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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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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11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안과 예산안은 12월 11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익금 등입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8억 4,871만 원, 융자금 회수 6,291만 원, 이자수입 1,550만 원, 기타수입 3,209만 원으로 총 9억 5,921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세보증금 융자 1억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92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 5,921만 원, 기타수입 3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550만 원, 융자금회수 290만 원 등 총 8억 8,061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 사업비 2억, 자활사업 기능보강비 및 교육비 2,100만 원 등 총 2억 2,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6억 5,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주 재원은 자활근로사업 수익이며, 2017년 기금운용 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전입금 4억으로 시작하여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자활근로 사업 수익금을 운용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8억 5,921만 7,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으로 자활근로사업수익 300만 원, 공금예금이자수입 1,55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9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50만 원이 감액된 총 2,14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임대보증금 2억 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비 2,00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100만 원으로 총 2억 2,1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961만 7,000원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기업 및 사업단 점포임대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 실시기관 지원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안정된 자립 자활을 위해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본 기금 관련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3쪽부터 22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19쪽, 교육비가 100명 5만 원씩 직무교육과 기능보강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자활참여자 중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운전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교육을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운전이나 또 자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곳은 몰라도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비 1,000만 원은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자활사업단마다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진 위원  어떤 사업단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저희 사업단이 1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구 직영은 동주민센터나 안전치수과,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요. 민간위탁에서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독립형 등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혹시 기능보강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꼭 필요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어차피 사업단 기능보강비 자체가 꼭 어느 순간에......
  
김용진 위원  과장님, 기금이라는 것은 나쁜 말로 하면 구청장 쌈지 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구청장 쌈지 돈이기 때문에 금년에 교육을 몇 명이나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안 했습니다. 처음 편성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사업단 숫자는 총 291명인데 올해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조례에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자활주거팀장 허정아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교육비는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 했어요?
  
○자활주거팀장 허정아  예산은 항상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활센터에서 추가로 기금에서 교육비를 따로 집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매년 이렇게 예산은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전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사실 운전이 필요한 사업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운전면허는 있으나 운전이 미숙한 그런 분들한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연수라든지 이런 비용을 이번에 투입을 해서 자활역량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에 얼마나 집행됐어요?
  
○자활주거팀장 허정아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지금 과장님께서 신규로 한다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 교육비 잡힌 것에서 최선을 다해 자활근로자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용진 위원  또 융자금도 금년에 2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2억이 편성이 되고요. 금년에 이것은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자활기금점포 보증금 1억을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1억 미집행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김용진 위원  어떤 사람한테 1억은 해줬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사업단 점포 보증금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요?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하고 달라요?
  
○자활주거팀장 허정아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활사업단에서 3년 정도 자활사업을 하다가 이분들이 역량이 돼서 기업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점포를 임대하는데 1억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에서 1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활사업 실기기관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여러 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장소를 임대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올라가면 이 자활기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이 몇 개입니까?
  
○자활주거팀장 허정아  지금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1개 중 자활기업으로 간 단체가 몇 개입니까?
  
○자활주거팀장 허정아  8개 기업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성적이 양호하네요.
  
○자활주거팀장 허정아  그런데 11개 사업단에서 모두 이렇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양곡택배 우리 자활사업단이 7명 정도 사업단에서 자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중 두 분 정도가 일정 지역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자활기업으로......
  
김용진 위원  이 11개 단체가 몇 년도부터 구성이 됐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호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다음은 23쪽에서 32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3,817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52만 원 등 총 3억 4,369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금 258만 원,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 등 479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3,890만 원, 이자수입 592만 원 등 총 3억 4,482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금 258만 원, 서울시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 지원 35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 등 총636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3,8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 기금운용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1999년 설치 이후 예치금 이자수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2만 원, 집행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등 458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3억 3,890만 5,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592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3,89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302만 원이 증액된 총 3억4,48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608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수당 28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846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인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수립한 안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재원이 이자수입이 전부이며 한정된 수입으로 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기에 활성화된 기금 운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본 기금의 재원 증가를 위해 다양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23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29쪽을 보시면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 250만 원하고 실버축구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생활체육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과 중복성은 없지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최근에 70대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지원 애로사항에 대해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왔어요. 다른 구는 400만 원, 500만 원 나열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실버축구단 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타 구는 실제로 몇 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다른 구는 많이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실버축구단 노인들을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룬 적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타 자치구 지원 금액은 파악 못했는데요. 자치구별로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저희 재정 때문에요.
  
류명기 위원  올해도 이게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나갔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됐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대회에 나가서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지원을 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올해는 얼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올해도 100만 원 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참가지원 250만 원 이것은 축구 외에 다른 종목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류명기 위원  다른 종목까지 다 합쳐서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류명기 위원  100만 원은 축구회만 지원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국장님, 우선 이 3개 기금에서 회의수당이 7만 원, 7만 원, 10만 원입니다. 통일을 시켜서 재조정해 주시고요. 자활기금은 회의수당이 7만 원, 노인복지금기금도 7만 원, 양성평등인 10만 원인데 이것을 7만 원이면 7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재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체육대회 참가지원 2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대한노인회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다른 운영비는 다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가는 차량, 전철을 타고 가시면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도와드리기 위해 차량하고 상해보험 가입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차량 몇 대입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3대입니다.
  
김용진 위원  차량 3대하고 보험료하고요?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네.
  
김용진 위원  1대당 40명씩 가면 120명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그렇게 많이는 안 가시는데, 점점 많이 가시는 추세더라고요.
  
김용진 위원  연합체육대회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 등 어르신들이 하시기 편한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차량 1대당 임대료는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약 80만 원 정도요.
  
김용진 위원  평일 서울에서 하는데요.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네, 평일인데도 하루 임대를 하면 왔다갔다 하면 하루를 놓치게 되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용진 위원  실버축구대회가 있는데 또 축구만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이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에서는 대한노인회나 노인교실, 경로당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버축구대회는 대한노인지회에서 관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탁구팀도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탁구대회도 나가고 하던데요.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탁구대회도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대한노인지회와 연결된 그런 부분만 지금 현재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금이 많지 않고 이자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까지 되도록 안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축구만 필요하고 탁구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김용진 위원  내년 예산에 탁구도 100만 원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요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번 기회가 지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네, 지나면 안 되지요.
  
김용진 위원  예결위 때까지 탁구단체도 심사해서 팀장님이 책임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축구팀만 할 게 아니라 탁구팀도 금천구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금천구를 빛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축구만 할 게 아니라 탁구 등 다른 것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실버축구단 정확히 어느 단체 누구와 연결이 돼서 하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없을까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다음은 35쪽에서 42쪽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8,983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 등 총 3억 9,683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정책사업 공모사업 지원금 및 운영비 430만 원이고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2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253만 원, 이자수입 708만 원 등 총 3억9,961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및 운영비로 54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9,42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 재원으로 2017년 운용내역은 이자수입 700만 원, 여성정책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3억 9,252만 6,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708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25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9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억 9,960만 6,000원이며, 지출은 여성공모사업비 500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수당 4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420만 6,000원입니다. 본 기금의 사업목표는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등 수행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재원 조성이 이자수입에만 의지하여 기금 운용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본 기금 활성화를 위한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33쪽부터 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여성정책사업 공모는 어떤 것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해온 사업들을 보면 여성취업박람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공모했을 때 신청하는 단체에 심사를 통해서 줍니다. 지금까지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많이 신청을 했었고요. 숲지기 강지기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몇 건 신청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올해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만 공모에 응모해서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단체는 왜 못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단체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여성의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다 보니까요.
  
