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6일 (목) 11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6.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6.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김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1,047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퇴직 구내식당 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외 4건으로서 9,948만 8,480원을 지출하여 1,098만 6,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내식당 종사자의 퇴직금 정산 진정서와 관련하여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가 있어,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2,96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65만 9,36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홍보전산과, 도시디자인과 등 신설부서 사무실 배치공사, 이사비용,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 1,150만 원, 시설비 4,5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9만 4,000원, 총 6,42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527만 2,990원을 지출하고, 신규 공익근무요원 증가 및 중식비, 교통비, 단가인상 등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등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지급부족에 대해여 1,652만 1,000원을 지급 결정하여 1,455만 6,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총무과 4건, 자치행정과 1건으로 총 5건에 대한 1억 1.04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94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9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 중 1건은 퇴직 구내식당 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금으로 금천구청 구내식당 주방 종사원으로 재직하다가 2006년 9월부터 12월 사이 퇴직한 이명자 외 3인이 퇴직시 월 봉급액으로 단순 계상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재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이의제기를 2007년 10월 25일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장에게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전정서를 제출한바, 2007년 11월 7일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장으로부터 금천구청장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으로 퇴직금 미지급액 2,262만 6,000원, 연차수당 미지급액 703만 3,000원, 총 2,965만 9,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져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성된 사무실을 효율적인 재배치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무실 배치공사, 이사비용, 표지판 제작, 신설부서 물품구매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 5,527만 3,000원을 사용하여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지출한 것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되므로 예비비 지출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타 시·군·구에서 금천구 전입자, 복무이탈자 중 재복무자 등 공익근무요원이 증가되고,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여 지출한 것으로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2억 3,043만 8,000원이고, 1월부터 11월까지 집행액은 2억 2,495만 9,000원, 예산잔액은 547만 9,000원으로 예산잔액을 제외한 1개월에 대한 부족분 1,45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수급계획 및 타 시·군·구에서 금천구 전입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함으로써 차후에는 부족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각적인 사전 예측 및 계획사업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4건 중 1건이 구내식당 퇴직자들이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에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구청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은 차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없으리란 법이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은 연차수당 등 평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곱하기 또는 누진적용해서 퇴직금이 적립이 되고 계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 분들이 지금 지방노동청에 한 것은 단순히 월봉급액으로 책정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상해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 되었는데, 차후에도 이럴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용진   2007년 1월부터는 봉급액에 8.4%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퇴직금 적립은 어떤 식으로, 보험회사에 합니까? 단순 적립만 합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정식 공무원이 아닌 분들, 특히 일용직 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방노동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여러 건을 예전 회사에서 봤는데요. 그 분들이 하면 거의 들어주는 것이 많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올라온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기업으로 말하면 1,000명이 넘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관리소홀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임부재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이것이 관례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구전으로 전해져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라든지 만반에 준비를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신설부서에 따른 물품구매가 있는데요. 여권과는 총무과에서 예비비로 쓴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용진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권과, 홍보전산과,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감사기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가구 같은 것 세팅을 다 새것으로 했더라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중고로 하면 맞출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신청사 입주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신청사로 갈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복성 위원   제가 물어 봤어요. 신청사로 갈 때 이 집기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니까 못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로 구입을 하면 짝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새것으로 구입한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장비가 여권장비 컴퓨터라든지 라인망이 있고, 책상이 있는데 민원창구라서 좀 깔끔하게 목재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물론 각 과의 남은 것으로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창구라서 그런 면도 그리고 예산 일부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서복성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봐서는 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잠깐 쓰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임부재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종사자들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주셨고요. 구내식당 종사자들은 대체로 1천여 공직자들께서 다 식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점심을 드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내식당 종사자의 역할은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 분들은 「노동법」에 맞지 않는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련의 사태가 고발사태까지 벌어지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정부가 민망한 상태까지 간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물론 점심만을 위한 인력이라고 하지만 1천여 공직자들의 먹을거리를 완벽하게 구성해서 드리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분들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난 최소한의 계약직으로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이제는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대체로 월 5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통 8시 이전에 나오시면 1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7시 이후로 근무해야만 또 시간외 근무로 인정이 되는데요. 