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30일 (수) 10시06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1019호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매월 발행하는 금천구 소식지 제호 ‘금천구소식’을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금천구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제호를 미래지향적인 금천구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금천구소식’을 ‘눈부신 금천소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1019호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매월 발행하는 금천구 소식지 제호 ‘금천구소식’을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금천구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제호를 미래지향적인 금천구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금천구소식’을 ‘눈부신 금천소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시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시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8년 7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사업의 재정지원 사항 및 환경 홍보물 배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환경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18조제5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보전활동 참가자 중 50명 이내의 인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 1회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경품, 식비, 교통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환경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1인당 5,000원 이하의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환경교육 대상자 중 연 500명 이내의 인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를 “환경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환경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장 설치의 고시조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8년 7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사업의 재정지원 사항 및 환경 홍보물 배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환경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18조제5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보전활동 참가자 중 50명 이내의 인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 1회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경품, 식비, 교통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환경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1인당 5,000원 이하의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환경교육 대상자 중 연 500명 이내의 인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를 “환경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환경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장 설치의 고시조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시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시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 7월 29일 제12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한 심사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불분명한 일부 사업을 조정,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286억 5,700만 원 중 세입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3건 41억 5,809만 4,000원을 감액하고, 5건 41억 5,809만 원 4,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 3건 1억 5,273만 원을 감액하고, 1건 1억 5,2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서별 세부수정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 7월 29일 제12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한 심사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불분명한 일부 사업을 조정,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286억 5,700만 원 중 세입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3건 41억 5,809만 4,000원을 감액하고, 5건 41억 5,809만 원 4,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 3건 1억 5,273만 원을 감액하고, 1건 1억 5,2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서별 세부수정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구청장 한인수 다소 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다소 만족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유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고 또 국가로부터 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경예산안에 모든 것이 유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유보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대해서 유보라고는 할 수 없고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다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만 구민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로 하여금 9월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번 추경에서 노인요양원에서 대해서 2002년도부터 금천구에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흥동에 우방아파트 쪽에 부지를 잡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주민들 4~50명이 진정도 하고 또 몰려와서 왜 공청회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느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설명이 있은 다음에 시작을 해라,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왔으니까 무조건 의회에서 가결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좀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 한인수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한 바 80대 20으로 압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9월에 편성을 한다는 약속을 받고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어제 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심사를 할 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고요. 이번에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이구동성으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의원 열 분이 의총을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되,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할테니까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설득과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제2차 추경이 왔을 때에는 하겠노라 하고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충분하게 했는데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은 예산할 때마다 말씀하신 것은 좀 그렇거든요. 어제 충분히 이해를 했잖습니까?
○구청장 한인수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의장 박준식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에 필연적으로 꼭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 의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그리고 하루속히 건립이 되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는 그러한 노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이었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단지 우방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옛 탑동시장 앞에 시장부지인데요. 그 곳에 건립하고자 하는 구청의 뜻에 우리 주민들이 반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투명한 그러한 설명 그리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충분히 설득을 해라, 그 다음에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소통이 적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9월에 하시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6개월의 시간을 드린 것이거든요. 6개월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9월이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만에 과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으며,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 때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모든 것이 소통이 안 되어서 거부하는 것을 한 달도 안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집행부가 좀 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투명한 그러한 설명 그리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충분히 설득을 해라, 그 다음에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소통이 적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9월에 하시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6개월의 시간을 드린 것이거든요. 6개월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9월이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만에 과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으며,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 때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모든 것이 소통이 안 되어서 거부하는 것을 한 달도 안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집행부가 좀 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박준식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했고, 동의·부동의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이고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 사항을 여기서 재토론하지 말자고요. 한인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은 우리 구민의 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들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소중하고 보람찬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고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은 우리 구민의 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들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소중하고 보람찬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고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