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8일 (수) 10시01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 6.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7. 시흥2동 도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
- 8.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 6.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7. 시흥2동 도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
- 8.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훈 의원입니다.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부재 의원 외 두 명이 2007년 3월 20일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고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명을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임부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답변 및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부재 의원 외 두 명이 2007년 3월 20일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고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명을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임부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답변 및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사항과 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10인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도위원의 수를 20인 이내로 증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부터 2007년 금천구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서 교육자치화를 추구하고 타구와 교육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범위인 자치구세의 3%로 되어 있던 것을 집행부에서 5%로 상향조정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 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본 변경계획안은 2007년도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일반운영비에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등 6건에 대해 7,640만 원을 지출하고자 승인을 얻었으나 일반운영비 1,59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 선별장 벽면 철거 및 외벽 보강 설치비로 편성하고 6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품 선별 잔재쓰레기적재함을 설치하고자 제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조례안인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사항과 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10인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도위원의 수를 20인 이내로 증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부터 2007년 금천구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서 교육자치화를 추구하고 타구와 교육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범위인 자치구세의 3%로 되어 있던 것을 집행부에서 5%로 상향조정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 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본 변경계획안은 2007년도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일반운영비에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등 6건에 대해 7,640만 원을 지출하고자 승인을 얻었으나 일반운영비 1,59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 선별장 벽면 철거 및 외벽 보강 설치비로 편성하고 6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품 선별 잔재쓰레기적재함을 설치하고자 제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조례안인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유은무 의원, 위원에 김용수 세무사, 서창열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유은무 의원, 위원에 김용수 세무사, 서창열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유은무 의원, 위원에 김용수 세무사, 서창열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유은무 의원, 위원에 김용수 세무사, 서창열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7항 금천구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부위원회 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 제113회 임시회에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시흥2동 주민 김정수 외 619명이 조윤형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금천구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은 현재 공사 중인 시흥4동 산118번지에서 시흥2동 관악산 벽산3단지간 도로개설계획 기간중 시흥2동 230, 232번지 일대의 반곡형 구간을 직선으로 설계변경하고, 직선으로 설계변경된 도로 아래 부지를 재정비촉친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탑동초등학교를 이전하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청의 의견과 관련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금천구청장이 청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철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 제113회 임시회에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시흥2동 주민 김정수 외 619명이 조윤형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금천구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은 현재 공사 중인 시흥4동 산118번지에서 시흥2동 관악산 벽산3단지간 도로개설계획 기간중 시흥2동 230, 232번지 일대의 반곡형 구간을 직선으로 설계변경하고, 직선으로 설계변경된 도로 아래 부지를 재정비촉친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탑동초등학교를 이전하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청의 의견과 관련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금천구청장이 청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철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천구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천구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23일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중 강구덕 위원이 동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금천구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자치구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우리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제반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구 미래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금천구의 교육발전을 이루고자 위원회의 정수를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6개월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23일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중 강구덕 위원이 동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금천구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자치구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우리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제반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구 미래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금천구의 교육발전을 이루고자 위원회의 정수를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6개월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강구덕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구덕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장님과 서복성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강구덕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구덕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장님과 서복성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장 강구덕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구덕 의원입니다.
저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금천구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금천구 교육발전을 이루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금천구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금천구 교육발전을 이루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복성 의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과 힘을 합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과 힘을 합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6개월동안 금천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13회 임시회는 7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8건의 조례안과 청원심사 후 재난취약위험시설물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6개월동안 금천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13회 임시회는 7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8건의 조례안과 청원심사 후 재난취약위험시설물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