공직자분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과 발전을 위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결국은 또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나가시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출을 감안하셔서 저녁에도 일부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에게 안정적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녁시간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사로 옮기면 더욱더 많은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용진   400그릇 정도로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사로 가게 되면 점심은 600그릇 이상으로 직원들이 먹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현재는 식당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고정적이고 몇 그릇을 더 파느냐에 따라서 이득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또 오후에는 국수 김밥 이런 것을 야간근무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그릇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면 잉여금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더 저녁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구내식당 종사자들이 점심 저녁까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의식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비정규직을 벗어난 그러한 직책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용진   일용직에서 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총액임금제 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훈 위원   아무튼 그 분들이 안정적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벗어나는 그러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 문제는 저녁에 잔업하는 직원들에 대한 일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신청사로 옮기면 식당 운영에 대해서 잔업 공무원에 대한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식당 종업원의 안정적인 직업의식을 잘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10시23분)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봉수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세무사와 김현호 세무사께서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금천구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9쪽부터 1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978억 5,449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66억 7,574만 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2억 2,875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3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과 청사건립기금 2종으로 2006년도말 176억 4,372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이 220억 8,43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4,600만 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 140억 8,740만 2,55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말 행정관리국 채권현재액은 청사임차보증금 국고대여장학금 등해서 2006년도말 102억 8,762만 원이었는데, 당해연도 8억 1,747만 원이 발생하고 5억 8,169만 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05억 2,3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액은 1억 3,168만 8,000원으로 1억 1,386만 3,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78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3.5%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예산현액은 977억 2,280만 6,000원으로 구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동 주민센터 통합지원, 독산 제3동 통합청사 신축, 시흥 제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24억 5,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27억 1,092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에 1,85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1건에 7억 5,284만 5,000원, 예비비는 5건에 9,948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78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3.5%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예산 4,942만 8,000원 중 3,870만 1,000원이 집행되어 예산액의 21.7%에 달하는 1,072만 7,000원의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의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전년도의 일반회계 불용율 9.3%와 비교하면 높은 것으로 분석된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비입니다. 그 원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개동 주민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07년 12월에 교부되었으나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초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127억 1,092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3%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8.7%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년도의 일반회계 불용율 10.3%보다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 3,738만 2,000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외국인을 위한 책자 발간 및 노래자랑 등 미 실시로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의한 것이며, 민방위 관련 방독면 구입비는 서울시에서 구매계획을 취소하도록 시달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1억 1,053만 4,000원은, 주민방범용 CCTV 설치장소선정 및 입찰계약 등으로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지출이 미발생된 불용액 2,383만 4,000원, 승용차요일제 대민홍보비, 새주소의 행자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혁신분권 구민아이디어 시상금,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사유 미 발생에 따른 불용액 8,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건에 1,8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홈페이지 해킹방지 웹방화벽에 개인정보등록 차단 기능이 추가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웹방화벽 도입으로 개인정보등록 차단은 물론 해킹방지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웹방화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족예산 1,85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1건에 7억 5,284만 5,000원으로, 2007년 1월 1일자 금천구 직제개편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의 예비비 지출은 총무과 4건, 자치행정과 1건으로 총 5건에 대한 1억 1,04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94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9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퇴직 구내식당 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지급금 2,965만 9,000원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공사, 이사비용, 표지판 제작, 신설부서 물품구매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 5,527만 3,000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지급 부족액에 대한 1,45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결정시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등 2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76억 4,372만 1,000원이며, 2007년도의 수납액은 220억 8,431만 원이고, 지출액은 251억 4,062만 8,000원, 2007년도말 현재액은 145억 8,740만 3,000원입니다. 수련원건립기금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4억 3,306만 5,000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구 종합청사건립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은 162억 4,872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시비보조금 175억 원, 구비 전출금 40억 원, 이자수입 5억 4,624만 5,000원을 합한 220억 4,62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시설비, 관급자재비, 감리용역비, 일반운영비 등 251억 4,062만 8,000원으로 2007년 말 기금현재액은 131억 5,433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확보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07년도 예산액은 1억 3,168만 8,000원으로 그 중에 1억 1,386만 3,440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1,782만 4,560원입니다. 오른쪽에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전산소모품 등으로 3,870만 원을 집행했고 직원여비로 5,340만 원, 감사 조사 민원 환경 순찰 업무활동비로 1,557만 3,270만 원, 부서운영비 418만 9,150만 원, 포상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42만 8,000원 중에 3,870만 1,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72만 6,980원입니다. 이 중에는 예산 절감액이 422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순수 잔액은 649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856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이 5,340만 원, 잔액이 516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정원 26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정원 대비 결원이 1명, 그 다음에 장기병가 휴직자 1명이 있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170만 원 중 1,97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93만 7,580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190만 원하고 집행잔액 3만 7,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환경순찰 우수부서 직원격려로 2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집행잔액 현황을 보시고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포상금 2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문길수   환경순찰 견문보고 제도로 부서별 평가입니다. 환경순찰 최우수부서 1개 부서 30만 원, 그 다음 우수부서 2개 부서 20만 원씩, 그리고 장려부서 10만 원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환경순찰 견문우서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서복성 위원   일반부서도 환경순찰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길수   환경순찰 견문보고라는 홈페이지에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곳에다 쓰레기 적치부분이라든지 도로파손 부분 등을......