김용진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관련 부서에서는 본 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2018년도에 근무하면서 수입증대 방안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다른 재원은 없고요. 우리 일반회계 출연금인데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2011년도부터는 출연금으로 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내년에 수입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다. 이자수입만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사업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시고 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 다각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국장님, 오늘 3개 기금을 하고 있는데, 기금 설치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가지를 심의하면서 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자수입금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런 기금은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을 해야지요. 첫 번째, 기금 관리에는 출연금을 어떻게 출연해서 이 기금을 원활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첫 번째 기금설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기금이라도 이자, 이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치하는 방법이 다르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장기로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이 더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기금을 관리해야지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정책으로는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계속해서 출연금을 적립해서 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지적하신 말씀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선4기하고 5기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민선5·6기에는 기금 활용방안이 좀 그랬어요. 특히 옥외광고물기금 외에는 실질적으로 기금활용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더 고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원래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넘어왔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위원장 이경옥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양성평등기금 본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좀 작더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기금이 법정기금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위원장 이경옥  노인도 법정이고 자활기금도 법정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위원장 이경옥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 기금이 활성화되지 않고 목적에 부합하게 쓰여지지 않은 기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사실상 그러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집행부의 의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에 늘어나는 이자가 조금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기금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자의 50%라도 집행부에서 같이 매칭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그런 의지라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기금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지만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집행부에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편성을 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해당부서에서는 출연금으로라도 적립하고 싶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일반회계 편성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연금 증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국장님, 예산을 고루 살펴보면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생깁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하면서 다시 의논을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7쪽입니다. 2018년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7년도 예산대비 268억 519만 원이 증가한 2,063억 3,131만 원으로 증가율은 14.9%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3,903억 33만 원의 52.8%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에서 226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13억 8,803만 원이 증가된 61억 4,2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9,140만 원이 증액된 21억 2,287만 원, 통통희망나래단 복지사업에 2,659만 원이 증액된 2억 1,516만 원, 사회복지시설근무 사회복무요원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050만 원이 증액된 1억 7,602만 원, 국·시비 가내시에 따른 긴급복지사업에 1억 4,160만 원이 증액된 10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1억 5,433만 원이 감액된 5억 5,555만 원, 보훈쉼터 운영 종료에 따라 나라사랑 보훈단체 지원에 2,760만 원을 감액한 1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4,829만 원, 보훈예우수당 8,400만 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805만 원, 국비 가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제도 지원 9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에서 237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27억 8,216만 원이 증가된 423억 9,644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가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전년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7억 210만 원 증액한 264억 4,725만 원, 저소득주민 정부양곡지원사업 1억 2,492만 원을 증액한 5억 2,605만 원, 맞춤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19억 3,149만 원을 증액한 148억 4,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자활지원 사업 중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은 1개 사업 축소로 인해 2억 6,064만 원을 감액한 13억 7,3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내일 키움통장 사업에 1억 2,065만 원을 감액한 1억 7,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9,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66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137억 1,740만 원이 증가된 811억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기초연금에 97억 6,206만 원이 증액된 535억 4,378만 원,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21억 7,015만 원이 증액된 58억 3,909만 원, 장애인연금에 7억 6,318만 원이 증액된 39억 1,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어르신 전용 쉼터 조성에 3억 원, 재가노인 자조모임 지원에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88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2017년 대비 63억 4,026만 원이 증액된 659억 3,362만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구비 사업인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1억 1,860만 원 편성에 따라 증액된 13억 7,949만 원, 국·시비 가내시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8,643만 원이 증액된 35억 2,593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8,246만 원이 증액된 75억 4,313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3억 246만 원 증액된 190억 8,356만 원, 누리과정보육료에 2억 8,646만 원이 증액된 90억 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방과후 보육료에 5,409만 원이 감액된 3,230만 원, 가정양육수당에 7억 761만 원이 감액된 64억 6,832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5,151만 원이 감액된 1억 1,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아동수당에 56억 4,962만 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 1억 4,061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310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17년 대비 25억 7,734만 원이 증가된 107억 4,6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21억 9,230만 원이 증액된 27억 9,833만 원, 문화재 정비보수에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1억 8,600만 원 증액된 3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억 5,307만 원이 감액된 4억 3,000만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및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의 전출금 및 시설비에 7억 7,065만 원이 감액된 23억 9,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독산극장 시즌4 마을이 극장이다, 마을잔치와 팔도음식 대축제, 금나래 시민연극교실 및 시민극단 운영, 시흥환어행렬도를 찾아라!에 8,000만 원,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울호암산성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문화재 탐방에 4,550만 원, 금나래아트홀 로비개선 공사에 4,0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에 4,000만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지원에 1,920만 원, 블루큐브 새활용에 1,200만 원,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781쪽에서 7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4억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증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전년기준 4,000만 원을 감액한 구비 4억 6,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 예산안 131쪽에서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205쪽에서 226쪽, 설명자료 61쪽에서 9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09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약 518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만 19세 미만 재가방문 장애인, 뇌병변 척추장애아동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을 사용할 때 적정성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서에서 추진할 때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었고요. 2017년도에 국비 예산이 30%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별로 배분을 시에서 맞춰서 내려주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부족하다 이런 것은 모니터링 된바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민간이전에 있어서 예산이 약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지금 현재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또 국외 복지시설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해마다 갔었고요. 2,100만 원은 계속 동결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은 국·시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전액 100% 저희 구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복지협의체 이웃돌봄사업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것은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 사업은 시흥2동 복지협의체위원님들께서 구 참여사업으로 신청하셔서 공모 당선된 사업이고요. 그 공모사업 예산이 저희 부서로 잡힌 것인데요.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제외되신 분들이 시흥2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쪽이 주로 많고요. 그분들을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하실 때 방문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김영섭 위원  사실 이 예산 600만 원이 편성은 됐지만 이 부분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와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중복 예산이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중복 아닙니다. 기존 노인돌봄 사업은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사각지대 발굴 차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중지되거나 제외되었지만.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소중한 예산이고 꼭 편성해야 될 예산인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동 복지협의체는 별도로 공통사업비를 배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시흥2동에서 2016년도에 사회복지공동 사업으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편성한다거나 이런 것 보다는 공모사업 형태로......
  
김영섭 위원  그렇게 소중한 사업인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때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모니터링이 되면 예산편성 여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동 복지협의체 사업이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만약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업 못합니다.
  
김영섭 위원  못하면 크게 문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문제라는 관점이 수요자들 측면에서는......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조사라든지 조사된 자원에 대한 분석결과만 받는 게 2,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국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학술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용역비 수립한 것에는 인건비가 약 870만 원정도 들어갔고요. 기타 설문조사나 직접 면접, 가구조사 500가구 하는 것에 대한 조사원들 수당,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계속 4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4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입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용역 할 때는 4년에 한 번씩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으로 봐요. 우리가 내년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우리 구가 요구할 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용역은 조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해서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복지분야의 자원은 뭐가 있는지, 노인 등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김영섭 위원  우리가 학술용역을 줄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토털계획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의 현상들을 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요.
  
김영섭 위원  제 얘기는 그런 포커스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4년 주기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1인가구가 많이 있는 문제, 그리고 노인문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자원조사를 하고 보장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예산서 212쪽, 금천푸드뱅크마켓 운영비가 528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인건비 3.5% 인상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푸드뱅크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푸드뱅크는 저소득주민들이 마켓에 와서 물건을 한 달에 한 번씩 5가지 품목정도를 본인들이 생필품을 골라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식품으로 들어오는 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동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켓과 뱅크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7년보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보조금 내시액 변경입니다.
  
김용진 위원  대상자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대상자는 연초에 각 사업별 대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9개 사업인데 동 주민센터에 그분들이 이용신청을 하시면 각 사업별 소득기준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하면 그분들이 제공기관으로 가셔서 이용하시고 이용한 것을 지정예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용료를 후불로 입금시켜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신청자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밀리거나 이런 사업들은 별로 없고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두었다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연락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98원, 99원, 100원이 있다하면 소득 낮은 수준으로 5명이면 5명을 잘라버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소득기준 금액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동일한 신청권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분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을 예산이 부족해서 대기가 많았다거나 이런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탈락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소득기준이 안 맞으면 탈락을 하시는 거죠. 접수창구에서 신청을 받을 때 동의서를 입력하게 되면 탈락처리는 자동으로 됩니다.
  
