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4일 (월) 10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
-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 소관)
-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 취득계획-공원조성)
-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 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
-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 소관)
-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 취득계획-공원조성)
-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 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먼저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금천구 정례회 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금천구 정례회 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구 독산4동청사 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먼저 구 독산4동청사 처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동청사 신축이 재정여건상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동청사 주관 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5월 독산4동청사의 신축 이전으로 구 독산4동청사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매각하여 동청사 건립비 재원에 충당하고자 2006년 8월 구 동청사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처분계획안을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구 동청사 위치는 아시다시피 독산4동 191번지 2호이며, 대지면적은 439㎡이고 건물은 859㎡입니다. 1981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예정가는 감정평가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와 매각 비용을 포함해서 11억 3,887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체조사한 결과 구 독산4동청사 주변이 현재 실거래 토지가액은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처분 시기는 2007년도 1/4분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했을 때 구 독산4동청사 매각대금이 새로운 동청사 건립비로 재투자됨으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 2007년도 동청사 건립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먼저 구 독산4동청사 처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동청사 신축이 재정여건상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동청사 주관 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5월 독산4동청사의 신축 이전으로 구 독산4동청사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매각하여 동청사 건립비 재원에 충당하고자 2006년 8월 구 동청사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처분계획안을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구 동청사 위치는 아시다시피 독산4동 191번지 2호이며, 대지면적은 439㎡이고 건물은 859㎡입니다. 1981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예정가는 감정평가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와 매각 비용을 포함해서 11억 3,887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체조사한 결과 구 독산4동청사 주변이 현재 실거래 토지가액은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처분 시기는 2007년도 1/4분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했을 때 구 독산4동청사 매각대금이 새로운 동청사 건립비로 재투자됨으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 2007년도 동청사 건립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독산4동청사 신축으로 구 동청사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구 동청사를 처분하여 그 재원을 관계법에 의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 독산4동청사는 독산4동 191-2에 위치한 대지면적 439.3㎡ 건축연면적 859.8㎡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물로서 1981년 6월 30일에 준공된 이후 독산4동청사 신축이전으로 동청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06년 11월 9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본 안의 검토결과 동청사 신축 후 기존 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이에 따른 관리비 등 예산상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 2007년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 33.35%인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동청사를 공개 매각하고 그 재원을 재정여건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다만, 그 재원이 새로운 동청사 건립 등 효율적인 투자비용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남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과 금천경찰서 독산4동 치안센터 이전 등 매각 저해요인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독산4동청사 신축으로 구 동청사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구 동청사를 처분하여 그 재원을 관계법에 의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 독산4동청사는 독산4동 191-2에 위치한 대지면적 439.3㎡ 건축연면적 859.8㎡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물로서 1981년 6월 30일에 준공된 이후 독산4동청사 신축이전으로 동청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06년 11월 9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본 안의 검토결과 동청사 신축 후 기존 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이에 따른 관리비 등 예산상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 2007년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 33.35%인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동청사를 공개 매각하고 그 재원을 재정여건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다만, 그 재원이 새로운 동청사 건립 등 효율적인 투자비용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남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과 금천경찰서 독산4동 치안센터 이전 등 매각 저해요인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이 4동청사를 매각하기 위해 심의회를 거쳐 합당하기 때문에 매각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청사를 매각 안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지시설 등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에 임대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꼭 매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매각을 하게 되면 해당 동 구의원이 지금 여기에 계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봉수 위원께서 굉장히 서운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같이 상의도 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구 독산4동청사 처분의 건은 주관과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매각하게 된 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 독산4동 신청사가 준공이 되고 시흥본동 청사도 얼마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흥4동 청사가 건축 중에 있는데 올해 시흥4동청사 건립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올 추경에 12월까지만 공사비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청사를 매각이 가능한 청사 즉, 토지나 건물이 구유로 소유된 이러한 건물은 매각을 해서 새로운 동청사를 짓는데 다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독산4동청사가 토지하고 건물이 저희 구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약 2년 전에 저희 구에서 각 부서로 이 건물을 사용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수요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없었고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시비도 받고 구비도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만 동민들의 반대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독산4동 구 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한다고 구정질문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각 과로 하달을 했는데 올라온 곳이 보건소 한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해 