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7일 (화) 10시13분
- 의사일정
- 1.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3.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3.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3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3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의원 조윤형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훈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9일자로 각각 접수하여, 같은 달 11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의원 조윤형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훈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9일자로 각각 접수하여, 같은 달 11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 요약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 그리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히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등에서 18억 원, 행사성경비 19억 원, 예비비 15억 원으로 총 52억 원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추계예산 38억 원, 수련원건립기금 전입금 15억 원, 보통교부금 추가분 17억 원을 합한 총 70억 원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일반회계 가용재원 122억 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경제살리기 분야 그리고 계속사업 및 투자사업 사회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는 2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동안 간주처리예산 34억 8,800만 원과 당초예산 2,396억 2,700만 원을 합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은 2,45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동안 간주처리예산 2억 3,200만 원과 당초예산 75억 6,500만 원을 합하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7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38억 1,000만 원, 수련원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14억 9,700만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추가분 16억 5,000만 원 등 69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비율변경으로 인하여 구비는 증액되는 반면에 보조금은 48억 2,000만 원이 줄어 결과적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은 21억 3,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30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해서 투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 맞게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 요약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 그리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히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등에서 18억 원, 행사성경비 19억 원, 예비비 15억 원으로 총 52억 원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추계예산 38억 원, 수련원건립기금 전입금 15억 원, 보통교부금 추가분 17억 원을 합한 총 70억 원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일반회계 가용재원 122억 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경제살리기 분야 그리고 계속사업 및 투자사업 사회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는 2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동안 간주처리예산 34억 8,800만 원과 당초예산 2,396억 2,700만 원을 합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은 2,45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동안 간주처리예산 2억 3,200만 원과 당초예산 75억 6,500만 원을 합하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7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38억 1,000만 원, 수련원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14억 9,700만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추가분 16억 5,000만 원 등 69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비율변경으로 인하여 구비는 증액되는 반면에 보조금은 48억 2,000만 원이 줄어 결과적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은 21억 3,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30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해서 투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 맞게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4항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순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항상 주민생활 편익증대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먼저 생각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기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과 기간, 조사팀 편성 및 방법, 그리고 조사대상의 사무와 범위 등을 포함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목적은 공단 위탁사무의 증가와 꾸준한 성장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자료수집과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3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관과 사무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사무 전반으로 경영조직과 직원채용 사항, 회계집행 사항, 시설관리 및 주차장사업, 체육사업 및 문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구청 관련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팀 편성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방대함에 따라 인사조직팀·예산회계팀·시설관리팀 3개 팀으로 편성하고, 사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인사조직팀에는 오봉수·김훈 의원, 예산회계팀에는 강구덕·조윤형 의원, 시설관리팀에는 유은무·서복성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회계팀에 회계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는 5월 1일 공단 및 구청 관련자로부터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현장조사활동으로 서류검증과 시설물의 확인과 조사를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조사 의견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위원회 채택 과정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과 기간, 조사팀 편성 및 방법, 그리고 조사대상의 사무와 범위 등을 포함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목적은 공단 위탁사무의 증가와 꾸준한 성장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자료수집과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3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관과 사무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사무 전반으로 경영조직과 직원채용 사항, 회계집행 사항, 시설관리 및 주차장사업, 체육사업 및 문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구청 관련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팀 편성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방대함에 따라 인사조직팀·예산회계팀·시설관리팀 3개 팀으로 편성하고, 사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인사조직팀에는 오봉수·김훈 의원, 예산회계팀에는 강구덕·조윤형 의원, 시설관리팀에는 유은무·서복성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회계팀에 회계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는 5월 1일 공단 및 구청 관련자로부터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현장조사활동으로 서류검증과 시설물의 확인과 조사를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조사 의견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위원회 채택 과정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임부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임부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다시 한번 고 김대영 전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성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2009년 3월 6일에 제출된 안으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성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2009년 3월 6일에 제출된 안으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임부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부재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임부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부재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복성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주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주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부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복성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복성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3월 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3월 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강구덕 의원과 김훈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구덕 의원과 김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내외 극심한 경제불황속에 우리 주민들께서 현실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복지향상과 교육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질의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구민들의 가정생활에 진정으로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모든 주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강구덕 의원과 김훈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구덕 의원과 김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내외 극심한 경제불황속에 우리 주민들께서 현실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복지향상과 교육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질의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구민들의 가정생활에 진정으로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모든 주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