  
서복성 위원   일과시간에 조를 짜서 순찰을 하지는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문길수   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민원환경순찰 업무를 보니까. 한달에 두 번씩 부구청장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지적하시는데, 우리 직원들만 나갔을 때에는 별로 업무실적이 없고요. 부구청장님께서 나가셔서 업무실적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는데요. 직원들과 부구청장님의 어떠한 감시업무가 강도가 높고 낮습니까? 직원이 나가면 허술하고 부구청장님이 나가시면 상당히 강도가 높고 세세한 것까지 다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감사담당관 문길수   부구청장님이 나가시는 순찰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날 두 번을 나가시고, 직원들은 매일 순찰팀에서 순찰을 나갑니다. 조기에 일찍 나가기도 하고 공휴일 익일을 새벽에 순찰을 하기도 하는데,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부구청장님이 환경순찰하는 부분은 순찰이 끝나면 바로바로 지적사항을 각 해당 실·과에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적사항을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서 분명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요. 부구청장님은 한달에 두 번 나가시는데 한번 나가실 때 3~4건씩 하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조기나 일과시간에 나가서 많게 할 때는 몇 십 건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숫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 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훈 위원   부구청장님께서 한달에 두 번 수요일날 나가시는 일지, 그리고 지적사항들이 큰 두꺼운 책자로 감사할 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감사담당관 문길수   데이터 일부를 샘플로 보여드린 것 같고요.
  
김훈 위원   전체를 다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직원들이 환경순찰한 부분,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과 합동순찰한 부분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훈 위원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직원들이 나가면 건성으로 다니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은 평소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한달에 두 번씩 현장을 나가보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훈 위원   부구청장님의 활동이 상당히 눈부시게 나와있다 라고 하는 점은 인지하시고 직원들이 좀더 분발을 하여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과장님이야 열심히 하신다고 강변하시지만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좀더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감사조사민원 환경순찰업무 활동비에 있어서는 보통 식사정도 하시는 것이지요.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부구청장님 나가실 때에도 이 활동비를 사용합니까?
  
○감사담당관 문길수   부구청장님은 보통 오후 2~3시쯤 나가십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환경순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문길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도 감사담당관과 같이 보조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총무과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현액은 106억 9,213만 7,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01억 3,880만 8,04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332만 8,96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보조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 인건비로 7,075만 4,410원......
