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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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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7일 (월)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헌 청원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5. 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관리국 소관)
  6.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헌 청원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5. 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관리국 소관)
  6.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청원 및 조례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지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치 못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헌 청원의 건 
○위원장 조윤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헌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김훈 의원께서 부득이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개의원 취지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복성 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넘깁시다.
  
○위원장 조윤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청원건에 대한 심사를 잠시 뒤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잠시 유보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봉수 위원께서는 대표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다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심의대상 도시건축물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미관지구, 간선도로변의 건축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5호 관련 [별표1] 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 건축물 중 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을 신축의 경우 필로티층을 제외한 지상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증축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그리고 미관지구 안의 신.증축 건축물과 15m 도로 이상 도로변의 신·증축 건축물로 심의대상물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오봉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09년 3월 10일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의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들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6조제5호와 관련된 [별표1]제1호 도시건축물 및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 중 건축물 제3호를 개정하며 그 내용은, “3. 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삭제하고 “3. 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필로티층을 제외한 지상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포함], 증축면적 1,000㎡ 이상 증축 건축물, 미관지구 안에서 신축 및 증축하는 건축물, 15m이상 도로변의 신축·증축건축물”로 개정하여 심의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 또한 간선도로변의 건축물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안의 검토 결과 「경관법」 제23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15조에는 국토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당시 도시건축물 심의자문 대상을 구에서 협의하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들의 공사비 과다부담과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대상 건축물을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관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오봉수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10시21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63쪽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되어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도시디자인과의 세부사업 중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의 민간자본보조비는 우리구의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국토해양부 주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함께 해결해 가며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사업에 대해 순수 주민으로 구성된 독산3동 문화마을 만들기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구는 국토해양부 주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시범마을부분에 2008년, 2009년 2회 연속 선정되어 국비 3억 원(각 1.5억 원)을 보조받았으며, 2009년도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마을사랑방 운영비 교부의 경우 기존의 독산3동 문화마을협의회에 일괄 교부한 사업비 교부방법을 개선하여, 문화마을 협의회의 사업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주민 스스로의 사업발굴 및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독산3동 문화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추가 사업 발굴 및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과정 중에 있으며, 또한 2009년도 국고보조금의 2차 교부(2009.10.12 교부통보)가 지연되어 이에 배정된 민간자본보조금 전액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본 사업비의 일부를 명시이월 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현황과 명시이월사업비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반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과 배경을 살펴보면,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1·2회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803억 4,140만 원, 특별회계 129억 4,277만 8,000원으로 총액은 2,932억 8,417만 8,000원입니다.
    금회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편성된 예산액 중 총6개 세부사업 67억 6,231만 3,000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 이월하여 2010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등 4개 세부사업에 43억 1,754만 8,000원, 도시관리국 소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1건에 2,69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중 국토해양부로부터 교부된 2차 국비교부액 4,500만 원이 2009년 10월 12일 지연 교부되고 또한 동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중 2,69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6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관리국 소관) 