달라고 여러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묵살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는 사실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청소년복지라든가 아동복지 등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건물이 노후되었다는 걸로 인해서 매각절차를 밟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서 크고 작은 많은 투자사업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할 때는 비싸게 주고 매도할 때는 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청사를 독산4동만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다 활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독산4동만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매각 절차에 있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세입에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각 과로 하달을 했는데 올라온 곳이 보건소 한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해 달라고 여러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묵살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는 사실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청소년복지라든가 아동복지 등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건물이 노후되었다는 걸로 인해서 매각절차를 밟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서 크고 작은 많은 투자사업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할 때는 비싸게 주고 매도할 때는 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청사를 독산4동만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다 활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독산4동만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매각 절차에 있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세입에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동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당 동 의원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의 전에 30분 동안 의총을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님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지역출신 구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동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당 동 의원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의 전에 30분 동안 의총을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님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지역출신 구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관 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아까 오봉수 위원님께서 가격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으로 조사했을 때 9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매매가격은 건물은 가격을 계산 안 하거든요. 그 건물이 81년도 건물입니다. 그 주변 실례가격은 8억 6,37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실제로 하면 11억 3,200만 원이고 거기에서 매각에 따른 평가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합쳐서 11억 3,800만 원이 나옵니다. 오봉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실 때 시흥5동 건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택지 여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평가심의를 할 때 그 점을 직원들과 깊이 있게 상의를 하고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가형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으로 조사했을 때 9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매매가격은 건물은 가격을 계산 안 하거든요. 그 건물이 81년도 건물입니다. 그 주변 실례가격은 8억 6,37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실제로 하면 11억 3,200만 원이고 거기에서 매각에 따른 평가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합쳐서 11억 3,800만 원이 나옵니다. 오봉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실 때 시흥5동 건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택지 여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평가심의를 할 때 그 점을 직원들과 깊이 있게 상의를 하고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가형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오봉수 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에는 건물가액까지 전부 보상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요. 물론 우리 금천구 돈이 지출되지 않지만 어차피 서울시 재정에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안 나간다고 해서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산4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사정에 의해서 건설 못하였는데 그래서 일부 소규모 주차장은 구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이정도 규모의 땅을 다시 구입한다고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약 20억 이상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땅을 구입하려하지 말고 그 땅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재원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매각처분하기로 했으니까 매각처분을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안을 봐도 2008년도 소규모 주차장건립 건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33평정도 되면 약 20면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이런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꼭 매각을 해서 동청사 신축하는데 쓰고 또 2~3년 후에 다시 매입하려면 배를 더 주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이 동청사는 일반회계 재산이고요.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의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다 쓰고 우리가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물론 가능한데요.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희생이 따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매출 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희생이 따르고 매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는 고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우리구 재정 아닙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매입이나 매도할 때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매각감정가격도 대지하고 건물 값이 포함된 것이고 우리가 매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A라는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금액을 다 받고 매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매입할 때와 매도할 때의 가격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 어떤 논리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공시지가로라든가 아니면 입찰가격으로 했을 때에는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보상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그 금액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매각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개경쟁매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가로 정한 11억 3,800만 원보다 높아집니다. 이 금액보다 높이 쓴 사람한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후 절차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 상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통과시켜줄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에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매각절차를 밟을 때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드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절차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예상되는 것을 여기에다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크게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만약의 경우 매각이 안 된다면 세입예산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안이니까요. 