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5일 (화)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10시10분 개의)
○부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봉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매년 굴착신청 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월금액은 11억 9,800만 원이며 2007년도 조성금액은 15억 4,600만 원, 2007년도 집행금액은 15억 4,800만 원으로 2007년도 잔액은 1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27억 4,200만 원으로 2005년 이월금 15억 400만 원, 복구비부담금 12억 원, 이자수입 8,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5억 4,400만 원입니다.
구에서 조성한 도로굴착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도로복구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매년 굴착신청 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월금액은 11억 9,800만 원이며 2007년도 조성금액은 15억 4,600만 원, 2007년도 집행금액은 15억 4,800만 원으로 2007년도 잔액은 1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27억 4,200만 원으로 2005년 이월금 15억 400만 원, 복구비부담금 12억 원, 이자수입 8,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5억 4,400만 원입니다.
구에서 조성한 도로굴착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도로복구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이 기금은 구도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액은 27억 4,45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9만 5,000원(0.06%)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0만 원(0.23%)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구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와 관련사업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구도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액은 27억 4,45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9만 5,000원(0.06%)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0만 원(0.23%)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구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와 관련사업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사용하는 거죠?
○토목과장 최영덕 수입과 지출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2006년도에 남은 금액이 11억 9,0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도 15억 받아서 15억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토목과장 최영덕 15억 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걸 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정된 것과 같이 사용하던데요.
○토목과장 최영덕 노후도로 구간에 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계속 팠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었다 그랬을 때 정비하는데 복구비 징수를 할 때 직접복구비는 직접 복구할 때 필요한 돈이고, 간접복구비는 손괴에 의해서 나중에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징수를 합니다.
○유은무 위원 공사 진행상황을 검토하면서 들여다보면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디에서 쓰는지 못 찾겠어요.
○토목과장 최영덕 기금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노후도로정비에 3억을 편성 요구했는데 위치는 다 들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공사안내를 표시하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일반예산에서 쓰는 것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쓰는 것하고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토목과장 최영덕 공사안내 표지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6억 3,559만 2,000원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천주교성당에서부터 정삼품묘간 도로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손실보상비 7억 원 중 토지현황 및 분할측정비로 6,4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3,449만 2,000원으로 법률로서 정한 손실보상 절차인 실시계획인가, 손실보상공고, 감정평가 등에 사용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의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6억 3,559만 2,000원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천주교성당에서부터 정삼품묘간 도로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손실보상비 7억 원 중 토지현황 및 분할측정비로 6,4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3,449만 2,000원으로 법률로서 정한 손실보상 절차인 실시계획인가, 손실보상공고, 감정평가 등에 사용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전명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34쪽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제2회 추경예산안 34쪽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소요예산이 7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2007년도 예산에 저희과에서 편성요구를 했으나 구 재정여건상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주민들 대표들이 청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는 7억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을 안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필지가 되었던 두 필지가 되었던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예,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46억을 토목과에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학생통학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확장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구청장은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구청장도 된다고 하지 또 토목과에서는 구 의원들이 하면 된다고 하지, 우리 입장이 곤란한데 전부 다 되는데 구 의원들이 안 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이 세 분 계신데 우리 입장이 난처합니다.
거기에는 6억 4,000 가지고 사업이 한 두 집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촉진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뉴타운이 시작되면 그 분들은 도로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것과는 별개인데 이 분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고 시간 끌다가 뉴타운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하는 근린폭포도 그 길이 먼저 우선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이번에 좀 신경을 쓰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안 되면 2007년 추경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해서는 이 사업이 안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먼저 끝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6억 4,000 가지고 사업이 한 두 집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촉진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뉴타운이 시작되면 그 분들은 도로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것과는 별개인데 이 분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고 시간 끌다가 뉴타운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하는 근린폭포도 그 길이 먼저 우선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이번에 좀 신경을 쓰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안 되면 2007년 추경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해서는 이 사업이 안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먼저 끝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는 안 되나요?
