대한 이중보존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업무로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종이문서를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종이기록물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고 기록관리시스템 표준규격에 맞추어 정리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건축과 등 2개 부서의 문서와 도면 등 2,872권 41만면의 작업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통합민원실 연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근무시간 중에 구청을 방문할 수 없는 맞벌이부부와 학생, 직장인 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서류는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라든지 가족관계등록제신고 등 업무는 구청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권업무와 동일하게 매주 목요일과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정해서 4인 1조 2교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홍보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개별법에 규정된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총 305종의 유기한 민원에 의해서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처리기간 단축상황을 점검해서 우수직원에게는 표창을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5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개명이나 사망신고 후 후속민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업무로서 2008년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고 최근 중국 동포들의 학국 국적 취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2009년부터 법원의 개명허가가 예전보다 완화되었고, 이들 중국동포들이 귀화하게 되면 개명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히 해주고 개명이나 사망신고 후 해야 할 후속민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고, 또 어느 부서에 해야 되며, 또 구비서류는 무엇인지를 안내해서 신뢰받는 구정이 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사업입니다. 등록기준지가 금천구인 가족관계등록자로서 2008년 1월 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착오와 누락 등을 확인한 후 직권정정하고 제적부상에 변경된 내용 중 혼인을 하거나 법정분가를 한 자에 대한 오류를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연장근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7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서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시에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민원서비스팀의 일반 민원연장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매주 목요일과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첫째 토요일 근무는 우리구와 서초구, 동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3개 구만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교부 택배 우송제입니다. 여권을 신청한 후에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서 여권신청을 받을 때 미리 택배신청을 받아서 우송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갑순 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갑순 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행정재산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공공의 청사 등 공공재산의 정확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데이터 속성 및 도형정보 등이 등재된 행정재산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구·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62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측량의 정밀도 제고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업무입니다. 측량기준점이 좌표를 순차적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신규설치를 통해 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대상은 1,932점으로 금년도 327점에서 대폭 증가됩니다. 이는 지도공사에서 관리하던 복원점을 내년부터 이관받아 관리하도록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510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과 불법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및 조사업무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55건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허가된 토지 623건 중 사후관리가 면제된 시흥재정비촉진지역을 제외한 건수입니다. 이로 인한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입니다. 1만 9,905필지의 개별공시가와 692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391개의 도로명과 1,098개의 도로명판, 1만 5,100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 상반기 본고지를 대비한 예비고지를 하였습니다. 예비고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질 없는 본고지를 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182개의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통해 공공부분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행정재산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공공의 청사 등 공공재산의 정확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데이터 속성 및 도형정보 등이 등재된 행정재산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구·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62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측량의 정밀도 제고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업무입니다. 측량기준점이 좌표를 순차적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신규설치를 통해 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대상은 1,932점으로 금년도 327점에서 대폭 증가됩니다. 이는 지도공사에서 관리하던 복원점을 내년부터 이관받아 관리하도록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510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과 불법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및 조사업무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55건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허가된 토지 623건 중 사후관리가 면제된 시흥재정비촉진지역을 제외한 건수입니다. 이로 인한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입니다. 1만 9,905필지의 개별공시가와 692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391개의 도로명과 1,098개의 도로명판, 1만 5,100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 상반기 본고지를 대비한 예비고지를 하였습니다. 예비고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질 없는 본고지를 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182개의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통해 공공부분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 벌써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 벌써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이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2조 2항 별표1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의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개정하였고, 별표2에서는 공무원의 선서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17조에서는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가산 불능사유 및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비산입 사유 및 연가일수 공제사유로 강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별표5에서는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 6항에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 9항에서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격려를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0년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이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2조 2항 별표1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의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개정하였고, 별표2에서는 공무원의 선서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17조에서는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가산 불능사유 및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비산입 사유 및 연가일수 공제사유로 강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별표5에서는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 6항에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 9항에서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격려를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0년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내용에 따라 전부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중 안 제21조제7항은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특별휴가 규정과 동일하게 직무 수행성과 우수자 격려를 위해 5일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춘 공무원 선서문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상위규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내용에 따라 전부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중 안 제21조제7항은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특별휴가 규정과 동일하게 직무 수행성과 우수자 격려를 위해 5일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춘 공무원 선서문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상위규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개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조문 중에 약 70% 이상이 바뀌면 전부개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이하 조문이 바뀌면 일부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그 조문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내용상 큰 변화는 없고요. 기존의 골격은 유지하니까 개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조 9항에 보면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상위규정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상위규정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정보소외계층 등에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등을 신설하여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정보토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기본계획”으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으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정보화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6조 2에서는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성적우수자 및 참가자에 대한 상장 및 소정의 부상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정보소외계층 등에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등을 신설하여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정보토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기본계획”으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으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정보화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6조 2에서는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성적우수자 및 참가자에 대한 상장 및 소정의 부상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과 각종 계획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 2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6조의 2는 지역 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과 각종 계획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 2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6조의 2는 지역 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상위 법령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통·폐합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맞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다른 곳도 유사하게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에서 반드시 그렇게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금까지 경진대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없었기 때문에 조문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럴까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상이나 기념품의 단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상이나 기념품의 단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액수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보통 부서표창은 약 50만 원 선으로 계상하고 있고요. 개인표창은 30만 원 선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영어를 넣으면 구분하기 좋겠다 싶어서 영어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도 책임관이라는 영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상 이견이 있을까봐 그대로 따라서 표시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요즘 추세가 CEO, CKO 등 그러는데 이것은 CIO 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책임자를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여기서는 CIO인데 이니셜로 할 수 없고, 나중에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때는 CIO라는 용어가 사용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정보화책임관은 잘못 들으면 국가정보원 관계되는 것하고 구분하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강구덕 조례상에 있으면 국가까지 가겠습니까? 아무튼 구분하기 위해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구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명확하고 세부적인 법적근거가 없었고, 이에 따라 일부사업은 「선거법」의 제한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제정으로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이를 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친절공무원 표창, 체육대회 지원, 동호회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각종 후생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시행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구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명확하고 세부적인 법적근거가 없었고, 이에 따라 일부사업은 「선거법」의 제한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제정으로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이를 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친절공무원 표창, 체육대회 지원, 동호회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각종 후생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시행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종전에는 사안별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던 것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안 제8조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규정과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종전에는 사안별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던 것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안 제8조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규정과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우리가 지금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법에서 포괄 명시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순직공무원들의 경우도 여태까지 직원들끼리 격려금을 걷어서 주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음으로서 「선거법」에 저촉될까봐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므로 적시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어떤 사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럴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위원회는 설치할 수 있는 규정만 만들어 놓고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신설입니다. 기존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있습니다. 