위원님들이 최종결정을 해야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제출한 것은 안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오봉수 위원님! 아까 서두에 재무국장께서 사과를 했고 해당동 의원한테 미리 상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상으로 종결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을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을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하여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하여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분야입니다. 2007년도 우리국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666억 2,10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51억 6,549만 원 보다 214억 5,558만 7,000원, 즉 14.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245억 5,161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8억 7,561만 3,000원보다 46억 7,600만 5,000원, 23.5%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상승되었고 또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상승해서 35억 4,738만 1,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면허세는 우리구 연간 신장율 1.9%를 반영해서 4,82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소세 또한 가산동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 등 과세면적 증가분을 반영해서 10억 6,734만 2,000원, 23.6%를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구세는 체납징수활동의 강화로 1,3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0억 915만 7,000원으로 금년도 278억 2,025만 8,000원보다 31억 8,889만 9,000원 11.4%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10억 7,726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10억 9,807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800만 원과 잡수입중 차량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증가로 3억 8,4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소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1억 4,052만 원 그리고 금년도 문화체육센터 관리이전 미 실시로 인한 전입금 5억 8,802만 2,000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82억 3,250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67억 5,101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은 314억 3,079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54억 5,2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31억 1,173만 1,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23억 4,09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보육사업 및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분야입니다. 2007년도 우리국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666억 2,10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51억 6,549만 원 보다 214억 5,558만 7,000원, 즉 14.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245억 5,161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8억 7,561만 3,000원보다 46억 7,600만 5,000원, 23.5%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상승되었고 또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상승해서 35억 4,738만 1,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면허세는 우리구 연간 신장율 1.9%를 반영해서 4,82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소세 또한 가산동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 등 과세면적 증가분을 반영해서 10억 6,734만 2,000원, 23.6%를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구세는 체납징수활동의 강화로 1,3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0억 915만 7,000원으로 금년도 278억 2,025만 8,000원보다 31억 8,889만 9,000원 11.4%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10억 7,726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10억 9,807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800만 원과 잡수입중 차량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증가로 3억 8,4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소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1억 4,052만 원 그리고 금년도 문화체육센터 관리이전 미 실시로 인한 전입금 5억 8,802만 2,000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82억 3,250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67억 5,101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은 314억 3,079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54억 5,2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31억 1,173만 1,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23억 4,09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보육사업 및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 예산 대비 1,622만 6,000원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공유재산 임대료가 국유지를 금년도부터 정부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국유지 관리를 재산관리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해서 수익성사업으로 하던 국유지를 국가에서 환수해 가기 때문에 우리구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특별지시로 인해가지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관리비용은 보조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가져가서 직접 관리하는 만큼 보조금을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수입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세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304쪽부터 310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증·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최종 결정은 예결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304쪽부터 310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증·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최종 결정은 예결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307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두 번째 부가가치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3항이 신설되면서 우리구청에서 국유나 공공재산을 임대했을 때 임대료세입 같은 것에는 부가가치세를 자치단체에는 면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38조 3항이 내년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임대했다든지 또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월 이용료 3만 원에 이용을 했으면 내년부터는 3만 3,000원을 이용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3,0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데 그 부가가치세액을 추정해서 재무과의 세출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9쪽을 보시면 수수료수입이 작년보다 10억 7,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재산을 임대한다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거나 할 때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그 부가세가 우리 수입으로 잡힙니다. 일단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무서에다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 지출예산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받은 만큼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쓰레기봉투 수입금도......
