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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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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일 (금) 11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일 구청장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 행자부에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유사사무간 자치구간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재증명확인발급사항”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인 “지방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개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수수료”를 1필지당 “흑백은 1,000원”, “칼라는 1,500원”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서 일부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석유판매업과 주유소등록신청수수료”를 현행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현실화하며,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수수료”를 현행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개정해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한 수수료인 “석유판매업 신고수수료”를 “1만 5,000”원 그리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신청”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신청수수료”를 각 “5만 원”씩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근거한 것으로서, 시본청 세제과에서 2005년 11일 11일에 통보된 수수료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가이하인 우리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의 별표 내용에 있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목 즉,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를 각각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원가에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세목별과세(납세)증명”은 지방세 납세증명과 유사사무로 “500원”에서 “800원”으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의 수수료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의 수수료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한 수수료 즉,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의 수수료 “1만 5,000원”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의 수수료 “5만 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등록신청”의 수수료 “5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제13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근거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의 삭제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 항목에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 제19567호인「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에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수수료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   물론 상위법에 준해서 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석유와 관련된 부분은 신설도 상당히 수수료가 크고 인상폭도 크고 석유 쪽에 대해서만 강하게 변화를 시켰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등의 등록수수료는 전국 ’96년도 12월, 10년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크게 못미치고 이번에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권장한 수수료원가분석요령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에 따라 원가를 분석한 결과 주유소등록신청수수료는 5만 4,000원정도 나왔는데 5만 원으로 하고, 용지의 판매소는 3만 600원이 나왔는데 3만 원으로 하고, 다음에 일반판매소 신고수수료도 1만 6,000원이 나왔는데 1만 5,000원으로 하고, 석유대체연료주유소는 원가분석이 5만 4,000원에서 5만 원으로,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수수료도 5만 4,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5만 원이나 부과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부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설된 것 중에 석유대체연료주유소는 2006년 7월 19일자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었습니다. 위임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추가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대체연료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바이오디젤이 시범적인 단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이라고 해서 식물성기름과 동물성기름을 원료로 만들어서 경유와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 사무실에서 내려오다 보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깡통에 넣어서 승용차만 넣어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등록업체입니까? 비등록업체입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불법입니다.
  
○유은무 위원   노상에도 그런 상인들이 있고,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 건물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불법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유사휘발유라 해서 신나하고 섞어서 하면 불법입니다.
    여기서의 석유대체연료라는 것은 바이오연료라고 해서 우리가 형제주유소에서 그것을 썼었어요. 그런데 경유 80에다 바이오 20을 섞어서 100을 만드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문제가 되었었죠. 그러다가 정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형제주유소도 취소했어요. 이익이 안남나 봐요. 우리 관내는 지금당장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신설이 필요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희석제 판매하는 곳을 적발하면 신고해야 될 사항이네요?
  
○재무국장 전만수   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석유판매업등록신청수수료를 지금 150% 올렸고, 석유판매업용지의 판매소에 대해서는 300% 올렸고 타구와 비교해 보았습니까?
  
○세무1과장 김상권   타구의 자료가 제가 있습니다. 타구는 7월달에 서울시 사무에서 자치구 사무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동대문과 양천구가 우리와 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단체에서 다하고 있고, 부천에서는 5만 원, 파주시에서는 5만 5,000원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비슷하고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 금천구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에서 많이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재정도 늘어날 수 있는 요소도 되고, 행정처리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당부서에서 조치 좀 해주시고, 수수료 같은 경우도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적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느정도 혜택을 주고 금천구 관내에서 많은 사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검토보고서가 나온 것은 전문위원께 재검토하지 마시고 해당부서 관계자에게 질문하세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가 나온 이상 검토보고로 대체하지,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게 되면 전문위원님 답변 안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흑백하고 칼라와의 차이가 50%이상 차이가 나나요? 법이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이지용규제기본법」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수수료 조항을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그 금액을 금액변동 없이 그냥 가지고 온 것입니다. 법에 있던,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우리 조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칼라와 흑백 차이가 나는 것이 수수료를 우리가 원가분석을 하거든요. 원가분석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을 계산해 볼 때 칼라복사기나 프린터값이 훨씬 비싸지요.
  