김용진 위원  판정기준이 건보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건보료도 있고 소득기준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건보료로 많이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설명자료를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우수사례 등이 있는데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 하나만 운영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법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전국 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법에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김용진 위원  협의체 우수사례 공유대회도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유대회를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 복지협의체가 발족이 돼서 각 동별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것은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2018년도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동 협의체 활동비 및 간담회비 지원은 5만 원 6개월 10개 동으로 되어 있고 또 구·동 협의체 업무추진비는 10만 원 6개월도 되어 있어요. 1년에 6번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회의도 6회 이상 하도록 규칙상 나와 있고요. 동 협의체 활동비는 동 복지협의체들이 동에서 모였을 때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10개 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따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김용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81쪽 긴급복지, 전년도 대비 1억 4,1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네,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가 가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2017년 최종 예산이 1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4억이 2018년도 가내시로 내려와서 본예산 대비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98~99%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상자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긴급지원 자체가 긴급성이기 때문에 출소자라든지 갑자기 주소득자가 실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긴급지원을 해도 계속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이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개년 동안 이 예산이 전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설명자료 87쪽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동 사례관리가 있는데, 혹시 복지전달체계 대상자 누락이라든지 중복,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찾동을 하면서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중복은 아닙니다. 사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대해서 3~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분들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속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이 다른 분야와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찾동이나 복지전달체계 협업은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협업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구·동 단위에서 모니터링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전달체계 대상자가 누락이 된다든지, 중복 등은 수시로 복지전달체계를 이용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장에서 누락,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91쪽, 보훈회관 수선비 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어디를 어떻게 수선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현재 보훈단체 입주건물이 8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누수라든지 갈라짐이 있어서, 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거든요. 비가 샌다든지 하면 개·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보훈회관 착공은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착공은 2019년 11월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은 충분히 조달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일단은 건축과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산출해서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사업에 국·시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보훈회관 건립은 국비에서 5억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연말에 특교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두 분의 시의원도 계시고, 의원들에게 의견전달이 되어서 특교가 순조롭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로구에는 보훈회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6대 의회 때부터 보훈회관 건립하자고 질타했고, 구정질문도 3번 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행부가 교육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보훈회관 건립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뒤늦게나마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비라든지 시비, 특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9년 착공예정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다보니까 6.25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용사 분들이 계실 때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지적했는데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자료를 봤어요. 국가보훈 기본법을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구 조례가 없어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이 부분은 2월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하고 한 달 늦게 지급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게 순리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6.25참전용사로 국가의 보훈대상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줄 때는 우리 의회의 입장도 고려해 줘야 한다. 상위법에 우리 구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월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 부분은 좀 더 현실적으로 따져서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잡혀 있지 않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 전달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이니까 국·과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심도 있게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 과장 의견 들어봅시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가 2월 임시회 때 조례는 개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고요. 예산편성 당시에 12개월분을 잡았으면 저희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실수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2월에 개정하고 6개월분밖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개정 당시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여쭐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2월에 조례개정되어, 추경으로 들어가면 9월부터 지급가능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이 통과하면 1월부터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께 금액이나 방법을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급하지 않고요. 또 신청접수기간이 필요합니다. 7월 1일자로 수순을 밟아서 갈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 실수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문금 지급과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은 1월부터 나가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망위로금은 원래 있었습니다. 위문금도 원래 있었습니다. 신설은 보훈예우수당만 신설로 올린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박람회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올해 사회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을 편성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비로 사업편성을 해서 본인들이 공모에 의뢰하여 당첨이 된 것이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콘셉트를 바꿉니다. 그때 했던 것을 꼭 따올 수 있는 보장이 안됐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것들을 공모에 의뢰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복지협의체도 그런 개념입니다. 올해 했던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재단 공모에 의뢰한 것이고,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1차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심의해 주셔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잖아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19년도는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이든 시 주민참여예산이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올해 박람회 말고 다른 것을 해보자 하면 다른 쪽으로 공모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민간자율 부분을 열어두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예산편성에 대해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솔직히 본 위원의 생각은 명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후년의 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들 생각은 본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고정으로 세팅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이경옥  아니에요. 고정적인 세팅이 아니고요. 박람회라고 이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면 고정적으로 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겠지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왔다가 슬그머니 본예산으로 가요. 그것은 부서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이번에는 거꾸로 문서상으로 올 봄에 했던 사업이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반대방향이긴 하지만 이러한 예산편성,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대로라고 하면 의회의 심의권을 상당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예산편성 방법이에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살펴보긴 하겠지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설렁설렁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곤란한 일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천구에 독립유공자가 30분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7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경옥  전체 사업비가 3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업무추진비 150만 원 빼고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에게 가는 것은 15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식대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간담회로 들어가는데 토털로 다 잡아도 1인당 받는 게 1년에 10만 원입니다. 저는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독립유공자가 많지도 않고, 30분 안쪽으로 있는데 1년에 10만 원 잡는 게, 이 예산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증액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타 구 사례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타 구의 독립유공자 지원이 보훈단체 설립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저희는 왜 안되느냐면 30명이 넘으셔야 단체설립이 되어서 다른 단체처럼 단체운영비도 받으시고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타의 예우수당이나 이런 것 나가는 것은 독립유공자분들 다 받으세요. 타 구는 이런 식으로도 지원을, 아예 단체가 미 설립된 곳은 이런 식으로 지원 안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8.15 광복절 때 오셔서 식사하고 상품권이라도 드리자 이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도 독립유공자나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227쪽에서 237쪽, 특별회계 779쪽에서 789쪽, 설명자료 97쪽에서 123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9쪽 무연고 사망자 관리입니다. 전년도에 무연고 장례지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전년도에는 3~4분정도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 관련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조례 관련 예산은 시 예산으로......
  
○위원장 이경옥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적십자에서 지원하던 것이 지금 구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 예산인지는 알겠는데 전년도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하는 것, 예산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래서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무연고 1인당 40만 원씩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것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금 설명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금천구에서 무연고 장례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내의 예산이고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안치료만 우리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올해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이 시신 1구당 40만 원씩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러면 그 예산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위원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114쪽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희망키움통장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5만 원, 10만 원 등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5만 원이나 10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 10만 원씩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탈수급자, 내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리트가 없거든요. 내가 탈수급이 되면 받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가입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감액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탈수급 성공적 사례는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타가지고 탈수급이 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수급자들한테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외면당하잖아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본적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일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원해주는 게 의료비부터 건강보험료 그런 게 다 면제가 되고, 학비 등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국이나 과에서 문제점이 근로를 통한 소득 발생보다 동 주민센터의 수급지원이 더 낫다보니까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로의욕이 고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국가가 무조건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교육을 통해 탈빈곤 유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과장으로써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망키움통장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자활근로자 중에서도 똑같은 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활근로자들도 조건부로 하기는 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비 등에 탈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물론 근로능력은 있지만 18~64세까지 이거든요. 그런데 아프거나 이래서 의욕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할 의욕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118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신규인데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이것도 처음 올해 들어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국·시비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있는데 과연 청년이라면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하는지, 여기 대상자는 어디까지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청년입니다. 기준은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들어 10만 원을 넣었을 때 3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 자체도 보건복지부 사업 계획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키움통장 부분과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야지, 이것을 보면 전년 대비 37%를 삭감을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게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해놓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게 아니고요. 일단 희망키움을 줄이면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하려고 세부사항은 안 내려오고 가내시액만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세부사항은 국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대상은 15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내려왔고 3월부터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김영섭 위원  대상은 훨씬 더 넓어졌네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청년이기 때문에 34세까지이고요. 희망키움은 18세부터 64세까지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하는 것이고요. 청년희망은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자활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공공근로 같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초수급대상자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이 혜택을 못 받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세부터 64세까지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을 때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는 곳이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97쪽 금년에 대상이 됐다가 소득이 늘어나서 중지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266건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분들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일을 해서 소득이 행복e음 시스템에 그게 등록이 되면 통합관리대상자를 조사하는 통합관리팀에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에 자료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일 확인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예를 들어 2017년 5월까지 혜택을 받고 6월부터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아 통보가 오면 탈락이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에 통보가 왔는데 4월에 취업했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소급은 안하고 유예기간이 3개월입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108쪽, 자활지원 34억을 지원해 주는데 구 직영 자활근로 사업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이 있는데 구 직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구 직영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 자활센터 등으로 5개 사업에 174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1개 사업에 117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이 이렇게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국·시·구비 매칭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2017년도에는 다 집행이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데 거의 맞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동주민센터로 넘어간 게 무엇이 있어요?
  
○자활주거팀장 허정아  자활주거팀장 허정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구 직영이 자활센터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우리 구직영 예산이 올해는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내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을 조금 더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구직영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2,000만 원입니까?
  
○자활주거팀장 허정아  예를 들어서 소모품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용진 위원  자활기관협의체 참석수당은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자활기관협의체 회의할 때 운영수당으로 외부인사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에서 266쪽, 설명자료 124쪽에서 19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설명자료 126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28쪽 경로우대 확산 경로우대, 어버이날 업무추진비, 129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139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11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김용진 위원  팀은 몇 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4개 팀입니다.
  
