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일 (화) 10시0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안
- 6.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7.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8.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9.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10.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1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안
- 6.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7.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8.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9.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10.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1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임대청사 시절을 뒤로 하고 이렇게 신청사에 입주하여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갖게 되니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신청사에 입주한 만큼 새로운 각오와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더욱 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영 의원께서 행정재경위원으로 소속을 바꾸시고, 오봉수 의원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더욱 더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일정이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임대청사 시절을 뒤로 하고 이렇게 신청사에 입주하여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갖게 되니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신청사에 입주한 만큼 새로운 각오와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더욱 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영 의원께서 행정재경위원으로 소속을 바꾸시고, 오봉수 의원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더욱 더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일정이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봉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봉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21일 남부보훈지청에서 조례제정 촉구공문이 시달되고 서울시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28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금천구에 소재를 둔 보훈단체로 하고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며,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경우 현재 집행부에서도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큰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21일 남부보훈지청에서 조례제정 촉구공문이 시달되고 서울시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28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금천구에 소재를 둔 보훈단체로 하고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며,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경우 현재 집행부에서도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큰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용어의정의)에는 “희생ㆍ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에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금천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단체로 하며, 안 제4조(예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행하는 예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국경일, 기념일 등의 중요 행사와 기타 행사시 의례적인 묵념과 의전상의 예우 등 정신적인 지원과, 보훈 행사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위문 격려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단체예산지원)와 안 제6조(지원대상사업)는 구청장은 단체가 추진하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사업의 내용을 보면 국가를 위한 희생ㆍ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과 사업비 정산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끝으로 안 부칙 제2조(중복지원 금지)에 조례 안 제4조와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중 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 안의 검토결과 「국가보훈기본법」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천구에서도 이들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적정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근거법령인「국가보훈기본법」및 기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강북구를 비롯하여 7개구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용어의정의)에는 “희생ㆍ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에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금천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단체로 하며, 안 제4조(예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행하는 예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국경일, 기념일 등의 중요 행사와 기타 행사시 의례적인 묵념과 의전상의 예우 등 정신적인 지원과, 보훈 행사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위문 격려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단체예산지원)와 안 제6조(지원대상사업)는 구청장은 단체가 추진하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사업의 내용을 보면 국가를 위한 희생ㆍ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과 사업비 정산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끝으로 안 부칙 제2조(중복지원 금지)에 조례 안 제4조와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중 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 안의 검토결과 「국가보훈기본법」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천구에서도 이들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적정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근거법령인「국가보훈기본법」및 기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강북구를 비롯하여 7개구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오봉수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오봉수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의 필요성은 못 느꼈나요? 외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지금현재 조례로 규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지출하는데는 정상적이지만 국가 예우에 관한 보훈관계 법령 「국가보훈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오봉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은무 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니까......
○오봉수 위원 발의자 오봉수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해온지는 1년 반 전 일입니다.
사실 위원들에게 발의부탁을 했었을 때 의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7~8구의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도 해 주마 하고 미루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는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개인별 월정수급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7개 구의 지정내용을 보면 월정수급자로 지정해서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해온지는 1년 반 전 일입니다.
