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9일 (수) 10시02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일에 걸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각 동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문화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의 관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행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제17조제1항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구 구의원은 선출된 해당동에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2인 이내에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고, 지역구 구의원은 선출된 해당동에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로 일부 수정으로 지역구 구의원이 3인인 시흥2·4·5동의 구의원이 아닌 일반인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 조례」 제8조에 의거 매월 반상회 날에 발행되어 오던 금천구소식지를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구정의 중요사항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알차고 체계적으로 발행하고자 소식지의 편집을 위해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또한 유로광고를 게재함으로서 구 수입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소식지 발행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에 비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전문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에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구의 인터넷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구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제14조제3항과 2항과 관련된 “우리구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수정하고 제4항은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여성복지를 증진하고 남성과 여성의 사회공동 참여 및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여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등 금천의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의2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수정하여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과 수립 및 시행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2003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서울시에서 법 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기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에서 새로운 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비 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률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25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8486호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하는 바 국가시책 사업인 법정계량 단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비법정계량단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조례안인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일에 걸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각 동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문화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의 관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행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제17조제1항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구 구의원은 선출된 해당동에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2인 이내에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고, 지역구 구의원은 선출된 해당동에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로 일부 수정으로 지역구 구의원이 3인인 시흥2·4·5동의 구의원이 아닌 일반인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 조례」 제8조에 의거 매월 반상회 날에 발행되어 오던 금천구소식지를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구정의 중요사항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알차고 체계적으로 발행하고자 소식지의 편집을 위해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또한 유로광고를 게재함으로서 구 수입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소식지 발행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에 비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전문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에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구의 인터넷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구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제14조제3항과 2항과 관련된 “우리구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수정하고 제4항은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여성복지를 증진하고 남성과 여성의 사회공동 참여 및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여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등 금천의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의2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수정하여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과 수립 및 시행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2003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서울시에서 법 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기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에서 새로운 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비 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률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25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8486호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하는 바 국가시책 사업인 법정계량 단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비법정계량단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조례안인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부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우리구 관내 대형공사장 3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현장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은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공사, 호서대 벤처타워 신축현장, 벽산 디지털밸리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차례로 방문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폭우에 따른 배수시설 등 시설물 점검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원칙준수, 작업장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자율안전관리실천, 수해예방을 위한 토사 및 집수정 관리 등 현장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현장관리 부서에서는 우리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및 수해예방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폭우에 대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동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7년 9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계량에 있어서는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사용을 강제해 왔으나 평·근·돈·1인분 등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및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따라 정부에서는 계량단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법정계량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17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우리구 관내 대형공사장 3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현장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은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공사, 호서대 벤처타워 신축현장, 벽산 디지털밸리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차례로 방문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폭우에 따른 배수시설 등 시설물 점검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원칙준수, 작업장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자율안전관리실천, 수해예방을 위한 토사 및 집수정 관리 등 현장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현장관리 부서에서는 우리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및 수해예방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폭우에 대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동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7년 9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계량에 있어서는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사용을 강제해 왔으나 평·근·돈·1인분 등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및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따라 정부에서는 계량단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법정계량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17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타 자치구와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구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 금천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제11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6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와 학교장,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 총 135명이 참여하는 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8개 분야 127건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11개 학교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여 통학로 개선 등 17건을 개선하였으며, 관내 학생 330명, 학부모 440명 등 총 770명에 대한 교육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구성하여 6개월간 활동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임시회, 정례회, 의원연수 및 설문조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특위활동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그동안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교육관련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08년 3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본 연장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타 자치구와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구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 금천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제11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6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와 학교장,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 총 135명이 참여하는 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8개 분야 127건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11개 학교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여 통학로 개선 등 17건을 개선하였으며, 관내 학생 330명, 학부모 440명 등 총 770명에 대한 교육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구성하여 6개월간 활동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임시회, 정례회, 의원연수 및 설문조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특위활동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그동안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교육관련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08년 3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본 연장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마음의 풍성해 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지난 16일 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귀중한 생명 1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재산적인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나리가 지나간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제12호 태풍 위파가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전국이 간접 영향권에 들어 어제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이들과 함께 하는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금번 임시회의 짧은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처리와 우중에 현장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마음의 풍성해 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지난 16일 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귀중한 생명 1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재산적인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나리가 지나간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제12호 태풍 위파가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전국이 간접 영향권에 들어 어제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이들과 함께 하는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금번 임시회의 짧은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처리와 우중에 현장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