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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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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8일 (화) 09시5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3.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3.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류명기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류명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류명기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노인지회의 지원 절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며 금천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천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회의 활동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는 법 제5조에 따라 지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그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용되도록 그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본 조례안과 같이 특정 단체에 대하여 금천구가 그 지원을 명문화 할 경우, 해당분야에 지원조례가 없는 단체 및 유사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금천구의 제반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김용진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지금 현재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특별하게 추가되는 지원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전문위원도 보고했는데, 노인회만 지원 조례가 있게 되면 다른데도 다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조례라는 게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노인회처럼 직접 지원 해주는 그런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노인지회......
  
김용진 위원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나 시설은 많은데, 일반 직능단체는 노인지회 뿐입니다.
  
김용진 위원  국장님,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다른 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노인회가 있고, 유공자 관련된 단체도 몇 개 있고, 광복회도 있고, 이런 단체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0개에 대한 지원조례가 다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다 있지 않고요.
  
김용진 위원  몇 개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정확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 챙겨주시고, 이런 것은 구청장이 노인회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보훈단체 파급되는 효과까지 분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더라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막말로 전부 발의해 달라고 전부 얘기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흠결이 있거나 법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나 제정되지 않나 별 차이가 없을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정만 많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천구 조례가 몇 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230~240개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 중에 형식적인 조례가 많다고요. 형식적인 조례를 실질적인 조례로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서 법에서 흠결된 사항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노인회 조례니까 노인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미비한 단체에 대한 조례는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해당 과장님들께 얘기해서 적절히 조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미비한 사항을 그쪽에서 보충되는 게 있어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김용진 위원  그런 것을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업무더라도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의지를 갖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
  
김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법에 흠결 있는 부분을 긍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시행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조례로 만든다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 조례를 어떻게 보완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  질의가 아니라 발의자로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구 내 여러 임의단체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은 본 위원 역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필요한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인, 보훈회 거기에 노인회도 들어가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정하겠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노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청장의 지침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한 게 얼마나 불합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각 지자체별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는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선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은 이런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의원들보다 구청장이 더 전문가이거든요. 최소 10년, 20년, 30년씩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좀 더 조례안을 검토할 때 제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위원님, 노하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명기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금천구민의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부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매년 5월 21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과 가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인회 지원하는 조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책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국가적인 기념일은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행사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부부의 날 기념일을 하려면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면 행사를 할 수 있고요. 행사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법에 지원사항이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법에 특별하게 지원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라는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조례가 공포되면 법에 따라서 저희가......
  
김용진 위원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검토할 때 구청장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냥 의원님들이 발의한다고 해서 전부 OK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아직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기왕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결혼은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부부의 날이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부부로서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모범부부들을 선발해서 표창한다든지,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선양하고 기리는 그런 행사를,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기리는 그런 차원에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만들어 가면 금천구가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 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나열된 구청장 책무가 아니라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구 조례가 230여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구청장 책무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국장님들이 자기 국 관련 조례가 몇 건인지, 구청장 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국장님이 없는 게 진짜로 한탄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구청장의 책무, 조례상에 있는 책무만이라도 제대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정책이 잘 되고 해서 애도 많이 낳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위원님,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며, 2018년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총 44억 3,1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평가금 등 재단운영을 위한 경영지원팀 예산으로 23억 2,500만 원, 금나래, 가산, 독산, 시흥 4개 도서관 운영비 12억 900만 원, 금나래아트홀 공연 및 전시 기획, 빈집프로젝트, 우리마을통장 등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8억 9,600만 원입니다. 금천문화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은 금천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이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띤 금천문화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앞으로 모든 구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인유, 주요내용, 관련 규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2017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관리, 지역특성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교류 및 문화예술 창작·보급 등이며, 출연의 필요성은 금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며,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의결 범위를 보면,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 재산의 조성)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문화재단의 출연은 우리 구비가 전적으로 투입되므로 향후 기관 경영,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당초 설립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과장님! 구청장 연봉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청장 연봉이 얼마인지 빨리 확인해 주세요. 내가 따지는 이유를 알 것이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봉이 6,300만 원, 문화재단은 8,000만 원, 문화재단 4급은 350만 원, 시설관리공단은 320만 원, 국외업무 워크숍 등 체련단련비가 문화원은 1인당 3만 원이고, 시설관리공단은 1만 원, 구청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1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은 뭘 심사해서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비교도 안해 보고 올려도 됩니까? 문화재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몰라도, 과장님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심의를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구청장은 막퍼주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과 친한 사람은 예산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해요. 심사도 제대로 안하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가 올라옵니까? 더더욱 국외업무여행비 이사장은 1,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사장 개인이 아니고 재단 전체 국외업무여행비입니다.
  
