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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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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28일 (목)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1.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류명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05회 임시회는 2017년 12월 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2분)

○위원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위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출범한 금천문화재단과 내년 신설되는 미래발전추진단에 대하여 의회에서의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규정에서 기존의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에 금천문화재단과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무쪼록 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및 미래발전추진단은 금천구 문화발전과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정일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김용진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 

(09시36분)

○위원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은 박만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만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만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12월 1일 통보된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 현행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여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여 자치구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나,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선거구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선거구획정안이며 시·구의원 동일 선거구역으로 인한 대표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여전히 13개 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박만선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자체도 이 안이 좋은지, 아니면 획정안이 좋은지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선거비용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소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무소속 출마자라든가 공천을 받지 못한 그러한 후보들에게 있어서는 이 획정안이 또 한편으로는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획정안이 결정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획정안이 2월 임시회에 회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다음 백승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김영섭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당사자인 입장에서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의 선거구, 선거비용 등 모든 점이 구의원 자리에 맞지 않은 너무 광범위한 지역구 관리라든지, 가장 큰 비용문제 등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하더라도 소수정당이 진입을 위한 장치라하더라도 그래도 현역 의원님들이 인지도 면에서는 이번만큼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함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시의원하고 형평성 문제 등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불합리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적인 개편이 아니고 일부 개편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중 의견을 조정하려 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위원장은 찬성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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