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4.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5.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6.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10.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4.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5.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6.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10.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건과 조례안 4건, 그리고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건에 대해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건과 조례안 4건, 그리고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건에 대해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우리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를 조성하고 사회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이 4억 729만 8,000원이며, 이자수입은 2,277만 5,000원으로 총 4억 3,0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위로금 지원, 노인지회 지원, 감로천경로당 시설비 등 경상사업비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 887만 3,000원과 이자수입은 2,069만 5,000원으로 총 4억 2,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원 등이 1,140만 원, 시흥1동 효정경로당 이주대책에 따른 건물 임차료 및 시설비 등이 1억 5,000만 원으로 총 1억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적립 예상액은 2억 6,8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자활사업 수입금 등으로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6억 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8,480만 5,000원이고, 융자회수금이 1,230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741만 원으로 6억 3,452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6월 창업한 자활공동체 크린월드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이 집행되어 2009년말 현재액은 5억 6,452만 1,000원입니다.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5억 6,452만 1,000원과 이자수입 1,760만 5,000원, 임대보증금 대부이자 252만 원 등 총 5억 8,464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 창업융자보증금 융자 7,000만 원과 중개수수료 50만 원, 초기운영자금 1,000만 원 그리고 대여자금 신용보증 지원사업 100만 원으로 총 8,150만 원이며, 2010년도말 적립예상은 5억 3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도모를 통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2002년부터 출연하여 2004년에 기금목표액 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 5,000만 원을 추가하여 현재 2억 5,000만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896만 9,000원과 이자수입 총 1,503만 4,000원으로 총 2억 8,400만 3,000원이며, 지출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비로 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360만 3,000원과 이자수입 1,616만 9,000원으로 2억 9,977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비 80만 원,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보조자금으로 3,500만 원 등 총 3,5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0년도말 적립예상액은 2억 6,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으로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천구에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은 2,000만 원은 조성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우리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 관련 시설 설치 운영,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2,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080만 7,000원, 이자수입이 1,248만 4,000원으로 총 4억 2,329만 1,000원이며, 2010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중 2,000만 원을 서울시 중점사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등 여성정책사업 공모를 통해서 여성관련 단체 및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운용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85만 8,000원과 이자수입 941만 2,000원, 대여학자금 융자회수금 3,032만 9,000원으로 총 2억 4,659만 9,000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23명에게 학자금으로 8,6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도 이월금 1억 6,034만 9,000원과 이자수입 335만 2,000원, 융자회수금이 2,162만 6,000원으로 총 1억 8,532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 자녀 35명에게 대여할 학자금 1억 3,125만 원과 기본경비 42만 원으로 총 1억 3,167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5,3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주민들이 버리는 폐기물관리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수입해서 판매한 기금을 재활용사업의 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금조성액은 3억 3,6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8,939만 9,000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3,111만 9,000원, 이자수입 1,562만 6,000원이며,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매,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으로 3,5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총 3억 3,418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4만 4,000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575만 8,000원, 이자수입 778만 2,000원이며 지출내역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에 800만 원,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에 200만 원, 각종 재활용 홍보물 제작에 2,7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0년도말 적립예상액은 2억 9,668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를 조성하고 사회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이 4억 729만 8,000원이며, 이자수입은 2,277만 5,000원으로 총 4억 3,0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위로금 지원, 노인지회 지원, 감로천경로당 시설비 등 경상사업비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 887만 3,000원과 이자수입은 2,069만 5,000원으로 총 4억 2,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원 등이 1,140만 원, 시흥1동 효정경로당 이주대책에 따른 건물 임차료 및 시설비 등이 1억 5,000만 원으로 총 1억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적립 예상액은 2억 6,8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자활사업 수입금 등으로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6억 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8,480만 5,000원이고, 융자회수금이 1,230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741만 원으로 6억 3,452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6월 창업한 자활공동체 크린월드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이 집행되어 2009년말 현재액은 5억 6,452만 1,000원입니다.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5억 6,452만 1,000원과 이자수입 1,760만 5,000원, 임대보증금 대부이자 252만 원 등 총 5억 8,464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 창업융자보증금 융자 7,000만 원과 중개수수료 50만 원, 초기운영자금 1,000만 원 그리고 대여자금 신용보증 지원사업 100만 원으로 총 8,150만 원이며, 2010년도말 적립예상은 5억 3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도모를 통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2002년부터 출연하여 2004년에 기금목표액 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 5,000만 원을 추가하여 현재 2억 5,000만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896만 9,000원과 이자수입 총 1,503만 4,000원으로 총 2억 8,400만 3,000원이며, 지출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비로 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360만 3,000원과 이자수입 1,616만 9,000원으로 2억 9,977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비 80만 원,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보조자금으로 3,500만 원 등 총 3,5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0년도말 적립예상액은 2억 6,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으로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천구에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은 2,000만 원은 조성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우리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 관련 시설 설치 