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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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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4일 (금) 10시12분


  1.    의사일정
  2. 1. 제11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1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오봉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2007년 9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0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해 드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3일에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1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오봉수 의원과 김대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오봉수 의원과 김대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휴회의 건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현장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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