○토목과장 최영덕 기부금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로 때문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땅 가진 사람이 기부금 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도 착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윤형 위원 제가 시흥5동에 살고 있지만 뉴타운 되기 전에는 400만 원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원 줘도 안 팔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구비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빨리 해야 구 재정에도 도움이 돼요.
○토목과장 최영덕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원에 의해서 추경에 해 주었지만 불용되어서 넘어 왔잖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차라리 안 할 바에야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배정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원에 의해서 추경에 해 주었지만 불용되어서 넘어 왔잖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차라리 안 할 바에야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배정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1차 추경에 7억을 편성했지만 지적현황측량 및 분할측량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인가고시를 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2007년도 예산에 46억을 확보해서 전 구간을 인가고시 내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46억을 우리과에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형편상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명시이월비 7억 범위 내에서 인가고시를 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발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202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37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37억 2,800만 원 중 경상예산이 25억 1,6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1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에서 47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8,8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5,800만 원, 사업예산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등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6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3,900만 원으로 모두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에서 494쪽입니다. 토목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7억 2,4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11억 3,0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3단지 도로개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에 85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에서 511쪽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억 7,5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하수관리분야 5억 7,8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3억 900만 원으로 총 8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하수관리분야 등 6개 사업 19억 5,6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등 6개 사업 5억 3,200만 원으로 총 24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7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5억 3,400만 원이며, 628쪽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18억 7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사업예산이 24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1,0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202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37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37억 2,800만 원 중 경상예산이 25억 1,6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1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에서 47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8,8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5,800만 원, 사업예산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등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6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3,900만 원으로 모두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에서 494쪽입니다. 토목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7억 2,4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11억 3,0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3단지 도로개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에 85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에서 511쪽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억 7,5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하수관리분야 5억 7,8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3억 900만 원으로 총 8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하수관리분야 등 6개 사업 19억 5,6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등 6개 사업 5억 3,200만 원으로 총 24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7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5억 3,400만 원이며, 628쪽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18억 7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사업예산이 24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1,0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전명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에 칼라 레이저 프린트 드럼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가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씁니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에 칼라 레이저 프린트 드럼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가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도면표시할 때 칼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획기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부수를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68쪽 자동차 등록업무 배상보험료가 신설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468쪽 자동차 등록업무 배상보험료가 신설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동차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유은무 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보험에 가입을 안 한 차량이 10%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초등학교 18개 중에서 이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망가졌을 때 교통개선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6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이미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된 학교라 하더라도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전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 주고 6개 학교가 내년에 끝나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유은무 위원 주통학로 개선사업비는 시에서 받는 것이고 시설물 정비는 구 예산으로 한다는 개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비하고 구비로 완성이 되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표시면이 낡아서 안 보이거나 이런 부분을 보강해 주고 또 학교 측에서 보강을 요구하는 경우에 현장을 나가서 보강을 해 줍니다.
○유은무 위원 이 사업도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토목과 업무하고 헷갈려요. 같은 도로에 관한 사업인데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토목과는 일반적인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 조금 다릅니다.
○유은무 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가 잘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건데 공사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면 토목과 소관이고 그렇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지역에 있는 것은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토목과에서는 일반도로인 경우에 하도록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성을 갖고 보도를 계획하다 보면 도로의 기능이나 일반교통의 기능이 상실되는 우려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중복성도 피하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통학로 개선 거주자 우선주차도 부서간에 마찰이 생겨서 진척이 잘 안 되고 하는 요소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거주자 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이 요구하거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설 폐지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관리는 지도과에서 하는 걸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통학로 개선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하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초등학교 18개가 있는데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중학교는 개선사업 대상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300명 이상을 우선, 연차적으로 하고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유은무 위원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실태장비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주차실태장비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을 다 포함합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서 서울시하고 연계시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시설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최초로 하는 겁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이 500만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장비는 1,000만 원이고 유지관리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유은무 위원 실태조사하는 것은 수작업이고 통계작성하는 거죠? 일종의 행정장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예, 행정장비입니다.