김용진 위원  얼마입니까? 몇 명이 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1,000만 원이고 산출한 것은 5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도서관팀에 2017년도 처음으로 국외여비 1,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김용진 위원  8,000만 원 대표이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시설관리공단 6,300만 원. 구청장과 비교해 보고 해야지, 지금부터 어떤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는지 채용공고한 것부터 서류 가져오세요. 보류해야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자료는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왜 이렇게 올려준 것입니까? 온 것 그대로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올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017년 7월 1일 출범식을 하기 전 계약할 때 2017년도 연봉이 8,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김용진 위원  다른 구청 문화재단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제가 다 비교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구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김용진 위원  랭킹 1위입니다. 금천구는 구정여건도 좋고, 재정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해서 랭킹 1위입니까? 14개 문화재단 중에서 랭킹 1위인데, 중구, 구로, 강남도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8,000만 원입니까? 어떤 사람이 왔기에 8,000만 원씩 주냐고요. 의회를 뭐로 알고 올리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김용진 위원  처음 출범하니까 제대로 해야지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예감은 그렇게 든다고요. 대표가 구청장과 친한 사람이니까 막 퍼부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낭비하고 금천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올리느냐고요.
  
김영섭 위원  잠깐만요. 국장이나 과장께서 문화재단에 대해 상임위에서 다룰 때 이사장은 무보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보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급여를......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것은 대표이사님입니다.
  
김영섭 위원  8,000만 원 준다는 것은, 그때 제가 이 부분 분명히 짚었어요. 이사장의 소정의 업무추진비는 편성하겠다고 얘기했고, 이사장은 무보직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제가 기억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5,000만 원 정도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팀장들과 전체 급여가 얼마냐고 몇 번 물어봤어요. 그 정도선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8,000만 원 예산을 짰어요. 타 구 사례는 어떤가요?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타 구 대표들의 급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타 구 사례, 다른 구도 문화재단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형평성 고려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 편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답변하실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연에 대한 동의여부인 것이고, 차후에 업무보고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궁금한 사항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이 준비된 것도 있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고......
  
김영섭 위원  충분히 국장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동의만 할 수 없는 게 문화재단을 출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충분히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급여상한까지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제가 속기록을 뒤져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 무조건 출연금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애초에 동의를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내는 국이나 과가 잘못되지 않았나. 선조치 후보고를 하면 의회 의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심의를 정확히 하라고 의원으로 뽑아준 것이고, 집행부의 거수기, 저희 더불어당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처럼 집행부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간은 넉넉하니까 타 구 사례를 가지고 오세요.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된 다음에 동의여부를 물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거수로 하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나 국장도 그런 식으로 의회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하세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조정하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진행하고 업무보고나 예산은 심의 때 저희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계수조정을 제가 해보니까, 저요. 8년 동안 의원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의회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비참할만큼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이용하는 구는 금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것 시범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이 문화재단 때문에 회의참석을 안하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국장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정회를 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지. 국장 생각은 동의만 먼저하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계수조정이나 예산심의 때 조정하자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런 중대한 출연금 가지고 동의 얻을 준비도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이런 것은 용납이 안돼요. 이 부분 자료 요구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든지,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필요하면 업무보고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제가 너무 흥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고성 지른 것은 미안합니다.
  문화재단이 중구, 구로, 마포 등 해서 14개 구가 있어요. 급여가 광진 5,500만 원, 종로 5,500만 원, 영등포 5,500만 원, 강북은 4,800만 원, 금천은 8,000만 원, 강남은 6,120만 원, 그래서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크숍 예산편성도 문화재단은 1년도 안 된 단체 워크숍비용이 1인당 3만 원이에요.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1만 원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공무원생활 36년 했지만 이렇게 해서 결재 받을 수가......,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결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하게 된다면, 김영섭 위원님 말마따나 다수가결로 하게 되면 되겠지요. 될 때 되더라도 이 사항은 금천구민들한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널리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사례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힐 것이고,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해요. 우리가 믿을 데가 구민들뿐이 없으니까. 구민들한테 구청장 예산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구정질문하면서 밝히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 점은 제가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봉 문제는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도 연봉이 다소 높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연봉을 먼저 책정하고 나중에 공고를 통해서 대표가 선임되었는데, 연봉 8,0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은 다른 재단과 비교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은 금천이 문화적으로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후발주자로 출발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모셔서 금천구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2~3년 내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연봉이 책정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먼저 선정되고 연봉이 책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두 번째 그래도 많은 연봉을 주면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그런 의지의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많이 주면서 열심히 하라는, 다른 구보다 후발주자로서 짧은 기간 내에 더 압축적으로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 달라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에서 결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뭐로 알고 그런 얘기해요?
  