○재무국 전만수 쓰레기봉투 수입이 줄어든 것은요. 금년도 3월 22일자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1ℓ당 반입수수료 2원씩 받던 것을 1.4원씩 우리 구수입으로 오기 때문에 9,252만 원이 연 감소됩니다. 그것은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높여야 하는데,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봉투판매가를 고정시키는 대신 대행업체에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보조해주기 위하여 연 9,200만 원 정도 보조해주다 보니까 내년 세입에 좀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 3월 22일자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내년도 예산의 전 부서가 국내여비 금년도에는 1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920호에 의해서 현재 금년에 출장여비가 같은 경우 월평균 10만 원정도 이었는데 내년에는 24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된 전부서가 공통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전체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이 문제는요. 우리 재무과 소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해당이 되니까 예결특위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이 예산은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급되는 특근급량비이고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팀 6명은 국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관련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금액은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작년 예산에는 물품품목번호 변환프로그램이라고 450만 원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그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금년도에도 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을 안 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구유재산을 새로 발견했을 때에는 보상금을 받지 않고, 일반 민간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구유재산을 발견했을 때에는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동일고등학교 뒤에 있는 땅을 연간 임대료만 1,000만 원 이상 받을 땅을 찾았지만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혹시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모르는 재산에 대한 신고가 있을지 몰라서 보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네, 없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네, 자랑입니다. 금년도에 토지관리과에서 상당히 많은 땅을 찾았습니다. 지금 시흥3동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흥1동 문일고등학교 땅도 찾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은 가점 받는데 영향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만 현금 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는 지난해하고 동결된 것 같고 주무과들은 조금씩 일반수용비가 증가되었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고현담 위원장님! 건의사항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고현담 예산서 307쪽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을 보시면 구유재산 공제회비라고 재해복구하고 손해배상비가 2,888만 2,000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2,888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된 원인은 2006년도에 저희가 재해복구하고 영조물배상 공제비를 2,444만 1,000원을 지출했고, 공제회의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해서 가내시내려온 예상액이 2,888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액수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공제회를 내년도에 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실사를 해보니까 독산4동 청사나 시흥본동 청사처럼 금년도의 재산평가액 10억 내외 것이 60억 이상으로 평가가액이 올라가게 되고 또 동사무소에 1개당 1,000만 원대인 통합인증기를 2대를 새로 구매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상보험을 들어야 될 물가가 상당 부분이 인상이 되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으로는 약 4~5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각 실과별로 실사를 해서 저희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통합인증기라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등·초본·인감 등을 발급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부족하다는 액수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약 4~5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지금 정확하게 실사가 끝나서 지금 금액에서 얼마가 부족하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부족액을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겠지만......
○재무과장 고현담 이것은 작년 금액에서 10%를 증액해서 2,888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작년하고 보험을 들어야 될 대상물건이 같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험료 납부한 것이 2,444만 1,34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증액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시설물 컴퓨터, 복사기도 작년에는 4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100만 원인데 이것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재무과는 일반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은무 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고현담 금년부터 구의원님은 결산검사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금년에 행자부에서 월액으로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는 항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위원님들이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못 주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18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18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저희과는 고지서 등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배달증명이라는 것이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2006년도 단가가 1,190원으로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우편이 1,750원이고 엽서가 220원, 배달증명 수수료가 건당 1,000원인데 2006년도에 잘못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2,970원으로 한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네, 그랬습니다. 10월까지 448건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가조사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비 예산편성만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트북컴퓨터하고 PDA하고 디지털카메라를 편성했는데 PDA 같은 경우는 현장출장 시에 자료 조회용이고요. 노트북은 현장조사 후에 사진 등을 검토해서 프린터 출력용으로 쓰고, 디지털카메라는 개별주택에 대한 약 1만 100호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만큼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그래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작년에 PDA를 4대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PDA 생산업체하고 프로그램 개발업체 간에 제품호환성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구매 중단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서는 PDA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네, 호환이 되면 구입하려고 합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그 예산이 국비에서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먼저 국비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4대를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구비는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이것은 사양이 틀려서 단가가 다릅니다. 품질이 향상되어 호환된 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인데요 2006년도 징수포상금 집행액이 약 220만 원 정도 했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1월부터 5월분 집행분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포상금 지급기준이 당해연도 체납총액의 1%, 2차년도는 3%, 3년도 이상은 5%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세징수 우수직원포상금 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산세관리팀의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신설했었는데, 7월분 재산세와 9월분 재산세 중에서 1위부터 3위를 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한 결과 작년도 7월분은 서울시 징수율이 2위였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더니 9월분 재산세에서는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120만 원정도 가지고 저희 구세 징수에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50%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우리가 징수포상금 조례안을 개정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낮게 저희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보다 폭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직원에게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징수포상금 예산이 부족해서 포상금 지급을 1월부터 5월까지 체납금 받은 것만 지급을 하고 그 이후의 포상금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5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재산세 징수률은 약 95%정도 되거든요. 약 5%가 안 내기 때문에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는 어쩔 수 없어서 안 내는 것인데, 파산이 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세무1과장 김상권 무재산으로 파악이 된다면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서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일용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일용인부임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세무2과장 문길수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토지관리과는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어디에서 감액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토지관리과는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어디에서 감액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문만종 네.