우리가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초부터 제기된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에서 탈피하고 금천구 종합청사를 사용자인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즐겨 찾는 친 구민청사로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별표1에서는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제1항 별표2에서는 편익시설의 운영시간,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편익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규정하여 금천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50%를 감면하고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와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특정 개인 및 단체의 무분별한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편익시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한계를 명시하여 편익시설 사용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편익시설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권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편익시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청사 및 편익시설의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도록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초부터 제기된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에서 탈피하고 금천구 종합청사를 사용자인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즐겨 찾는 친 구민청사로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별표1에서는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제1항 별표2에서는 편익시설의 운영시간,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편익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규정하여 금천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50%를 감면하고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와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특정 개인 및 단체의 무분별한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편익시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한계를 명시하여 편익시설 사용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편익시설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권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편익시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청사 및 편익시설의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도록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종합창사의 편익시설을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의 종류와 운영시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편익시설운영 및 관리,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자의 의무,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와 우리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종합창사의 편익시설을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의 종류와 운영시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편익시설운영 및 관리,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자의 의무,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와 우리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금나래아트홀 대관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개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것은 아트홀 대관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청사개방에 따른 것이니까요. 좀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저도 청장님께 그 말씀의 질문을 드렸어요.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더니 청장님 말씀이 사회적기업이나 새로 태어나는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처럼 널널한 장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큰 회의실이 없다, 그럴 때면 빌려주면 좋겠다, 특히 그 사람들이 해외와 무역관계가 있을 때 그 분들과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개방을 과감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우리의 계획일정표에 일정이 없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채인묵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도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료는 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를 받고 식당을 내준다고 하면 혹시 음향기기나 이런 것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쪽은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향기기 설치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장처럼 사용이 가능할 때 그럴 때를 고려해서 일단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사실 음향기기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음향기기를 별도로 대관할 계획은 안했고요. 구내식당에서 음향기기를 틀어놓게 되면 구내식당 용도에 안맞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 우려되어서, 사실 조례에다가 명시적으로 열어놓기는 했지만 특별히 구내식당에서 행사할만한 그런 사안은 드무리라 생각이 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누가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만 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비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쓰겠다고 하는데 안 해 준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가능한데......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어떤 때 빌려 준 적이 있느냐 하면, 아트홀에 어떤 단체에서 와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강당 같은 곳에서 행사를 할 때 중식시간이 되면 중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중식으로 본인들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도시락 싸왔으니 도시락 먹을 장소를 제공해달라, 식당용도이기 때문에 식당용도로 제공은 하되 주방기기 제공까지는 안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식사장소로 제공을 받고 싶으면, 온수도 있고 식음료는 제공이 되니까 그런 용도로 대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근무시간 내에만, 직원들은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다른 부분도 전부 비교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비싸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지금 검토한 것이 서울시 대관 수수료와 각 구에서도 일반 편의시설을 열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 전부 비교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고 책정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렴한 쪽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개방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휴무로 운영을 하고 토·일요일 꼭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면......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체력단력실을 무인개방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타 동에서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공익요원들 감시 두면 되거든요. 실제로 시흥1동 같은 경우는 운영해왔던 적이 있었어요. 공익요원만 배치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주민들이 비어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토·일·공휴일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려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 표현을 간략하게 해서, 지난 정권 때는 우리의 내부 보안문제라든지 업무편의를 훼손당한다 해서 아예 낮에도 개방 안했던 것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이라든지 직원이 없을 때 개방하는 것은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체력단련실은 그대로 둘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리모델링하면 또 돈이 드니까요. 사용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 쪽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열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체력단력실만 열려 있는데 중간층이 열리게 되면 사실상 다른 층으로 자유출입이 가능해 지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경효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표창서식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와 안 제12조, 안 제13조,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는 변경된 구 C·I에 맞추어 표창·상장, 공적조서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표창서식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와 안 제12조, 안 제13조,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는 변경된 구 C·I에 맞추어 표창·상장, 공적조서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창·상장 등에 변경된 구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조서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안 제3조부터 제15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 잡았습니다. 본 규정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창·상장 등에 변경된 구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조서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안 제3조부터 제15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 잡았습니다. 본 규정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 사항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신상까지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금천구민상은 금천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러면 구민의 기본 모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대통령표창을 받잖아요. 그러면 리얼하게 다 보잖아요. 전과기록까지도 다, 그런데 구민의 상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느냐,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이러한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데, 구민의 상은 좀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구민상 공적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공·사생활까지는 좀 그런 것......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공적심사 할 때 하는 문제는 이 규정에다 넣지 않더라도 운영할 때 미리 이번 금천구민상 수상자는 어떠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선정하겠다라는 것을 규정하면 가능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도 구민상인데 공적조서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명시하겠다라고 부구청장도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 국장님들도 자리에서 함께 약속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구민상인만큼 좀더 공적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전과기록까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전과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무조건 표창만 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관행이나 관습처럼 그렇게 해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과기록이 표창 대상이 아닌, 제한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할게요. 같은 위원으로서 김영섭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있었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조례상에 없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위원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바로 정해서 경력, 범죄사항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범죄사항은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범죄사항이 올라온 것이 없으니까 그 사항도 적출해서 자료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올라오기 이전에 이 조례상에 있으면 걸러져 버리겠지요. 올라오지도 않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 부구청도 그러면 그 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조례안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 다른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가야 된다면 제7조의 2에 구민상이 나와 있네요. 2는 있고 1은 생략되었는데, 필요성도 있고 바람직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구민상에 대한 다른 조례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없으면 제7조의 2에 구민상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생략된 부분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생략된 부분에 혹시 그 관계되는 문구가 있으면 삽입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있는데 여기 다만에다 삽입해도 될 것 같아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삽입을 하지요.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수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성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수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성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의 2에 내용 중 제3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그 밖의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등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며, 현행안 제2항의 내용을 구민상의 시상 부분을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교육, 문화, 체육의 5개 부분으로 한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의 2에 내용 중 제3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그 밖의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등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며, 현행안 제2항의 내용을 구민상의 시상 부분을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교육, 문화, 체육의 5개 부분으로 한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성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성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성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성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공제 대상을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전 조에 걸쳐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근거와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문장체계 등을 정비했습니다.
우리구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공제 대상을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전 조에 걸쳐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근거와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문장체계 등을 정비했습니다.
우리구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간업무담당자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도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등록업무담당도 보험·공제에 가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어 현행 조례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추가하여 확대시행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그 대직자의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 잡았습니다.
본 규정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도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등록업무담당도 보험·공제에 가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어 현행 조례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추가하여 확대시행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그 대직자의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 잡았습니다.
본 규정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남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부착하여 타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사망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 다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중 민간전문가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보조금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등 변동사항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호선하여 보조금 결정에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중 구간부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문장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중 민간전문가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보조금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등 변동사항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호선하여 보조금 결정에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중 구간부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문장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기하여 외부인사의 규모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은 현행 조례안에서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회의원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은 현행 조례안 “당연직위원을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5명을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2명으로 축소하였으며, 또한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에 있어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보조금지원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기하여 외부인사의 규모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은 현행 조례안에서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회의원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은 현행 조례안 “당연직위원을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5명을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2명으로 축소하였으며, 또한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에 있어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보조금지원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촉직위원 구의원 민간전문가 나와 있는데 위촉직이면 구의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말씀에 당연직은 안되고 위촉직은 된다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촉직위원 구의원 민간전문가 나와 있는데 위촉직이면 구의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말씀에 당연직은 안되고 위촉직은 된다고......