○유은무 위원 내집 앞 주차장 만든 것 지금 관리됩니까? 주차장 사용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그 부분은 지도과에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고 시정이 되어 가는데 저희가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실태라는 것이 기본개념이 뭐죠? 사용실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아뇨, 이용·활용 전부 망라해 가지고 주차장에 관한 것을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지금 현재 주택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2단주차기를 갖다 놓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불편하니까 건축주들이 치우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서 주차장 사용을 못하니까 임의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사를 하는데 대안을 내 놓고 있는 게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2단주차기는 차를 두 대를 설치하는데 대지면적상 두 대를 편성할 수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많이 고쳐서 시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금천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개는커녕 한 대도 못 대요.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 다른 구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구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지? 그런데 차 대수가 구에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을 보통 한 면 대는데 1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대수가 200개면 400대예요.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곳은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그런데 타 구청에서도 그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없고요. 애초부터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고쳐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조윤형 위원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공검사 받으려고 대강 만들어서 놓은 곳도 많아요. 차는 댈 수 있는데 그것이 버티고 있으니까 한 대도 못 대요. 차라리 그것이 없으면 댈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허가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을 찾아서 차를 댈 수 있게 해 주어야 해요. 시흥5동에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공용주차장 1억씩 들여서 하느니 그런 곳에 차를 하나라도 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Green Parking이고요. 그 문제는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 50%는 현실적으로 다 거짓이에요. 관악구에선가 어디서는 차고지 증명을 가짜로 떼니까 자기네들이 차고지 증명을 안 떼도 되는 것으로 관악구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돼요.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연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주차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전체적인 통계, 주차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사물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실태 관련장비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런 내용까지 다 기록으로 나오고 책임 미가입 차량이 얼마인가도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이것은 주차시설에 관한 것이니까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유은무 위원 옛날에 지은 집들 허가상에만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도저히 사용 못하는 주차장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기했는데 상당히 많을 텐데 근본적으로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직자들도 어렵지만 주민들도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시정명령 받고 하는 사람들은 집 구입할 때 그런 내용을 몰라서 구입하는 거예요.
집 구입할 때는 그 법을 적용 안 했을 때예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렸는지 모르지만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부터 그 건물을 불법건물로 간주한다 이거죠. 행정소송 대상이에요. 그런 건물들이 방치되어서 약한 국민들만 핍박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중간에 관공서에서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건물이 만들어졌어요.
집 구입할 때는 그 법을 적용 안 했을 때예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렸는지 모르지만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부터 그 건물을 불법건물로 간주한다 이거죠. 행정소송 대상이에요. 그런 건물들이 방치되어서 약한 국민들만 핍박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중간에 관공서에서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건물이 만들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1차적으로 건축 준공날 때는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 끝나면 가게나 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건물주인이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유은무 위원 점포는 명령을 내려서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 하나 있는 자리가 주차장이에요. 그 방을 뜯어내고 주차장 만들면 집이 무너져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그런 불법을 행정지도하는데 강하게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원상회복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471쪽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포상금이 있는데 2005년도는 658만 7,000원이었는데 2006년도는 329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는 100% 증액된 68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포상금이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하는 건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올리는 것은 징수율의 80%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예,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648페이지 시흥2동 공영주차장 공사비는 5억 4,600만 원인데 전체 공사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유은무 위원 시비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를 받으려고 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 가지고 구비로 하는 겁니다. 시흥2동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이번에 구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39억 5,600만 원입니다.