조윤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개정안 조례의 명칭을 보면 전부개정조례로 되어서 조례내용이 싹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구세감면조례는 3년 단위로 시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고 단지 타 법이 바뀌었다거나 용어정리가 되는 정도 이런 정도만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골격은 변경이 없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가지고 시행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1조는 「지방세법」제9조에 의해서도 감면조례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대상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8일부로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조 제2항이 「시장현대화법」에 의한 감면의 경우는 현행조례에서는 조례시행 이후로 되어 있어 금번 전문개정시 당초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다시 5년간 감면하는 문제가 감면적용시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조문이외에 현행 수준을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가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면조례에 3년간 적용시한을 두는 이유는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효과를 분석 후 존속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서 감면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입법방식으로 금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문을 개정하는 이러한 형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만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허가 표준안이 시본청 세제과에서 2006년 11월 1일과 11월 3일에 이첩 통보 시달되어 그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는 「지방세법」제7조에서 구세 감면조례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9조에 의해 감면조례를 둘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조례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철도법」제76조를 「철도안전법」제45조로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 감면토록 한 현행 조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법인에 대해 재산세 등을 과세해야 하는 바, 이는 영리법인인 출자법인은 감면하고, 비영리법인인 출연법인은 과세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8일자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인 법률명과 조문 등을 정비 하였는바, 제1항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의한 시장정비구역”으로, 제2항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당초 규정이 “이 조례 시행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개정시 동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문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다시 5년간 감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조례 시행 후”를 우리구의 본 조례 개정 공포일인 “2006일 5월 15일 이후”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감면신청 등)는 제2항에 감면신청을 받은 때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있어 제1조(시행일)는 2007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제2조(적용시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행정자치부 허가 표준안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의 기타 조문은 현행과 같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세법」과 관련 법규정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감면허가 범위인 조례 표준안에 적법하고, 타 자치구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며,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전만수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여러 가지 감면조례의 감면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청에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조문을 넣은 것이고, 우리 구청 관내에서 감면되는 것은 아파트형공장이 한 해 5억정도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400만 원, 60만 원 이런 정도로 경미합니다. 아파트형공장만 크게 감면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큰 사안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아파트형공장이 준공일로부터 5년, 그 기간이 계속 유지되나요?
  
○재무국장 전만수   예.
  
○유은무 위원   5년이 경과된 아파트형공장은 재산세 100% 다 납부한다는 것이죠?
  
○재무국장 전만수   예. 그래서 5년 넘으면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유은무 위원   5년 넘으면 세 수입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이네요?
  
○재무국장 전만수   어쨌든 2·3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혜택을 봅니다.
  
○유은무 위원   앞으로 희망을 가져도 되겠군요.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한 법률이 2006년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족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2006년 9월 14일자 조례안의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날 입법예고하여 2006년 9월 15일부터 구보, 우리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25일간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2006년 10월 24일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현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 10월 4일자로 서울시 조례로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기반시설금의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 이 건축이라고 하면 신축·증축을 다 포함합니다.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용은 100분의 30은 국가, 100분의 49는 서울특별시, 우리구는 100분의 21을 구교부금으로 교부받게 되며, 이는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의 7개 시설에 한해서 한정사용하게 되며,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며, 안 제2조에 "기반시설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시의 교부금,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및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이 상위의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특정시설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토록 하여 난개발방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지금 금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는 처음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오봉수 위원   처음 하는데 의안제출서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는 보다 폭넓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의안을 정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이 사항은 어떤 소규모개발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일부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행위를 할 때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기반시설부담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에 따른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데 200㎡ 이상이면 건축허가권은 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60평 미만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사항에 미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지금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등을 처리하는 것은 난개발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으로서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행위라는 것은 수익자가 이익이 발생함으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대단위 건축을 할 때도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의 질 향상, 실질적으로 하수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에서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현재 난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가 안받고 하는 것이 난개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해 왔잖아요. 이 사람들 허가를 해서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데......, 난개발은 무작위로 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난개발이라는 의미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난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지역에 실질적으로 고도, 용적률 이런 것 감안 없이 실질적으로 밀집되게 건축해 놓은 행위자체를 난개발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각 필지별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향후 도시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개발 의미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틀린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예.
  