  
○위원장 김대영   총무과장님! 집행내역을 다 보고할 필요 없이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사항은 위원님들이 보면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 집행잔액은 5억 5,332만 8,960원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예산현액 1억 4,89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4,398만 7,490원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19억 8,017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9억 6,652만 1,66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자료 20쪽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중에서 예산현액은 8,490만 6,000원 중 지출액 6,998만 2,9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92만 3,1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2억 514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046만 7,790원으로 5,467만 7,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0쪽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6억 1,680만 5,000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6쪽을 보시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1종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 13억 9,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3,086만 5,16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3,306만 5,160원으로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청사임차보증금이 63억 6,690만 원이고 국고대여장학금은 2007년 말 현재 41억 3,181만 6,000원입니다. 또한 전신전화가입권은 2007년 말 현재 774만 4,000원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용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들은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집행현황, 집행잔액 현황, 이체현황 등의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7년도 예산현액은 102억 7,700만 원에서 7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8억 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은 강사수당이 약 1,700만 원정도 그리고 을지연습 1,500만 원, 그리고 저희과 민방위팀에서 충무계획 비밀서류를 발간합니다. 인쇄비가 약 1,500만 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은 8억 800만 원인데 동행정운영팀에서는 대부분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주민자치팀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으로 노래자랑 등 계획변경 취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월액이 24억 5,000만 원입니다. 24억 5,000만 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통폐합 건으로 시에서 24억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독산3동 청사신축비하고 시흥1동 청사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동 통합을 선도적으로 잘 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이월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보조자료 2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531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9억 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12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기관운영 인건비가 약 436억 2,8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집행잔액이 32억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원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는 2억 6,200만 원이며 지출은 2억 5,100만 원이고 잔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각종 수용비 및 인쇄비 집행잔액과 자치단체 우수사례견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총 1억 6,5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4,200만 원이고 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 예산 운영에서 집행잔액은 예산구정자료 인부임 인건비 잔액과 인쇄제작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법제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800만 원이며 지출은 9,600만 원이고 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잔액이 많은 이유는 변호사 수임료인데 이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변호업무를 수행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최대한으로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업무는 총 예산이 3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3억 2,500만 원이고 잔액이 6,300만 원입니다. 이 잔액은 대부분이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i-Hub 금천의 장비증설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작년에는 홍보전산과가 없고 공보팀이 저희 기획공보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총 7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브랜드개발 집행잔액과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처음에 보고를 드린대로 각 사업부서에 예산현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액만 남아 있습니다. 총 잔액이 7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기관운영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4,5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출은 1,800만 원밖에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뭘 하려고 세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구 전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각 부서에서 미처 생각지 못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된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도 10%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결산을 하고 보니까 유독 업무추진비만 조금 남겼어요. 업무추진비가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추진비만 제로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 모양입니다. 예산절감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심의 결정할 때 지원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차등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나 관심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억 7,15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2,964만 2,9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135만 2,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 보다 상세한 내역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 현액은 215억 6,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5억 6,500만 원이며 잔액은 189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내용은 기금으로 전출된 215억 원이 되겠고 잔액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쪽 3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결산 내용입니다. 386쪽 38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수입액은 308억 5,600만 원으로 수입된 총액은 38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이 5억 4,600만 원이고,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내용은 구비에서 전출된 40억 원, 시 특별교부금 45억 원을 합해서 85억 원, 그 다음에 서울시 보조금 130억 원, 2006년도에 이월된 162억 등을 합해서 38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쪽 389쪽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지출현액은 38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은 297만 8,000원이고 대부분 집행잔액은 다음 항목에 있는 기타 보상항목 2,000만 원과 연계해서 구청사에 의무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작품응모에 따른 공모 현상금 수당과, 1,832만 원으로 편성된 내용은 신문 공고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금년 1월에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24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감리비 항목으로 되어 있는 8억 5,100만 원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100만 원은 조달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로 이월되는 131억은 2008년도로 이월되어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신청사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청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4회, 건축공사는 3회를 변경하셨으며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물가 변동 증가나 이러한 것을 따지고라도 공사비 증가가 9억 이상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것은 설계를 저희들이 한 이후에 각 실 과 배치가 바뀌어지거나 또 설계를 했는데 수량계산이 잘못 되어서 수량이 변동되거나 하는 내용으로 설계가 변동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금년에도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나무를 식재하는데 직경이 10cm짜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30cm로 한다든지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까지 변경한 내용은 부서 신설이 되어서 전체적인 변경을 해야 되거나 수량이 바뀌었다거나 자재가 변경되거나, 당초 설계한 내용보다 새로운 자재가 나왔고 또 종전의 자재를 썼는데 그게 잘못된 자재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런 등등해서 설계를 다 모아서 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김훈 위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 괴리되는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1조와 제11조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항들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제1조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1조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명 및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되는 위원에 대한 연임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영모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근거 상위법령의 조문 또는 명칭변경에 따른 법령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으며, 이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을 띄어쓰기로 표기한 것입니다.