○유은무 위원 보상은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한 군데가 소유자가 불명확해서 시에 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보상은 완료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공영주차장 비용이 너무 높아서 Green Parking을 활성화해서 Green Parking으로 하면 공영주차장보다 비용이 덜 들고 본인들이 자기집 주차장 가지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장 필요성도 안 느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조윤형 위원 시흥2동은 전부 아파트 지역이에요.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한 지역도 아니에요. 구비도 없다면서 이런 사업을 왜 해요? 다른 사업은 시작을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걸 왜 해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저희들이 주차장이 넉넉하면 그 지역에 지을 필요도 없는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조윤형 위원 뉴타운으로 확대될지도 모르는 지역인데 사무감사 때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돈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도로 같은 것은 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시흥2동이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주차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Green Parking 사업은 동 개념을 떠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지금은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2억은 어떻게 책정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지금 내년도에는 대상을 80면을 잡고 있는데 시비를 3억 지원받고 주차장 면수가 2면을 기준으로 750만 원 잡아서 예산을 잡아 놓고 골목까지 할 경우에 90% 이상 참여하면 거기에 생활도로를 조성해 주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확보하는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유은무 위원 시흥3동하고 독산3동, 독산4동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독산3동을 시범지구로 하다가 시에서 전체로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한 겁니다.
○유은무 위원 세일중학교 주차장이 12억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순수한 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시설물 정비도 계속적으로 있던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예. 주차구획선을 긋고 삭제하고 재도색하고 번호표시하는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Green Parking 관련 CCTV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골목에서 90% 이상 참여했을 때 골목에 CCTV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이 많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이 많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구청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시흥대로에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시흥대로 양편에 전용차로가 되어 있어서 단속을 했지만 지금은 중앙차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차로에 진입되는 차량이 거의 없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부원장 오봉수 475쪽 단속초소 전기요금이 있는데 3개소 위치가 어디예요?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박미고개 천주교 성당 쪽에 하나 있고, 신천지 예식장 쪽에 하나 있고, 석수역 쪽에 하나 있습니다.
○부원장 오봉수 특별회계는 649쪽에서부터 662쪽까지입니다.
660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660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견인을 하는데 민간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 만큼 견인하면서 징수한 것은 세입으로 잡고 견인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유은무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납니까?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거의 일치됩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견인업자가 부지런히 뛰는 경우와 안 뛰는 경우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유은무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민간업자에게.
○유은무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가 직접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금천구를 담당하는 업체가 상이산업인데 지역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특혜를 주는 거네요?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특혜는 아닙니다. 자격만 있으면 전부 지정을 해 줍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엔 보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원장 오봉수 그랬을 때 가산동 공영주차장은 1,000만 원이 넘는데 주차수입과 운영비와 시설보수비까지 했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입발생 부분이 갈수록 적어진다고 봐야겠네요.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그렇습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공영주차장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건설했는데 그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주차장 건설과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줄이는 방법은 경영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예, 알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본인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보기 전에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일단 견인을 하고 나중에 본인의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면제사유가 되는 경우는 반환을 해 줍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경우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차 같은 경우입니다.
○유은무 위원 주차단속을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당시 「도로교통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주차단속을 자치단체장에게만 위임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단속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단속하는 차원입니다.
○유은무 위원 노상 주차장 관리도 서울시에서 합니까?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일부 서울시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설치를 하면서 설치주체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독산역 아래 고가 밑에 하고 있는데 그 건설을 서울시에서 고가 건설을 하면서 그 밑의 부지를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가 밑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 단속도 시 도로에만 위반차량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시흥대로하고 20m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안 합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입니다.
48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821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입니다.
48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821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증액된 부분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고, 시흥대로 버스전용차로 가로등이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남부순환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되면서 남부순환로 가로등이 저희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서울시에서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교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금년에 원격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모든 가로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토목과 사무실에 구축해 놓았는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은 우선 시흥대로 가로등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산 통제소에서 모든 가로등을 하고 있는데 시흥대로상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보험료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제설작업하는데 필요한 차가 많은데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제설대책기간이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평시에는 과 직원이 두 명이 대기하고, 1단계는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대기하고, 2단계는 5cm 이상 오면 대기하고, 3단계는 10cm 이상 오면 대기합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488쪽에서 494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488페이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이 100억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101억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사업예산은 34억밖에 안 되었어요. 2006년도에는 사업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488페이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이 100억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101억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사업예산은 34억밖에 안 되었어요. 2006년도에는 사업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과에서 100억 이상은 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구청 재원이 따라 주지 못했고 또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투자비가 부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보안등 수명이 얼마인가요?