○전문위원 이덕재 당연직 위원이면서 구의원이신 분은 수당을 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면 안되죠.
○전문위원 이덕재 당연직 위원도 안되고 구의회 의원도 안 된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구의회 의원 신분은 안되고, 당연직위원 신분도 안됩니다.
○정병재 위원 제8조를 보면 왜 이렇게 놓았는지 의아해요?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부위원장은 금천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고 했어요. 구의원이라는 명칭을 빼서 위촉직으로 구의원의 수당을 주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을 그냥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구의원이 부위원장을 않게 하기 위한 것인지 저는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부위원장을 의원님으로 한 곳은 금천구 한 개 구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참여를 확대하면서 보조금 지급 결정이 굉장히 압력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으로부터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을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부위원장도 대리하지 않는다고 치면 위원과 똑같은 한 표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구의원이 부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구의원의 어떤 단체를 지칭을 한다든지 암시를 주었을 때 편파적으로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5개 구에 넣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못 알아 봤는데 굳이 구의원을 부위원장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를 폄하시킨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얘기한대로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금천구에서 나름대로 뭣 좀 한다는 사람은 돈을 신청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 얘기는 민간단체 중에서는 누가 부위원장 할 것 아닙니까? 호선하면 구의원 추천 안 해 줍니다. 제가 아는 경우로 봐서는 자기네들 끼리끼리 들어와서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만들지, 구의원님이 부위원장 하시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결국은 구의회 위상을 추락시키고 의원들 위상은 격하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당문제가 있는데 여기만큼은 수당은 안받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안 그래요? 아예 부구청장도 위원장을 하지 말아요. 그런 것까지 삭제를 하자고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호선으로 추천해서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되지 왜 부구청장은 그대로 놓아두고 의원만 그렇게 해놓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이것은 제출한 안이고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결정하셔서, 통과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결정사항이시니까......
○위워장 강구덕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인원은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위원회에도 전체적으로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구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명시하는 것은, 저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구의원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못봤어요.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그때 당시 구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한다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이다보니까 견제의 목적을 두고 구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해놓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이고 구의원이고 그만두려면 다 그만 둔다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위원장이면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국장이든 누군가 한 분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구의원이라고 하면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면 조금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저는 그때 당시 행재위 전문위원이 아니라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위원장을 하시면서 제가 지켜봤는데, 부청장님은 우리가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민간인 중에서 부위원장을 할 때 공동위원장으로 하자까지 즉흥적으로 제안하셔요. 공동위원장이 된 다음에 본인이 첫 날은 주재하시되 그 다음 회의 때부터는 민간인 공동위원장으로 하여금, 앞으로의 방향이 민·관 협치로 가겠다 그런 취지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의원님들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니까 위원님 중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대로 아예 그러면 위원장은 밑줄을 함께 그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나는 거기까지 밑줄을 그어라 이것입니다. 임명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되”자를 “며”자로 바꾸었네요.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서 이렇게 해요.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편리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관이라든지 구라든지 손을 다 떼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와 위원님은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장을 처음부터 안맡으면 민간인 잔치가 벌어질 수 있어요.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지. 주도권도 누가 쥐냐가 문제라고......, 나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부위원장이 구의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의회에서 압력을 넣었겠지요. 위원장은 거기에서 하고, 구의회는 부위원장을 주라는 압력을 넣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이 취지대로 살려보시고, 밀어주십시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고민입니다. 추세가 공동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을 호선으로 가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도 수당문제는 제가 먼저 거론했습니다마는 수당은 안받더라고 제대로 역할을 하자 이런 것이 더 많이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중에 누구 한 분이 위촉된다든지, 두 분이 위촉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중 한 분이라도 위원장으로 호선되면 역할하면 되고, 안되도 안 되는대로 충분히 역할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병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좋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고, 저는 충분히 그 뜻을 알아서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구의회 위상을 위해서 나 하나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소수의견으로 남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유일하게 조례안에 구의원이 부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않았느냐 생각해요. 이 조례안이 몇 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취지를 정병재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진다면 의회가 어느 정도 부위원장정도 해주면서 견제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인묵 위원 저도 흐름에 맞추어서 갔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것이 있고요. 역할을 크게 맡으면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부담부분을 찢어주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거기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낮추기 위해서 격하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안 될 일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엄청 말이 많을 수 있거든요. 저도 단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또 단체장을 해봤으니까 내 단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균등하게......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께서는 이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께서는 이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채인묵 위원님, 우성진 위원님과 본 위원장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었지만 표결에 따라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채인묵 위원님, 우성진 위원님과 본 위원장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었지만 표결에 따라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지방법을 반영하고,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으로 통·반장을 통한 방문고지와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 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지방법을 반영하고,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으로 통·반장을 통한 방문고지와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 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고지방법을 규정하고 통·반장을 통한 직접 방문고지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는 도로명주소 고지는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할 수 있고 고지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번 이상 방문하여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 서면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24조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 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는 도로명주소 고지는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할 수 있고 고지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번 이상 방문하여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 서면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24조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 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방문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3,580만 원이 소요되고, 우편고지 했을 때에는 8,419만 9,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3,580만 원 산출근거는 우리구 통장 숫자 358명이 10일 동안 1일 기준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업무는 직접 방문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직접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주민의 의견수렴이 용이하고 또 우편고지 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많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1회성입니다. 내년 본 고지 때만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할 때는 하루에 4만 원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통장들을 무료로 시켰을 때 효과가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지 않으면 그 부분을 우편고지로 전환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우편요금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회수를 해 와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담당팀장 이야기도 방문시 집에 안 계시는 경우에 수차례 방문을 해야 되고, 98년도부터 13년째 이것을 하면서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송병윤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하루에 끝내도 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확인은 다 받아야 되고, 우리가 무료로 했을 때 그 점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유료로 했을 때는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것만 따지만 될 것 같아요. 10일 아니고 12일이 소요될 수 있고 일주일 할 수 있고, 그것은 본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고, 인구조사 할 때는 4~5만 원 줬는데 아무리 우리가 통장이더라도 이렇게 많은 수를 하는데 돈 만 원 준다고 해서 일 성과가 없으면 의원들이 돈을 안 줘서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고지하는 것을 대면결재하고 회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이 금액은 서울시 회의에서 금액을 이정도로 통일시키자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여기에는 통·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교육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저희는 통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번 인구조사 할 때 인터넷으로 약 40%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분들도 40%는 이 고지서 보내면 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2차로 방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약 50% 정도는 회수율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구조사 할 때도 의외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약 40%정도 나왔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방법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1대 1 대면전달하는 방법은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다로 해놓고 운영할 때, 예산을 3,500만 원이 올라오면 조금 감하든지 아니면 더하든지 그때 상의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그런데 이 금액은 서울시 회의에서 25개 자치구 동일한 사항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우편을 한번 보내도 4,200만 원이 들고요. 