김영섭 위원  국장님, 이 안에 대해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은 자료를 요구했고요.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해야지. 동의를 무조건 얻으려고 하면 부결이라고 보거든요.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먼저 연봉을 8,000만 원 주고 대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동의를 얻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7대 의회에 와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다수결의원칙이라는 다수당 횡포예요. 의회가 견제세력을 가져야 되는데 내일 모레 예산심의 계수조정 할 때 가서 보세요. 가관 아닙니까? 이런 의회 처음 봤어요. 다른 의회 가서 경청도 해봤어요. 우리보다 더 못한 의회 가서 계수조정할 때 경청도 해봤습니다. 의원하기 전에 다른 의회 가서 경청 많이 해봤어요. 이런 의회 처음 봤어요. 이것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를 하고 부결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납득해서 다시 재상정을 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부결시키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대표이사를 정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타 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구차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8,000만 원 연봉을 줄 것 같으면,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대표이사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니깐 5,000만 원 얘기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나왔습니다. 그 얘기 안했나요?
  
○이성한 주무관  당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시설이 타 구보다 저조하다, 저희 구가 문화예술을 추진하려고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문화예술이 아닌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로 가야 한다. 아무래도 급여는 맞출 수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외부와 대인관계가 넓고 인맥이 있는 분이 오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취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금액이 높더라도 해야 한다......
  
김영섭 위원  다시 한 번 제안하자면, 그때 TF팀에 있었지요? 제가 속기록을 찾아봐야겠지만 그때당시 김영동 국장님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느냐, 형평성의 고려를 하되 연봉을 5,000만 원 정도 가상수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때 당시 문화재단을 설립하느냐 마느냐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대표를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고 집행 최고책임자는 대표이사죠.
  
김영섭 위원  대표이사가 연봉을 8,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00만 원 준다면 그냥 가나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것은 모르겠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동안 몇 개월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5개월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5개월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017년도에 책정된 것이 8,0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에 정확한 금액을 업무보고 한 적 있나요? 설명한 적 있나요? 전체적인 보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 1억을 짜서 했으면 급여인데, 퇴직금과 무엇 무엇을 제하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급여는 여섯 사람 주는데, 대표이사와 팀장 급여를 어느 정도 주느냐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김영동 국장님한테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는지......
  
