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일 (금) 10시01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5.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5.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1주년과 민선5기 취임1주년을 맞이하여 차성수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1주년과 민선5기 취임1주년을 맞이하여 차성수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차성수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금천구의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희구가 새롭게 변화해가는 모습에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구정질문 기간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정책과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소통의 부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그리고 더 많은 여러 가지를 듣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을 갖고 계시고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직원 내부에서도 소통의 부재를 말씀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제가 아직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모두 얻어서 함께 일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을 위해서 더욱 더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직원 내부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 한분 한분과 그리고 주민들 한분 한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소통의 와중에 소통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두 가지 원칙만 견지하겠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지적해주셨고 많은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민우선의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책에 대해서도 어떤 비난에 대해서도 물론 받겠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람중심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변화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소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이 막히는 부분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새롭게 소통이 뚫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중에 어떤 분들은 막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구청장은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구민들 중에 과거에는 구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열려 있던 통로와 새로운 통로를 여는 것과 이 두 가지 다에 성실하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통로와 새로운 물길을 여는데 관심을 가졌지, 과거의 통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관심을 덜 기울였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24만 모두의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열러있던 소통의 문은 더욱더 활짝 열 것이며,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원 한분 한분과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저 스스로도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1년 변화의 기반을 간신히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여유롭게 옆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돌아온 뒤 발자국도 다시 보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구정운영의 방향과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들어 가는 그 길에 저 스스로 먼저 변화해 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정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날카롭게 비판해주신 것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구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고 금천에서 가난한 사람과 약자가 서민과 중산층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애초에 근본적인 구정의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혼자 몸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천의 변화를 위해서 금천구청이 상식이 원칙이 통하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더욱더 보람 있고 신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그리고 비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가장 많이 배운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천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고 앞으로도 지난 1년처럼 애정과 그리고 질책을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년 부족했던 구청장을 많이 돌아봐 주시고 많이 봐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지난 1년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년 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희구가 새롭게 변화해가는 모습에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구정질문 기간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정책과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소통의 부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그리고 더 많은 여러 가지를 듣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을 갖고 계시고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직원 내부에서도 소통의 부재를 말씀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제가 아직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모두 얻어서 함께 일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을 위해서 더욱 더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직원 내부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 한분 한분과 그리고 주민들 한분 한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소통의 와중에 소통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두 가지 원칙만 견지하겠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지적해주셨고 많은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민우선의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책에 대해서도 어떤 비난에 대해서도 물론 받겠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람중심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변화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소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이 막히는 부분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새롭게 소통이 뚫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중에 어떤 분들은 막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구청장은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구민들 중에 과거에는 구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열려 있던 통로와 새로운 통로를 여는 것과 이 두 가지 다에 성실하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통로와 새로운 물길을 여는데 관심을 가졌지, 과거의 통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관심을 덜 기울였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24만 모두의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열러있던 소통의 문은 더욱더 활짝 열 것이며,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원 한분 한분과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저 스스로도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1년 변화의 기반을 간신히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여유롭게 옆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돌아온 뒤 발자국도 다시 보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구정운영의 방향과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들어 가는 그 길에 저 스스로 먼저 변화해 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정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날카롭게 비판해주신 것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구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고 금천에서 가난한 사람과 약자가 서민과 중산층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애초에 근본적인 구정의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혼자 몸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천의 변화를 위해서 금천구청이 상식이 원칙이 통하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더욱더 보람 있고 신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그리고 비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가장 많이 배운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천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고 앞으로도 지난 1년처럼 애정과 그리고 질책을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년 부족했던 구청장을 많이 돌아봐 주시고 많이 봐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지난 1년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전국적 통일기준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를 개정하고,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새롭게 정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수수료 징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징수 단위를 1개년 1호에서 1주택 당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단위를 1개년도에서 1필지당으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수수료를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업 업무 이관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신설 하였으며, 또한 타 구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신고 수수료를 2,000원에서 2만 원으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를 1,000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하여 현실화 하는 것 등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구성비율 조정 등을 통해 다양성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 주민과 구의원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자 금천구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여성비율을 현재의 ‘정원의 1/3이상’에서 ‘정원의 40%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일정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일을 상하반기 2회로 조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에서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선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내용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및 시유지와 형평을 맞추고 대부하는 구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3항 신설에 따라 금천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 요율을 1,000분의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0조제4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의 분할납부기간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0조제1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변상금 분할납부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2항 대부료의 요율 적용에 관한 내용 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를 2011년 7월 1일부터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건강도시 관련 정책 추진 및 의견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건강도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도시 사업 참가자에게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에 주민의 참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전국적 통일기준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를 개정하고,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새롭게 정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수수료 징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징수 단위를 1개년 1호에서 1주택 당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단위를 1개년도에서 1필지당으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수수료를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업 업무 이관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신설 하였으며, 또한 타 구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신고 수수료를 2,000원에서 2만 원으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를 1,000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하여 현실화 하는 것 등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구성비율 조정 등을 통해 다양성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 