    안 제1조(목적)는 조례 본문에서 인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과 기금이 설치)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조문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 전 같은법의 전문을 개정 후 같은법 조문에 일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적용한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항은 전단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근거법을 개칭하였으며, 조문내용도 개정된 내용으로 부합하였기에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제11조제1항 3호에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공장용도사용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를 바꿔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소기업 자로 변경을 하는데,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는 대출금에 관해서는 이 법하고는 관계없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13시40분)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 예산서를 보면서 불용금액이 큰 부분과 의심난 예산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5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2,432억 8,63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29억 8,766만 7,93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469억 7,238만 4,39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1.5%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총액은 160억 1,528만 3,540원으로 이중 시효소멸 등으로 인해서 12억 4,656만 4,83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47억 6,871만 8,710원을 2008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44억 4,210만 6,000원입니다. 이중 40억 2,341만 9,6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1,1638만 6,330원이며, 230만 원을 2008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각 과별 집행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6억 5,430만 8,000원이며, 이중 4억 3,533만 2,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재산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국·공유재산관리와 계약관리·물품관리·복식부기 등 전산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상용직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230만 원을 채주청구채권 가압류 사유로 인하여 2008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3억 8,954만 3,000원이며, 이중 3억 5,679만 6,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등이 주 항목입니다.
    다음은 40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2007년도 예산은 4억 8,709만 4,000원이며, 이중 4억 6,000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및 고지서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647만 7,000원이며, 이중 26억 545만 9,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01만 7,2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MFT금천센터 구축운영, 재래시장 편의시설 건립,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및 금천구 상공회 지원과 쌀소득 보전직불 등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토지관리과 예산현액은 1억 8,468만 4,000원이며, 이중 1억 6,582만 3,020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동별 관내도 및 토지관리정보 책자발간과 민원발급관련 전산소모품 구매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42쪽 각과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무과 집행잔액은 2억 1,667만 5,860원이며,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쪽 세무1과 집행잔액은 3,274만 6,790원으로 예산절감이 주요인입니다. 44쪽 세무2과 집행잔액은 2,708만 5,500원으로 이 또한 예산절감이 주요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 2,101만 7,200원이 집행잔액이며,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6쪽 토지관리과는 집행잔액이 1,886만 980원으로 역시 예산절감이 주요인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432억 8,635만 3,000원에서 징수결정액 2,629억 8,766만 8,000원, 수납액은 2,469억 7,23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1.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보면, 2007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금액은 268억 1,9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결산금액 240억 1,935만 5,000원보다 28억 59만 4,000원이 증가하여 11.7% 상승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액 600억 7,011만 원보다 7.2%인 43억 2,325만 5,000원이 감소한 557억 4,685만 5,000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39억 5,275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53억 4,821만 원, 보조금은 551억 4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현액은 44억 4,210만 6,000원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40억 2,572만 원, 지출액은 40억 2,342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63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만 원이며, 예산의 전용은 1건에 4,233만 6,000원, 예산의 이체는 4건에 2억 8,5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재무과의 사고이월로써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한 후 채주의 청구채권 가압류로 이난 미지급금 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사유별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액 44억 4,210만 6,000원에서 불용액은 9.4%인 4억 1,638만 6,000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취소·변경 건은 없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구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미발생 50만 원, 예산절감 2억 4,814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 7,98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7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의 전용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로 MFT사 구축사업 중 필드테스트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신 및 물품취득비를 민간위탁금으로 4,232만 6,000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체는 4건에 2억 8,591만 5,000원으로 2007년 1월 1일자 금천구 직제개편에 따른 것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일시사역인부임 등 2개 세목 2억 6,959만 5,000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일반운영비 등 2개 세목 1,632만 원은 기획공보과로 이체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7,238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27억 8,90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6,1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역 193억 5,125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1,243만 3,000원이 발생하고 35억 2,805만 3,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0억 3,5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87만 5,497.83㎡에 5,195억 5,195억 5,502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에 있어 520억 9,84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24억 7,40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5,452억 273만 3,000원, 특별회계 239억 7,668만 9,000원이며, 모두 88만 5,230.41㎡, 19건에 5,691억 7,942만 2,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6억 6,435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4억 7,64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9,39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4,684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결과, 세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2,432억 8,63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29억 8,766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2,469억 7,238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1.5%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709억 5,314만 5,000원중 미수납액이 152억 629만 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43억 7,023만 6,000원에 비하면 5.8%인 8억 3,605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현액 44억 4,21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1,638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9.4%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8.7%보다 다소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과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금액이 큰 부분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 집행내역현황, 각 과별로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5개 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을 현재 구의원님들에게 지급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상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여비만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집행 잔액이 발생된 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세무1과장이 세무1·2과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거의 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에 지출되었습니다. 