○토목과장 최영덕 램프 수명은 1만 2,000시간입니다.
○유은무 위원 저녁에 보면 보안등이 깜빡하는 곳이 많아요. 보안등도 매년 연간단가가 올라오는데 정비 및 보수로 올라오는데 보안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설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토목과장 최영덕 신설은 주민요구가 있으면 확인해서 신설을 하고 있고, 또 지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옥에 부착한 경우도 많아서 가옥을 수리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는 멸실됩니다. 그때는 다른 곳에 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은무 위원 신설의 개념과 교체 개념을 같이 보는 건가요?
○토목과장 최영덕 예, 사업비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1년간 집행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연간단가가 어떻게 쓰이고 예산이 남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원격조정 시스템을 갖고 공무원이 야간에 대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도 이메일로 들어와요. 그런 업체들이 홍보할 정도면 그만큼 연구했다는 얘기인데 시스템이 남산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남산에 있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등 담당하는 분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싸운 적도 있는데 같은 곳에 있는 것도 어떤 것은 불이 나가고 어떤 것은 불이 안 나가는데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분석해서 개선하세요.
요즘 같으면 5시 20분 되면 벌써 불이 꺼져요. 산꼭대기 밝은 곳은 켜져 있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곳은 주민들이 얘기해 줘서 알지만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원격조정시스템은 분명히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요즘 같으면 5시 20분 되면 벌써 불이 꺼져요. 산꼭대기 밝은 곳은 켜져 있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곳은 주민들이 얘기해 줘서 알지만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원격조정시스템은 분명히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산 속에 있는 노란색깔 나는 것도 보안등인가요?
○토목과장 최영덕 공원내에 있는 것은 공원등이라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합니다.
○유은무 위원 골목길 보안등도 남산에서 원격조정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관리를 잘 해 주겠다는 업체도 있고 하니까 좀더 획기적으로 검토합시다.
○토목과장 최영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492쪽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3단지간 도로개설이 2005년도에 38억, 2006년도에 7억, 2007년도에 4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간의 계획은 잘 진행되었는지 또 40억 예산을 편성해 주면 확실히 마무리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40억을 편성해 주신다면 360m 구간이니까 터널사업까지 끝내게 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20m 이상도로는 시 도로라서 시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m 미만도로는 구 도로인데 구비로서만 할 수밖에 없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폭포근린공원에 교부금을 받아와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빛공원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투자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은행나무앞에서 시흥대로 20m 도로확장 공사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250억 정도 시비를 받아 투자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8억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내년도 보상을 시행을 한다면 보상비가 개략적으로 산출했지만 지가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 20억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가가 상승되어서 보상비가 모자라면 더 투자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야지 구간 구간 나누어서 보상을 해 나가다 보면 공사진행에 있어서 난관에 부닥칠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지금까지 공사한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많이 했어요. 해당과에서는 심도있게 연구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200m만 남은 거예요?
○토목과장 최영덕 200m 외에 여민교회에서 순흥안씨묘역까지 460m가 더 남아 있는데 순흥안씨묘역 자체가 문화재 시설이라 서울시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 시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해제촉구요구를 했을 때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구간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460m 구간은 결정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재 위원들한테 문화재시설 해제요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유은무 위원 도로도 저촉이 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묘역은 저촉이 안 되는데 다만 담장이 저촉이 되는데 문화재 위원들은 나와서 보고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문화재 인접도로에 대해서 사전 검토할 때는 발견이 안 되었나요?