(10시28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또 어제와 동일하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우리 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미 시행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조직구성은 2009년도 11월 1일자 기준 5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예산액 현황은 총 예산액이 90억 7,469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492만 3,000원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적인 업무계획 추진은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류단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은 2010년 1월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2월에 서울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해서 3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5월에 정비업체 선정, 8월 조합설립, 12월 시공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이후에 사업인가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월 중에 가산생활권 중심 교통영향평가 발주를 하겠습니다. 6월에 가산생활권 중심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해서 7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다음, 8월 계획안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해서 9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추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각종 영향평가 및 검토서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토록 하겠고, 2010년 4월 실시계획인가, 2010년 10월 환지계획 인가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은 각 유관부서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237번지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237번지 주변과 독산1동 303번지 주변 일대로 규모가 21만 1,000㎡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되겠고, 소요예산은 6억 원으로 시비 3억, 구비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2월에 용역발주 및 계약을 해서 2010년 3월 기초조사를 득한 다음에 2010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1월과 12월 사이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이후에 서울시 정비구역지정 신청해서 2011년 3월에 용역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구청사 이적지 주변 도로정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금년 9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1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편성을 우려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정기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여건 형편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대상구간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남부순환로, 마리오아울렛에서 스타밸리 구간 T자형으로 7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17개 건축물 185개 업소에 대한 간판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구비 합쳐서 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비전21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금천구도시디자인비전 21사업 세미나를 개최하며, 금천구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문화상은 내년 12월 12일과 비전21사업 세미나 개최는 2010년 3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독산3동인데 독산3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주민주도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길과 문화 그리고 스토리로, 사업대상은 독산3동에서 시흥3동기간 산기슭길 약 6㎞ 주변 옹벽 및 자투리땅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가 남겨 있는 산기슭을 조성하고 자투리공간 녹지쉼터 및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 테마공원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국비해서 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션·IT 문화존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남부순환로, 마리오아울렛에서 스타밸리 T자형으로 맨 처음 보고드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IT와 패션의 문화가 어우러진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구비·시비·국비 합쳐서 6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서울디자인올림픽 2010참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디자인 전시 및 문화행사로서 기간은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정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보행 불편지역을 중점 정비하고 남문시장, 현대시장의 재래시장을 주변을 중점 정비하고, 시간제·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를 확대 조성하여 대중교통시설 주변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옥외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이 난립한 시흥대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에 광고물 정비대상은 1,200개며, 불법광고물(첨지류) 부착방지 페인트를 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주택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주택과장 이태형입니다.
    2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계획입니다. 대상은 2004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부분 4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일반지원금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수단지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11개 단지 361동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그 외 아파트에 대해서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보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원이며,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통보하고, 2월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3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우리구 111개 단지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월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건축사를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입니다. 우리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은 560건이며,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단속활동 강화 및 철거계고, 자진철거 유도로 위법건축물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공공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0년도 공동관리사업 시범대상은 남서울럭키아파트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대표회의의 안전진단 요청시에는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은 전액 시비로 보조되며, 공공관리사업 대상은 정비업체 선정·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설계업체 선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남서울한양아파트와 삼승아파트가 있으며, 삼승아파트는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남서울한양아파트는 11월, 9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금강연립은 내년 6월 착공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독산 6·7·8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정비구역 용역 중에 있는 독산3구역과 시흥10구역은 금월 중으로 의회 보고를 거쳐 내년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건축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며, 추진목표는 건축민원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친절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건축사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리콜제를 운영하며, 민원예약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점검시기는 연 2회 5월과 10월에 걸쳐서 2회 점검하겠으며, 추진목표는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공개공지가 크게 증가되는 실정이므로 훼손되거나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공개공지 대상건축물은 51개소이며, 연면적은 8만 3,019㎡로서 약 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 주요시설로는 쌈지공원이 3개소, 미술장식품이 15개, 파고라, 의자, 조경소 등이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법건축물은 시정지시 등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추진개요는 내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시행하겠으며, 추진목표는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는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635건이며, 점검자는 건축 관련 외부전문가인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점검토록 하여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건축주에게 보수·보강토록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위법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건축물 관리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기존 건축물인 대형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용건축물 106개 동에 대하여 내년도 5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형건축물인 연면적 2,000㎡이상 1만㎡ 비주거용건축물 224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 10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신축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치구간 직원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4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공원 확충 및 정비사업 분야로 먼저 독산지구 토지보상은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독산동 산8-4번지 독산고등학교에서 만수천 진입로 주변을 시비 11억 원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독산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독산배수지 상대 9억 원으로 테니스장 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28일부터 내년도 1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는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시비 60% 구비 40%의 매칭펀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어린이공원 39개소 중 13개소를 조성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남문어린이공원 등 5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반수어린이공원 등 3개소는 공사 중으로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진달래공원 등 5개소를 시비 8억 7,600만 원, 구비 5억 9,800만 원 총 사업비 14억 7,4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노후된 조합놀이대, 휀스, 전기시설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꿈나무어린이공원 등 5개소를 3억 3,500만 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살림생태계 보존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산림내 시설정비사업으로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흥5동 벽산아파트 2단지 잣나무약수터 주변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진입로 정비 및 쉼터를 확충 정비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산림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사업으로 독산4동 구립도서관 뒤 외 3개소에 시비 1억 9,000만 원으로 소규모 연구소를 조성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은 독산3동 독산고등학교 뒤편에 시비 4,000만 원으로 아카시아 등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도시생태림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사업으로는 산림 내 시설물 정비,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위험수목 제거, 약수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생태계 보존 및 보호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지사업, 산불예방 사업으로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한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도심생활권 녹지 확충 및 수준향상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삼성산과 금천한내 녹지축 연결사업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남북 녹지축인 삼성산과 금천한내 녹지축을 연결하여 품격 있는 생태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금천한내 장미원 조성 등에 이어 2010년도에는 시흥3동 시설관리공단 옥상녹화 공사와 금천한내 550m에 꽃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흥5동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 확장구간에 시비 3억 원으로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하여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및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유휴공지 및 인공구조물 벽면을 시비 2억 7,100만 원으로 녹화하여 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과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55쪽 2010년도 구비·시비 예산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도 총 예산은 99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2억 9,000만 원, 시비 42억 8,400만 원, 구비 54억 2,200만 원으로서 구비의 비율은 약 54%가 됩니다.
    우리 구는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므로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공원녹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청원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취지설명에 앞서 참고로 소개위원인 김훈 의원께서는 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관계로 심사권과 표결권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소개의원이신 김훈 의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훈 의원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를 요구하는 청원이 있어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본청원에 대한 소견의견소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독산1동 황용곤 외 2,020명이 하신 것입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지정에서 독산1동 1006, 1009, 1010번지 전부와 1007-8, 10, 11호 및 1011번지 일부를 제외시켜 주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지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임대수입을 통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연로한 분들로 도시개발을 통해 입체환지가 될 경우 생계수단인 수입원이 없어지고, 청산금도 모자라 타 지역에서 세입자로 전락할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상기지역을 구심개발구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서 10년정도 검토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단계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청원은 금천구 독산동 1006-43 황영곤 외 2,020인이 우리구 의회 김 훈 의원의 소개에 의해 제출된 청원으로 주요내용은 금천구 독산동 1006, 1009, 1010번지 전부와 1007-8, 10, 11호 및 1011번지 일부(속칭 말뫼마을)를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이유로 금천구심 도심개발 구역 지정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인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금천구 소관부서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독산동 일대 육군도하부대 및 공군부대 이전적지와 주변지역 약 68만 7,025㎡의 면적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상업·산업·유통·문화·복지와 주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단지 및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금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동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 추진사항은 2009년 6월 4일 LH공사로부터 국토해양부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 8월 19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와 공람공고를 거쳐 2009년 9월 9일 금나래 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단계까지의 사업추진 절차와 계획을 보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구역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수립, 사업시행자지정,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입체환지신청 LH공사 제출, 실시계획 작성, 국토해양부장관의 실시계획인가 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실시계획 인가 이후의 추진절차는 LH공사의 환지계획수립, 환지계획공람 및 의견청취, 구청장의 환지계획인가, 공사시행, 환지처분 및 등기의 순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청원인들의 청원사항과 관련한 민원처리 내용과 향후대책을 살펴보면, 동 구역 제척요청 건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L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을 제안하여 공람공고를 이미 마친 상황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으로 있고, 민원인들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예정자인 LH공사가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건축물 규모 등을 결정하는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예정자인 LH공사에서 현지사무실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며, 국토해양부, LH공사, 금천구 등 관계기관과 민원인 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본 청원과 관련된 다수민원의 내용은 금천구청장이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009년 10월 13일 LH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였고, 특히 2009년 11월 24일 실시한 위 4자회의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주민들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이를 해소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동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LH공사 사장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청원의 검토결과 청원은 우리 「헌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권리 중의 하나로써 「청원법」에 청원권의 행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는 지방의회에서의 청원사항의 처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방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청원은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본 청원은 독산동 1006, 1009, 1010번지 전부와 1007-8, 10, 11호 및 1011번지 일부를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이유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도시개발법」 제3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시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로 주민공람을 거쳐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단계에 있으며, 최종 승인결정은 「도시개발법」관련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역지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계획재량 행위이므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구역지정과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나, 동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익과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손실인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재산권 등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계획 수립을 금천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김훈 의원이나 구청 관계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본 청원과 관련하여 금천구청장으로 하여 구역지정의 승인결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검토 요청하도록 통보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11시02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사항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대비 63.76% 증가한 113억 4,700만 원으로서 6개의 정책사업비에 99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77쪽에서 481쪽까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5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09년 당초 예산보다 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가산동 237번지 주변 도시환경정비 용역비로 6억 원과,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8쪽까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사업은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의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3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간판개선(광고물 제작·설치) 보조금 지원비로 2억 7,000만 원, 패션·IT 문화존 조성 사업비 31억 1,000만 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3쪽까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관리 사업비 지원비 3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496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사업은 선진 건축행정 실천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1,800만 원, 제3의 건축사(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521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 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14억 7,400만 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테니스장 조성사업비 9억 원, 생활권 공원정비 및 녹지대 정비 9억 5,400만 원, 산림내 시설물 정비 등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477쪽에서 481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477쪽 아래에서 셋째 줄 도시관리 업무추진비 90만 원씩 12개월 1080만 원, 이것 신규예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것은 작년도 보시면 1,440만 원, 금년도에도 1,440만 원 같은 것입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오봉수 위원   업무추진비에 도시관리 업무추진비가 없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작년 금액 그대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항목신설도 없고 작년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478쪽, 가산동 237번지 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6억이네요? 6억의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산출은 면적대비 용역산출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요. 이 중에서 시비가 3억, 구비 3억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2011년까지 해야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용역결과보고는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당연히 해야지요.
  