고지서 우편요금이나 고지서 인쇄비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등 예산집행내역은 거의 세무1·2과 공히 우편요금과 인쇄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예산절감 외에 예산집행 잔액이 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백창기   지금현재 주요사업별 집행내역 중에서 우리 세무과에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거의 10%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지출원인행위의 10%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10% 절감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세무1과장 백창기   그렇지 않습니다. 1,000원 미만 소액 같은 경우는 등기를 일반으로 붙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전년도 세무1·2과 인센티브사업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서울시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내일 서울시장 하고 면담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텐데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일반기업체처럼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공직사회는 인센티브만 주고 일을 시키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구의 승인도 거의 없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의원님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세무과는 잘 해 주시리라 믿는데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오면 물론 다 상의하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서울시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세요. 인센티브 내려올 때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지켜주시고 또한 구의회에도 사후통보라도 어떻게 쓰여졌다는 내용을 최소한 그것이 내려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차후에 인센티브사업 보조금이 내려올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하고 이번에도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도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간주처리로 해서 사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영   작년도 인센티브사업을 제일 많이 받아와 가지고 구 전반에 다 썼더군요. 재정경제국에는 별로 쓰지 않았더군요.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 좋은 장비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했고 금년 예산도 문화원 건립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세무1과가 지방세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루는 항목이 뭐죠? 재산세나 기타 무엇이 있죠?
  
○세무1과장 백창기   지방세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로서는 면허세, 재산세, 목적세로서는 사업소세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산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인세비가 상당부분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세무1과장 백창기   세목별 과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중 재산세도 주택분하고 토지분하고 7월하고 9월로 나누듯이 면허세 사업소세도 과세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우편발송은 불가능합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2007년도 보면 우리가 지방세 비중이 전체적으로 10.5%에 해당되는데 어찌 보면 금천구의 재정확보가 불안정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세원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든가 혹은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나요?
  
○세무1과장 백창기   사실상 금천구는 25개 구청 중에서도 제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금천구가 가산디지털단지에 대한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5년이 경과하면 재산세 50% 경감이 계속적으로 50%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경감한 세제가 앞으로 점점 많이 재정수입에 확대를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훈 위원   구 자체 조달 세수는 37.4% 정도로 2007년도에 나와 있고요. 물론 2008년도에는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많은 공동세가 들어와서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2007년도는 10.5%인데 공동재산세가 이렇게 45%가 내려오는 거죠? 45%를 우리가 서울시로 넘기는 거죠?
  
○세무1과장 백창기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어느 정도 증가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비중이 올라가겠죠?
  
○세무1과장 백창기   그렇습니다. 5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훈 위원   우리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갑자가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금천구가 15위 정도로 올라왔다, 세수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말씀하시는데 15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근거에서 이야기하는지 주민이나 저희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백창기   그것은 전에 말씀했듯이 사실상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가산디지털단지만큼 아파트형공장이 밀집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세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세가 부과됨으로 해서 우리 자립도가 50% 상향조정됨과 동시에 50% 경감된 모든 세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많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견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자체 안정적인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15위로 껑충 올라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물론 타구보다 몇 위 정도는 올라가겠죠. 우리가 상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러한 지방세가 적더라도 세외수입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시의원이 세외수입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가져와야만 우리가 최소한도 순위에 올라갈 수 있고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안정적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러한 구 자체 조달 세수 가지고는 25개에서 15위로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이야기죠.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세 부과를 해서 150억이 증가됩니다. 청장님께서 15위라고 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우리 세입 중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대 자립도가 그 정도 올라갔습니다. 구정자립도라고 해서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상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비율 면에서 올라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립도가 15위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자립도가 올라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립도가 올라감으로써 세외수입이 감소가 된 것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청이나 시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세외수입 비율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자주재원 가지고는 충분히 주민을 위한 사업, 구를 위한 사업을 충분히 펼칠 수 없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가져오는 의원 그럼으로써 자립도가 낮더라도 그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인정할 부분이라는 건대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자치단체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무1과장님은 구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체 안정적인 세수입이 많다고 해서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외수입을 많이 가져오는데도 좀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안정적이고 자주성 있는 세원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셔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MFT 금천센터 구축운영인데 언제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2010년까지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유지를 할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라든지 상급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중앙부처에서 주관을 하지만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하는데요. 상당히 이용자가 많거든요. 3,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구미하고 저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혜택 받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구미보다는 효과성이 큰 형편입니다.