○위원장 이경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의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인력도 있고 통합된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새로 구성된 8명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만 출연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예산이나 업무보고에서 따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출연에 동의하는 것은 가결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은 위원장 생각이고, 위원장 의견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위원장 이경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마지막에 심사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연동의안은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피력에 앞서서 각 위원님들은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실 때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그 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건으로 도로 8건, 완충녹지 1건, 공공공지 1건입니다. 먼저 도로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① 도로는 1998년에 결정되었고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폭 12~20m, 연장 1,910m입니다. 총 연장 2,110m 중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 구간 200m는 2012년 완료되었고, 대한전선부지 구간 600m 는 해당 부지 개발시 민간부담으로 확보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1,310m는 구도에서 시도로 변경하는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번② 도로는 시흥3동 982번지 현대빌라 남측에 폭 8m, 연장 110m이며 현대빌라 재건축시 확보될 예정입니다. 연번③ 도로는 가산동 79-2 북측에 폭 6m, 연장 68m이며 마리오아울렛에서 공장 재건축시 확보될 예정입니다. 연번④ 도로는 독산3동 난곡중학교 서측에 폭 8m, 연장 70m 현황도로이며, 도로부지 내 학교 소유토지가 일부 있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번⑤부터 연번⑧까지 도로는 2016년 12월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종전에 결정되었던 시설이 환원된 곳들로서 연번⑤ 도로는 1973년 결정된 시흥5동 탑동초등학교 앞 폭 6m, 연장 372m 현황상 도로이며, 연번⑥, 연번⑦ 도로는 시흥5동 209번지 금천현대아파트 인근의 폭 6m, 연장 32m, 폭 6m, 연장 104m로서 대부분 현황상 도로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번⑧ 도로는 1982년 결정된 시흥5동 금천초등학교 인근의 폭 6m, 연장 140m인 현황상 도로입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와 공공공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⑨ 완충녹지는 시흥대교 남측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현황도로 형태의 부지로서 대한전선부지 내에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로서 재정투자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연번⑩ 공공공지는 2006년에 결정된 면적 124.9㎡의 국유지 시흥4동 정심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추후 매입을 통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구민의 교통 편익 증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공공공지는 쾌적한 구민 생활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여 단계별로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외에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미만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건으로 도로 1건, 문화체육시설 1건입니다. 도로는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2017년 결정된 폭 8m, 연장 10m로 2018년에 집행할 예정이며, 문화체육시설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부대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으로 2013년도에 결정된 부지로서 현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시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현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제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10건으로, 도로 8건은 2015년 기 보고시설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환원시설이며,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는 2015년 보고 이후 장기미집행 된 신규시설이며, 총면적은 3만 5,606.9㎡이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1,296억 8,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13년, 2015년 구의회에 보고된 도로 4건은 이면도로 확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는 적절하며,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4건 또한 도로의 연계성 및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존치의견은 타당하다고 보며, 신규 보고된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는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1~3년차) 10건에 1,593억 9,400만 원, 2-1단계(4~5년차) 2건에 9억 1,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 재정사업비 769억1,800만 원은 기부채납과 대한전선특별계획 구역에 따라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외 비 재정사업인 2건은 민간사업계획에 따른 현대빌라 재건축, 마리오아울렛 부지 재건축 사업 시에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보고된 도시계획시설 중 8건은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므로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우선으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본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갈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4시13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박찬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자의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금천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공사장 공사소음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2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공사장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 측정결과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공사장, 도로에서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비 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사장 등에서의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도단속과 위반사항에 대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13조는 사업자의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의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축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및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 노력과 지도단속 조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와 통과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환경과장 지상학  법에서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진 부분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5,000㎡ 이상에 대해서도 소음측정기기를 공사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 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 초과 기준이 되는 사업장에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동시에 2대 이상 가동할 수 없고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조례상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법에서는 10가지를 규제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11가지를 규제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가요?
  
○환경과장 지상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정장비를 2대 이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구청장이 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음신고대상이 1,000㎡ 이상의 10배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소음·진동 원인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한 권고라든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조례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5,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제한한다,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환경과장 지상학  예,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권고했는데도 설치를 안 할 수 있죠?
  
○환경과장 지상학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렇게 되었을 때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지상학  법에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도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평일 낮 시간대가 65㏈ 이상입니다.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바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것은 기존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시공업체가 나름 경각심을 갖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제반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건 다 알 수 있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금천구가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소음에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 시 조례로 위임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조항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조항을 일부 보완·정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개선 요구한 부정 주차요금 규정의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요금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에서는 안전하고 실질적인 주차면 조성을 위해 차량규격 등으로 이용 불가능한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는 노상주차장의 1일 주차권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9조의 13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추가 부과 시 급지 적용을 3급지로 상향조정하여 부과하는 신설규정으로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16개 자치구가 3급지로 상향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부정주차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본 조항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의 발생 요소는 없는지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5조의 2는 주차장법 제19조의 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금천구 관내 기계식 주차장치는 총 252개소에 4,167면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치는 설치된 지 오래되어 고장이나 노화로 주차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도시미관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철거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대체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어 설치자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조례로써 2분위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1은 노상주차장 1일주차권의 주차요금을 야간시간 부과에서 현실 여건에 맞게 주간시간으로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부설주차장 수가?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242개소에 4,160면입니다.
  
김용진 위원  242개소에 대해 2년마다 한번씩 점검하고 있지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려고 추락방지표지판도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법적으로 어디에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교통안전공단.
  
김용진 위원  242군데 중에서 2년마다 정기점검을 안해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기획팀장 이학범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과태료 3건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나머지 239건은 다 했다는 얘기네요?
  
○주차기획팀장 이학범  시정조치해서 시정완료 되었고요. 242개소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242개소는 주차를 몇 대 이상씩......
  