김용진 위원  어느 팀이 많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보게요.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팀장님들이 조율을 해보고 또 국장님이 각 과별로 검토를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도 안 되니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 업무추진비가 공평하게 편성이 됐는지 보려고요. 국장님은 국 전체를 보시고, 과장님은 과를 검토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말씀 감사하고요. 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팀이나 과의 업무 특성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팀에서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박정환씨, 그 부분을 구청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지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156쪽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구립만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구립 27개소하고 사립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하고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가 경로당 증축이나 개·보수, 신축을 할 계획이 없어요. 민선5·6기를 질타할 수만 없는데, 이런 부분에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어르신들의 쉼터라고 할 수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런 기틀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금년 8월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벌써 14%를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층에 대한 대책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노인인구 늘어난 부분으로 경로당을 신축해서 늘릴 것이냐, 기존 경로당이 오래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의원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에 의정활동을 올인 해보고 싶어요. 저도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훈회관 같은 경우 4년을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타 구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구정질문도 여러 번하고 또 개·보수 부분이라든가 보훈회관 건립 부분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또 거기에 열정을 쏟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50플러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27개소를 전부 조사해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요. 또 지난 4년동안 우리가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경로당을 임대한다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불용처리한 그런 예도 있잖아요.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싶기도 해요. 민선5·6기 공약사업에 이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공약사업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재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부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65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 246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예산을 감편성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금년도 아동급식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집행잔액도 남을 것 같고요. 급식수도 감소될 것 같고......
  
김영섭 위원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봐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줄었을 것으로 보고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다든지......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치구에서 수요를 파악한 게 아니고 시 담당이 자의적으로 배분을 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7,6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하지만 결식아동급식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 247쪽 독거노인 외 간단 집수리 사업 예산을 의원발의로 해서 후하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집수리 해준 게 전혀 없나요?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이것은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 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감액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 부분인데 이 예산은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다뤄보게 예산이 필요 없는지 정리를 한 번 해주시고요.
  다음 금천돌봄이웃공동체 구주민참여로 5,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홀몸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봉사단을 선정해서 봉사단하고 홀몸어르신들을 매칭시켜 고독사 예방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또 예산서 210쪽 복지정책과를 봐보세요. 동 복지협의체 이웃돌봄사업 구주민참여 600만 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임정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천돌봄이웃공동체 구주민참여 사업은 호암복지관에서 시주민참여 사업으로 했었어요.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가족봉사단 조직을 했어요. 봉사단조직을 해서 가족봉사단들이 홀몸어르신을 찾아 뵙고, 가족봉사단에 약간 지원도 해주고 홀몸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말벗도 하고 밑반찬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에서도 밑반찬 배달도 있고 또 통통나래단에서도 야쿠르트 배달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하고 지금 210쪽에 있는 돌봄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사업인데, 제가 혹여라도 잘못되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선심성이나 전시성 예산일 수도 있다라고 사료되거든요. 이 부분의 예산은 제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210쪽하고 이 예산하고 대한적십자회에서 밑반찬 하는 그런 부분하고 통통나래단하고 커뮤니케이션된 사업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지문화국 예산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예산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선심성일 수도 있고 전시성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다음 253쪽 금천종합복지타운 운영 손실보상금 3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2008년도에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할 당시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손실보상이라든가 이사비용, 주거 이전비, 생활기본시설비 등 보상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생활기본시설비를 아직까지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금년 7월에 이건으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려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보상금 발생 이후에 우리가 늦장 대응을 했든지, 사실적으로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전년도 추경에 전혀 불가능했던 것인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장환명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거주자 보상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생활기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보상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생활기본시설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SH공사에서 지급기준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면 언제 지급합니까? 규칙에 지급을 하겠지요?
  
○어르신시설팀장 장환명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이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이쪽에서 소송을 걸게 되고 소송을 걸면 우리가 이기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8쪽 금천돌봄이웃공동체 구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문화국 주민참여예산 전체 금액을 봤더니 1억이 넘어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문제가 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고 있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의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가를 담당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타당한 사업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가능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타당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투표도 하고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짚고 싶습니다. 이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계속 중복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중복지원 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다라는 타당성까지만 하시고 올려주시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통통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좀 줄여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다 맡겨주시고 다른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능해서 올려주신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그 정서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제안하시는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 흐름의 짜임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해마다 부서에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구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을 하게 만듭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몇 년째잖아요. 아무리 주민이 제안했더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기본으로 검증을 하기는 하지만 관에서 하고 있는 일과 계속 예산이 겹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짚어줘야지 누가 짚습니까? 구의원들이 짚어야 됩니까? 지금 구의원들이 짚다보니까 예산을 놓고 이상하게 구민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왜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정리를 못해주십니까? 이것 분명히 중복되는 예산입니다. 100% 중복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예산입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공모 실시 노인복지시설 빼셔야 됩니다. 이게 복지시설 사업인가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이만저만해서 복지시설에서 하던 사업이 나름 좋은 타당성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것 복지시설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을 복지시설에 줍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152쪽에 보면 어르신 참여 동네골목 꽃길 가꾸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면 민간공모 관내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왜 복지시설에 주나요. 빼십시오.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단체를 찾아서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데다 줘야지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참여 사업은 사실상 주민들이 생각하는 숙원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위원장 이경옥  이것을 숙원사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물론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십시일반 돌봐야 되는 것 우리 주민정서상 맞습니다. 주민정서가 맞지만 지금 이 자리는 주민정서에 보태서 예산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 이경옥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올해 예산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주민참여예산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총 10억인데 10분의 1일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구민참여라는 의미를 얻고서, 숙원사업이라는 의미를 얻고서, 이것 부서에서 책임을 다 안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지 않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서 어떻게 예산을 놓고 구민들하고 구의원하고 대립을 하게 만듭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 6년째 시행입니다. 6년째 시행되는 동안에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 12층에서 할 때 구의원들 거기에서 욕바가지로 먹으면서 설명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의원의 양심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런 예산 안 됩니다. 부서에서 이런 것을 걸려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수혜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복지예산은 바둑판의 눈금처럼 가야 됩니다. 원칙은 중복되는 게 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원칙적으로 맞아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박에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나요? 공무원들이 하셔야지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주민하고 계속 대립관계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그렇지만 복지문화국이 제일 심합니다. 이게 바로 퍼주기식 복지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넘길 때는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해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이 예산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148쪽 돌봄이웃공동체 구주민참여사업 삭감, 다음 152쪽 어르신 참여 동네골목 꽃길 가꾸기 이것은 공모를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은 빼십시오. 그리고 재가노인 자조모임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금천구에서 복지를 하면서 여유 있는 돈으로 복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물론 보살피기는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드릴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제도권 밖에 계신 분들을 그냥 그쪽에 계속 두시면서 푼돈 주듯이 하는 그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보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운영비 지원 10개 모임해서 각 동별로 1개씩, 첫째 각 동별로 1개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동별로 어르신들이 모이시면 4~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각 동별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복지시설이 경로당하고......
  
○위원장 이경옥  경로당 및 복지관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고요. 이런 예산 모아가지고 경로당을 더 짓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세요. 그리고 보험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만약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르신들하고 활동을 해봤는데, 이것 어르신들끼리 못해 나가십니다. 잘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에 중간역할을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이 사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72개소, 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요. 수용인원이 총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재가노인 자조모임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10곳이면 한 곳에 30만 원씩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혜택을 보는 어르신이 몇 분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70세 이상 분들이 많고, 그런데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다중이 모인장소에 가기 싫어하신 분도 일부 계십니다.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해 먼 거리를 이동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장 이경옥  과장님, 이게 1개 동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확산계획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지금은 초창기라서......
  
○위원장 이경옥  확산하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을 해요. 한 곳에 하는데 30만 원으로 열 곳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산해서 1개동에 2개씩 한다고 해도 한 달이면 600만 원입니다. 금천구에서 그런 예산을 감당할 수 있나요? 이 사업자체가 확산성 없습니다. 이 사업은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실확충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위원장 이경옥  과장님, 이것 우리가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으면 100% 금천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 또 이 사업이 잘 돼서 어디서 상을 받거나 하면 금천구의 통통나래처럼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서 예산 얼마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인 예산입니다.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여기에 또 들어오시면 그것은 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신 분들이나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제하고요.
  
