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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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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5일 (수) 10시11분


  1.    의사일정
  2. 1.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3.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3.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서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 박만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이 6월 8일자로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을 지난 6월 7일자로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만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자인 박만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만선 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만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는 88서울올림픽에 이은 한국올림픽의 완성이며, 국가적 위상 제고와 국민적 단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가오는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23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의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앞서,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국가적 대업인 2018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아시아 동계올림픽의 요람이자, 한층 진전되고 신뢰 할 수 있는 평창의 모습과 온 국민의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고,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범국민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으로 기억 될 수 있도록 개최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동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강태섭 의원과 김영섭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태섭 의원과 김영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휴회의 건 
○의장 서복성   다음은 구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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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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