두 번 보내도 또 4,2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580만 원은 통장님들이 확인서 받는 그런 부분이니까 돈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예산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방문고지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 조례 원안대로 해도 문제는 없고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지급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권고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조례안은 그냥 원안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님의 제안설명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2일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님의 제안설명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2일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내용으로는, 493쪽입니다. 총 744억 1,929만 원으로 2010년 774억 777만 원보다 29억 8,848만 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4% 감소한 규모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495쪽부터 532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사업내용은 2개의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과 구 전체 인건비 등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따른 재무활동으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 예산보다 22억 300만 원 증액된 676억 8,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54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업내용은 2개의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보다 48억 1,332만 원 감액된 51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부터 559쪽까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사업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보다 1,234만 원 증액된 3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6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보다 4억 2,751만 원 감액된 8억 7,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572쪽까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개의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보다 3,700만 원 증액된 3억 2,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내용으로는, 493쪽입니다. 총 744억 1,929만 원으로 2010년 774억 777만 원보다 29억 8,848만 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4% 감소한 규모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495쪽부터 532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사업내용은 2개의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과 구 전체 인건비 등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따른 재무활동으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 예산보다 22억 300만 원 증액된 676억 8,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54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업내용은 2개의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보다 48억 1,332만 원 감액된 51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부터 559쪽까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사업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보다 1,234만 원 증액된 3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6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보다 4억 2,751만 원 감액된 8억 7,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572쪽까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개의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10년 당초예산보다 3,700만 원 증액된 3억 2,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행정지원과 들어가기 전에 행정지원국에 관한 총괄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010년 예산과 2011년 예산,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인데, 행정지원과는 많이 증액되었는데 자치행정과는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 구정참여 지원에 따른 통장수당 지급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서 보상금이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 주민센터 시설관리 독산3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308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구정참여 분야에서도 국민운동단체 유공회원 비교시찰 예산 전액이 감액되었고요. 금천미래장학회 출연금 전액이 감액되었고, 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서도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른 보상금이 감액되었고, 2010년도 방독면 구입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액 48억 1,6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구두로 보고 드린 내용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인건비가 13억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5% 인상으로 잡았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CCTV 자가통신망 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편의시설 확충으로 2억이 잡혀 있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1년 세입예산서 명세서를 보면 현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가 있지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민원여권과만 대폭적으로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었고, 민원여권과와 자치행정과만 운영비를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독산3동 복합청사 공사비가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섭 위원 운영경비 말하는 것입니다. 운영경비 삭감하는데 다른 부서는 늘어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들어가면서 하기로 합시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눈에 보이게 많이 삭감을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라든지 다른 과는 증액을 하고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세입세출안을 보면 민원여권과를 행정지원과에서 박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고요. 민원여권과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운영경비를 많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예산할 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눈에 보이게 많이 삭감을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라든지 다른 과는 증액을 하고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세입세출안을 보면 민원여권과를 행정지원과에서 박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고요. 민원여권과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운영경비를 많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예산할 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95쪽에서 532쪽, 설명자료책자 188쪽에서 194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95쪽에서 532쪽, 설명자료책자 188쪽에서 194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청사 주민휴식공간 조성 및 냉·난방기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때 5,700만 원이 FCU제어분할공사와 EHP중앙제어공사, 저층부 상수공급개선, 지열시스템 펌프개선과 4가지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줄 수 없고 본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계시고 바뀌었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에 주지 못하고 본예산에 올리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용역은 끝났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시설개선공사는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설계용역보고를 아직 하고 있거든요.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용역도 끝내고 설계를 가지고 정확한 세부견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장될 수도 있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에서는 의원들이 무슨 얘기하든지간에 뭐든 보면 주먹구구식이라 말입니다. 그때 당시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부분은 부서재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배치에 대한 예산이......
○김영섭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13억은 그때 했고요. FCU제어, EHP, 저층부 상수공급개선과, 지열시스템 펌프개선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에 연계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하자부분은 아니고 난방부분을 동서남북으로 갈라야 된다는 부연설명을 했고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으로 쓸려면 다음 본예산 때 설계, 용역 다 끝났으면 견적서 가지고 와라, 견적서를 보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겠다, 왜 이 부분을 갖고 하느냐, 청사가 지은지 2년밖에 안되었다 말입니다. 2년 동안에 하자보수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하자보수 신청해 놓은 것이 488건이죠? 지금 어느 정도 하자 보수는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90%정도 완료했고요.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공문을 보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 신청사이니만큼 SK직원들이 회장님 말이 낭설일지 모릅니다마는 하자 보수 해주나 봐라, 청사를 짓고 악담을 하고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지만, 하자보수에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저층부 상수공급개선 부분은 그때 당시 도면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가 따지자, 어떻게 관행이나 관습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 예산만 주라고 하느냐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주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설명할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 전부는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CU제어분할공사라고 하는 것은 난방방식이 천정에서 나오는 보일러 난방방식과 측면에서 나오는 팬코일 난방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팬코일 난방방식은 지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하층에서 더운 공기를 뽑아서 팬코일로 돌려주는 난방방식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보일러만을 가동해서 하는 공급방식인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지붕에서 하는 보일러공급방식으로 난방이 70% 차지하고 있고요. 팬코일 식으로 하는 것으로 30% 정도의 난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서로 구획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간 온도차이가 심하거든요. 사실상 지난번 추경 때에는 천장난방 공급방식,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닥트를 새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10억에서 20억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견적을 못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견적이 아니고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벽면에 있는 팬코일 방식은 동서로 이분할로 되어 있는 팬코일 방식으로 남북으로 4분할을 해서 공급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적서가 받아져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층부의 위에서 나오는 난방방식, 이것은 닥트로 되어 있는데 닥트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분할하려고 하면 액수가 10억에서 20억 사이이기 때문에 견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야만 되는데 설계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지난번 추경 때 단순견적방식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시스템에어컨 중앙제어공사라고 하는 것은 실별로 온도조절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실, 강의실이라든지 강당, 아트홀 이런 부분은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을 실별로 설치하다보니까 개별적인 이유에 의해서 온도를 너무 낮춘다든지 아니면 난방을 너무 덥게 하는 것은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관제실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중앙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고, 너무 높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도록 중앙제어장치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적 받아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 옆에 상수공급방식도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펌프식으로 상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펌프식으로 돌리게 되면 전기를 소모합니다. 