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5일 (금) 10시18분
- 의사일정
- 1.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8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먼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구덕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먼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구덕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4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4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편찬시 지침이 되는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회·과학 수업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기술, 각 도부현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울분이 복받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도 증거 되어 있고, 심지어 일본의 최초문헌인 은주시현압기,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결정서, 그리고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등의 많은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원들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터무니없는 조례 제정과 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토권 주장 왜곡 등 역사적 만행을 일삼는 그들의 작태에 대하여 분노하며 규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크게 실망케 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 시기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본 스스로 뒤집는 야비한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의 침탈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는 26만 금천구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으로 주장한 내용을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관계를 의식해 독도 영유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한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돌려준 것은 거듭된 도발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응 태도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일원으로서 개개인의 미력한 힘이라도 정부에 실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 망언에 시달리는 형국에 봉착했습니다. 독도 수호는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26만 금천구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본 열도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본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결의안, 지난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로서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이 어린 중학생에게 왜곡 날조된 역사를 교육하려는 대(대)를 이은 신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금천구의회는 26만 금천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중학교 교과서해설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자국영으로 명기한데 대하여 제2의 한일합방 야욕을 드러낸 행위로서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니 이를 폐기 처분하라.
하나, 우리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 스스로 수차에 걸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어린 학생들에게 잘 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하루빨리 자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 침탈하는 것이니, 이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과거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 저지른 수많은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000만 겨레와 26만 금천구민의 자존심으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독도를 수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구민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분노의 목소리와 금천구의회 10인의 의원이 단말마의 심정으로 힘주어 외치는 절규의 마디마디에 모두 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편찬시 지침이 되는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회·과학 수업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기술, 각 도부현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울분이 복받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도 증거 되어 있고, 심지어 일본의 최초문헌인 은주시현압기,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결정서, 그리고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등의 많은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원들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터무니없는 조례 제정과 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토권 주장 왜곡 등 역사적 만행을 일삼는 그들의 작태에 대하여 분노하며 규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크게 실망케 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 시기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본 스스로 뒤집는 야비한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의 침탈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는 26만 금천구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으로 주장한 내용을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관계를 의식해 독도 영유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한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돌려준 것은 거듭된 도발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응 태도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일원으로서 개개인의 미력한 힘이라도 정부에 실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 망언에 시달리는 형국에 봉착했습니다. 독도 수호는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26만 금천구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본 열도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본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결의안, 지난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로서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이 어린 중학생에게 왜곡 날조된 역사를 교육하려는 대(대)를 이은 신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금천구의회는 26만 금천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중학교 교과서해설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자국영으로 명기한데 대하여 제2의 한일합방 야욕을 드러낸 행위로서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니 이를 폐기 처분하라.
하나, 우리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 스스로 수차에 걸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어린 학생들에게 잘 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하루빨리 자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 침탈하는 것이니, 이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과거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 저지른 수많은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000만 겨레와 26만 금천구민의 자존심으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독도를 수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구민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분노의 목소리와 금천구의회 10인의 의원이 단말마의 심정으로 힘주어 외치는 절규의 마디마디에 모두 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탈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진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여야 하나 건강상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십시오. 먼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 발생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교부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의 변경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계속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이 일반회계는 23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동안 간주처리예산 138억 5,500만 원과 당초예산 1,981억 4,800만 원을 합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35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이번 추경예산에 49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동안 간주처리예산 2억 5,800만 원과 당초예산 83억 6,700만 원을 합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35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는 본예산 확정 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추가교부로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간주처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21쪽부터 29쪽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예산은 237억 5,300만 원으로써 이 중 자체재원은 총 세입예산이 35.8%인 85억 1,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4.2%인 15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07억 9,500만 원, 행정운영비 13억 2,800만 원, 재무활동비 14억 5,400만 원, 예비비 2억 1,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3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5,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4,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한 37억 8,7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감액 추경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외 5,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에 3억 4,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투자사업비에 7억 300만 원, 경상사업비 등에 30억 8,4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액 투자사업비로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24건에 15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건에 144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독산3동 통합청사 등 3건에 6억 2,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금천실버센터 건립 등 4건에 39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건에 40억 8,700만 원으로써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선지중화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 4건에 39억 8,700만 원, 금천한내 체육시설 보관소 설치 등 수자원 부문 2건에 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남부여성발전센터와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2건에 86억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1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8건에 1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배부된 자료의 13쪽에서 33쪽까지 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추경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여야 하나 건강상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십시오. 먼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 발생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교부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의 변경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계속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이 일반회계는 23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동안 간주처리예산 138억 5,500만 원과 당초예산 1,981억 4,800만 원을 합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35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이번 추경예산에 49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동안 간주처리예산 2억 5,800만 원과 당초예산 83억 6,700만 원을 합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35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는 본예산 확정 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추가교부로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간주처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21쪽부터 29쪽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예산은 237억 5,300만 원으로써 이 중 자체재원은 총 세입예산이 35.8%인 85억 1,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4.2%인 15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07억 9,500만 원, 행정운영비 13억 2,800만 원, 재무활동비 14억 5,400만 원, 예비비 2억 1,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3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5,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4,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한 37억 8,7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감액 추경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외 5,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에 3억 4,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투자사업비에 7억 300만 원, 경상사업비 등에 30억 8,4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액 투자사업비로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24건에 15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건에 144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독산3동 통합청사 등 3건에 6억 2,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금천실버센터 건립 등 4건에 39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건에 40억 8,700만 원으로써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선지중화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 4건에 39억 8,700만 원, 금천한내 체육시설 보관소 설치 등 수자원 부문 2건에 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남부여성발전센터와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2건에 86억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1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8건에 1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배부된 자료의 13쪽에서 33쪽까지 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추경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용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오봉수 의원과 김대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봉수 의원과 김대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오봉수 의원과 김대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봉수 의원과 김대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