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일 (목) 10시05분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성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5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일 개최된 제13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414만 원으로 2008대한민국 공동디자인엑스포 참가에 따른 금천구 홍보관 설치비용 외 2건에 7,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6,6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발생한 예비비 잔액 22억 7,814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 지출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2,877억 5,766만 원에 수납액이 2,939억 2,951만 원이며, 61억 7,185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741억 3,631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93억 5,12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6억 2,13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5억 7,82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877억 5,766만 원이며 지출액은 2,458억 67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48억 5,08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1%이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고, 예산의 전용은 4건에 2,37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건에 31억 9,21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2건에 83억 8,456만 원으로 총 31건에 115억 7,672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2008년도 수납액이 275억 5,593만 원, 지출액은 382억 9,416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8억 5,791만 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155억 9,012만 원이며,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618억 4,369만 원, 물품보유액은 31억 6,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구 자산은 1조 1,083억 5,326만 원이며, 부채는 122억 5,240만 원이나 실제 현금의 수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없으며,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수익은 2,409억 5,622만 원이며, 비용은 1,953억 7,539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455억 8,083만 원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구 순자산은 전년 대비 405억 4,105만 원이 증가한 1조 961억 86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2005년도 8.5%, 2006년도 10.1%, 2007년도 10.4%, 2008년도 10.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출예산의 산정이 과대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출예산의 산정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검토, 실제 수납액의 예측, 사업성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배정,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5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일 개최된 제13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414만 원으로 2008대한민국 공동디자인엑스포 참가에 따른 금천구 홍보관 설치비용 외 2건에 7,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6,6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발생한 예비비 잔액 22억 7,814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 지출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2,877억 5,766만 원에 수납액이 2,939억 2,951만 원이며, 61억 7,185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741억 3,631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93억 5,12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6억 2,13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5억 7,82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877억 5,766만 원이며 지출액은 2,458억 67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48억 5,08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1%이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고, 예산의 전용은 4건에 2,37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건에 31억 9,21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2건에 83억 8,456만 원으로 총 31건에 115억 7,672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2008년도 수납액이 275억 5,593만 원, 지출액은 382억 9,416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8억 5,791만 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155억 9,012만 원이며,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618억 4,369만 원, 물품보유액은 31억 6,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구 자산은 1조 1,083억 5,326만 원이며, 부채는 122억 5,240만 원이나 실제 현금의 수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없으며,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수익은 2,409억 5,622만 원이며, 비용은 1,953억 7,539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455억 8,083만 원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구 순자산은 전년 대비 405억 4,105만 원이 증가한 1조 961억 86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2005년도 8.5%, 2006년도 10.1%, 2007년도 10.4%, 2008년도 10.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출예산의 산정이 과대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출예산의 산정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검토, 실제 수납액의 예측, 사업성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배정,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김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서복성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 제정조례의 내용을 보면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표창의 위상과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김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서복성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 제정조례의 내용을 보면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표창의 위상과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연임제한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장 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장의 연임제한이나 상한 연령을 명확히 하기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된 조례안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연임제한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장 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장의 연임제한이나 상한 연령을 명확히 하기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된 조례안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부과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에 부과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부과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에 부과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부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중 7일 동안 실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사무국과 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각 소관 부서와 10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는 모두 14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모범사례 11건을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다른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강평을 통해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중 7일 동안 실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사무국과 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각 소관 부서와 10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는 모두 14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모범사례 11건을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다른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강평을 통해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임부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34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많은 안건을 열정적으로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장마철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구 주민이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위생에 각자 유의하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임부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34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많은 안건을 열정적으로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장마철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구 주민이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위생에 각자 유의하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