조윤형 위원   난개발은 허가도 안받고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은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허가를 받고 도시계획에 맞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라든지 다 맞추어 하는데, 난개발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일부는 도로에 대한 기능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4m폭을 도로라고 보는데 생활하기에는 최소 6m정도는 확보해야 합니다. 일단 기반시설 자체가 어줍지 않게 개발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도 난개발로 볼 수 있는데, 도시계획적인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도로폭도 넓히고, 좀 더 원활한 도시계획차원으로 한다면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새로 신설되는 것이라서 이해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모법설명이 부족한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건축행위 제2호에서 보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이다’ 용지를 확보하는데도 부담이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당초 종전에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이 집중되는 지역이나 10만㎡ 규모 이상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예상되는 지역에 그 동안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했는데, 금년에 8·31부동산종합대책 일환으로 이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건하에 각 자치구마다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하고 자치구한테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국고 30%, 서울시는 49%, 우리구는 21%를 교부받는데, 각종 건축,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부과한 것이 금년 7월부터 시행한 이후에 17건에 1억 6,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신청 때 부과한다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예.
  
○유은무 위원   그러면 산출은?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산출은 부과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부과대상면적 그리고 기반시설표준설비용이라는 것이 있고......
  
○유은무 위원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라고 했는데, 기반시설설치 개념은......?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용도 아까 얘기했던 일곱 가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건축행위를 함으로서 그 용도는 어쨌든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개념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유은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다’ 그것을 현재 말씀하시는 것인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도로나 학교나 이것을 설치한 용지확보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확충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지확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여기에 나열된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정한 징수금에서 발생되었을 때 사용목적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 징수대상자가 어떤 부류냐, 그것을 잘 몰라서......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징수대상은 200㎡이상 건축을 할 경우에......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신축 또는 증축 다 해당됩니다.
  
○유은무 위원   200㎡면 60평......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60평 이상이면,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유은무 위원   60평 이상 규모의 신축 또는 증축 다 해당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이것은 다른 기반시설, 도로같을 것을 새로 내야 될 경우에, 또 학교같은 것을 설치할 때 이 지역에 어느정도 필요한 면적을 학교도 필요로 한다, 학교용지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확보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과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거의 다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60평 이상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어떤 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 전에는 건축행위를 할 때 개발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면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건축의 원가가 높아진다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정책적으로 일어난 사항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31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정규모 이상만 부과했던 것을 지금은 일정규모 이하도 전체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다보니까 이제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파트 짓는 곳이라든가 대규모 큰 시설을 했을 때에는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준다고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었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까지는 지침이라든지 나온 것이 없고요.
  
오봉수 위원   부동산원가를 내리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안으로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결국 그간에 정책적인 배려했던 부분들까지 세금을 거두어 들었다는 얘기뿐이 안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상위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조례공포가 된 곳이 16개 구는 이미 공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3개구는 심의가 끝났고, 6개구는 우리구 포함해서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반드시 조례로 공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가나 시에서 해주었던 기반시설을 이제는 원인자·수익자들에게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소규모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받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 지역의 발전에......, 어떠한 공사비가 높게 책정될 것 아닙니까? 결과로는 건축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상대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정도는 그 건물이 상업용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분양하는 건물에 대한 분양자에게 일부 공사비 원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고, 기반시설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 같으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새로 할 때, 특정된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건축물을 지음으로서 거기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정해서 나오면 그것이 기금으로 확보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여기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구는 100분 21%만 우리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구민에게 많은 부담금을 거두어서 결국은 시에 49% 주고 정부에 30%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구가 50%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부담비율도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징수기관이 어디입니까? 자치구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예.
  
○유은무 위원   자치구에서 전부 징수해서 그 프로테이지별로......, 총액에 따라......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30%는 국고로 들어가고, 49%는 서울시로 들어가고, 21%는 우리구에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유은무 위원   징수한 금액이 어디로 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천봉   은행으로 들어가서 30%, 49%, 21%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봉수 위원   이런 법령자체를 상위법이다 해서 따라만 갈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당하다는 안을 제시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오봉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법률도 시행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부차원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점 해서......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2006년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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