  
임부재 위원   이것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까운데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는 거네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작년도 예산액이 27억으로써 굉장히 큽니다. 이 중에서 20억이 MFT 금천센터에 대한 국비보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7월 1일자로 신설했기 때문에 45쪽을 보시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약 10억입니다. 자산취득비 10억은 실제 거의 조달구매입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그 쪽으로 주는 형식입니다. 이것을 정통부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모델케이스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집행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사업을 위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를 의견을 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은 그때 가서도 국비보조는 있어야 되겠고, 다만 수혜자들한테 일부는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는 걸로 의견을 타진한 게 사실입니다.
  
임부재 위원   연계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금천구에 금전적으로 혜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은 해야 됩니다. 정통부 이런 곳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 저희한테는 호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감사원 감사관이 나와서 현지에 나가서 파악한 결과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임부재 위원   올해 세미나가 있었지요. 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구청장님은 참석 못하시고 부구청장님이 한번 가셨습니다.
  
임부재 위원   지역에 좋은 메리트가 생기면 그 부분에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우리 지역이 말로만 패션, 특화, 디지털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금천구 상공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해마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실제로는 2,0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만 거기에서 1,000만 원은 위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을 그쪽에다 1,000만 원을 주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약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훈 위원   지원하는 것이 우리 소규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들어가겠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원만 한 후에는 사후관리, 그 분들이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장방문도 전혀 해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세를 주면서 그 분들이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그 교육을 받으러 오신분이 어떠한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원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교육내용과 기타 향후 계획을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연말쯤에 가서 이 예산을 소진하는 그러한 것이 발견되곤 하는데,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과 그리고 사후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관내에 와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있었고요. 홍보가 조금 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자문도 해주고 있고 CEO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 구 보조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교육을 할 때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직접 현장을 보시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아무튼 사후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분들이 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문을 얻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새주소팀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요. 행정동별 관내도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또 바뀐다고 하지요? 저희 금천구에서 지난번에 새주소를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 한답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토지관리과 소관업무가 아닌데요.
  
임부재 위원   네, 연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을 다시 내려줬어요. 길 이름을 쓰지 마라, 명칭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꾸로 주소도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우리 안은 밑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상충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을 할 때 이미 한 것이지만, 차후에 이것이 또 바뀌어서 또 할 때는 이쪽 팀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새주소팀에서 모범표창도 받았는데요. 밤낮으로 고생을 해서, 금천구가 또 행자부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이런 관내도라든지 동별관내도 등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새주소팀이랑 같이 연계해서, 가까운 것도 못 보고 그냥 가니까. 몇 억이 날아가는데, 1년도 못가서 날아가는 돈을, 걷고 싶은 거리랑 자꾸 연관이 되는데 예전에 했던 것이 그 다음해에 날아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구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분들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할텐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 부서만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결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되지 않지만 우리 시흥재정비촉진지구가 내년 9월부터는 실시설계가 거의 마감되면서 그리고 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 동안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어떠한 행위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재정비촉진지구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인 경우는 3년동안 사후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7월 말까지 사후조사기간 중에 있는데요. 위법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장전입은 불가하고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조건에 전세대원들이 이주해서 직접 거주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훈 위원   2006년 12월에 우리 구역이 지정되었지요. 그때부터 이전하신 분들의 통계, 매입하신 분들의 통계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허가건수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께서 일일이 전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니는 그런 행위도 하셔도 되지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현재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출장을 나가서 그 분들을 만날 수 없어서 한 집을 조사하는데 저희가 3~4차례씩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평일에는 불가해서 주말을 이용하거나 또 근무시간 외 야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실적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7월말까지 조사기간인데요. 실적은 조사기간이 끝나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지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지금 시작한지 약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김훈 위원   한달 동안 계속 방문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동안 1건도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아직은 확실한 위법 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가 남아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기획상황실에서 군부대 이적지에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순천향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우리 금천구청하고 협약식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총괄보고만 듣고 이석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천구 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24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보조자료 110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91억 1,240만 1,000원으로써 그 중 89.9%인 81억 9,615만 8,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1,624만 2,01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가 57억 423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51.4%인 52억 1,087만 1,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4억 9,336만 4,290원, 그리고 건강증진과가 27억 2,518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86.9%인 23억 6,984만 9,3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억 5,603만 2,660원이 되었으며,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예방 접종사업의 일시사역인부 채용을 위한 인건비 확보와 희귀난치성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의료비 2,050만 원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의약과는 6억 8,228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90.2%인 6억 1,543만 7,9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84만 5,060원입니다.