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2일 (목) 10시10분
- 의사일정
- 1.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귀모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귀모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귀모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귀모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복성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부재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4일에 접수되어 3월 15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2동 230-59 김종수 외 619명이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 따라 2007년 3월 19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복성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부재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4일에 접수되어 3월 15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2동 230-59 김종수 외 619명이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 따라 2007년 3월 19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라 순서에 따라 김대영 의원과 서복성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대영 의원과 서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라 순서에 따라 김대영 의원과 서복성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대영 의원과 서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