주민과 구의원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자 금천구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여성비율을 현재의 ‘정원의 1/3이상’에서 ‘정원의 40%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일정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일을 상하반기 2회로 조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에서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선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내용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및 시유지와 형평을 맞추고 대부하는 구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3항 신설에 따라 금천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 요율을 1,000분의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0조제4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의 분할납부기간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0조제1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변상금 분할납부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2항 대부료의 요율 적용에 관한 내용 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를 2011년 7월 1일부터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건강도시 관련 정책 추진 및 의견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건강도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도시 사업 참가자에게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에 주민의 참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성진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7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4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7일 개최된 제1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1억 125만 2,000원 중 공공근로사업 지원 1건에 1억 380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3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잔액은 39억 9,74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2010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본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는 2010년도 8월에 의결한 금천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구의회 임시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바 향후에는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3,011억 9,904만 원에 수납액이 3,040억 6,603만 원으로 28억 6,699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4.7%에서 당해연도 101%로 감소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0.5%로써 전년도(9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850억 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76억 1,393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1억 9,19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4억 5,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011억 9,904만 원이며, 지출액은 2,479억 9,14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3%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5,56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5%가 감소하여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5건에 9,669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241건에 364억 2,51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65억 8,767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9건에 172억 4,241만 원으로 총 30건에 238억 3,008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9%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며 2010년도 수납액이 56억 8,628만 원, 지출액은 56억 2,132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8,947만 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155억 8,887만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320억 5,176만 원 물품보유액은 34억 9,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구 자산은 1조 1,529억 5,978만 원이며, 부채는 113억 2,562만 원이나 실제 현금의 수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없으며, 201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수익은 2,466억 4,164만 원이며, 비용은 2,368억 1,534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98억 2,630만 원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구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9억 2,505만 원이 증가한 1조 1,416억 3,415만 원입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2007년도 10.4%, 2008년도 10.5%, 2009년도 8.7%, 2010년도 9.7%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예산절감액을 전액 삭감하고,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반영하였으나,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향후 세출예산의 산정 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검토, 실제 수납액의 예측, 사업성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배정,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7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4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7일 개최된 제1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1억 125만 2,000원 중 공공근로사업 지원 1건에 1억 380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3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잔액은 39억 9,74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2010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본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는 2010년도 8월에 의결한 금천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구의회 임시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바 향후에는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3,011억 9,904만 원에 수납액이 3,040억 6,603만 원으로 28억 6,699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4.7%에서 당해연도 101%로 감소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0.5%로써 전년도(9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850억 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76억 1,393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1억 9,19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4억 5,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011억 9,904만 원이며, 지출액은 2,479억 9,14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3%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5,56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5%가 감소하여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5건에 9,669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241건에 364억 2,51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65억 8,767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9건에 172억 4,241만 원으로 총 30건에 238억 3,008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9%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며 2010년도 수납액이 56억 8,628만 원, 지출액은 56억 2,132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8,947만 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155억 8,887만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320억 5,176만 원 물품보유액은 34억 9,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구 자산은 1조 1,529억 5,978만 원이며, 부채는 113억 2,562만 원이나 실제 현금의 수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없으며, 201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수익은 2,466억 4,164만 원이며, 비용은 2,368억 1,534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98억 2,630만 원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구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9억 2,505만 원이 증가한 1조 1,416억 3,415만 원입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2007년도 10.4%, 2008년도 10.5%, 2009년도 8.7%, 2010년도 9.7%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예산절감액을 전액 삭감하고,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반영하였으나,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향후 세출예산의 산정 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검토, 실제 수납액의 예측, 사업성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배정,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구민우선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채인묵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3일 6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청 본청, 동 주민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을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337건, 정책이나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거나 또는 건의한 사항이 91건, 미담사례 21건으로 총 44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하신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복지정책들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금천구 주민과 많은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구민우선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채인묵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3일 6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청 본청, 동 주민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을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337건, 정책이나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거나 또는 건의한 사항이 91건, 미담사례 21건으로 총 44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하신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복지정책들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금천구 주민과 많은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채인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채인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과 답변 및 조례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많은 각종 안건의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6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만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제6대 금천구의회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의 심의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금천구의회는 지난 1년간 지방의회로서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때론 아쉽고 부족한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원 모두는 지난 1년을 교훈을 삼아 주민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보다 더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뢰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의회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채인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과 답변 및 조례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많은 각종 안건의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6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만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제6대 금천구의회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의 심의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금천구의회는 지난 1년간 지방의회로서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때론 아쉽고 부족한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원 모두는 지난 1년을 교훈을 삼아 주민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보다 더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뢰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의회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