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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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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6일 (목)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보고의 건
  11. 10.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보고의 건
  11. 10.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 개의)

○의장 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 김훈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신 안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외부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필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대한 양의 서류제출을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 이와 유사한 저장매체로 다양화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문성 확보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관련 당연직위원을 금천구를 관할하는 지역책임 부대장으로 변경하고, 소속기관 명칭변경을 반영하여 제4조제2항 각호에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천구청장이 구민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립예정이었던 금천구 수련원 건립사업을 국내·외 경제상황은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인 현시점에서 수련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련원 건립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조정함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정에 중대한 사항이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2조 위원수당 등 제1항 조문내용 중에서 위원과 객원기자에 대한 수당지급대상을 편집위원으로만 수정하려는 것은 기존 조례에 오류를 올바르게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또한 현행 조례 같은조 제2항에 규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눈부신금천소식지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객원명예기자, 독자투고자가 기사 또는 자료제공으로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원고료 등 실비 및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어느 누구라도 즐겁게 보고 읽는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본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 위상에 걸맞은 문화의 요람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서복성 의원 외 7인이 기존안을 일부수정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1조 목적 조항 근거법령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추가하고, 제6조 연구·조사·문화행사의 위탁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서울시 표준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도입 및 광고물 정비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코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참여 촉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다둥이자녀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적용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주요 원인, 안전관리대책 중점추진사항,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실시계획, 그리고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취지는 지난 겨울철에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옹벽 등의 붕괴와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있어, 해빙기를 맞이해 관내 주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사항 발견 될 경우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속히 제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주요 원인은 절·성토사면의 붕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지반침하, 그리고 축대·옹벽 붕괴 등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해빙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의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관리가 생활화 되도록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실시계획입니다. 우리구 안전점검 대상은 131개소로써 지하굴착 건설공사장, 절개지 등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즉,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은 시설이며, 점검·정비 기간은 2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입니다. 점검반은 시설물유지관리부서 주관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1개반 39명이며, 점검요령과 중점점검사항을 숙지토록 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해빙기 기간중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지원 등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기동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특별히 위험요인이 지적된 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은 4월 24일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점검결과 재난발생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은 응급조치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예산확보와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우선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력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에 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7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년 3월 25일 제1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후 면밀한 심사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불분명한 일부 사업을 조정,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2,530억 4,871만 1,000원중 세입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에서 2건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8건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이 없습니다.
    기타 각 부서별 세부수정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결정예산안 중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정문 부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남부지법에서 5개구의 구청장님과 지법장, 청소년선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신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이정문 부구청장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문 부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문   네, 동의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1회 임시회는 10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 심사를 통하여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고용대책 및 공공분야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실업해소에 기여하고, 그리고 금천구 미래장학재단출연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전 의원의 중지를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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