사실 위원들에게 발의부탁을 했었을 때 의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7~8구의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도 해 주마 하고 미루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는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개인별 월정수급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7개 구의 지정내용을 보면 월정수급자로 지정해서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발의자인 본 위원이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하여 부과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상 차이가 있어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고자 제명을 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고자 타 법률에 의한 이중지원 주요대상 범위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저소득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발의자인 본 위원이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하여 부과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상 차이가 있어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고자 제명을 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고자 타 법률에 의한 이중지원 주요대상 범위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저소득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8일 금천구조례 제517호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조례로서, 2008년 7월 1일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이중 지원대상 범위를 변경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 사유는 차상위계층 이라는 용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용어임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 안 제1조의 목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2조(정의)의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를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가구 실제소득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중 “금천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을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며, 동조 단서 중 “지원받는” 앞에 “보험료를” 삽입하며, 또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중 제2호 “모자부자가정 세대”를 “한부모가족 세대”로 용어를 변경하며, 안 제6조(조사실시) 제1항의 내용 중 “법”24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로 법률 명을 명기하고 이는 제1조 목적에서 법률명이 삭제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규정한 것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우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자로 규정되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또한 “차상위계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용어이므로 삭제하고 대상을 저소득주민으로 확대 하려는데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는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실시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근거 법률인「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된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8일 금천구조례 제517호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조례로서, 2008년 7월 1일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이중 지원대상 범위를 변경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 사유는 차상위계층 이라는 용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용어임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 안 제1조의 목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2조(정의)의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를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가구 실제소득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중 “금천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을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며, 동조 단서 중 “지원받는” 앞에 “보험료를” 삽입하며, 또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중 제2호 “모자부자가정 세대”를 “한부모가족 세대”로 용어를 변경하며, 안 제6조(조사실시) 제1항의 내용 중 “법”24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로 법률 명을 명기하고 이는 제1조 목적에서 법률명이 삭제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규정한 것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우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자로 규정되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또한 “차상위계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용어이므로 삭제하고 대상을 저소득주민으로 확대 하려는데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는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실시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근거 법률인「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된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2,400만 원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올해는 300만 원 예산편성해서 83만 3,000원 지출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25가구가 해당되었는데, 당초 300만 원 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올해 한 것이 154가구에 83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데 실제소득을 기준해서 합니다.
○유은무 위원 소득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조례명이 되어 있는데, 법적인 차상위계층은 120%까지만이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지액이 1만 원 이하인 사람, 1만 원 이하인 사람만 지원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보험료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보험료고지기금 1만 원 이하만 지원하자는 것이지, 소득이 많으면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이 아니고, 소득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고지되는 액수가 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해서 1만 원이 넘지 않은 저소득주민을 지원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우리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 재배치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로 재배치되어 오신 오봉수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회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일부 조문변경이 있어서 그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 재배치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로 재배치되어 오신 오봉수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회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일부 조문변경이 있어서 그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을 수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의 “폐기물관리법”을「폐기물관리법」으로 수정하여 법령 명칭에 낫(「 」)표를 삽입하고, 안 제2조(정의)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로 수정하며, 안 제3조(적용범위)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안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본문 중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3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로, 제6조 제1호 중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규칙 제10조제4호”로 개정하고, 안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항 중 “법 제63조제3항제2호”를 “법 제68조제3항제3호”로, 안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3조”로, 제10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또한 안 제12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제2항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를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제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써 금반 개정하려는 내용은 조례내용의 수정없이 관련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과「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그리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을 수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의 “폐기물관리법”을「폐기물관리법」으로 수정하여 법령 명칭에 낫(「 」)표를 삽입하고, 안 제2조(정의)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로 수정하며, 안 제3조(적용범위)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안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본문 중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3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로, 제6조 제1호 중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규칙 제10조제4호”로 개정하고, 안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항 중 “법 제63조제3항제2호”를 “법 제68조제3항제3호”로, 안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3조”로, 제10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또한 안 제12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제2항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를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제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써 금반 개정하려는 내용은 조례내용의 수정없이 관련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과「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그리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지침인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 지침에 준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폐지한 동 조례의 규정 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관·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지침인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 지침에 준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폐지한 동 조례의 규정 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관·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상위 근거법률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중 일부가 개정되어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 지침인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 지침에 의해 2003년 12월 19일 제정된「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하여 법령의 제명에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1조(목적)를 전문 개정하여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폐기물관리법」과「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7조(과태료부과ㆍ징수)는 2007년 12월 21일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의 제정으로 전문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전통지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구청장은 제3항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항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2(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를 신설하여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하며, 제2항에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제3항은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며, 제4항에 “구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견제출)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여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를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로 개정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연장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 2003. 