오봉수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에 교통량 수요조사 용역은 포함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6억 안에는 일단 기본용역을 해보고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그 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주거와 공장의 혼재지역인데요. 서울시에서 저희들도 하고 다른 3개 구 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혼재지역은 주거는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해주고, 나머지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역은 한 군데로 모아서, 예를 들어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산업시설을 한쪽으로 모으고, 주거는 주거대로 한쪽으로 모으고, 이러한 용역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들 지역은 21만 1,000㎡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진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설명서 자료보면 162쪽 가산생활권 중심이 있어요. 지금 지구단위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9월에 의회에 중간보고, 의회는 전혀 모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중간보고 때는 의회에 보고할 단계는 아니었고요. 용역내용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때에 의회에 당연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2010년 1월에 생활권중심 제1종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발주 또 하네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기본용역이 나와야 대체적으로 인구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또는 아파트건물 동,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을 잡은 것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류은무 위원   당초 지구단위용역에는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산출하는 것도 좀 가르쳐줘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략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설계안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류은무 위원   해 본 뒤에 계산이 나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적단위로 나온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현재 가산생활권중심은 세대가 동수로 600동 정도 되는데 앞으로 개발계획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관계관 협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1,500세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335세대 정도로 압축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2종 7층 이하에서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까지도 상향해서 고밀복합, 산업2단지, 3단지의 종사자들이 최소한도로 직접 주거기능에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있어봐야 되는데, 지금현재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1,50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류은무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끌어들이지 않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보금자리주택은 근본적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이고요. 서울시는 시프트입니다. 구심도시개발사업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시프트,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다양하게 기능이 들어가는데, 가산생활권 중심에는 역세권 시프트로 가는 것으로, 물론 시프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정착율이 100%가 넘고, 일부는 분양세대가 나오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독산1동 1006, 1009번지 일대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래서 가장 고민이 그 부분인데요. 가리봉 촉진지구는 주택공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우리의 개발수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쪽으로 가든지 어차피 공영쪽으로 갈려고 했더니 그쪽은 일반 다가구주택이, 말은 주택입니다마는 수익성 건물이 많아요. 그쪽 지역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에게 협의해서 자체에서 추진하는 안, 공영으로 하는 안 두 가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도 용적률을 많이 얻어야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렇지요. 2종 7층 이하에서 준주거까지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역세권 시프트는......
  