○토목과장 최영덕 문화재 시설을 저촉을 안 하고 시설결정을 할 때는 동도빌라라는 연립주택이 저촉이 됩니다. 동도빌라 연립주택이 저촉해서 시설결정할 때는 사업비 자체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유은무 위원 그 구간을 뚫지 못하면 전체적인 도로기능이 활용을 못하잖아요. 이런 사업도 실패사업이에요. 당초부터 20m 도로로 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했어야 맞고 구간 구간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웃기는 사업이에요. 지금 편성된 예산이 20억인데 문화재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언제까지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내년에 다시 문화재시설 해제요청을 하겠습니다. 460m 구간인데 거기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집행을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지금 관내에 시멘트 포장길로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포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유도점자 블록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사지에 있을 때 비 오거나 눈이 내렸을 때는 일반인들도 불편할 정도로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불편하거든요. 2007년도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제품이면서 재활용제품이라고 해서 사용권고사항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사지에는 재활용품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도로보수공사 중에 뒷골목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한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72년도에 하면서 막힌 도로는 독산동이나 시흥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지역들이 저희한테 이관된 게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를 하고 싶어도 소송문제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에서 501쪽까지입니다.
49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17%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에서 501쪽까지입니다.
49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17%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모완수 일반수용비 중에서 도면 같은 것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우선 빗물받이 기능은 수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만 악취가 심한 지역, 시장이나 음식점 밀집지역부터 한정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유입이 늦기 때문에 저지대지역으로 빗물이 집중적으로 왔을 때 도로라든가 주택가에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우리 구만 아니고 전부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악취가 심한 지역을 조사해서 불가피한 지역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이번에 증설하는 독산펌프장은 30년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그 수량은 작년도 잔여분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금년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있었습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그런데 이 점검은 자체점검이 아니고 외부 전기안전공사의 전문가들이 와서 만에 하나 필요할 때 가동이 안 될까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하자기간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평시는 치수과에서 수방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두 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1단계는 80㎜ 이하 예보되었을 때 직원이 4분의 1 근무하고, 2단계는 150㎜ 예보가 있을 때 직원의 2분의 1 근무하고, 3단계는 태풍이 올 경우에 전 직원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설명자료 214페이지에 보면 하수관 개량인데 여기가 금빛공원 있는 곳인가요?
○치수과장 모완수 시흥본동 신청사입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지금 보면 안양천이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찾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 근무시간은 괜찮은데 주말에 오히려 주민들이 많은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등포라든가 양천구, 강남구 같은 경우 그동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같은 내용인데 관리계획이라고 포괄적으로 1억 4,000만 원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치수과장 모완수 인원은 관장 한 명에 2인 1조 해서 두 개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안양천관리팀이라고 해서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그러면 굳이 용역비 1억 4,000만 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봉사단체도 있고 지역 안양천 사랑모임도 있어서 자발적으로 관리도 해 주고 하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해서 할 정도로 심각하냐 이거죠.
○치수과장 모완수 시민단체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아니고요. 하천에 풀심기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자주 막히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 돈을 주어서 위탁해서 관리토록 합니다.
○유은무 위원 안양천 시설물 연간단가도 처음이죠?
○치수과장 모완수 연간단가는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계수조정에 참고해야 하니까 연간단가 금년에 집행한 내역하고 관리용역계획서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치수과장 모완수 예,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설명자료 218페이지 독산1동에 2007년 10월로 되어 있네요?
○치수과장 모완수 이것은 금년 예산 3억에 대한 것이고 연차별로 201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5억이 투자됩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얼마 지원받습니까?
○치수과장 모완수 이것은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하수관 개량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이 기금으로 적립되어서 단기간에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할 텐데.
○치수과장 모완수 재난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은무 위원 거기는 하수관이 취약지구예요.
○치수과장 모완수 그렇지 않아도 재난기금을 활용하고자 했는데 저희구 재난기금이 11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재난기금 서울시에 지원요청하면 안 돼요?
○치수과장 모완수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40%밖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고 시 재난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단지는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단지잖아요?
○치수과장 모완수 그렇지만 지금은 시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은무 위원 과장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다가 중단되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55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서에도 수시로 얘기하고 해서 시작되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8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