12. 19제정된「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환경부 지침의 폐지로 인해 동 조례를 본 조례 개정시행과 함께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1995년 3월 2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써 금반 개정하려는 내용은 상위 근거법률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중 일부의 개정과 또한 2007년 12월 21일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의 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 지침의 폐지에 따른「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전통지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구청장은 제3항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항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2(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를 신설하여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하며, 제2항에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제3항은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며, 제4항에 “구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견제출)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여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를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로 개정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연장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 2003. 12. 19제정된「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환경부 지침의 폐지로 인해 동 조례를 본 조례 개정시행과 함께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1995년 3월 2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써 금반 개정하려는 내용은 상위 근거법률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중 일부의 개정과 또한 2007년 12월 21일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의 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 지침의 폐지에 따른「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안 제9조의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개정하여 이의신청기간을 30일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타 조례를 보면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일 연장해 주는 것은, 60일간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지난해 연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되면서 거기 법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일체 없어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신고포상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러니까 쓰파라치라고 해서 다니면서 1회용품 위반업소를 잡아서 저희한테 그 증거물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는 포상금을 줘 왔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부의 방침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해서 그 자체는 폐지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역시 1회용품 위반사업장은 과태료 부과한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저희가 통상 업소별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만 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여기에 적발되는 경우는 단속원들에게만 적발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일반시민들이 신고해도 신고한 사람들의 포상금은 없어지고, 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 법이 모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에게 규제를 할 경우는 아까 오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60일 이내’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30일 이내’로 했던 것을 연장해서 시민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법이 여러 가지를 규제하는 법의 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질서행위와 규제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모법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이 법이 다른 법에 있어서 작년에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 법이 모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에게 규제를 할 경우는 아까 오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60일 이내’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30일 이내’로 했던 것을 연장해서 시민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법이 여러 가지를 규제하는 법의 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질서행위와 규제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모법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이 법이 다른 법에 있어서 작년에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오성철 고지서가 출력되어서 나갈 때 위에 보면 우리구가 기관번호 전산출력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OCR센터로 가서 분리되어서 저희구 세외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전산상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낼 때는 구청에다 낸다고 생각하고 냈는데, 고지서를 보면 서울시에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금천구청에 내고 싶은데, 물론 돈이야 금천구청에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 얘기를 참고해서......, 전산상의 문제인데......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협력하고 우리구에 신재생 에너지 국가, 구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첫째, 상위법인 「에너지기본법」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에너지 합리적 이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셋째, 안12조에서 19조는 우리 구에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 등을 위해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넷째, 안 제23조에서 27조는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서는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세제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곳은 강남구 뿐입니다. 「에너지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협력하고 우리구에 신재생 에너지 국가, 구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첫째, 상위법인 「에너지기본법」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에너지 합리적 이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셋째, 안12조에서 19조는 우리 구에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 등을 위해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넷째, 안 제23조에서 27조는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서는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세제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곳은 강남구 뿐입니다. 「에너지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 소비의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는 총 7장 28조에 이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기본이념)와 안 제3조(기본원칙)에 본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정의)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신·재생 에너지”와 “온실가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5조(구의 책무)와 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에 금천구와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7조(구민의 권리)와 안 제8조(구민의 책무)에는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구가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안 제9조(구민단체·학교·지역 언론의 역할)에 구민단체와 학교, 지역언론기관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별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역할을 각각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지역에너지 계획)에는 구청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미 활용 에너지원 개발·이용을 위한 대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구청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고, 또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에너지 절약 추진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그리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위원회 구성)부터 안 제19조(위원의 해촉)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위원회의 기능, 실무추진반, 위원의 해촉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정보의 공개)에 에너지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에너지절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등)에는 구는 교육기관, 구민단체 및 에너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활동 등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너지 백서)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시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에는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 망,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 시책관련 예산집행 및 기금운용현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산업부문)부터 안 