운영,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2,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080만 7,000원, 이자수입이 1,248만 4,000원으로 총 4억 2,329만 1,000원이며, 2010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중 2,000만 원을 서울시 중점사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등 여성정책사업 공모를 통해서 여성관련 단체 및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운용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85만 8,000원과 이자수입 941만 2,000원, 대여학자금 융자회수금 3,032만 9,000원으로 총 2억 4,659만 9,000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23명에게 학자금으로 8,6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도 이월금 1억 6,034만 9,000원과 이자수입 335만 2,000원, 융자회수금이 2,162만 6,000원으로 총 1억 8,532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 자녀 35명에게 대여할 학자금 1억 3,125만 원과 기본경비 42만 원으로 총 1억 3,167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5,3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주민들이 버리는 폐기물관리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수입해서 판매한 기금을 재활용사업의 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금조성액은 3억 3,6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8,939만 9,000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3,111만 9,000원, 이자수입 1,562만 6,000원이며,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매,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으로 3,5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총 3억 3,418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4만 4,000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575만 8,000원, 이자수입 778만 2,000원이며 지출내역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에 800만 원,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에 200만 원, 각종 재활용 홍보물 제작에 2,7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0년도말 적립예상액은 2억 9,668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등 6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각 기금별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시흥1동 효정경로당 철거예정에 따른 건물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과 대한노인회 구지회 및 섭리의집에 대한 월동대책비, 고적탐방비 지원과 혜명양로원과 섭리의 집 입소 노인위문 및 시흥노인교실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등 지출계획이 적정한 용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 등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기금은 당초 2011년까지 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리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현재 4억 원의 기금만 출연금으로 확보되어 있어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내역은 2009년도 자활공동체 사업장 융자금으로 1개소에 7,000만 원만 집행된바 향후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건축물의 민간 시설주에게 500만 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의 기금을 2008년 및 2009년도 등 해마다 동일한 액수로 편성하고 있으며, 2009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용으로는 집행되지 않고 편의시설 설치관련 교육 강사료로 40만 원 만 집행되어 이는 편의시설 촉진기금 융자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과 홍보활동의 부족으로 사료되는바 동 사업전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그동안 당초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구 출연금을 적립하여 왔으나 2009년도 말 현재 3억 7,000만 원의 기금만 조성됨에 따라 각종 사업전개에 한계가 있으며 집행계획도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여성정책 공모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조례에 명시된 사업전개가 불가능한바 기금확보는 물론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으며 그 동안 연인원 478명의 자녀에게 총 10억 7,139만 5,000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총 기금 조성액이 2억 4,6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685만 8,000원, 융자상환금 3,032만 9,000원, 이자수입 941만 2,000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23명에게 8,625만 원을 대여하고 연도말 집행잔액은 1억 6,034만 9,000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억 8,53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6,034만 9,000원, 상환액 2,162만 6,000원, 이자수입 335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35명에게 1억 3,125만 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어 환경미화원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8억 9,936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5억 9,8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64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판매대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354만 원, 재활용 사업비 지출액은 3,750만 원, 연도 말 예상액은 3억1,72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각 기금별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시흥1동 효정경로당 철거예정에 따른 건물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과 대한노인회 구지회 및 섭리의집에 대한 월동대책비, 고적탐방비 지원과 혜명양로원과 섭리의 집 입소 노인위문 및 시흥노인교실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등 지출계획이 적정한 용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 등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기금은 당초 2011년까지 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리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현재 4억 원의 기금만 출연금으로 확보되어 있어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내역은 2009년도 자활공동체 사업장 융자금으로 1개소에 7,000만 원만 집행된바 향후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건축물의 민간 시설주에게 500만 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의 기금을 2008년 및 2009년도 등 해마다 동일한 액수로 편성하고 있으며, 2009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용으로는 집행되지 않고 편의시설 설치관련 교육 강사료로 40만 원 만 집행되어 이는 편의시설 촉진기금 융자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과 홍보활동의 부족으로 사료되는바 동 사업전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그동안 당초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구 출연금을 적립하여 왔으나 2009년도 말 현재 3억 7,000만 원의 기금만 조성됨에 따라 각종 사업전개에 한계가 있으며 집행계획도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여성정책 공모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조례에 명시된 사업전개가 불가능한바 기금확보는 물론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으며 그 동안 연인원 478명의 자녀에게 총 10억 7,139만 5,000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총 기금 조성액이 2억 4,6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685만 8,000원, 융자상환금 3,032만 9,000원, 이자수입 941만 2,000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23명에게 8,625만 원을 대여하고 연도말 집행잔액은 1억 6,034만 9,000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억 8,53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6,034만 9,000원, 상환액 2,162만 6,000원, 이자수입 335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35명에게 1억 3,125만 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어 환경미화원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8억 9,936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5억 9,8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64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판매대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354만 원, 재활용 사업비 지출액은 3,750만 원, 연도 말 예상액은 3억1,72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동 효정경로당 철거 예정에 따른 건물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복지기금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설치되어 있고,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은 1회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금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은 보증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기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써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봉수 위원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해도 문제점은 없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말씀대로 임차료로 해서 주고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당초 5억 원을 목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하나하나 질문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금이 줄어가는데 6개 기금 전체 다 줄었어요. 