○위원장 이경옥  왜 자꾸 행정에서 편을 가르세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그분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시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원장 이경옥  그런 시설을 이용 안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자체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없고요. 예산에 대해 우리가 이 사업의 확산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확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천구가 예산을 감당할 만큼의 재원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계시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본인의 집을 개방한다는 그 어르신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할 거에요. 30만 원 받으니까 감소하라고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그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저는 이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27개, 사립경로당 41개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위원장 이경옥  그 경로당들의 운영 실태를 보셨나요? 사립경로당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올려주세요. 차라리 예산을 그렇게 쓰세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장님, 재가노인 자조모임은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로당이나 복지관하고 거리가 멀고 그쪽을 이용하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위해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면서 홀로계신 분들의 우울증이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각 동에 1개씩 10개소이지만 실제 하는 과정에서 10개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틈새계층을 위해 그런 공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는 그런 곳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례가 어르신들을 위한 혁신적인 사례가 돼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의 확산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소 5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옥  금천구에 지역혁신과가 있잖아요. 지역혁신과에서 어르신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혁신시키는 에너지가 노인층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확산성을 가져야 됩니다. 확산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잘못하면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여 확산성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 이후에는 사업을 안 하면 되니까요. 일단 저희들은 틈새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현재는 노인 쪽이니까 저희한테 평생학습 그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산성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사업은 제가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옥  안전에 대해 책임지시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네, 안전을 고려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예산을 그렇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금 있지요. 1개 시설에 3만 원씩 증액 요청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어느 경로당인가 그 경로당이 난방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비용이 2~3배 더 나온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경로당을 점검하라고 했더니 보일러가 낡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1~2층을 함께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예를 들면 50만 원 나오면 그 경로당은 150만 원정도 나왔다고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장환명  그 경로당은 보일러 공사를 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 공사가 잘 됐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장환명  네.
  
류명기 위원  왜냐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춥게 보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정이 잘 됐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장환명  네, 시정이 됐고요. 이번에 겨울철 대비해서 경로당 보일러 점검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겠지만, 추운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취약계층, 아까 이경옥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르신들 제일 문제가 겨울에 춥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가끔 경로당을 방문하는데 가서보면 먹거리, 냉·난방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설이 잘못됐으면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시설관리공단하고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절감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쓰면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3쪽하고 설명자료 165쪽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 부담액이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약 3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이것을 보니까 43 대 57인데, 이게 상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근거는 서울시 노인요양장기보험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하고 재가노인 비율,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40~90%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이것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 노령화됨에 따라서 노인요양비용이 큰 폭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50 대 50, 아니면 49 대 51정도를 시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노령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비용이 우리 57%가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가 57%, 우리는 43%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류명기 위원  우리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무엇을 삭감하고 줄이자, 이런 추세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57%는 무조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불 보듯 뻔해요. 내년도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조정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장환명  예산이 늘어난 것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이고요. 추경을 포함하면 그렇게 증가폭이 크지 않습니다.
  
류명기 위원  추경이 얼마였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본예산하고 추경을 포함한 금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증가폭이 컸고요. 추경까지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부담률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는 25개 전체를 가지고 부담비율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구가 노인장기요양급여가 다른 구에 비해 많다고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높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호소를 하고 건의를 해서 최소한 50 대 50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류명기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업무차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빌리지처럼 타 구에 빌리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저희 구 포함해서 7개소입니다.
  
김용진 위원  건물 규모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 검토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용진 위원  수강생들이 적은 것 같던데요.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지금 4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수강생들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24개입니다. 등록회원은 약 973명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제일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한국어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한국어하고 컴퓨터, 요리교실, 기타 강좌가 있는데 기타 강좌는 무엇입니까?
  
○외국인다문화침장 김창용  계절별로 요리교실도 하고요. 성인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에서 288쪽, 설명자료 199쪽에서 257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199페이지 보육사업 운영 지원 모든 과목이 많고 지출항목도 많아요.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에서 비서울형 어린이집, 구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유아 친환경 급식비 지원, 구립어린이집 차량운행비 등의 단가가 공통인지 아닌지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단가는 공통이 아니고요. 저희가 많이 구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도에 차액보육료가 신설됐지만 타 구는 몇 년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타 구와 비교를 해서 이것을 했는데요. 항목도 저희구가 많지 않아요. 물론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시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액보육료도 저희가 1만 3,000원과 1만 6,000원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2017년도 자치구의 평균 금액이고 2018년도에 자치구가 지원할 금액은 훨씬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만 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저희 1만 3,000원과 1만 6,000원은 2017년도 평균 금액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중에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우리만 지원해주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치구별로 비교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우리 복지비가 약 52%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등 많은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 전부 25개 구를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은 것을 언제 다 조사를 해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운영활성화는 자치 구비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비교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비교를 해서 다른 구보다 과한 것은 평균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비교를 해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보육사업 운영활성화도 차액분만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용진 위원  210쪽 그리고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를 추정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런 예산편성도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쓰다가 남은 돈으로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처우개선비 지급 후 남은 금액으로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금액이 나와야지요. 아무튼 금액을 표기해줘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11페이지 구청 직장어린이집만 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구청 직장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김용진 위원  217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어린이집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이것은 구립 45개, 법인·단체 3개, 영아전담 1개, 시간연장 80개 등의 어린이집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시간연장 80개소는 구립하고 민간하고 다 합쳐진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구립하고 민간하고 다 합쳐서 그런 것이고요.
  
김용진 위원  우리 금천구가 돌봄어린이집이 인구에 비해 다른 구보다 많은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적으면 우리 금천구에서 어린이들 키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만이라도 좀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특수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용률 때문에 증가되는 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확대되는 형은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얘들이 0~3세까지 몇 명, 3세 이상 6세 미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저희가 총 1만 명 정도 됩니다. 취학전 아이는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은 약 7,000명 정도 되고 유치원 2,000명, 양육수당 받은 아이들이 약 3,000명 정도 되고요.
  
김용진 위원  양육수당을 받은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어떤지 연구를 해봤어요? 다니는 아이들하고 지능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양육수당을 받은 아이들은 0세부터 1세까지가 양육수당을 많이 받는 형이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편하고 교육적으로도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양육수당은 줄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형태입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그런 실태를 세세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 223페이지를 보시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이것은 동일 금액입니다.
  
김용진 위원  누리과정 관련은 전부 동일하지요?
  
○교육지원팀장 박현신  네.
  
김용진 위원  과장님 팀이 몇 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4개 팀입니다.
  
김용진 위원  업무추진비는 잘 분배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잘 분배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237페이지 출산장려 5만 원, 70만 원씩이면 25개 구 중 어떻게 됩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조금씩 차이가, 평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러시아를 가니까 첫째아에게 많이 주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이렇게 셋째, 넷째 하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낳으면 확실하게 밀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첫째에게 많이 둘째부터 적게 주는 자치단체는 없어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파악은 안 해봤지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268쪽 저번 업무보고 때 많은 논쟁도 있었고 보고를 해서 잘 들었는데요. 비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차액 지원하는 것, 1억 1,860만 원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내년 지방자치선거가 있어서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이 차액보육료는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였는데, 우리 구도 계속 지원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 하게 된 것은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김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구는 몇 개 구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2개 구로 조사가 됐고요. 송파구하고 종로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가 비교할 구가 종로, 용산구만 우리 구가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용산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차액보육료 지원은 2015년도부터 자치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5년도부터 변화를 보면 2개 구가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거의 다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와 비교해서 금액은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저희가 2017년도의 자치구 평균 금액으로 해서 1만 3,000원, 1만 6,000원으로 정했는데, 2018년도 자치구 예산편성한 금액을 보면 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육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통령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2016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이게 잘못 이용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작용, 저렇게 해도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리든지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아니라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과장이 이 예산을 타 구와 비교해서 과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위에서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은 답변을 못하겠지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심성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담당팀장이 설명드렸듯이 25개구 중 이미 22개구가 하고 있고 저희가 23번째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인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구는 다 하고 있어서 늦은 것도 그런데 하려고 하는 것도 왜 안 하느냐 하면 또 역차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구와 형평을 봐서 시작한 것이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공감해서 함께 하면 구청과 의회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선심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차액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부모님들의 차액을 전부 보전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차별의 문제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섭 위원  정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면 타 구는 2만 3,000원까지 준다는데 우리가 못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이래도 제가 피해를 보고 저래도 피해볼 것이면 삭감을 해놓고 피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79쪽, 설명자료 238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이것은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내 어린이집이 총 173개소 정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김영섭 위원  그런데 한 사람으로 할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김영섭 위원  한 사람이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구립하고 가정은 제외하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민간은 몇 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54개소입니다.
  
김영섭 위원  54개소이면 한 달에 3개소씩 다녀야 되겠는데 한 사람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이것은 2016년도 당시에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서 저희 금천구가 시범구로 했어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17년도에 전 구로 파급을 하려고 했는데, 자치 구비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전체 자치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 구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 시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일반직공무원 8급 5호봉에 준한 급여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1년 주기로 다시 뽑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퇴직금하고 보험료 이런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연봉 3,4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걸어서 다닐 것입니까? 차도 지원해 줍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차가 아니고 출장비를 지급해줍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순회를 하면 한 달에 3군데 정도 다닐 수 있겠네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순찰도 중요하겠지만......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순회 관리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박현신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설명자료 255쪽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고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취약·위기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긴급일시돌봄이라든지 가사활동 지원, 전반적으로 생활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 역시 규모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2% 이하로......
  