류은무 위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쪽으로 갑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시 어디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개발시행이 공영으로 갈 것이냐, 자체에서 조합설립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되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설문도 했는데, 거기도 역시 일반다가구주택도 원룸 등 월세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익성 건물이 많습니다. 거기도 설문에 응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약 230명 중에 약 80명 남짓이 공동개발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사람도 60가구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적이 5만㎡ 남짓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이해 설득시키는 것이 용이하고요. 그쪽 지역은 최종적인 개발사업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단속하고 투기문제를 너무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해 봐야 소득이 없다는 논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정부의 발표는 계속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은 굉장히 망설여지는 사업 쪽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불만을 사지 않으려면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승인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 설득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2종 7층 이하인 경우에 준주거가 되는 것으로 그쪽은 모든 지적 여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고밀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가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가산동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산출 근거와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산출근거,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몇 년동안 500만 원씩 계속 사용했는데, 현재 공군부대측과 협의한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군부대 업무추진비가 지금도 많이 잡혀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공군부대는 그 간에 공군본부, 관련 국방부, 오산에 있는 공군 반공포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계룡대에 있는 공군 본부측과 해서 삼위일체 형식으로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군부대와 도하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480쪽 공공용지 측량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공공용지 측량은 이것은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공공용지에 대해서 측량해 달라고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올 때 예산을 안잡아 놓으면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로 140만 원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업무필요상 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빠른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82쪽에서 48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482쪽에 간판비용이 토목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토목과는 독산동 르네상스거리이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류은무 위원   482쪽에 민간이전으로 해놓은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맨 처음 보고드린 패션단지 길, 가산디지털단지역 남부순환로 마리오아울렛에서 스타밸리 그 뒤입니다. IT·패션 문화존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네.
  