비펌프식으로 전기가 소모되지 않도록 공급방식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견적받아 가지고 있고, 역시 하자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열시스템 펌프개선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펌프작동방식을 일괄작동방식에서 개별작동방식으로 펌프별로 작동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아트홀 공조구역 분할이라는 아트홀이 아트홀공연장과 그 외 부분으로 2분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갤러리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난방이 일제히 동시 공급되기 때문에 열 낭비가 많다 그래서 구획을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열·차광 스크린이라는 것은 지난번 행안부에서 저희가 열효율 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건물 전체가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소비가 많다, 이것을 창문에 절반정도를 가려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 역시 가릴려고 하니까 미관에도 상당히 나쁠 뿐만 아니라 새로 지은 건물 창을 절반을 가린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그런 방식보다는 커튼방식으로 암롤 커튼으로 보완을 하자, 그래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다는 못 들어주지만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서 행안부 지적을 피해나가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자보수하고는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앙닥트 부분은 예산 추정금액이 약 10~20억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저희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서로 구획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간 온도차이가 심하거든요. 사실상 지난번 추경 때에는 천장난방 공급방식,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닥트를 새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10억에서 20억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견적을 못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견적이 아니고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벽면에 있는 팬코일 방식은 동서로 이분할로 되어 있는 팬코일 방식으로 남북으로 4분할을 해서 공급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적서가 받아져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층부의 위에서 나오는 난방방식, 이것은 닥트로 되어 있는데 닥트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분할하려고 하면 액수가 10억에서 20억 사이이기 때문에 견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야만 되는데 설계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지난번 추경 때 단순견적방식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시스템에어컨 중앙제어공사라고 하는 것은 실별로 온도조절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실, 강의실이라든지 강당, 아트홀 이런 부분은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을 실별로 설치하다보니까 개별적인 이유에 의해서 온도를 너무 낮춘다든지 아니면 난방을 너무 덥게 하는 것은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관제실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중앙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고, 너무 높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도록 중앙제어장치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적 받아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 옆에 상수공급방식도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펌프식으로 상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펌프식으로 돌리게 되면 전기를 소모합니다. 비펌프식으로 전기가 소모되지 않도록 공급방식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견적받아 가지고 있고, 역시 하자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열시스템 펌프개선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펌프작동방식을 일괄작동방식에서 개별작동방식으로 펌프별로 작동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아트홀 공조구역 분할이라는 아트홀이 아트홀공연장과 그 외 부분으로 2분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갤러리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난방이 일제히 동시 공급되기 때문에 열 낭비가 많다 그래서 구획을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열·차광 스크린이라는 것은 지난번 행안부에서 저희가 열효율 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건물 전체가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소비가 많다, 이것을 창문에 절반정도를 가려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 역시 가릴려고 하니까 미관에도 상당히 나쁠 뿐만 아니라 새로 지은 건물 창을 절반을 가린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그런 방식보다는 커튼방식으로 암롤 커튼으로 보완을 하자, 그래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다는 못 들어주지만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서 행안부 지적을 피해나가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자보수하고는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앙닥트 부분은 예산 추정금액이 약 10~20억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저희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닥트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FCU라든가 EHP 중앙제어 가지고 그때 당시 견적서를 가져 온 것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왔는데 전혀 설계도 용역도 아무것도 없이 이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도 하나도 변동이 없이 왔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것은 설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말한 것은 그때 당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보기로 하고요. 광장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1억 4,8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사실상 지금 광장을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사 같은 것도 용이하도록 넓게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와서 보면 평상시에는 좀 썰렁해서 주민 이용공간으로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나무테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위에 파라솔보다 조금 더 견고한 햇빛 차단 시설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날씨만 좋으면 평상시에도 와서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또 약속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들어오는 중앙광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금 옥상에 나무테크 해놓고 휴게의자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휴게의자 같은 것을 1층 광장하고 썬큰광장에다가 약 30개정도 휴게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리고 그 옆에 이동식 무대도 설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오늘 사실 조금 전 2시에 용역보고 2차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오느라 참석을 못했는데요. 2차 보고회를 가졌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를 의회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사하고 최종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청사가 새로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광장이 우리의 얼굴이고 마당입니다. 꼭 광장이 아니더라도 5층 같은 곳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곳에 방향을 설정을 해야지, 꼭 마당에다가 그렇게 설정을 해서 벤치의자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가운데 중앙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멋있게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도록 멋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정원가산금은 사실상 격려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정원가산금은 기관장이 직원들 격려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원님들을 격려하기에는 조금 격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503쪽 위탁교육비에 아까 사회복지 학사과장 5,000만 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충은 알겠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사설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503쪽 사설학원 위탁교육하고 사회복지 학사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대학에 사회복지 학사과정으로 20명을 1년 전에 계약을 해서 학사과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학비 중에 50%를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30%는 대학교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 학생들한테 20%는 부담하도록 해서 1학기 학비가 35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학비는 700만 원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50%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1인당 350만 원씩 20명분 7,000만 원을 작년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20명이 2학년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고 또 7,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대학에서 그리스도대학보다 좀더 나은 어떤 조건으로 사회복지 학사과정을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찾던 중에 2011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이 예상되니까 학교 지원금을 좀 늘려 달라, 우리가 부담을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금액이 우리가 5,000만 원이고요. 학교 측 부담을 조금 늘려서 학교 측에서 50%까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여기에다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을 해놓고 나서 학교 측하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 2,000만 원도 밑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대학에서 지원을 늘려주면 이 예산을 좀더 요긴하게 저희가 전 직원들 교육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올해 신입생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그리스도대학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바꾸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파괴했을 때 손해배상 문제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아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산을 편성해서 학비를 부담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학부 학생들은 계속 학부가 존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바꿀 의도가 있으면 한번 과도기는 있어야 되니까. 입학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 업무택시요금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고 결제수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업무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구에서 차량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업무용으로 차량을 쓰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다 해서 업무용택시를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택시를 쓸 때는 업무택시카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업무용택시를 불러서 쓰고 그 카드를 쓰면 이 예산에서 택시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용택시를 각 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량에 부과되는 부과금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똑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들 이런 식으로 쓰고요. 또 여기에는 대외협력팀 같은 경우 해외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핸드폰 이런 것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상필 과장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팬코일 가동 제어분할하는 것은 그때는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서까지, 우리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시스템이 남북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분할 할 수 있어서 동서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안 되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설명도 비슷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설명한 것이 전번에 우리 이상필 과장이 했던 설명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서까지 4개분할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다르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영섭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도면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견적도 없이 약 10억 되는 예산을 한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건물은 좋은데 안에 와서 보면 쓸모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전부 복도를 전등을 소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상부의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마 해마다 이게 되풀이 될 것입니다. 