○주차기획팀장 이학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많으면 50대 이상까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242개소 중에서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것은?
  
○주차기획팀장 이학범  대략 30~40% 잡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했을 때에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원상회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어떻게 원상회복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본래의 주차면을 확보하게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바뀌거나 증축할 경우에는 당초 부설주차장 의무면적을 부과하는 것이죠.
  
김용진 위원  제 얘기는 기계식주차장이 너비가 좁아서 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만약 가정을 해보면 3m니까 못쓰고 있다 말입니다. 폐쇄를 해놓은 것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3.5m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당초 설치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용진 위원  물리적으로 3.5m 확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새로운 기계식을 놓게 되면 자기네들이 대체공간을 마련하겠지요. 지금 기계식을 철거하는 이유는 현재 2면을 댈 수 있는 기계식이 있다면......
  
김용진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지금 있는 것도 철거 안하니까 주차장은 2면인데도 기계식을 놓아버리니까 한면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철거해서 한면으로라도 쓰게 하자는 뜻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 주차요금을 야간시간 부과에서 현실여건에 맞게 주간시간으로 부과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9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야간이라고 제한해 놓을 필요가 없고, 현실에 맞게끔, 지금현재 받고 있는 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하면 요금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1일 3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몇 군데나 돼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24군데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동일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5분)

(의사봉 3타)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제1항은 상위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2항, 제2조제2항제7호, 제2조제4항, 제2조제5항제2호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11호, 제2조제5항은 상위법에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으로 반영하고 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보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는 옥외광고 민간지원 대상을 옥외광고업자에서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하고, 수거보상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는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13조의 2는 시설물 관리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 변경사항이며, 안 제14조의 2는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안 제23조는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 제8조 제4항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 제출의무를 삭제하였고, 안 제17조는 안전점검 업무위탁 근거조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서 제19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 2에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 제22조는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기일 및 위탁교육 계획 수립 기일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선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조례 제명 변경으로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의 개정안은 상위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디지털광고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적정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안 제10조제4항의 신설 조항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의 2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서울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 기준을 따르고, 표출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9조의 2는 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즉시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20조의 삭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2016년 1월 6일 관련 조항을 폐지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23조(수수료) 별표5의 규정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가 일부 상향조정되고 새로이 신설된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이 주민 추가 부담사항이 있으나 관련 조항들이 상위법령 근거하였고 광고사업자 등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반주민의 부담 가중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부담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이 밖에 다른 조항들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담은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10조 4항 불법광고물이 몇 건이나 되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그것은 아직 산출 안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10조 4항에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있을 것이고......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수거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물팀장 황재웅  운영하고 있는 수거보상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 6, 구비 4 매칭으로 해서 수거보상제 금액을 받으면, 저희가 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거한 플래카드를 2,000원, 조그마한 현수막은 1,000원 해서 월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
  
○광고물팀장 황재웅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현수막입니다.
  
김용진 위원  10조 4항에서 불법광고물은 무엇이나요?
  
○광고물팀장 황재웅  플래카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간판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광고물팀장 황재웅  고정광고물입니다. 그분들이 고정광고물을 뗄 수 가 없고요.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은 유동광고물만 뗄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에 전자게시대 몇 군데나 있어요?
  
○광고물팀장 황재웅  저희는 아무데도 없고요. 이번에 신설해서......
  
김용진 위원  복덕방, 식당, 약국에 써 붙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고물팀장 황재웅  LED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 전까지 불법이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전자식 광고물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김한아 주무관  전자게시대는 지주형으로 12㎡ 정도 되는 지주형 전자게시에 대한 표출관리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통 창문이나 돌출을 하는 별도의 디지털......
  
김용진 위원  그것은 불법광고물입니까? 적법광고물입니까?
  
○김한아 주무관  적법할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입지조건이나 건물 등을 봐야.
  
김용진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한아 주무관  아닙니다. 창문형 광고는 신고를 안 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범위가 애매하네요?
  