류은무 위원   설치된 간판을 교체하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네.
  
류은무 위원   간판대가 토목과에서 책정한 것은 300만 원씩이었는데, 여기는 150만 원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르네상스거리는 시비지원이 없고요. 저희는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50대 50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네, 간판하는데 시비 45%, 구비가45%, 나머지 1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류은무 위원   시비도 전입이 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르네상스거리는 시비지원이 안됩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는 시비 지원부분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세입으로 잡혀서 나가는 것 아니냐고요?
  
○예산팀 이문희   시에서 직접 배정받아야 합니다. 시 예산서에 저희 것에 해당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윤형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48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불법광고물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오봉수 위원   어디에다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용역을 발주해야지요.
  
오봉수 위원   밑에서 세 번째 불법첨지류 부착방지 페인트 구입 8,600만 원, 이것이 비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재료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디지털3단지와 벚꽃길을 시행했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의 충분한 효과를 내기 힘들어서 이번에는 저희 예산으로 정확하게 전 구청 노선에 사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페인트 구입비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조달청에서 페인트를 구입하는데, 페인트 제공한 업체에서 구입하면 직접 시공을 병행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불법광고물 떼어내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전신주나 한전주에 있는 광고물 전부 제거하고 1.5m 이상에서 2m까지 사이에 페인트를 칠하면 광고물이 잘 안붙고, 붙어도 비가 오면......
  
서복성 위원   지금 다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그것도 붙는 경우도 많고, 저희는 높이를 높였습니다. 2m에서 3m 50cm까지 높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신주에다 붙입니다. 차 위에 올라서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486페이지,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요. IT·문화존 조성에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이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문화가 숨쉬는 마을은 독산3동에 계속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9,000만 원이 깎이고 1,000만 원만 운영위원회 자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패션·IT 문화존 조성은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 주민들 회의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비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쪽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은 그쪽에 문화마을 만들기에 사업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교육은 어떻게 하기에 1회에 250만 원입니까?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는데......,
  
○위원장 조윤형   팀장이 설명하세요.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주민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모셔서, 벽화사업 같은 것은 벽화사업 진행절차를 알려주고,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 사업을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한번 하는데 250만 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면서 참여자 음료수 제공, 강사료 지급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선진시찰도 가고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487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4억 2,800만 원, 이 4억8200만 원을 쓰기 때문에 역량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의 프로젝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국가프로젝트가 있고......
  
류은무 위원   4억 2,800만 원을 쓰기 위한 역량교육이지요. 연계된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는 맨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독산3동에서 시흥3동 그 길, 분야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사업비용 지원받는다고 해서 계속 하는데, 구비 반 국비 반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명이 길문화 스토리 사업이고요.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우리 프로그램명이 길문화 스토리로 생성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세요. 지금 이 돈 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에 사업비를 들였는데 그게 공원녹지과 사업인지 디자인과 사업인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엉터리로 해놓고 돈만 투자해 놓고 잡음이 생기잖아요. 운영을 엉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예요. 지금 보니까 절반이 구비예요.
  