김영섭 위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올해 기준으로 하면 2인 가족인 경우는 기준소득 281만 4,449원인데 거기에 72% 이하이면 202만 6,403원 이렇게 되고요. 2인, 4인 이렇게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회의중지)

  (류명기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류명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 시 금천문화재단 관련 경영지원팀과 문화사업팀 예산과 미래발전추진단 도시재생과 소관 빈집프로젝트 사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천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289쪽에서 310쪽, 설명자료 258쪽에서 312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예산서 670쪽, 설명자료 847쪽 도시재생과 빈집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24쪽에서 42쪽, 금천문화재단 설명자료 6쪽에서 12쪽, 27쪽에서 28쪽까지 금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 및 문화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구정질문한 것 들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각종 수당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삭감한다는 것으로 전제하고 살리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이 몇 분입니까? 그분들의 경우하고 또 지금 문화재단에 신규 채용되신 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차별을 둬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내고요. 예산서 11쪽 예산총칙 이 부분을 박정환씨 타 구와 비교해 봤어요? 여기에 전용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하더라도 예산 전용한 게 많아요. 지금까지는 하나였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2개거든요. 2개가 있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사장한테 맡기는 것을 구청장한테 상향을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상향시켜도 문화재단대표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청장님한테 와서 얘기하면 다 들어줄 테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통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일까지 총칙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아시겠지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76페이지 금나래아트홀은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운영권은 넘어갔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 금천구 자산인데 로비나 어떤 개보수 공사를 했을 때는 자산가치가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자체는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나 이런 데서 재단에 건물자체를 이관시키는 경우가 있고 시설관리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인데 세종문화회관 건물을 출연식으로 현물출자해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금나래아트홀을 문화재단에 출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소유는 구에서 가지고 있고,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나 예산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이 예산은 금년에 없었던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본예산에는 금년에는 없었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문화행사비용이 2,000만 원 잡혀있던 것하고 서울시 시 배정으로 약 2,30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 3,3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7,700여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모사업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내년 서울시 입장은 시 배정을 조금 줄이겠다는 입장이고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선정여부에 대해 저희가 확실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기본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경비를 구민의 날 행사비용를 별도로 안 잡고 정조대왕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약 2,000만 원정도는 더 있어야지 최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다 작년만큼 최소 2,300만 원 정도를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축제에 관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축제에 관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무엇 얼마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더 추가한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그 비용 같은 경우 지금 산출이 안 된 것이고요. 메인행사 비용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올해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3년째이기 때문에 금천구만의 지역 특성화된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각 10개 동의 주민들이 일정부분 직접 참여해서 하는 행사를 하고 싶은 게 부서장 입장입니다.
  
김용진 위원  옛날에 정조대왕 행차할 때 시흥현령이 그렇게 정조대왕 앞에 나란히 앉아서 말 타고 갔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았을 때 그런 의견이 올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 오신 전문가는 현령이 왕이 왔는데 집 대문 앞에 서서 맞이했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 같다 해서, 서울시에서 반대했어요. 말 타고하는 그런 비용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의견이 버선발로 가서 맞이해도 시원찮은데......
  
김용진 위원  그 전문가들 의견이 맞는지,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더 맞는지 그것은 나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금천구민 중에서 공모를 해서 금천구 관내에서는 구민이 정조대왕이 되는 거야, 말 타고 그런 것은 별개 문제이고요. 그렇게 해서 금천구민이 시흥인터체인지에서 은행나무까지 구민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더 필요한지. 지금 현재는 내년에 구청장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순수하게 우리 금천구민의 축제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그렇게 했을 때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수조정 때까지 알려주시고, 그 부분은 저는 증액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282페이지 문화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호암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를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암산성 관련해서 2년 전 용역을 했을 때 호암산성의 범위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용역결과 더 넓은 것으로 나왔고, 그것을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암산성 둘레가 더 넓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의 탐방로, 우회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넘어갑시다. 다음 288페이지 시흥환어행렬도를 찾아라,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지요? 이것하고 정조대왕 행사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행렬도를 보면 8개 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사하는 그 위치에 설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가봐서 그것은 안 맞지만 저희가 시흥5동 신청사를 하면서 시흥행궁 복원과 관련한 어떤 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시흥행궁 복원과 활용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그런 사업과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정형으로 할 게 아니고요. 이동식으로 해서 행렬도를 9폭 정도로 제작을 해서 향후 전시관으로 가지고 가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안자는 은행나무 있는 곳에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한 제안입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제안을 했어요. 시흥행궁을 시흥5동에 넣으면서 거기에 경비병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있었으니까 숙박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를 만들자고 했어요. 관청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주민센터로 사용하고 다른 부대시설은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예를 들어 여관, 호텔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흥환어행렬도를 찾아라 이것을 반대를 했는데 주민이 신청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제안하신 910-3번지라는 특정 위치를 지정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흥행궁 복원 자체의 복원일 수도 있고 재현일 수도 있는데 그 일환으로 연계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검토를 했고요.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것은 타 구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것은 저희 여성탁구단 올해 창단한 경기부입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는 여성탁구단이고, 다른 구는 뭐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종목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292페이지 구청장기대회 개최 지원, 22개 종목에 400만 원씩 있는데 우수선수 육성지원 200만 원씩 4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전국대회나 초·중·고학생들이 나가서 상위 이상으로 어떤 일정 성적을 냈을 때 격려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50만 원 증액한 이유는 올해 실업팀도 하나 새로 생겼지만 영남초등학교 탁구단이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우리 구에 운동부가 총 7개교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독산고등학교에서 입상을 해서 200만 원 지원됐고요. 문성중학교 탁구부가 입상을 했고, 그리고 장애인 김태순씨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대회 나가 입상을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체육회 지원금이 5,840만 원인데 체육회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장기 대회 나갈 때 지원을 해주고, 서울시민체전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서울시장 주관으로 25개 구 전체 종목은 매년 달라지는데 서울시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25개구가 참여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김용진 위원  299페이지 축구교실, 우리 구 같은 경우 축구회가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금 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동호회에 더 나가는 것은 없고요. 단지 지금 축구교실처럼 청소년 풋살, 여성축구 이렇게 합치면 맞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안양천에 축구장을 2면 만든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것은 전액 시비로 15억입니다.
  
김용진 위원  문화체육센터가 타 구도 있잖아요.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강사 수당 등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프로그램 등은 비슷하고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시설비 등에 차이가 있고요.
  
김용진 위원  금빛공원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제한시간이 없지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회원으로 가입하면 시간대별로 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한 달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12만 원으로 알고 있고 레슨비는 별도로......
  
김용진 위원  별도로 받은 레슨비는 구비로 들어옵니까?
  
○생활체육과장 임광수  그것은 강사하고 배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맞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계절차상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동주민센터 운동기구 물품취득비가 마을자치과하고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각 동에 있는 헬스장은 동자치회관에서 동별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김용진 위원  제 얘기는 구입하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구입하느냐, 아니면 3년이 되면 다 똑같이 구입하는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준을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많다보면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빨리 고장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이 없는데 새제품으로 구입해 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마을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이용하는 구민이 적다보니까 사용기간이 길고 휘트니스센터는 좀 짧고요.
  