기금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적립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년도에 비해서 일괄적으로 줄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도 출연을 약속해 놓고도 매년 미뤄오는 형편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당초 내년도에는 한 푼도 계상을 못했다가 2,000만 원이라도 반영해 놓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겠다는 목표액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안좋고, 다른 우선사업 순위에 밀려서, 빨리 채우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청담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시흥동에 크린월드라는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임대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발굴에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목표액이 6억이잖아요? 2009년도 조성액이 6억 3,452만 1,000원이 되는데, 7,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사용하는 것이 줄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 안시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2010년도 7,000만 원과 자활공동체 운영자금까지 해서 1,100만 원을 더 지출할 계획으로 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결론을 냈어요. 사업발굴을 더 해서 기금이 있는만큼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 건축법이 개정된 것이 2007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지었던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건축법에 삽입 안되어서 그 전에 지었던 건물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주에게 500만 원은 그냥 주도록 되어 있고, 1,000만 원은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들의 인식부족과 장애인 편의시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만 건축주들이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아닙니다. 여성단체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것은 기금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해서 했고, 김장을 여러 번 하는데요. 보통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만 예산에서 지원되고 다른 단체나 자원봉사쪽은 후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기금을 사용한 것은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이었습니다. 원래 5억이었는데, 그동안 발생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은 여성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가장 적합한 단체나 법인에게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공모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8년, 2009년도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2008년도에는 3개 사업을 했는데 그 공모사업 내용을 다양하게 받아서 가장 적합한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그리고 여성주간에 여성의견공모라든지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개방사업 세 가지를 했고요. 2008년도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강좌, 여성편의시설 인증사업 등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개가 오면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운용기금에서 점포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중개수수료 운영자금 지출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업이어서요. 이것은 수입입니까?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자활센터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임대보증금을 주는데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출하고 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부터 수익금에서 2.8% 이자를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저소득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을 자활센터에서 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익 중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2.8%의 이자를 저희들이 매월 징수를 하고, 더 많은 수익금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운영기금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현재는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사업공고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보장되는 법적인 혜택은 없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공동체가 해서 적격에 맞으면 어느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지금 7,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일하는 사람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들이 그 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예를 들면 중고PC를 모아 수리해서 팔고 남은 이익금을 수입으로 가져가고 우리가 빌려준 돈의 이자를 내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기초금액을 저희들이 대출해 주는 것이죠.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먹게 살게 해주는 지급성격의 돈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래서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거의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류은무 위원 확대해 나가는 것도 이러한 지원센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지, 말하자면 고마움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지금 시작한지 2년 밖에 안되었는데 PC고치는 곳과 세차장 운영하는 곳 두 군데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것은 점포 얻을 때 부동산을 통해서 얻어줘야 하니까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운전자금 이자는 안받습니다. 운전자금은 사업을 착수할 때 건물만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의 장비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은행에서 신용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을 하는 곳마다 근저당설정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쉽게 건물을 금천구청장 이름으로 빌려서......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운전자금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이것은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98년 이전 건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안합니다. 의무사항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면 98년 이전은 장애인 편의시설 조항이 「건축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용도가 관허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용도로 바뀔 때 저희들은 지금 「건축법」을 적용해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 편의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을 건축시설주에게 1,000만 원까지 융자해주고 500만 원은 회수안하고 그냥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98년 이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안되어 있는 건물을 장애인 편의시설로 바꿀 때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시설주가 용도변환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어떤 경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종변경을 하든지 그 건물에 관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변경할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 과장, 관련전문가 3명을 위촉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2,000만 원이 적기는 하지요. 원래 5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00만 원 가지고는 5억을 채울 수는 없고, 2009년도에 2,000만 원, 2010년도에 2,000만 원인데,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목표액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5억을 출연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안된다 싶어서 미리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하자, 금천구의회는 남자 의원들만 있으니까 크게 이슈가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구는 난리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당초 5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2008년도에 5억이 조성되어야 맞습니다. 