서복성 위원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에 올해 예산이 일반실비보상금 밖에 없나요. 나머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나머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보조 받아야죠. 저희들이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는 예산이 국토해양부 예산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받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복성 위원   당첨이 안 되면 안 내려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그렇죠.
  
서복성 위원   그러면 1,000만 원도 필요 없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1,000만 원은 필요하죠. 저희들이 문화마을만들기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더욱 많은 좋은 문화마을만들기를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복성 위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공모도 하고 사업도 만들고.
  
서복성 위원   공모가 되면 구비·시비 매칭펀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그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서복성 위원   이런 것도 주민역량도 견학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견학도 가고 교육도 하고 학생들 초대해서 사업이 구상되면 같이 사업 구상도 합니다.
  
서복성 위원   공모할 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공모비용하고는 또 다르죠. 이것은 우리구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을 신청해서 1,000만 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서복성 위원   1억은 왜 신청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매년 1억씩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서복성 위원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억이 어디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협의체가 계속 존치되고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마을에서 운영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한데......
  
서복성 위원   사업비는 공모하면 다 나온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공모한다고 해서 다 당첨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서복성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1억을 신청한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벽화도 만들고 학교 옹벽도......
  
서복성 위원   그런 건 공모를 하면 다 해준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첨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고 당첨이 안 되면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그쪽에 시범마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무슨 사업을 하는지 팀장은 설명해 봐요.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국토해양부나 문광부나 모든 사업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진행은 어떻게 하겠으며 거기에 참여인원은 구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다 모인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우리 금천구를 보면 2회에 걸쳐서 당선이 되어서 문화가 숨쉬는 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000만 원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사전에 제안서 작성하고 금천은 성균관대학교 산업협력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공모를 합니다.
  
서복성 위원   1,000만 원은 거기에 쓰는 건 아는데 9,0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그 사업이 국비가 내려올 때 조건을 답니다. 구비도 얼마를 확보하라는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던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다 국비 시비라면서요?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요.
  
서복성 위원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 추경에 또 잡아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2009년도 공원녹지과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는 구비를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유사성이 있는 사업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사비를 이렇게 너네들이 요청한대로 확보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유사사업을 찾아봐야죠. 우리가 당선된 사업과 어떤 게 유사사업이 있는지 비교검토해서 그 사업을 확보된 예산으로 보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요.
  
류은무 위원   독산3동 어린이공원에다가 사업을,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인데 거기에 왜 그 사업을 했죠?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주민들이 공모할 때 그 계획을 짜서 올라가거든요. 국토해양부에. 그러면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 공원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류은무 위원   문화가 숨쉬는 마을하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은 그림그리기 벽화그리기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용역발주 중입니까? 시공업체에 줍니까?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그러니까 조그마한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거든요.
  
류은무 위원   수의계약이 꼭 나쁜 건 아니고 4억 2,800만 원이면 벽화 그리는 정도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살고 싶은 도시마을만들기 4억 2,800만 원은 시흥3동에서 독산3동까지 산기슭도로 전체를 우리구 전체 동을 참여시키다시피 한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산기슭길 6km에 벽화 그리는 정도이고 자투리땅에 녹화하는 정도인데 계획을 올려서 승인 받은 건대 세부적인 계획서를 봅시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독산3동에 문화가 숨쉬는 마을은 시범지구인데 언제 완공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지금 독산3동이 구심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 공모를 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좋은 작품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이 돈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   다 좋은데 독산3동은 해봤자 주민들 반응도 없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그러면 중단하셔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그래서 금년에 전 동에 나가서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독산2동하고 4동이 사업설명회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이번에 독산2동 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서복성 위원   왜 독산동만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다른 동도 신청을 했는데 시흥3동도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비·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지만 주민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뭔 사업인지 잘 모르고 자꾸 돈만 쏟아붓냐, 왜 쓸데없는 그림이나 그리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의장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자꾸 구비가 들어가는데. 문화가 숨을 쉬면 얼마나 숨을 쉬는지 가 봐야겠습니다. 주민들은 문화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같이 한 번 가시죠.
  
○위원장 조윤형   문화가 숨쉬는 마을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표시 나게 한 군데라도 나서 주민들이 문화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나 이렇게 표시가 나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표시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사업취지는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상대하고 동별로 하다 보니까 큰 사업효과는 안 나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는 취지가 좋습니다.
  