약 5~6년 지나면 엄청나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복도는 소등되어 있고, 4층에 들어가면 의원실은 다 꺼져있어요. 그리고 추운데 전열기도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건물 지어놓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음, 방열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인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 구조를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지요. 아무리 못해도 100년은 갈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 되고, 가면 갈수록 하자보수는 더 늘어날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남쪽으로는 겨울에 햇빛이 들어와서 따뜻한데 북쭉은 엄청 추워요. 여름은 반대 현상인데, 겨울이 문제라고요. 지금 유리를 보면 강화유리가 그렇게 두꺼운 유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신형 유리 좋은 것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고급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유리가 비쌉니다. 그 유리로 해도 방음 방열 다 됩니다. 유리 부분을 그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유리가 많잖아요. 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에다가 벽면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건물을 대수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남측 보다는 그대로 북측에 내부마감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공론화를 시켜서 컨설팅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SK라든지 이런 회사를 불러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멋으로만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지금 팬코일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한번씩 교체하면 약 5년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 유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한말씀 드렸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연구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섭 위원이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다음에 우리가 예결위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세분화된 상세 예상도를 가져다 주십시오. 건설업체 가면 금방 뺄 거예요. 날조가 되더라도 형식은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면서 종이 반장에다 몇 글자 해서, 우리가 속내를 잘 모르잖아요. 다른 것은 많이 알거든요. 이것은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A4용지 1~2장이라도 갖다 줘서 내용을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프레젠테이션할 때 그 얘기도 했는데, 구정운영방향 1-1입니다. 다 이대로 있는데 이것만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홈페이지에서, 구청장 민선5기면 이런 것도 바꿔줘야 할 것인데, 그렇지요? 12자입니까? 그리고 손도 안대고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들여서 구축을 하면 뭐합니까? 이용을 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목표 및 비전 나왔을 때, 제가 기억 잘나는데 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있는 것 같던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프레젠테이션할 때 그 얘기도 했는데, 구정운영방향 1-1입니다. 다 이대로 있는데 이것만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홈페이지에서, 구청장 민선5기면 이런 것도 바꿔줘야 할 것인데, 그렇지요? 12자입니까? 그리고 손도 안대고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들여서 구축을 하면 뭐합니까? 이용을 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목표 및 비전 나왔을 때, 제가 기억 잘나는데 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있는 것 같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대충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들어가 보니까 하도 많아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 장 들어가면 뒷 장 잊어버리고, 알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도 앞에만 보고 말았는데, 그 많은 것을 누가 들여다봅니까? 그 안에 2009년 구정운영 방향이 그대로 있어요. 하여튼 전혀 손을 댄 흔적이 없어요. 앞면에서만 뭐 했는데 141페이지까지 구정운영방향을 가려면 언제까지 가야, 그냥 페이지 넘기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누가 들여다 보겠습니까? 새로 돈 들여서 구축을 하면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읽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구민들이 들여다보고, 하다못해 만화 같은 것이라도 그려 놓는다든지, 글씨 나열한 것보다 재미있게 구청 만화를 그린다든지 하면 모른데,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닌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면 당연히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요. 그리고 소수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소수도 구민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5만 구민 중에서 2만 5,000명, 2,500명이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아니냐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만 대다수 구민이 읽힐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되고, 본인들 편하게만 하면 안되고, 3억 5,000만 원을 들이면 3억 5,00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해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안쪽이라기보다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면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 상시관리하고 상시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정해놓고 부서에서 그 안에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관리 잘못입니다. 저희가 잘 못해서 그렇고. 이 부분을 개편하게 되면 개편하는 것은 기존 홈페이지보다 관리하기가 쉽고요. 앞으로는 부서에서 콘텐츠를 관리 안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전산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용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많은 양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141페이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1페이지를 어떻게 읽느냐고요? 하지마라 하라는 얘기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는데, 저는 하는 쪽입니다. 기성세대들, 커가는 세대들이, 설령 소수가 보더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구축 해놓아야 지금보다 보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뽑았는데 거짓말인지 참고해 보세요. 아까 프리젠테이션 했던 내용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보된 생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얘기를 단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목도 아프고 남들 보면 답답한데, 여기에 한번에 많은 얘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짧은 얘기를 넣는데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느냐가 문제죠. 국장님 홈페이지 141페이지가 구정운영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 들어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저희는 간부들에게 직접담당자가......
○정병재 위원 저는 예산 이전에 잘해 달라는 얘기지. 청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구의원 이전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야 우리 위원님들 상의해서, 청사문제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반박을 않지만 그렇다는, 우리도 잘 알아서 잘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 애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세도는 그때도 이상필 과장님한테 도면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되어서 캔슬 된 것입니다. 그때도 그 얘기 했어요. 건축과 가면 우리 구청 전 도면이 있을 것이라고, 건축과 가서 평면도 하나 빼다가 건축과에 얘기하면 건축과에서 해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내놓고 도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견적이라도 맞든 틀리든간에 두드려 맞추더라도 갖다 줘야......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교육 훈련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아까도 우성진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리스도대학도 그렇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하는 것 5명 다니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대학원은 4명이 다니고 있고, 대학교는 12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직원만 하지 말고 구의회 의원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회나 이런 데도 대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보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의회도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의회라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이쪽은 직원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예산상......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작년보다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해외연수 이런 이름으로 불리던 것인데, 해외연수를 맹목적으로 해외연수만 하다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별로 안좋고 그랬었습니다. 올해 교육계획을 짜면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쪽의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연수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옛날처럼 깃발 들고 30명, 40명이 몰려가는 벤치마킹보다는 소그룹 단위로, 동아리 그룹 단위로 7명이든, 10명이든 해외우수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을 가서 보고 배워 오는 쪽으로 해서, 적어도 직원들 70명만 보내려니까 전 직원을 보내는데까지는 20년 걸릴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없고, 좀 인원을 확대하자 150명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구차스럽게도 작년에는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요. 올 초에 일부 시행한바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해외를 못가 본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해외교육을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1인당 통상경비로 계산해 놓은 것이고, 실행하다보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대여금은 대학생 자녀에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상대부하는 식으로 내주고 나면 자기가 나중에 갚는 형식입니다. 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입으로 잡는 쪽이니까 지출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도 컴퓨터 본체 교체가 100여대가 되는데요. 2011년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올해도 컴퓨터 교체하고 나서 쓰던 컴퓨터 일반기관에다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기부한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기부했습니다. 아까 조례에서도 일반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고요. 사랑의 PC기증운동이라고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고PC가 나오면 전부 수리해서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홈페이지 운영비는 보안프로그램 하나 개발할 때 2,000~3,000만 원씩 드는데요. 올 예산으로 연초에 1,400만 원 지출한바 있고요. 통상 유지보수라고 해서 설치비에 3%서 5%까지......
○전산관리팀 홍소양 지금 개편안은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산관리팀 홍소양 예.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 집을 전세로 쓸 것입니까? 사글세로 쓸 것입니까? 월세로 쓸 것입니까? 단독으로 쓸 것입니까? 우리구 자체 것이라고 해도 홈피 전체 회사하고 우리 것은 전세가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지 않고요.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하는 쪽이고요.
○전산관리팀 홍소양 예.
○김영섭 위원 현재 우리 홈피는 집이 있다 말입니까? 그 말 이해가 됩니까? 우리 홈피는 전면적으로 새로 짓더라도 집만 짓는 것이지, 땅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피는 개설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단독 홈피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가인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홈피를 개설할 때 1년에 지불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홈피를 새로 개설을 하면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자가냐, 전세나, 월세냐 이것입니다.
○전산관리팀 홍소양 네이버를 말씀하셨는데요. 네이버 같은 홈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관리과장 이태형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기 홈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을 가지는데요. 저희는 저희 서버를 가지고......