이자수입을 쓰자 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매년 여성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일괄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대상 자녀의 수를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3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소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4인과 기금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촉하는 3인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또한 제8조제2항과 관련해서 2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자녀의 수를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면서 다자녀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대상 자녀의 수를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3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소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4인과 기금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촉하는 3인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또한 제8조제2항과 관련해서 2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자녀의 수를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면서 다자녀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또한 학자금대여 대상자녀의 수를 현행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자녀 2인 이내로 규정된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환경미화원 다자녀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3조의 2부터 제3조의 6까지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내용은, 안 제3조의 2(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예산업무 담당과장, 청소업무 담당과장, 위촉직 위원은 3인 이내로 기금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3조의 4(위원장의 직무)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5(회의)에는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 6(수당)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의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낫표(「」)를 추가하고, 안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제2항의 학자금 대여대상 자녀를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자녀는 2인 이내로 규정된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하였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안 제9조(이자 및 상환)제4항 중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단서에 따라”로 고치며, 안 제11조(채권보전)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는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의 수를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대상자녀를 2인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미화원 다자녀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 구성 운영하였어야 함에도 금반 조례개정을 통해 동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그 동안 기금심의 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또한 학자금대여 대상자녀의 수를 현행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자녀 2인 이내로 규정된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환경미화원 다자녀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3조의 2부터 제3조의 6까지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내용은, 안 제3조의 2(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예산업무 담당과장, 청소업무 담당과장, 위촉직 위원은 3인 이내로 기금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3조의 4(위원장의 직무)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5(회의)에는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 6(수당)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의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낫표(「」)를 추가하고, 안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제2항의 학자금 대여대상 자녀를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자녀는 2인 이내로 규정된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하였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안 제9조(이자 및 상환)제4항 중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단서에 따라”로 고치며, 안 제11조(채권보전)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는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의 수를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대상자녀를 2인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미화원 다자녀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 구성 운영하였어야 함에도 금반 조례개정을 통해 동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그 동안 기금심의 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우섭 조례 제정이 안된 것이 심의위원회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조례로 규정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는 조례를 담당하는 의회가 참여하는데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빠져 있고, 만약에 미화원에게 입양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입양도 자녀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호적법」이나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입양은 정식으로 인정이 되어 당연히 직계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안 되겠지요.
○류은무 위원 그리고 의회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닙니까? 조례 제정해 놓고 조례대로 잘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것은 위촉직 위원 3인 중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검토에 빠졌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한 이후라서 저희들이 수정을 못했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정할 때......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2004년 7월에 조정한바 있으나 물가상승분만큼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류비·인건비 인상 등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이 증가하여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으나 2009년도 비상경제 운영계획에 의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시책에 따라서 규격봉투 값을 인상하지 않고 가격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반입수수료를 인하 조정함으로서 대행업체의 재정난 일부를 해소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5 폐기물 관리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ℓ당 1.4원에서 0.8원으로 인하조정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2004년 7월에 조정한바 있으나 물가상승분만큼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류비·인건비 인상 등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이 증가하여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으나 2009년도 비상경제 운영계획에 의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시책에 따라서 규격봉투 값을 인상하지 않고 가격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반입수수료를 인하 조정함으로서 대행업체의 재정난 일부를 해소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5 폐기물 관리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ℓ당 1.4원에서 0.8원으로 인하조정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004년에 조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바 가격조정 이후 유류비, 인건비 등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보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2009년 정부 비상경제 운영계획에 의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시책에 따라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가격 구성요소 중 반입수수료를 인하 조정하고 그 차액을 예산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재정난 일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25조제1항과 관련〔별표5〕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ℓ에 1.4원을 1ℓ에 0.8원으로 0.6원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제5조제2항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제25조제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ℓ에 1.4원을 1ℓ에 0.8원으로 인하하여 그 차액 0.6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대행업체의 재정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금천구 조례에도 적합함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004년에 조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바 가격조정 이후 유류비, 인건비 등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보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2009년 정부 비상경제 운영계획에 의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시책에 따라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가격 구성요소 중 반입수수료를 인하 조정하고 그 차액을 예산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재정난 일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25조제1항과 관련〔별표5〕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ℓ에 1.4원을 1ℓ에 0.8원으로 0.6원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제5조제2항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제25조제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ℓ에 1.4원을 1ℓ에 0.8원으로 인하하여 그 차액 0.6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대행업체의 재정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금천구 조례에도 적합함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종량제규격봉투의 가격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 가격 중에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매립지에 버리는만큼 돈을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봉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소 이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합해져서 봉투가격이 결정되는데요. 