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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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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30일 (금)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금천구 종합청사건립 추진상황 보고
  3. 2. 중남미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상황 보고
  4. 3. 독산동 근린공원 활용계획 보고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금천구 종합청사건립 추진상황 보고
  3. 2. 중남미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상황 보고
  4. 3. 독산동 근린공원 활용계획 보고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금천구 종합청사건립 추진상황 보고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금천구 종합청사건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 구민의 오랜 숙원인 저희 종합청사 건립이 지난 7월말 약 9개월간에 걸친 건축설계를 마쳤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지난 6월 정례회 중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축연면적이 당초 1만 1,260평보다 658평이 증가한 전체가 1만 1,918평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요약해서 저희들이 배해 드렸습니다.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면적으로 건축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평당 66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건축공사비는 약 864억으로 162억원 증가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환화실업에 평당 816만원의 보상가로 저희들이 금년도 보상완료하고 등기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군부대 토지 매입도 곧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토지매입비는 약 264만원의 공시지가에서 약 500만원 정도로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총 470억원에서 166억원이 늘어난 상태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된 사업비와 건축면적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지방청사보존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7월 15일 서울시 심사에서 우리구가 요구한 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시비는 당초 21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에서 앞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비는 127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토지매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체시설건립합의각서 체결문제가 약간 지연됨에 따라 토지매수 역시 지연된 상태이나 지난 8월 25일 합의각서를 다시 체결해서 9월 1일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대체시설 건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경우에는 저희들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수에 대한 것은 국방부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와 관련한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지난 8월 24일 조달청에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발주로 인한 결과 저희들이 9월 27일 기획상황실에서 종합청사 공사입찰예정자에 대한 현장설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현장설명시에 대림건설, 삼성건설, 현대건설 등 유력한 국내 33개 업체가 현재 참가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청사건립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 기공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세세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자 경향신문 등 신문보도를 보면 종합청사부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각 시, 군, 정부 청사들의 내용이 경향신문에 났습니다. 저희 구는 구청만 짓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와 구의회 그리고 구민회관 등 복합청사를 짓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 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청사표준기준에 따른 청사건립에 기준을 했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다고 했으며,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제공했던 자료를 다시 반박자료로 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금천구 종합청사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준식 의원님!
  
박준식 의원   종합청사 건립상황을 보니까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착공식은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1월 중에 예정입니다.
  
박준식 의원   그러면 설계용역 다 끝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설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조달청에 업체 지정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박준식 의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중남미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상황 보고 

(10시13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남미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행된 중남미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구정질문시 안영식 의원님의 관심어린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KOTRA 협조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남미 해외시장개척단은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업체대표 11명, 지원공무원 3명, KOTRA 직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여 과테말라, 칠레, 브라질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5월, 6월에 참가업체 모집을 위하여 현지 가능업체 450개 업체에 안내공문 발송 및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재 등 홍보활동으로 총 17개 업체를 모집하였고, KOTRA 해외무역관에 제품에 대한 시장성조사를 의뢰하여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한 10개 업체를 최종선정, 의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제품 영문카탈로그 600부를 제작하여 3개 해외무역관에 돌려 200부씩 우편송달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무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수출상담시 현장능력 배양을 위하여 대한무역협회 교수를 초빙하여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지의 바이어발굴을 해외무역관에 의뢰하여 e-메일, 서신교환 등 총 50여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하였고, 총 160개 해외업체를 참가업체로 개별통보, 바이어와 사전접촉을 유도하여 상담회시 실질적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상담의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KOTRA무역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KOTRA는 서울을 비롯한 국내에 13개소에 13개소의 국내무역관을 갖고 있으며, 해외 각국 주요도시에 국외무역관 103개소를 두어, 해외시장개척, 무역투자정보 지원, 전시회, 박람회 지원 등 한국무역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천구와 지속적인 사후 업무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견기간중 주요 상담회 추진사항으로는 9월 2일 과테말라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하여 3회에 걸친 수출상담회와 개별상담 및 현지방문 시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153개 업체와의 바이어 상담을 주선하여 2,700만불 약 270억원이 되었습니다. 수출상담과 368만불, 약 3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가계약으로 체결하여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국가별 상담결과 이 금액은 KOTRA에서 보고되는 양식으로써 수출상담은 바이어의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간 수입이 가능한 금액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출 가계약이라는 것은 3~6개월 이내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가 가능한 금액을 KOTRA 양식에 의거 집계한 것이라 시기가 지나면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결과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업체별로 계약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현장에서 수출업체에서 직접 자체 작성한 것을 KOERA에서 집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서는 62개 업체 66만불, 칠레에서 45개 업체 131만불, 그라질에서 46개 업체 171만불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으며, 위 실적은 대한무역추진공사에서 향후 6개월간 사후관리토록 되어있으며, 금천구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남이 현지에서는 한국 IT제품의 우수성에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었고 높은 품질과 기술우위의 제품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해외시작개척단 사업이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에 대한 방향전환의 기회가 되었고 우수한 바이어 확보와 구청의 체계적인 지원에 만족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기업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즉, 화상상담회, IT박람회 참여업체 지원 등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며 중소 유망기업체의 해외진출의 기회를 보다 더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건과 예산이 허락한다면 상하반기 2회에 걸친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독산동 근린공원 활용계획 보고 

(10시19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산동 근린공원 활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독산근린공원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독산근린공원은 광명시와 접경으로 우리구에는 축구장이 없어 축구연합회 건으로 2003년도 근린공원 다목적광장을 축구장으로 조성해서 축구엽합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인근 거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축구동호인들이 잔디밭에 들어가 음식섭취 및 휴식 등으로 잔디훼손, 축구경기시 먼지 등 비산으로 공원이용객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고 축구경기시 공원이용인들의 안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독산근린공원활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잔디밭 출입 훼손에 대한 사항은 5,600만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주변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이곳을 이용하도록 하고 둘째, 먼지 비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5억 1,700만원으로 인조잔디구장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공원공간을 향상하고 셋째, 공원이용인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사업비 2,700만원으로 인조잔디구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축구하는 사람과 공원이용인들의 이용공간을 분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산근린공원의 시설물이 일제히 정비되고 개선되면 공원경관이 향사될 것입니다.
    우리구 축구동호회원들에게도 인조잔디 전용축구장을 제공하게 되며,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 및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독산근린공원활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2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김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제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인상 조정하여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한 부칙을 규정하여 2005년 8월 9일 공포하였으나, 조례의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 원칙의 위배 등을 이유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재개정 권고가 있으므로 조례 부칙의 소급적용 규정을 삭제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9월 9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회기수당의 개정규정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경과를 보면 2005년 8월 5일 개정·공포된 지방지차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종전의 일비 7만원에서 일비 1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을 규정하여 2005년 9월 9일 공포·시행하였으나, 개정내용에 의한 회기수당지급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급적용 규정을 삭제하여 재개정할 것을 권고해 옴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을 재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배치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부칙규정과 같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상된 회기수당을 조례 공포일 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첫째,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셋째, 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법적안정성의 요구나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의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소급적용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하는 하는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전 세계 최대강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대자연의 도전 앞에 맥없이 주저앉은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를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우리는 결코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 국별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회기 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0여일 남은 기간에 업무를 꼼꼼히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연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9회 금천구의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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