제27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까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부문별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의 내용으로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공공부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확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끝으로 안 제28조(세제·재정지원 등)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로 시책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과 에너지 소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절약을 유도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구와 사업자,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수급체계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에너지기본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 소비의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는 총 7장 28조에 이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기본이념)와 안 제3조(기본원칙)에 본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정의)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신·재생 에너지”와 “온실가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5조(구의 책무)와 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에 금천구와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7조(구민의 권리)와 안 제8조(구민의 책무)에는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구가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안 제9조(구민단체·학교·지역 언론의 역할)에 구민단체와 학교, 지역언론기관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별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역할을 각각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지역에너지 계획)에는 구청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미 활용 에너지원 개발·이용을 위한 대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구청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고, 또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에너지 절약 추진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그리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위원회 구성)부터 안 제19조(위원의 해촉)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위원회의 기능, 실무추진반, 위원의 해촉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정보의 공개)에 에너지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에너지절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등)에는 구는 교육기관, 구민단체 및 에너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활동 등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너지 백서)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시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에는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 망,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 시책관련 예산집행 및 기금운용현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산업부문)부터 안 제27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까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부문별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의 내용으로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공공부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확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끝으로 안 제28조(세제·재정지원 등)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로 시책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과 에너지 소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절약을 유도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구와 사업자,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수급체계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에너지기본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쭉 보니까 새로운 조례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회를 들여다보면 공무원 말고도 관계 전문가, 협의단체 이 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은 언급이 안되어 있네요? 회의수당 안드립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드립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28조 6항을 보시면 위원회해서 수당·여비 지급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촉구를 받은 사항은 없고요. 강남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한다든지 할 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봉수 위원 제7장을 보면 지원에 관한 근거를 2항부터 8항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좋으나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만 시행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항이므로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이 조례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선언적 의미의 조례이지, 구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준다든가 그런 조례는 아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하나의 방편, 주민들이 해야 될 책무, 구청이 해야 할 책무, 선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는 아니니까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뒤쪽을 못봤는데, 지원을 보면 사실상 “보급 촉진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버리면 그쪽에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피할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에 관한 것을 대신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구청장에게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몫이지 금천구 몫으로 하기 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현인식 정부나 시에서는 지원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강남 같은데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일부 예산에 반영했다가 내부적으로 삭감했는데요. 지원하라고 하고, 국가나 시에서 100% 지원 못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해 주면 확대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
○서복성 위원 잘 알겠는데요. 강남은 우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의원월급도 틀린데. 저희 재정형편을 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으면 잘 알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환경과장 현인식 이 조례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번 정례회에 제정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식공문은 안왔지만......
○환경과장 현인식 신재생에너지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독산 빗물펌프장에 시비·국비·구비해서 3억 7,2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별로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구청에서 봐가지고 한다 이 자체는 어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했을 때 전문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국비·시비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순수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아닙니다. 국비·시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 시설이 거의 완료되었지요?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완료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내년도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시비나 국비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시비가 60%, 구비가 40% 해서 시에서 구로 60%를 지원할테니까 구비 40%는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은무 위원 민간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치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네,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지 구비로 나가는 사항은 없고요.
○유은무 위원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국비·시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현인식 국비·시비 지원이 있고요.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 30%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10%나 5%정도......
○유은무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일부를 우리구비로 지원해 준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시비 지원받는 것은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28조 2~8항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낭비의 소지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 타 자치구법, 전국 시·군·구 조례 제정현황을 주변과 비교·조사해서 금천구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현인식 많이는 안하고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솔라이트를 쓰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예산도 어느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에는 다 들어가거든요. 솔라이트 같은 경우는 연료가 엄청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되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독산2동 같은데 가보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현인식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태양광발전을 하면 국비 60%, 시비 10%나 20% 지원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설치자가 부담하는데, 사실 설치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장려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도 여력이 있으면 일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복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개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다는 명문이 안되어 있고, 예를 들어 개인지원금이 아닌 전체시설을 구청장이 마음에 들면 국비·시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례를 악용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환경과장 현인식 예산 반영하면 어차피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셔야 지원을 하는 것이지, 반영 안되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서복성 위원 물론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한정된 부분을 삽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검토해서 다음번에 하시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아무리 선언적이라 해도 잘못하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중에서......