○김한아 주무관  네, 입지조건이나 토지대장 등 사항마다 다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광고물 허가기준하고 광고물 심의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면 나가는 것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담당을 하면서 전자게시대라고 해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주형식으로 해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에 들어가서 글씨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합당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요. 게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주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주형 게시대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게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일반적인 돌출간판이라든지 입간판에 대해서 자체 건물에 LED를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간판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정게시대에 있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김용진 위원  요즘 관광버스 전면에 보면 LED로 해서 표출을 하더라고요. 지금 지정간판게시대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저희가 내년에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와서 파악한 것이 안전도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설치되므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통행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전자게시대는 저단형에는 투입을 안 할 것이고요. 이 게시대 설치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자식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광고현수막 보다는 오히려 더 실질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고물팀장 황재웅  참고로 내년에 시에서 이 게시대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10개 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10개 구에 대해 1개씩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만약 내년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금액이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김용진 위원  옥상 옥외광고물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옥상에 대형으로 설치한 것 말씀하신 겁니까?
  
김용진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소규모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네온사인 말고 그냥 그림 그려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증지대인가요?
  
○광고물팀장 황재웅  처음에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업주가 광고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얼마를 냅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1년에 한번만 받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설치 업자가 설치를 하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부터는 설치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조2항에 보면 위험한 광고물을 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면 설치를 한 사람이 제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은 현재 영업 중인 간판이 그렇게 됐을 때에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당사자한테 징수가 가능하겠지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위원장 이경옥  그런데 금천구에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주인 없는 간판이 많아요. 이미 영업을 하다가 잘못 되어서 떠나가 버린 그런 간판들이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건물주한테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주한테 비용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3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공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으로 변경하고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3은 위원의 위촉·해제 관련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담당팀장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을 출납폐쇄 90일에서 80일로 변경, 기금결산보고를 6월 30까지에서 5월 10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제5조에서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어 2016년 7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거 법률명을 개정한 것이며, 안 제3조제1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3항에 따라 법령에 정한 개정규정을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77조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 것이며, 안 제5조의 2, 제5조의 3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 해제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한 것은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심의여건 마련에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한 것이며, 안 제10조,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해당 업무의 담당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을 출납폐쇄 90일에서 80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조례 제13조제3항에 구의회에 당초 6월 30일까지를 5월 10일까지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에 따라 5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제가 금년 1월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을 구청장한테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조례가 보고가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보고 됐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며 그때 언제까지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금년 말까지 한다라고 한 이유가 서울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9월 10일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와서 이 업무를 제일 우선과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서울시 조례가 9월 8일날 개정이 되었고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상위법은 연초에 이미 개정이 되어 있었으나 상위 서울시 조례가 조금 지연된 그런 사항으로 인해......
  
김용진 위원  2016년 7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시에서 계속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제가 확인한 결과는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1차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9월에 통과가 되어 그게 저희 구로 통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6개 구만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저희가 일곱 번째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상위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통보가 온 이후로 곧 바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조례 제정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급여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급여 없이 소정의 업무추진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금액은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대표이사와 직원 4~5명 정도는 급여를 주는데 얼마 정도 될 수 있느냐 해서 소정의 속기록은 안 봤지만 금액은 어느 정도 합당한 정도의 예산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급여가 연봉 8,00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전 국장이 그 이하의 금액을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의원이 기억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대표이사가 8,000만 원 연봉이라면 더 좋은 일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문화재단이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집행부가 지난 8년 동안 인사정책을 보면 뭔가 꼼수가 있는 듯한 행정을 펼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런 공모과정에 어떤 룰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에서 난상토론을 할 만큼 그 분의 역량이 대단한지는 나중에 성과를 보면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고 경영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으로 동료 위원들과 상의한 결과 좋은 안대로 진행은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국이나 과에서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려는 꼼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7대 마지막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용납 안 하려고 합니다. 예산 심의도 난상토론이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의회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시정연설은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구민우선 사람중심 행정으로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의회에서 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과 과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의회에서 동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서울시 13개 문화재단 이사장 급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의 여지를 예산 심의 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예산 심의 때 국·과장이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노력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만 8,000만 원을 얘기했고, 여기 보면 관 련업무수당, 특근매식비, 복지포인트 등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연 720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기본급 관리업무수당 업무추진비까지 다 합치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산서에 있는 걸 다 합치면 9,3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구청장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9,400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청장은 24만 주민을 대표해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나 이 대표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분이 능력이 출중해도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안 했다는 거죠. 국장, 과장, 팀장 전부 직무유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금천구 예산을 집행하라고 맡기겠어요? 이건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진작 잘랐어야죠. 문화재단 대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구청장과 비슷하냐고요. 능력이 대단하면 1억이든 10억이든 주고 데려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반대했으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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