그 중에서 반입수수료는 사전에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저희가 미리 납부하고 대행업체에서 납부한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징수하는 부분을 저희가 덜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현재 운영사항을 고려해서 보전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그분들 말씀은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해 볼 생각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분석을 더 할 것인데요. 추산적으로 봤을 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물가인상률이 20%가 됩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올려준 것이 미약하지만 있었고, 금년같은 경우 판매량도 감소되고 두루두루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복성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봉투값을 올려야 되는데, 올려주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못올리고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그 분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낮추어서 맞추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1.4원에서 0.8원으로 0.6원을......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1.4원에서 0.8원을 했을 경우 전체 가격구성비로 봤을 때 2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봉투가격이 4위정도 수준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전액을 보전하는 구도 있고, 100%, 70%, 80%......, 저희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게 되면 80% 되는데요. 구청별로 다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가 있고 안되어 있는 구가 있는데, 반입수수료 100%를 모조리 부담하는 구가 5~6군데 있고요. 우리구는 0.6원을 인하해 주었을 때 80%정도를 보전해주는 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 예.
○전문위원 정우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보전금액 0.6원에 대한 보전을 해주면 약 1억 1,0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수수료를 들어오면 우리가 수입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수수료 세입예산입니다. 그것이 줄어드는 상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재정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에 가면 변경이 불가피하게 세입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류은무 위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입수수료가 작아짐에 따라 우리 세입예산으로 많이 들어와야 할 것이 종전만큼만 드리고 나머지를 조정한다 그것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줄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추고......, 반입수수료가 줄어들면 용역업체에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으로 더 넣어줘야 하는데 더 안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수입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세입이 적은만큼 세출로 나가는 것이니까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도 했고 검토한 결과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집행부간 사전 조율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제2항 중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서류평가, 필요시 주민만족도 평가”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공무원 앞에 구의원을 추가하며, 제21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21조제3항 중 “21조제2항”을 “제21조제1항, 제2항의 단서 단서”로 하고, 동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단,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수집·운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경고 및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선행한다”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며, 제22조제4항 중 “축소를 포함한다”를 “축소까지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집행부간 사전 조율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제2항 중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서류평가, 필요시 주민만족도 평가”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공무원 앞에 구의원을 추가하며, 제21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21조제3항 중 “21조제2항”을 “제21조제1항, 제2항의 단서 단서”로 하고, 동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단,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수집·운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경고 및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선행한다”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며, 제22조제4항 중 “축소를 포함한다”를 “축소까지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복성 위원이 발언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오봉수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자로 참석하고 계신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복성 위원이 발언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오봉수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자로 참석하고 계신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은무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은무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은무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지역은 인근지역에 중학교 시설이 전무하여 1,500여명의 학생들이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독산동 지역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8년 4월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을 수립하였으며, 학급 규모의 확대를 원하는 일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 부지를 추가 매입한 후 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에서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어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의 이전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으로 자칫 중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 자체가 무산될지 모르는 실정임에 따라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의 조속한 시행과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의 이전을 촉구하여 시흥4동 인근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불편 등의 해소를 통한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독산2동, 시흥4동, 구 시흥본동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통학에 따른 불편과 학교폭력에의 노출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지역은 인근지역에 중학교 시설이 전무하여 1,500여명의 학생들이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독산동 지역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8년 4월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을 수립하였으며, 학급 규모의 확대를 원하는 일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 부지를 추가 매입한 후 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에서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어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의 이전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으로 자칫 중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 자체가 무산될지 모르는 실정임에 따라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의 조속한 시행과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의 이전을 촉구하여 시흥4동 인근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불편 등의 해소를 