○토지관리과장 문만종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전산화작업을 해서 그 사업이 끝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문만종 물품구입에서 저희가 지가조사에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줄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문만종 같이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 사용실적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문만종 금년에는 지가조사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영된 액수만큼 저희가 줄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가조사 건수가 늘어납니다. 주택부속 토지에 대해서 지가조사를 안 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 경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가조사 건수가 늘어납니다. 주택부속 토지에 대해서 지가조사를 안 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 경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문만종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 같은 금액인데 이번에 국비 지원액수가 늘어나니까 그 지원액수만큼 지방비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작년 액수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문만종 네, 다 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문만종 네,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 폐쇄임야도면 전산화작업을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오봉수 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지만 또 줄어든 면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업무에 영향이 있었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전년 예산대비 약 3,0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문만종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것은요. 저희가 금년도에 폐쇄도면 전산화작업 1,400만 원의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관리과장이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만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만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 취득계획-공원조성)」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우리국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폐가압장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목적은 이 지역은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으로 주변 300m 이내에 주민 휴시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주민 누구나 휴식을 취하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여 주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폐가압장 부지위치는 시흥5동 247-19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69㎡로써 약 112평이 됩니다. 지상에 수목식재 및 벤치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4억 5,400만 원, 공사비가 2억 9,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부지매입계약을 10년 분납상환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 2008년도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먼저 사업추진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폐가압장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목적은 이 지역은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으로 주변 300m 이내에 주민 휴시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주민 누구나 휴식을 취하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여 주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폐가압장 부지위치는 시흥5동 247-19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69㎡로써 약 112평이 됩니다. 지상에 수목식재 및 벤치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4억 5,400만 원, 공사비가 2억 9,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부지매입계약을 10년 분납상환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 2008년도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먼저 사업추진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 취득-공원조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흥5동에 소재한 상수도사업본부의 폐가압장 부지에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지의 매입 및 건물의 신축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시흥5동 247-19호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부지로써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면적은 369㎡이고 건물면적은 202.97㎡로 취득매입비는 14억5,4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 곳에 수목을 식재하고 휴식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지역은 10m 도로변에 위치한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으로써 주변 일대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무한 지역인 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나 편안한 휴식처로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공원조성 후 비행청소년이나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 취득-공원조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흥5동에 소재한 상수도사업본부의 폐가압장 부지에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지의 매입 및 건물의 신축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시흥5동 247-19호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부지로써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면적은 369㎡이고 건물면적은 202.97㎡로 취득매입비는 14억5,4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 곳에 수목을 식재하고 휴식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지역은 10m 도로변에 위치한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으로써 주변 일대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무한 지역인 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나 편안한 휴식처로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공원조성 후 비행청소년이나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2005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증한 가격이 약 1,000만 원 됩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우리 관내 공시지가가 16%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약 30%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정금액을 1,300만 원정도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자연녹지하고는 약 2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는 산이 있기 때문에 1인당 공원면적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약 중간정도 되는데요. 생활권 공원면적이라고 해서 주택지 내에 있는 공원은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사실상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비 지원을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비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뉴타운지역으로 다시 포함이 되면 뉴타운지역은 기반시설비는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유은무 위원 뉴타운지역이 되면 이 면적만큼 장소가 변경될 수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10년 분납으로 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2008년도에 공원조성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뉴타운 추가지정이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는 나중 추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지금 시흥5동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은 평당 1,300만 원 주고 매입한다고 하면 엄청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지역이 되어가지고 도로변에는 2,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물건이 없고, 그런데 이것을 10년 분할상환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천구로써는 굉장히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시세를 감정한 상태는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2005년도의 