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금천한내에 1,500만 원의 물리적 위생해충 살충기를 설치하여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결산서 376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426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7억 5,037만 2,73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액보다 9,697만 3,070원이 증가하여 2007년말 현재액은 8억 4,734만 5,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말 기준 채권현재액은 2억 1,625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 대비 소멸액이 1억 98만 원이 증가하여 2007년말 현재액은 1억 1,5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1억 1,240만 1,000원에서 81억 9,6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9억 1,624만 2,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1%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3건에 3,5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9억 1,624만 2,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로 나타났으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8.7%보다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예방접종시 부작용 환자가 발생할 시에 배상하는 비용으로써 부작용 환자가 미 발생됨에 따른 불용액 200만 원과, 예산절감 8,238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 6억 6,25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92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의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건에 3,550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의 예산 전용내역으로, 2007년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교부지침에 따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하여 접종기록 등록관리를 통해 개인별 접종일정 및 누락된 접종정보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는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통합서비스로 접종율을 향상하고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1,950만 원을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로 전용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07년 보조금 확정예산 정정통지에 의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중 일부를 홍보비로 책정됨에 따라 예산현액 5억 2,584만 원 중 100만 원을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여 본사업의 홍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적인 방역소독과 약품비 절감 등을 위해 물리적 위생해충 살충기를 설치하여 금천한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위생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살충기 설치비를 재료비에서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5,037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1,239만 2,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1,541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4,734만 6,000원입니다.
    2007회계연도의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224만 9,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352만 7,000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1억 7,098만 원, 과징금 수입 1,563만 6,000원입니다. 2007회계연도의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352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179만 5,000원, 기타보상금 10만 원, 민간융자금 7,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 1,240만1,000원 중 불용액은 9억 1,62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의 8.7%보다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중 불용액이 많은 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인건비 3억 8,831만 원, 일반운영비 2,795만 7,000원, 민간이전비 4,035만 8,000원이며, 건강증진과는 인건비 2,419만 5,000원, 일반운영비 1,192만 2,000원, 민간이전비 2억 7,974만 7,000원, 의약과는 일반운영비 2,263만 2,000원 여비 1,565만 원 등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계획 수립시에 보다 더욱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은 바 구청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8.4%보다 보건소 불용액이 10.6%로써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과 또 불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부터 시작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불용액이 높은 원인과 발생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저희들이 4억 9,336만 4,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3억 8,831만 원입니다. 보조사업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되겠습니다. 4,035만 8,400원.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가 329만 9,140원입니다. 그것은 에어컨을 저희들이 청사이전문제로 구매를 안 했습니다. 옥상방수 공사에서 70만 2,190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는 2007년도부터 단기처방을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3일 이상 5일로 처방전을 떼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민간이전비는 왜 발생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가 지침에 의해서 매일 환자들이 하루 처방을 한 상태로 2006년도까지는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일 이상 5일 이상 10일 이상 장기처방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집행내역과 집행잔액현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보조사업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사업자체가 취소되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할 것을 벚꽃축제 때 그때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과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조금 남았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벚꽃축제하고 같이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작년에는 대선이 있고 해서 행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벚꽃축제로 옮겼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따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년도 사업 말고 매년 신규사업이 새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새로운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건강검진사업은 벚꽃축제에서 벚꽃십리길 걷기가 정례화되어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걷기동아리라든가 도우미들을 별도로 양성을 시켜가지고 벚꽃축제 말고 별도로 양성해서 관내 주민에게 홍보해서 금빛공원 같은데서 보건소 주관 하에 별도로 행사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민간이전비 2억 7,974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선천성대사이상 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미집행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하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이 있는데 목표량보다 적게 발생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남았고요. 또 B형 간염도 당초 95명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60명 정도로 대상자가 적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을 집행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10.1%인 9억 1,6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가용자원에 대한 전체 예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운 금천구에서 가용재원을 사장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2009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은 군부대 이적지에 대한 대학병원 유치 협약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석을 했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보조자료로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