서복성 위원   차라리 그렇게 그림 그리고 하지 말고 문화공원이나 문화광장 하나 신청해 가지고 하나 받아오세요. 거기서 공연하면 문화가 숨쉬는 거죠. 독산3동 예술공원을 하나 지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표시도 나고 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하잖아요. 크게 검토 한 번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에서 493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전기요금 말고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태형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는 다른 일반 아파트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주는데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공동전기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급수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서복성 위원   일반 임대아파트도 하실 생각은 없나요? 벽산2단지 같은데. 일반 아파트는 돈도 많고 재산도 있는데 적게 하시고 임대아파트 쪽으로 많이 하세요.
  
○주택과장 이태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쪽에서 496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495쪽에 건축 유지관리에 보면 제3회 건축사 이게 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그것은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할 때 애초에 감리가 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90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감리가 준공을 내면 우리가 특별검사원 건축사협회에다 공문을 내서 거기서 특별검사를 임명 받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한번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23만 4,430원씩 주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기술자들이겠네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윤형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7쪽에서 521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공원용지구입 보상비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 예산에 포함 안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유지를 시에서 구입해서 시유지로 만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는 투입 안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시비를 들여서 시유지로 만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사유지니까 보상을 해줘야지요. 공원용지로 쓰기 때문에요.
  
서복성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이 독산동밖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구별로 시설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중에 시설지구 호압사지구와 삼성산지구와 독산지구거든요. 독산지구가 남아 있고, 호압사 지구에는 늘 말씀하시는 벽산2단지 군인공제회 땅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 분들 안판다고 하면 못사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달라고 난리지 안판다는 사람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별장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것은 공원용지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보상은 못합니다. 지금은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결정를 해야만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역상태에서는 토지보상을 못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해봐야 공시지가로 따져도 4억도 안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금으로서는 90년 말에도 보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더니 뭐라고 내려왔냐면 지금 현재 상태로 놓아두어도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개발해서 공원으로 추가 지정해서 보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공원 한가지로 썼을 때는 그렇지만 벽산3단지나 주차장 문제라고요. 전번에도 김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차장하고 공원도 해도 되고 용도로 쓰려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매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요.
  
서복성 위원   시비로 매입하면 구비 안들이고 매입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금까지 15년정도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요. 연 10억에서 30억 사이로 때에 따라서 다른데 전체 시비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매입하는 장소는 누가 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우리가 정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벽산아파트 잔디광장 사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시비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 보상해 달라고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행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데 발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추가로 투자심사비 받아야 되고요. 30억이 넘거든요. 투자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토지보상과 조성하는데 3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서복성 위원   2억 얼마정도 한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것은 공시지가고요. 감정가로 했을 때는 30억이 넘어갑니다.
  
서복성 위원   독산지구 수용도 공시지가 0.6인가 해서 준다면서 거기는 왜 그렇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서복성 위원   구심지구 결국은 보상비가 작게 나올까봐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0.6인가 해준다면 거기도 똑같이 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추측일 것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빨리 추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빨리 사야 된다고요.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요즘 같을 때 올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 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는 오늘까지 3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서복성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서복성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비 8,0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지원비 700만 원,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비 6,0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운영비 500만 원, 실무분과 자체개발사업 지원 및 토론회 개최비 9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초청장 등 행사개최비 8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자원봉사대축제 운영비 427만 원,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교육발전연구용역비 3,000만 원,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중 3,450만 원, 문화공연 업무추진비 중 335만 원, 문화공연 행사실비보상금 중 6,637만 5,000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페인트 구입비 8,600만 원, 토목과 소관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비 10억 5,148만 원, 치수방재과 소관 금천한내 수경시설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CCTV설치비 7,100만 원, 주택과 소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비 4,200만 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17억 1,024만 1,000원을 감액하고, 2억 1,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예결특위에서 재논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서복성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복성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안을 상정했으나 보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오늘 본 안에 대한 재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결·부결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심사시 논의과정을 거치는 중 충분히 입장이 정리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은무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가결을 해서 넘기는 것입니까?

(16시16분 기록중지)

(16시19분 계속기록)

○위원장 조윤형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과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 후 의결토록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은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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