○유은무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대체에너지 공급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에 조금이라고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환경과장 현인식 참고적으로 태양광주택, 일반주택에 설치를 할 때 시설이 약 2,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1,3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서울시에서 120만 원 지원하고 소비자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600~700만 원도 부담되니까 그 중에서 일부 우리 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환경과장 현인식 예산에 반영했다가 내부 검토과정에서 삭제는 되었는데요. 가구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환경과장 현인식 네, 빠졌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서복성 위원 예산 확보와 맞추어서 조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도 개인부담금이 600만 원인데 몇 %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유은무 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가겠지요.
○오봉수 위원 거수표결보다는 여기서 합의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전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10조를 보면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28조 2~8항 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명문화 된 것도 없고, 예산의 낭비성·선심성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보류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건에 대해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우리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4억 2,379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 1,927만 3,000원과 기타수입 205만 7,000원으로 총 4억 4,5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로당 하절기 전기요금 및 월동기대책 지원, 금천구노인회지회 지원 등으로 경상사업비 3,9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4억 539만 1,000원과 이자수입 2,248만 3,000원으로 총 4억 2,787만 3,000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은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 1,120만 원이며, 전년도 지출항목 중에 경로당 에어컨 요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말 적립예상액은 4억 1,667만 4,000원이 됩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5억 원이 되기까지는 기금지출을 최소화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익증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02년도에 설치를 하고 2008년까지 2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현재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기금의 조성완료에 따라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 1,453만 6,000원이며, 지출은 3,580만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건축주에 대한 융자사업비로 3,000만 원, 설치비용 보조로 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으로 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은 2002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여 총 6억 원을 출연목표로 하였으나 2009년도 긴축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어 2009년도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없으며, 출연기간을 연장해서 2011년까지 목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6,345만 2,000원과 이자수입 2,513만 5,000원 및 자활사업수익금 1,579만 9,000원, 점포전세권 임대수입 51만 3,000원으로 총 6억 489만 9,0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3,283만 원 과 점포전세권 임대수입 83만 9,000원, 그리고 2008년도 이월금 489만 9,000원, 정기예금 만기회수금 5억 8,000만 원 등 6억 1,856만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자활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창업하게 되어 독립점포를 필요할 경우 임대점포를 임차하여 유료로 대여할 자금 7,050만 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간내 대여자금 신용보증 지원사업 200만 원, 자활사업단의 사업운전자금으로 500만 원과 자활공동체 운전자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총 8,25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606만 원 다음연도에 이월하도록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 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은 2,000만 원이며, 조성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4억 384만 원으로 일반회계출연금은 2,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3억 6,489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이 1,894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중 1,500만 원을 서울시 중점사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등 여성정책 사업으로 공문을 통해서 여성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 정기예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주민이 버리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금액으로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의 재투자하고자 199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총 3억 3,6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8,922만 3,000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 3,527만 7,000원, 이자수입 1,237만 4,000원이며,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인쇄 등에 3,03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금운용 금액은 총 3억 5,27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만 4,000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527만 7,000원, 이자수입 1,562만 6,000원이며,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3,55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총 5억 853만 9,000원이 조성되어 환경미화원 자녀 38명에게 3억 1,075만 9,000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은 총 2억 4,649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85만 8,000원, 대여기금이 만료된 상환금 3,032만 9,000원과 이자수입 941만 2,000원입니다.