김용진 위원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다목적문화체육센터는 발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하고 있고요. 착공은 내년 1월에 합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올해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와 관련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에서 내세울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어디에서 차를 타서 은행나무 가자고 하면 아는데 금천구청 가자고 하면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금천구에서 내세울게 은행나무, 금천구의 심벌이라고 구청장은 가끔 얘기를 하고 다를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천구에 은행나무가 시흥5동 오거리에 있는데, 말과 실제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지금 은행나무는 시름시름 앓고 있고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과거에 몇 수십억으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그 은행나무 큰 가지를 몇 개를 잘랐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금천구의 심벌이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소중한 자산이고 문화재이면 나름대로 건물 쪽을 저촉을 시키고 은행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은행나무 팔 다리를 자르고 그 건물을 보호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우리 금천구 행정이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금천구를 상징하는 은행나무가 그렇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지금 제가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정조대왕 능행차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한 보여주기 식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자료나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학술세미나랄지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곁들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라나는 후배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학술세미나 같은 것, 보여주기식 순간순간 지나가는 낭비성 보다는 기록에 남고 후손들에게 남고 젊은 학생들한테도 유익한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서 하면 내년에 해보고 내후년에도 보강해서 하면, 금천구에서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체계화해서 제대로 하자 그런 생각이에요. 김용진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더 증액해서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체육 이쪽을 하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저도 자칭 스포츠맨으로서 금천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다른 부서보다도 문화체육과, 특히 체육부분은 정말로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다른 데보다 다른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고, 제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부서보다 구태의연해요. 안일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4년 동안 계속 보아온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너무 지쳐서, 말 그대로 보면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에 400만 원 지원되고, 협의회장기대회에 200만 원 지원돼요. 그 대회에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이 큰 대회, 작은 대회, 큰 단체 작은 단체 할 것 없이 600만 원 이상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제대로 지원되었는데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피드백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요. 600만 원이 관행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청장기대회한다고 하면 그냥 400만 원 나가고, 협회장기대회한다고 하면 200만 원 나가고, 어떤 단체든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92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면,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한줄 써 놓은 것 같아요. 체육동호인조직 현황파악 및 정비, 이것은 제가 4년 전에도 얘기한 것입니다. 아직도 몇몇 일부 기득권 세력들만 그 비용을 쓰고, 어떻게 쓰는지도 감사도 안 되고, 누가 확인하는 사람 없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임광수 팀장님, 제가 4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제 임기 얼마 안남았는데 내년에는 시간 내서 피드백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22개 단체가 연맹이든 연합회든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1개 단체가 여러 개 단체를 대표한 것인양 독재로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1개 단체가 600만 원 독식하고, 금천구 생활체육단체 중 A라는 단체가 10개 속해 있는데 1개 단체가 600만 원 다 쓰고 입 딱 씻어버리고, 연맹회장이 누가 되는지 연맹 부회장이 누가 되는지 모르고 세월이 가면 저 사람이 연맹회장인가보다. 제가 마라톤하니까 마라톤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연맹회장이 바뀌었어요. 구청장기대회할 때에 연맹회장이 바뀐지 알아요. 명색이 제가 금천구 마라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의원이고 마라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연맹회장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명색이 단위클럽의 부회장인데, 이것을 동호인들 아무도 몰라요. 수십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 혈세 낭비입니다. 22개 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억 단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시스템상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체육 있는 명단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볼 때 99% 거짓말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정비하세요. 실제로 5개 단체면 4개 단체는 거짓으로 올려놓고, 예산 타기 위한 거짓자료란 말입니다. 확인하시라고요. 문화체육과 확인하세요. 내년 새로운 출발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금천구의 생활체육예산이 남녀노소 다양하게 많은 동호인들 예산을 쓰라고 예산편성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 혈세를 몇 사람이 독식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수선수 육성 2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모 초등학교 학생이 서울시 줄넘기대회에서 1등 했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학교별로 동호인 활동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국대회가 엘리트로 가입되어 활동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류명기 위원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서울시대회에 가서 우승했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재원만 되면 적극 지원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 기준은 전국대회규모로 해서......
  
류명기 위원  예산이 없으면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붙여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그런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90쪽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대의적으로 물을게요. 국장님, 정조대왕 행차 행사가 큽니까? 아니면 하모니 벚꽃축제가 큽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현시점에서는 벚꽃축제가 그동안 역사도 있고 확장성도 있고 더 큰데......
  
김영섭 위원  행사규모......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규모로 볼 때는 아직은 벚꽃축제가 크지요. 정조대왕 행사가 확장성은 더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부스운영비 및 출연료 1,500만 원 잘렸잖아요. 부스설치비는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부스운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무대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편성합니다.
  
김영섭 위원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기한다면?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세부적으로는 부스운영비 및 출연료가 1,500만 원 잡혀 있고요.
  
김영섭 위원  여기서 하나 더 짚을게요. 모든 금천구 행사가 평상시와 달리 어느날 갑자기 희한하게 돌아가거든요. 어떨 때는 지역의원으로서 부끄러워서 앉아 있지를 못하겠어요. 내년에는 지방자치선거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가면 의원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시의원 2명, 구청장, 구의원 9명입니다. 해봐야 11명 아닙니까? 11명 소개해 주는데 몇 분 걸릴까요? 그런다고 인사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지역의원이라는 게 부끄럽고, 정말 집행부를 위해서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까지 지나가는 행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무대에 세워서 인사를 못시켜 준다면 의원이름이라도 불러서, 그래도 지역대표인데,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부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의전행사는 몰라도 공연이나 축제는 내빈소개나 이런 것은 거의 안하고 또 벚꽃축제는 개회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청장님하고 축제위원장하고 출연진 중 대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서운하신 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섭 위원  작년, 재작년에만 그렇게 했어요. 2014년 선거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벚꽃축제 할 때 의원 한 명씩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또 때가 때인 만큼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똠방 각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이 선출직이면 똑같이 배려를 해야지요. 언제 행사장을 갔는데 의원으로써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 주민들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명씩 소개하는데 2~3초밖에 안 걸립니다.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벚꽃축제하면서 문제됐던 부분 무대설치, 예산문제였던가요? 아니면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무대설치 할 때 조립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우리 정조대왕 능행차 무대는 제대로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벚꽃축제 때는 무대가 기울었어요. 내년에는 롯데캐슬도 입주를 해서 범위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정조대왕 능행차 예산하고 이 예산을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정조대왕 무대는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 자체 13억이 예산편성된 걸로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고요. 벚꽃축제 무대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보니까 정조대왕 능행차 무대는 안정감이 있어서 짜임새가 있었고, 우리 벚꽃축제 무대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무대였어요. 예산 문제였다면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증액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예산은 부족한 게 맞고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하면 무대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것은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저보다는 올해 축제 추진을 했던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문화예술팀장 윤정희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족 부분도 있었고요.
  
김영섭 위원  얼마정도 증액하면 안전한 무대설치를 할 수 있는지요?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사실 무대부분만 약 2,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
  
김영섭 위원  2,000만 원 증액하면 올해보다 더 잘할 수 있지요?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00만 원 증액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프로그램 비용도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설명자료 260쪽 독산극장 시즌4, 마을이 극장이다. 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독산극장 마을이 극장이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올해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 받았던 것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독산3동에 새로 찾동을 하면서 민원실 밖에서 열린 공간을 활용한 극장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독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6,800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것은 1,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열린문화공연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있고요.
  
김영섭 위원  연 몇 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다 합쳐서 올해 같은 경우 10월말 기준 218회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218회를 해서 얻어진 성과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사실 바깥에 외출하시거나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데 찾아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화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고 공원에서도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을 할 때 10개동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63쪽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의 마을잔치와 팔도음식 대축제, 금나래 시민연극교실 및 시민극단 운영 구주민참여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시성, 선심성 예산일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것을 별도로 하면 예산낭비가 될까봐 10월에 할 생각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팔도축제 하나라도 저희 4월 벚꽃축제 또는 10월 정조대왕......
  
김영섭 위원  4월에 하는 행사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행사 정확한 날짜를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4월에 하는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 아이템은 정조대왕 축제 때 팔도전통음식을......
  
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입니다.
  다음 273쪽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홈페이지 구축을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임시로 블로그로......
  
김영섭 위원  지금 5~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홈페이지 구축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김영섭 위원  가장 기초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 간지 아십니까? 약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운영비까지 하면 약 2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이 생겼으면 제일 먼저 홈페이지가 있어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문화재단 대표는 누구인지,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조직 등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게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TF팀이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김영섭 위원  다음 277쪽 아까 제가 예산을 증액하자고 했던 것은 벚꽃축제는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구민이 함께하는 축제거든요. 정조대왕 축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벚꽃축제는 정말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롯데캐슬이 입주를 해서 그쪽에서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리라 보거든요. 정조대왕은 무대조명 1,000만 원인데 벚꽃축제는 7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벚꽃축제는 증액을 하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 함께 한마당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선4기 때 벚꽃축제 예산이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삭감을 하다보니까 6,0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류가수들도 오고 폭죽도 쏘고 정말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런 낭비성은 이제 제외하고요. 이번에 우리 박찬길 의원님이 구정질문 할 때 저는 대단히 잘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많은 교육예산을 투자해서 나타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효과가 차라리 구민의날 구민들이라도 즐겁게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증액한 이유입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입니다.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현재 금빛공원 야외공연장이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조성한 취지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동아리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공연만 하고 있어서 그 공연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이 있는지, 제대로 한 번 해보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말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방음시설이 안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비가리개를 야외공연장을 잘못 하게 되면 노숙자의 생활터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빛공원은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재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대, 관람석, 방음시설 등 정말 우리가 구민에게 둘려주려면 이런 용역비 2,0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년에 재검토를 해서 훌륭하신 시의원 두 분 계시고, 현 정부의 실세들이 우리 금천구청에 많이 계시잖아요. 국·시비를 지원받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뭐할 겁니까? 성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김영섭 위원  2,000만 원 갖고는 용역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그곳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되겠다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20억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2,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든지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이 문제는 김용진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있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어렵게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잘 조정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아까 우리 김용진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고, 류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288쪽입니다. 우리 행렬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팀장 마정하  문화원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문화원 어디다 설치해 놓았죠? 원래는 그걸 뜯을 때 2010년도에 청사 재조정할 때 그걸 뜯자고 해서 엄청 반대했던 의원 중 한 명이거든요. 그것은 7억 정도 들여서 설치해 놓았던 부분이에요. 이걸 문화재단에 그대로 보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단체 행사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창고에 있던데요. 그 전에 청사를 지을 때도 충분히 정조대왕 능행차도를 정말 잘해서 구청에 배치했어요. 그런데 구민우선 사람중심 한다고 전부 구민에게 내주었잖아요. 다 뜯었어요. 예산이 6~7억 들어간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부스를 설치한다는 이런 게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건 예산 낭비성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이 예산도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완공은 언제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019년 8월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재원은 충분히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018년도까지 확정되었습니다. 36억 원 중에 기금이 7억 5,000만 원, 시비 20억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수영장에 30억도 다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김영섭 위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나아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부지가 없던 상황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다목적체육센터로.
  