통한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독산2동, 시흥4동, 구 시흥본동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통학에 따른 불편과 학교폭력에의 노출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류은무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필요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류은무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필요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차)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봉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봉 3차)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봉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격려하고자 제반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시설 이용료 및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2만 원 이하, 사망위로금 10만 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0조 지급대상범위에 관해서는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되, 지원부적격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는 수당의 신청,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부칙 시행일과 관련 제9조의 개정규정 즉,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계상 2011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격려하고자 제반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시설 이용료 및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2만 원 이하, 사망위로금 10만 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0조 지급대상범위에 관해서는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되, 지원부적격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는 수당의 신청,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부칙 시행일과 관련 제9조의 개정규정 즉,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계상 2011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24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격려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목적)에 개정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용어와 정의)에는 “희생·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관계 법령”, “보훈단체”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지원대상)에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하며, 안 제4조(예우)에 구청장은 국경일 및 기념일 등 중요행사시 초청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 예우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는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6조(보훈단체 지원)에는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희생·공헌자 추모기념사업, 호국보훈정신 고취 전적지 순례사업,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는 안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정산서 및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안 제8조(복지지원 등)에는 구청장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천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보건소 등 구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는 구청장은 본 조례안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만 원 이하의 보훈예우수당을, 사망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수당 등 지급대상자)에 전조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금천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도록 하며, 안 제11조(수당 등의 신청)에는 안 제9조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수당 등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는 구청장은 제11조에 의한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매분기 첫 달 25일에 실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에는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는 수당지급을 중지하며, 안 제14조(환수조치)제1항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경우와 거주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환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수급권자의 관리)에 구청장은 수당 등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안 제16조(민간의 참여조성)는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며, 안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는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시행규칙)에는 본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나 제9조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또한 본 개정조례 시행 후 안 제9조와 관련된 다른 조례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제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천구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금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 매월 2만 원 이하의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시 1만 원 이하의 사망위로금 지급규정은 2010년도 예산반영이 불가하여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 조례가 개정된 후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2011년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7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의 동의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24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격려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목적)에 개정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용어와 정의)에는 “희생·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관계 법령”, “보훈단체”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지원대상)에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하며, 안 제4조(예우)에 구청장은 국경일 및 기념일 등 중요행사시 초청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 예우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는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6조(보훈단체 지원)에는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희생·공헌자 추모기념사업, 호국보훈정신 고취 전적지 순례사업,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는 안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정산서 및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안 제8조(복지지원 등)에는 구청장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천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보건소 등 구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는 구청장은 본 조례안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만 원 이하의 보훈예우수당을, 사망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수당 등 지급대상자)에 전조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금천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도록 하며, 안 제11조(수당 등의 신청)에는 안 제9조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수당 등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는 구청장은 제11조에 의한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매분기 첫 달 25일에 실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에는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는 수당지급을 중지하며, 안 제14조(환수조치)제1항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경우와 거주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환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수급권자의 관리)에 구청장은 수당 등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안 제16조(민간의 참여조성)는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며, 안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는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시행규칙)에는 본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나 제9조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또한 본 개정조례 시행 후 안 제9조와 관련된 다른 조례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제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천구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금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 매월 2만 원 이하의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시 1만 원 이하의 사망위로금 지급규정은 2010년도 예산반영이 불가하여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 조례가 개정된 후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2011년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7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의 동의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오봉수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오봉수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총 보훈등록 회원수는 2,80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9조와 부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2,804명 중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58명을 제외하면 1,936명이 되겠습니다. 