기금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7,500만 원을 대여할 예정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1억 7,1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액이 충분하므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4억 2,379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 1,927만 3,000원과 기타수입 205만 7,000원으로 총 4억 4,5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로당 하절기 전기요금 및 월동기대책 지원, 금천구노인회지회 지원 등으로 경상사업비 3,9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4억 539만 1,000원과 이자수입 2,248만 3,000원으로 총 4억 2,787만 3,000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은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 1,120만 원이며, 전년도 지출항목 중에 경로당 에어컨 요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말 적립예상액은 4억 1,667만 4,000원이 됩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5억 원이 되기까지는 기금지출을 최소화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익증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02년도에 설치를 하고 2008년까지 2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현재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기금의 조성완료에 따라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 1,453만 6,000원이며, 지출은 3,580만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건축주에 대한 융자사업비로 3,000만 원, 설치비용 보조로 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으로 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은 2002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여 총 6억 원을 출연목표로 하였으나 2009년도 긴축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어 2009년도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없으며, 출연기간을 연장해서 2011년까지 목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6,345만 2,000원과 이자수입 2,513만 5,000원 및 자활사업수익금 1,579만 9,000원, 점포전세권 임대수입 51만 3,000원으로 총 6억 489만 9,0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3,283만 원 과 점포전세권 임대수입 83만 9,000원, 그리고 2008년도 이월금 489만 9,000원, 정기예금 만기회수금 5억 8,000만 원 등 6억 1,856만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자활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창업하게 되어 독립점포를 필요할 경우 임대점포를 임차하여 유료로 대여할 자금 7,050만 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간내 대여자금 신용보증 지원사업 200만 원, 자활사업단의 사업운전자금으로 500만 원과 자활공동체 운전자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총 8,25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606만 원 다음연도에 이월하도록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 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은 2,000만 원이며, 조성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4억 384만 원으로 일반회계출연금은 2,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3억 6,489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이 1,894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중 1,500만 원을 서울시 중점사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등 여성정책 사업으로 공문을 통해서 여성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 정기예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주민이 버리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금액으로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의 재투자하고자 199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총 3억 3,6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8,922만 3,000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 3,527만 7,000원, 이자수입 1,237만 4,000원이며,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인쇄 등에 3,03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금운용 금액은 총 3억 5,27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만 4,000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527만 7,000원, 이자수입 1,562만 6,000원이며,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3,55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총 5억 853만 9,000원이 조성되어 환경미화원 자녀 38명에게 3억 1,075만 9,000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은 총 2억 4,649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85만 8,000원, 대여기금이 만료된 상환금 3,032만 9,000원과 이자수입 941만 2,000원입니다.
기금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7,500만 원을 대여할 예정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1억 7,1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액이 충분하므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각 기금별 2008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 봉사활동참여 및 육성,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구지회 및 섭리의집에 대한 월동대책비 지원, 연례적 행사인 고적 탐방비 지원과 혜명양로원 등 시설입소 노인 위문 및 시흥노인교실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등에 한정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교육·취미·봉사활동 등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08년도의 운용계획과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8,250만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집행내역은 자활공동체 전세보증금 대부사업 1건에 2,000만 원만 집행되어 기금의 계획사업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수요를 면밀하게 판단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건축물의 민간 시설주에게 500만 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의 기금을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는 당초 계획된 융자 및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집행되지 않고 장애인 보장구 및 전동휠체어 충전 보조장치 구매 등으로 집행된 바, 이는 기금 운용계획안과 사업추진 내용이 상이함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당초 2008년까지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3억 5,000만 원만 조성 적립되고 있어 조속한 기금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집행계획도 이자수입의 일부만을 활용 여성정책 공모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목적대로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기여에 있으며 그 동안 연 인원 455명의 자녀에게 총 9억 8,514만 5,000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총 기금 조성액이 2억 8,0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2,140만 5,000원, 융자상환금 5,122만 4,000원, 이자수입 761만 5,000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20명에게 7,338만 6,000원을 대여하고 연도 말 집행 잔액은 2억 685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억 4,6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685만 8,000원, 