감정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 계획-공원조성)」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 계획-공원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 계획-공원조성)」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 계획-공원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2006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십시오. 3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주민 주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축제를 발굴·개선토록 하는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금년도 7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학술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금년도 11월에 공사비 2억이 추가로 배정되어 시설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는 내년 4월 이후에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그 동안 많이 거론된 금천폭포 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65억 중에 보상비 38억 1,000만 원을 제외한 26억 9,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여 2007년도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십시오. 3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주민 주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축제를 발굴·개선토록 하는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금년도 7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학술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금년도 11월에 공사비 2억이 추가로 배정되어 시설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는 내년 4월 이후에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그 동안 많이 거론된 금천폭포 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65억 중에 보상비 38억 1,000만 원을 제외한 26억 9,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여 2007년도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네, 9월 13일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독산3동이 신청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통을 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 9월 12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네,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봉수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과 또 계획된 것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소관「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11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소관「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11시58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금천구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예산안 책자 423쪽부터입니다. 우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38억 500만 원으로 2006년도 28억 9,000만 원에 비해 9억 1,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423쪽부터 431쪽의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늘어난 4억 3,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신규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MP 자문수당으로 3,200만 원, 또 현 청사가 신청사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이적지 주변 상권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주택과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200만 원이 늘어난 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수용성 경비 중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새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건축과 사항입니다. 건축과 2007년도 예산은 3억 8,000만 원이 늘어난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 문화만들기 외부 위원수당 300만 원, 문화프로그램 계승행사 1,600만 원 총 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확장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과 옥외광고물, 전선지중화, 보행공간 등 확보를 위해서 건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시범가로조성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46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2007년도 예산액은 25억 6,0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하여 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공원관리 상용직 근로자 일용인부 인원이 14명에서 11명으로 감축되므로 해서 퇴직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 산림병충해방제 일시사역인부 증가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수용성 경비와 공원 및 산림감시 등에서 사용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흥5동 폐가압장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로 6억 원,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예산안 책자 423쪽부터입니다. 우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38억 500만 원으로 2006년도 28억 9,000만 원에 비해 9억 1,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423쪽부터 431쪽의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늘어난 4억 3,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신규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MP 자문수당으로 3,200만 원, 또 현 청사가 신청사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이적지 주변 상권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주택과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200만 원이 늘어난 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수용성 경비 중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새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건축과 사항입니다. 건축과 2007년도 예산은 3억 8,000만 원이 늘어난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 문화만들기 외부 위원수당 300만 원, 문화프로그램 계승행사 1,600만 원 총 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확장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과 옥외광고물, 전선지중화, 보행공간 등 확보를 위해서 건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시범가로조성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46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2007년도 예산액은 25억 6,0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하여 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공원관리 상용직 근로자 일용인부 인원이 14명에서 11명으로 감축되므로 해서 퇴직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 산림병충해방제 일시사역인부 증가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수용성 경비와 공원 및 산림감시 등에서 사용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흥5동 폐가압장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로 6억 원,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423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423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공군부대이전 업무추진비가 금년 추경에 반영되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부대이전이 도하부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도 이번 기회에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국방부 차관이나 장관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공군부대 전략기획참모부가 있습니다. 거기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군부대도 조기에 이전할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탄원서라든지 촉구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공군부대의 참모총장 쪽 실무진 또는 국방부 부대관련 부서의 장들하고의 업무추진비인데요. 주로 사용하는 것이 간담회비 성격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거기에 보면 총괄 MP가 1명 있습니다. 