1,936명에 대한 7개월 소요예산은 4억 6,7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총 보훈등록 회원수는 2,80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9조와 부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2,804명 중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58명을 제외하면 1,936명이 되겠습니다. 1,936명에 대한 7개월 소요예산은 4억 6,7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사망위로금은 통계를 잡을 수 없고,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고, 부칙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의회에 통과한다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중구와 중랑구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참전수당은 별도로 말씀 안드리고요. 중랑구 쪽에서는 지급기준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중랑구청에서 11월 9일날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두 군데입니다. 중랑구와 중구 두 군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조례만 제정되었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는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하고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12월 25일 제정해서 2009년 5월 20일 개정했는데 사망위로금이 20만 원, 보훈수당이 월 2만 원 중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참전수당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제 생각에는 많이 시행하는 곳도 없고, 국회에서 법 개정 중이라면서요. 상위법에서 결정된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옳지, 꼭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봉수 위원!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통과시킨다면 2011년부터 시행된다면 다음 위원들이지 해야지 우리가 하느냐고요?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에 대해서 2011년에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이나 지원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되면 차등지원 방법도 있고, 시행일을 2년 3년에 걸쳐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가 이미 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에 보완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자치구에서도 타 명목으로 도와주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는데 우리구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에 대해서 2011년에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이나 지원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되면 차등지원 방법도 있고, 시행일을 2년 3년에 걸쳐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가 이미 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에 보완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자치구에서도 타 명목으로 도와주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는데 우리구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보훈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전우회 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별로 신청받아 심의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단체별로 참전유공자회와 베트남전우회는 금년도는 지원이 없었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전적지 순례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었고, 설날위문금품도 2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는 2만 원씩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로 지원이되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11년 1월 1일 시행목적으로서 전면개편해서 「국가보훈기본법」 외 9개 관련 법률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국회법사위쪽에서 관련 법률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동영 회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서 몇 번 상담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설날위문금품 2만 원씩 주는 사항을 다른 구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좀 더 인상을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만 원 인상해서 연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조례안건에 최초안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여건상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맞다, 이것은 시기를 봐서 조정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장님이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의견을 받아줄 수 없고 일부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격려금품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조례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바라고 있는 이 분들의 심정이나 이것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 전에 여러 의원들과 의견교류해서 그때 가서 수정발의할 수 있고, 보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상임위 자체에서 보류되면 본회의에서는 아예 다루지 못합니다. 다른 의원님과 상의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가기 전에 발의하신 위원님이 다른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정말 보류가 되어야 한다면 보류할 수 있고,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5인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발의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시켜주고 의총을 통해서 논의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명 중 찬성 2인, 반대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보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해 참석하신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명 중 찬성 2인, 반대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보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해 참석하신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례개정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2011년 1월 1일 시행목적으로 보훈조례 전면개편을 위해서 「국가보훈기본법」 외 9개 법률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도 그 시기와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조례안 제9조에 보훈예우 수당 등 지급규정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획일적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원칙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도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법에 다소 벗어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지급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 의견이 없어서 두 가지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례개정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2011년 1월 1일 시행목적으로 보훈조례 전면개편을 위해서 「국가보훈기본법」 외 9개 법률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도 그 시기와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조례안 제9조에 보훈예우 수당 등 지급규정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획일적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원칙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도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법에 다소 벗어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지급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 의견이 없어서 두 가지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본 안건은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다시 잡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 및 결의안은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3타)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본 안건은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다시 잡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 및 결의안은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