상환액 3,032만 9,000원, 이자수입 941만 2,000원으로, 학자금 대여액은 환경미화원 자녀 20명에게 7,5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녀 학자금 대여가 필요한 우리구 환경미화원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8억 6,357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5억 6,350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7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판매대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5,262만 6,000원, 재활용 사업비 지출액은 3,500만 원, 연도말 예상액은 3억 1,72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각 기금별 2008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 봉사활동참여 및 육성,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구지회 및 섭리의집에 대한 월동대책비 지원, 연례적 행사인 고적 탐방비 지원과 혜명양로원 등 시설입소 노인 위문 및 시흥노인교실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등에 한정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교육·취미·봉사활동 등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08년도의 운용계획과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8,250만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집행내역은 자활공동체 전세보증금 대부사업 1건에 2,000만 원만 집행되어 기금의 계획사업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수요를 면밀하게 판단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건축물의 민간 시설주에게 500만 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의 기금을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는 당초 계획된 융자 및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집행되지 않고 장애인 보장구 및 전동휠체어 충전 보조장치 구매 등으로 집행된 바, 이는 기금 운용계획안과 사업추진 내용이 상이함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당초 2008년까지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3억 5,000만 원만 조성 적립되고 있어 조속한 기금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집행계획도 이자수입의 일부만을 활용 여성정책 공모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목적대로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기여에 있으며 그 동안 연 인원 455명의 자녀에게 총 9억 8,514만 5,000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총 기금 조성액이 2억 8,0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2,140만 5,000원, 융자상환금 5,122만 4,000원, 이자수입 761만 5,000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20명에게 7,338만 6,000원을 대여하고 연도 말 집행 잔액은 2억 685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억 4,6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685만 8,000원, 상환액 3,032만 9,000원, 이자수입 941만 2,000원으로, 학자금 대여액은 환경미화원 자녀 20명에게 7,5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녀 학자금 대여가 필요한 우리구 환경미화원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8억 6,357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5억 6,350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7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판매대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5,262만 6,000원, 재활용 사업비 지출액은 3,500만 원, 연도말 예상액은 3억 1,72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오봉수 위원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장님! 6개 기금 중 출연금이 있는 것은 여성발전기금 2,000만 원 뿐이니 원안가결 해주시고,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지금현재 겨울철 월동 난방비로서 각 경로당에 정부지원금으로서 9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월 30만 원씩 3개월동안 90만 원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지금현재 겨울철 월동 난방비로서 각 경로당에 정부지원금으로서 9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월 30만 원씩 3개월동안 90만 원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국·시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확정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바로 지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매칭사업입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유가인상이 상당히 폭이 큰데 월동대책비가 내년도에 증액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월동비와 난방비는 유가인상과 상관 없이 개소당 얼마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성재 이번에 3개월분을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월 38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경로당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이 가고 경로당 규모가 적다고 해서 적게 가는게 아니고 개소당 38만 원씩으로 딱 결정이 나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성재 38만 원씩 추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군데 자립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들 자립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이자를 받습니다. 계약자체가 자활기반을 하겠다고 하는 개인에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 명의로 계약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같은 것은 반드시 회수됩니다. 다음에 사업을 해서 2.8%의 이자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5년거치 2.8%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중에서 2009년도에 꼭 필요한만큼만 일반보통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예상되지 않는 것은......
○유은무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금, 민간시설주에게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융자를 해줍니다.
○유은무 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촉진기금은 운용된 예가 전무합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조례는 애당초 모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새로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건축법」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이 생기기 이전의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거든요. 건축주가 내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드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융자입니다.
○유은무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금을 장애인 보장구 및 전동휠체어 충전 보조장치 구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그러니까 설치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자금을 융자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환되어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잘못 집행되었다는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대원 조례를 보면 편의시설의 확장범위로서 지출할 수 있는 기금이 내용에 포함됩니다. 전동휠체어도 편의시설에 속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보장구도 편의시설로 분류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이 기금도 대출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도 같이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