○전산관리팀 홍소양 기존에는 기존에 있던 집에 도배를 가끔 했든지, 아니면 보수공사를 했든지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다 부수고, 기존에 노후화 된 여러 가지 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평가하에, 새롭게 지금 현재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용하려면 지금 현재 설계된 집의 구조로는 그것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현재의 IT의 흐름과 맞추어서 개편을......
○전산관리팀 홍소양 집 설계까지 다 새로 하는 것입니다.
○전산관리팀 홍소양 언제 되었는지 잘 모르는데, 문서상으로는 2001년도에 기능보강하고 개선하고 그런 내역은 있습니다.
○전산관리팀 홍소양 예.
○김영섭 위원 우리는 구에서 새로운 홈피를, 새로운 집을 짓겠다, 신축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교육포털에서 이미 아까 얘기한 세 가지가 핵심적인 설명을 했어요. 청장님이 외부와 단독적으로 인터넷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을 개설한다고 했지요?
○전산관리팀 홍소양 구정일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산관리팀 홍소양 예.
○전산관리팀 홍소양 주 대상은 아니고 민원의 여러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작은 기능 중에 하나 얘기한 것이고 주는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기능 개선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홈피 하나에 6억이면 대기업에 새로운 집짓는 비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삼성이나 큰 회사보다는 이 하나가 몇 만명을 이끄는 홈피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본인도 어느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요?
○전산관리팀 홍소양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예산 잡힌 것은 3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섭 위원 3억 5,000만 원인데, 3억 5,000만 원에 대한 홈피를 개설하게 되면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포털시스템이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교육전문쪽으로 쓴다고 하지만 우리구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포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분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요.
○전산관리팀 홍소양 교육포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청에서 있었던 홈페이지가 아니라 새로 구축되는 홈페이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새로 구축되는데 그것은 교육전문포털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과연 우리구에 맞는지,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다 내집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튼 전산분야가 사실상 돈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홈페이지에다 기능 개선 한두 가지만 해가지고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대로 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방식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방통행 방식으로 공급자 위주로 편성을 했던 그런 홈페이지여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내가 원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홈페이지 마다 조그마한 기능이 다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좀 비싸서 되는 것입니다만 교육포탈과 홈페이지와 똑같은 것이니까 한쪽만 해놓고 쓰고 나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두개는 전혀 별개의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전산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시스템개발을 해서 교육포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포털시스템이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시스템인지 아닌지 가동을 한번 해보고, 아까 인천시도 비교설명을 했고 서울시도 비교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전산으로 해서 복지건설위에 2억 5,000만 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3억 5,000만 원, 6억입니다. 6억 원이면 다른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잘 썼던 홈페이지 한두 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교육포털시스템을 운영한 다음에 용도를 봐가면서 할 생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금 시대적 흐름이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아이폰 시대라고 하면서 쌍방향으로 트위터도 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구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도 접속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없어서 저희가 비교를 못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지요. 다른 곳은 홈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예산 올린 곳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군데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뭐 문제 있느냐,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우리구만 지금 현재 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예산도 약 4.6%정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교육포털시스템을 먼저 운영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것들이 다른 구보다 뒤처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물론 예산이 방대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고요. 가령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 원에서 40% 감하고 다른 부분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좀 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 의지는 다 보여드렸으므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어려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지금까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주민휴식공간 조성하는 문제, 홈페이지 개설문제, 냉·난방 설치 3가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지금까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주민휴식공간 조성하는 문제, 홈페이지 개설문제, 냉·난방 설치 3가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3쪽에서 554쪽까지 설명자료 책자 195쪽에서 200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비슷한데요. 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533쪽에서 554쪽까지 설명자료 책자 195쪽에서 200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비슷한데요. 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금년도 교부금의 사용실적을 받고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결정으로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낭비성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안 해도 될만한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복지라든가 교육 쪽에 무게중심을 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동안에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단체도 만나서 간담회도 하셨는데 몇몇 단체는 상당히 불안해 하는 그런 기색이 보이는 것이 역력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는지 싶어서요. 예산액이 너무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일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방향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런 부분에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정병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내역서를 받지요? 소모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연례행사로 되어 있는데 소비되는 소모성 같은 경우에는 아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1회용으로 써버리고 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내역서를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삭감을 해도 될 겁니다. 가령 미세한 부분이지만 예를 든다면 행사할 때 장갑을 쓰잖아요. 그때 쓰고 다음에 또 행사할 때 쓸 수 있거든요. 빗자루라든가 삽 등, 그런데 다음에 또 그것을 신청해서 쓰더라고요. 그것을 버리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것을 비교를 해보세요. 대부분 사용할 때는 행사성으로 가져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행사성으로 가져가서 1회성으로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회수를 안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단체에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교부를 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자차행정과장 김상민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금년에는 근무하는 인원을 100명으로 잡았었는데요. 2011년에는 80명으로 했습니다. 20명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아까 우성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주는 먼저 되었는데 왜 시흥2동이 먼저 착공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죄송합니다만 시흥2동 실버센터가 착공되고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독산2동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독산2동은 시흥2동하고 2013년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최소 3년은 생각은 해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꼭 그렇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많이 낡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전반적으로 많이 낡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5년 후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산하의 직원들이고요. 환경적인 부분은 1층에 가셔서 보시면 제가 중국가서 무슨 일을 보다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 행정타운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GNP가 2만 3,000불에 육박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재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10개 동사무소 중에 어느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또 민원실을 보면 70~80년도에 은행에서 쓰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하고 독산2동 민원실을 비교해서 보면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될뿐더러, 정말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5년 후에 주민자치회관을 지을 정도라면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왜 김영섭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나가보시고 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김영섭 위원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반영을 시키겠고요. 중장기계획을 보면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 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도까지 마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얼마 전에 독산2동 한글교실 어르신들을 의회탐방 해가지고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세도 많으시고 또 배운다고 하는 그림이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의회 오신 것도 처음이지만 물론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한글을 배우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그게 우리 주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야유회라도 한번, 물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크게 멀리가고 거창하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안양유원지라도 가서 순두부 한 그릇씩이라도 드시고 바람 한번 쐬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야유회 한번 못 가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아량이든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 그분들에게 멀리는 못가시지만 있는 차량이라도 이용해서 15~20명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예산은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것은 내년 11월 준공예정이라서 추경에 하려고 본예산은 좀 부족하니까 유예를 시킨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지금 교육담당관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청사 재배치라든가 공간 재배치를 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민주평통은 일반적인 사회단체와 달라서 헌법기관이어서 기초단체나 광역이 대행기관입니다. 그 부분은 헌법적으로 지원되는 기관이라서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규정이 아니고, 예전부터 독립을 해달라고 해서, 8월 24일 기구개편 되어서 저희가 받았는데,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분리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삭제되면 안됩니다.