김영섭 위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나 얻어내는데 본 위원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땅 얻어낼 때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롯데캐슬 JP홀딩스에서 충분히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준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저희는 부지가 없어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한 지 거의 16년 만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김영섭 위원  잘 알아서 하시고. 복지문화국은 예산이 매칭사업이고 주민들과 함께 밀착한 예산입니다.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어린이집 지원하는 부분이나 민감한 사항이 많아요. 예산 편성할 때 선거철과 잘못 물리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문화재단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 설명을 잘하면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편하고 서로가 좋은데 모든 걸 그 순간만 넘기자고 하면 자꾸 의회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몇 가지 예산을 짚었지만 합당하지 못하면 시간이 2~3일 있으니까 설명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262쪽에 블루큐브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IT문화패션존이라는 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68억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그중에서 블루큐브는 1억 8,800만 원을 들인 조형물 성격을 띤 간이무대입니다. 의욕적으로 했으나 그쪽 유동인구나 인구유입에 실패하면서 공연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형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앞의 건물에서 계속 철거 요청을 한 상태인데 전문가들과 의논한 결과 이것을 철거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서 작품화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타당성 있고 괜찮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위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치된 자체는 폐기하기는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활용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재활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설프게 하면 뜯어내는 게 낫습니다. 고철로 파는 게 나은데 이걸 문화재단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덩어리가 너무 커서 절단을 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운반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게 들어가면 얼마가 증액되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최소 1,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조정하면서 1,2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증액을 요청하고요. 증액해서 하는 것만큼 고철 덩어리로 만들지 말고요.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302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한 줄만 눈에 들어와요. 스포츠 이용권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운영기간이 단축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할게요. 10명이 10개월을 하던 것을 15명이 되면서 5~6개월로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게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6개월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6~8개월 정도 가능한데 참여 업체한테 일정부분은 지역청소년을 위해서 재능기부식으로 가격을 다운해 달라고 계속 조율을 했어요. 연장부분이 2개월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저는 문화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특별히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한 아이들은 매칭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더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매칭비율에 상관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더 편성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예산을 잡을 때는 매칭비율에 굳이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늘려서 의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금나래아트홀 공연전시 설명자료 6쪽을 보면 이 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유료와 무료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이건 모두 유료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구민들한테 문화를 누리게끔 한다는 것이 되도록 무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면 29쪽에 금나래아트홀 수입에 공연관람료가 6,000원 10회 525석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10회가 되나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총 10작품 13회 정도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추가되는 공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금나래아트홀 공연 한 예를 보면 동원하지 않으면 만석이 된 예를 못 봤습니다. 이 수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6,000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유료판매를 1만 원 정도로 했을 때 구민할인이나 단체할인을 예상했을 때 산출된 금액이고요. 앞으로 재단의 수익창출에 있어서 무료공연을 유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문화재단 업무를 보면 만석을 예상해서 수입구조를 잡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담보하실 건가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수입을 유료판매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금천문화재단에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양질의 공연을 무료 내지는 아주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원해요. 금천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는데 문화재단이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다음으로 빈집프로젝트는 제가 몇 번 사업을 검토해 봤는데 금천구에 실익이 뭔지 모르겠어요. 금천구 20m 독산로 쪽에 공간을 지원합니다. 한 달에 임대료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청년예술가를 불러서 인건비를 줍니다. 청년예술가들이 구민과 무엇을 공유하죠?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청년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하면서 연간 정기적으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위원장 이경옥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술가마다 본인이 추구하는 예술 추구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잡고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청년들이 어디 청년이죠?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금천구를 포함한 저희가 공모로 예술가들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이경옥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 홍대에 이런 유사한 거리가 있다가 임대료가 비싸니까 상수동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디로 갔냐 하면 문래동 예술촌이라고 해서 철제상가 같은 데로 가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창작의욕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창작의욕이 떨어지면 먹튀예요. 창작의욕이 떨어지면 청년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한 달 있을지 두 달 있을지 물론 일정한 기간이 있긴 하겠지만 보세요. 공간 제공합니다. 인건비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욕이 나서 주민들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창작의욕이 떨어지면 청년은 손 털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매칭이고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금천구에서 왜 그 돈을 들여서 그 예산에 합당한 결과도 예상 안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생각으로는 구민들한테 1만 원짜리 2억 5,000만 원 체험을 시키는 게 훨씬 구민들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프랑스 얘기도 해놓았어요. 프랑스를 금천구를 갖다 대면 안 되죠. 예술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 시각적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금천구 사업이에요. 금천구 문화재단이에요. 문화재단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청년일자리와 매칭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공모를 한다고 해서 금천구 재원이 없다고 막 가져오는 것 이거 맞지 않아요. 금천구 문화재단에 갖는 기대가 있다고 하면 그 기대에 합당한 공모를 가져오고 이건 다른 부서에 빼줘야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하셨어요. 뭘로 진행할 거예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일단 내년까지는.
  
○위원장 이경옥  내년 후에는요? 내년 후에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감당할 것인가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저희가 이미 문체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현 정부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경옥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요. 의원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두고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범사업은 기회비용입니다. 금천구는 기회비용이 많이 나가는 구입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천구에 마을공동체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20%, 30%, 50% 올린다? 그 분들 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합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놓고 서울시에서 오는 금천구 청년이 아니어도 다 받습니다. 예술가청년들은 지원합니다. 그런데 공모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금천구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우리 구 아닌 청년들 오면 안돼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그때는 사업규모를, 예산을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경옥  그렇게 축소해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업을 확장해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돈이 천원 있으니까 천원만큼......, 이것은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딸이랑 택시 타고 가다가 우리 딸이 “엄마, 택시 얼마 오르는 거야?” “택시비 굉장히 많이 올라. 엄마 돈 없는데”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 1,000원어치만 가고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1,000원어치만 하고 끝날 것인가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사업자체를 축소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런 공간을 10개까지 확장했다면 이후에는......
  
○위원장 이경옥  팀장님, 그게 축소지 뭐예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 중 하나가 지역밀착형 문화 활성화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역밀착형인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과 어떠한 공유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지연  도심 속에 작은 미술관들을 여러 군데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면......
  
○위원장 이경옥  과장님, 이 사업 안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이경옥  제가 늘 화가 나는 게 금천구 시범사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널뛰기해요. 아침에도 팀장님과 얘기했지만 주민들을 계속 널뛰기 시켜요. 주민들이 계속 뛰는데 앞으로 나가든지, 옆으로 나가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뛰는데 계속 그 자리입니다. 왜 그런데다 주민들 에너지를 씁니까? 그런데다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먹튀에 대해서 문화재단 분명히 책임을 지십시오.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사업이 금천구에 어떤 실익을 갖다줄지 염려가 됩니다. 이 사업이 금천구 주민들과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금천구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대표님 급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요. 다른 구도 쭉 보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연금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금천구 형편으로는 업무추진비 예산삭감입니다.
  지출예산총괄표에 평가급은 무엇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1년 단위로 경영평가를 한 뒤에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성과를 일하기 전에 하나요? 일 하고 나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일 하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예산 삭감입니다.
  지출예산총괄표에서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와 평가급 삭감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안 및 예산안은 12월 11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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