○정병재 위원 536페이지 보면 아르바이트대학생 인부임이 있거든요. 40명인데 50명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요새 취업도 잘 안되고 그래서 참 딱하더라고요. 여기도 예비순위까지 나오죠? 몇 대 일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보통 몇십대 일 되는데요. 구예산상 숫자를 동결시킨 것입니다. 당초에는 더 하려고 늘렸었는데 자체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각 동의 장비가 노후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사용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숫자가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체나 신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다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직원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민원실 안 직원 책상 앞에 놓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무인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5쪽에서 559쪽까지, 설명자료 201쪽에서 203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5쪽에서 559쪽까지, 설명자료 201쪽에서 203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일삼 감정평가 업무는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법인 80개 법인계약을 했습니다. 1년씩 계약해서 순위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감정평가사 선정의뢰가 오면 재무과에서 그 순위에 따라 감정평가사 2명씩을 구에서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전에는 현장에서 일하는데 애로점이 감정평가가 전에는 현 시세대로 나갔는데 요새는 안맞더라고요. 코스트가 더 낮아요. 구에서 쓸 수 있는 부동산 매입을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사들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재무과장 이일삼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근무할 때 실버센터 업무 소송도 해 보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잘 좀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때 독산4동 공영주차장할 때 구두로 합의를 하고 감정평가를 보면 감정평가액이 더 적게 나와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안돼요.
○정병재 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 분들도 공시지가를 보고 주변 부동산을 다녀보면 물어요. 근방에 저 정도 시세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내가 알고 있지요. 그 정도 아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워낙 짜게 나오는 것이에요. 매물이 있어도. 전에는 공영주차장이 법 개정 되기 전에는 현 시세대로 주기도 했고, 딱지도 줬고, 세입자 이사비용도 줬고 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그 하나 뿐이 안되거든요. 아시겠지만 다른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산확보 되는데 공무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땅을 사야지 더 주면 안되니까, 몇 군데를 봤는데도 캔슬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은 없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독산4동 대안 세 개를 마련했는데 다 안되었거든요. 쌈지공원은 1,000㎡가 안되어서 안되었고,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건너편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지하로 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공원해지가 안되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6대 들어가는데 바로 옆의 사설주차장을 사면 31대가 되겠기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주인을 만나서 합의는 봤지만 결국 안 맞아서 장기임대로 가는 것도 안되었거든요. 비공식적인 것인데 열이 달아오니까 추진위원장 그런 분들이 사비로 생각가지고 자기가 구매해서 돈 프리미엄을 안붙이고 우리에게 넘겨서 파는 그런 방법을 편법으로 택해보려다가 정보유출 되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영원히 못산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감정평가와 관계되어 전번에도 와서 봤어요. 주차관리과에서 봤는데 결국은 감정평가금액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 안팔고, 공무원들은 더 주고 살 수 없으니까 못삽니다라고 딜레이가 계속 되는데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현재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섭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555쪽, 201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100만 원 늘어났잖아요. 대부분 보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일삼 증가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시설에 따른 보험요율이 2010년도에는 20%였는데 2배 반이 오른5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험요율 적용이 인상되었고, 나머지 건물이나 다른 시설물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독산4동 노인복지관이 있고, 공원녹지과 공원 내 영조물에 대해 추가로 내년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또 공시지가가 상향되는 부분을 적용해서 그만큼 상향조정해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인쇄비 부분과 물가정보지 같은 경우는 인쇄물도 인상이 되고, 물가정보지도 인상이 내년부터 된다 해서 150만 원 정도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복식부기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 재무보고서 검증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증수수료 1,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검증수수료는 복식부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할 때 공인회계사가 구에서 만드는 자료를 분기마다 검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인회계사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그 수수료가 1,5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작년과 똑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업무추진비는 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재무과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재산관리업무에서 1,0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순수한 구비이고, 재무과 재산관리업무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지 관리에서 국가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배정되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팀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느냐면 재무과는 지금현재 원가절감까지 인원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1년에 한 6억 정도 수의계약을 해서 절감을 하겠다 자신 있게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찬사와 동의를 보냅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 삭감하는 것 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고 재무과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부족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올려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제일 적습니다. 전체가 3억 3,000만 원인데요.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직원들 여비, 급량비 정도입니다.
○채인묵 위원 안쓰러워서 그렇네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556페이지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계약심의 기술검토 수당이 있는데, 20만 원 10만 원 해서 금액이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일삼 계약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계약심의 기술검토 수당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심의 기술검토는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이런 분들로 열 한분이 위촉되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청 각 과장님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은 거의 없습니다. 규정상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계약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도 심의대상이 없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외부요원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공무원들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외부요원만 지급됩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직원용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사례집도 직원용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네, 제작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저희는 G2B라고 해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달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리거든요. 평균 2만 원꼴 된다, 한 건당 2만 원꼴 된다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쪽에서 566쪽까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쪽에서 566쪽까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노갑순 당초 12억해서 올해 8억 7,000만 원 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이 감편성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전자문서가 되면서부터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에서 생산되는 전자문서를 일괄 통합관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하면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줄어들었고. 그리고 120다산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콜량 20%, 그 다음에 공통분담 70%, 인구수 비례해서 10% 이렇게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콜량 25%, 그 다음에 인구수가 10%, 공통분담 65%해서 금년도 보다 자치구의 분담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민원여권과로 바뀌면서 여권과의 업무추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홀대를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여권과장 노갑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인데요. 우편요금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사용하는 우편요금뿐이 아니고 구 전체 세무과하고 교통분야를 뺀 나머지 구 전체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우편요금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노갑순 이유는 지금까지 우편요금을 사용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조금씩 남은 액수가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노갑순 금년까지 보면 이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노갑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홍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국장님을 자리에 앉아계셔라는 이유는 그 부분도 맥락을 같이 했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일요일날 와서 보면 민원여권과는 2~3명정도는 직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맞대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민과 민원을 대하다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갈등의식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소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지 말고 다시 복원을 시켜줬으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하더라도 민원업무 부분은 원상복구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국장님을 배석을 시킨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고맙습니다. 그것은 기획홍보과에서 내년도 재원이 될만한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 것이지, 어느 부서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절감한 차원이라 제 입장에서 어느 과를 더 주십시오. 이런 말은 할 수 없고요. 다만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기획홍보과에서도 받아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민원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절감한 것도 좋은데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성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여권 연장 건에 대해서 몇 달 남았는데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그런 제도도 있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권발급 연장근무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은 주지요?
○민원여권과장 노갑순 시간외수당은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노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갑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에서 572쪽까지, 설명자료 204쪽에서 207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직접 고지를 하면 3,500만 원정도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더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갑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에서 572쪽까지, 설명자료 204쪽에서 207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직접 고지를 하면 3,500만 원정도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더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면으로 전달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대면으로 전달하려는 것이고 대면으로 전달이 안 된 것은 다음에 우편으로 전달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고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통장님들께서 성실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2차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우편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약간의 보상을 하려고 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1일 1만 원씩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부담을 시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체납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등 심사결과는 12월 12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서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등 심사결과는 12월 12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서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