저희 총괄 MP는 중앙대학교 최윤겸 교수인데 지금 현재까지 매월 4회, 매주 화요일날 오후 4시부터 시간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2~3시간씩 하고 있는데, 저도 그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앙대 최윤겸 교수가 총괄 MP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매월 25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한달에 4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촉진위원회에서 하는 위원회가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소속은 아니고, 이 사람은 순수하게 우리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및 구상에 관해서 매월 4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총괄 MP가 최윤겸 MP인데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존의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19만 2,000평뿐만 아니고 빠진 부분 6만 7,000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총괄 MP가 최윤겸씨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최윤겸 총괄 MP는 지구지정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지역에 수도 없이 왔다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총괄 MP는 그 동안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서울시비로 금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구비로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문 MP는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건설사 대표인데 이 쪽의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에 관련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신근창이라는 사람인데 엔지니어링 대표인데, 이 분도 뉴타운하고 아주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분은 자문 MP인데 이 분들도 한달에 4번을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 분들은 한번 나올 때 저희들 구비로 2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용역비는 경호엔지니어링에게 별도로 나가고요. 그 용역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같이 회의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회의 주제는 총괄 MP가 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자문 MP 2명, 그리고 용역을 맡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의 관계인, 그리고 명성건축하고 도시관리과 과장과 팀장, 담당직원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지금까지 17차례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80년 4월 1일자로 영등포구에서 구로구가 분구가 되어 그때 구로구청 임시청사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양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지금 2001아울렛 그 건물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거기에서 있다가 구로구청이 구로동으로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와봤더니 이쪽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가마다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그 심각성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 금천구청이 1995년 3월 1일자로 개청이 되어서 지금 10년 이상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2008년 말이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청사 뒤쪽 이면도로의 상권이 우리 금천구에서는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상권인데, 사실은 수요층 보다는 업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간판도 내리고 다른 업종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부서장으로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활성화방안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자주 가보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도 그 문제가 시장뿐만 아니고, 구청 뒤에 이면도로 이번에 7,5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장충동에 가보면 족발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에 가보면 곱창구이 전문점, 신림동 순대촌, 그리고 이쪽 평촌에 가보면 먹자골목촌, 저희가 2001년도 런던에 갔을 때 런던에서 가까이 있는 버밍엄시티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거기 버밍엄시티 바로 맞은편에 패션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버밍엄시티 대표적인 브렌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금천구청도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예산편성을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린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2008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장사가 잘 될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그 사례가 구로구청사가 옛날 임시청사가 4월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일대가 폐허가 된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2년 후에 우리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 지역경제는 경제적으로 약화가 되고 슬럼화 되고 불을 보듯이 뻔한데 지금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으로서 그런 대책을 수립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수립해서 예산편성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게 기대를 하며, 그 용역회사 기관자체도 검증을 받은 곳인지 모르겠고, 만약에 용역을 해서 실패도 올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우려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답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 지역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과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행정적 지원이 무엇이냐 해서 용역을 통해서 답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 용역을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아직은 그것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 분야에 맞는 업체를 저희들이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상인들을 어떤 행태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금천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럼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시장에서 다 용역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금천구청이라는 청사가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지역하고는 차별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현재 구청사가 이전된 후에 상황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도 조금 전에 유은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 지역에서 성과가 좋다면 추후 그것은 생각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 어느 곳이 활성화 된다면 금천구는 그 만큼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순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은 예산안 책자 432쪽부터 435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은 예산안 책자 432쪽부터 435쪽까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범 도로를 무단점용 해가지고 물건을 적치한 사항들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건물에 개념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에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저한테 3명 정도가 와서 신고를 해도, 가게 추녀가 있는데 추녀까지 넓혀서 가게로 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다 전화를 예를 들어 주택과에 하면 건축과로 하라고 하고, 건축과에 하면 또 주택과로 하라고 해서 양쪽 다 해도 시정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영범 허가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일단 행정지도를 하는데 대부분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겠다고 철거한 다음에 곧 바로 다시 설치를 하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조윤형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2군데가 들어왔는데,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자기 건물로 만들어 놨어요. 철구조물로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소방차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영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것이 시흥본동에 하나 있고 시흥5동에 하나가 있는데요. 안 되어서 내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니까 사진까지 찍어서 가져왔더라고요. 내가 봐도 완전히 잘못 했어요. 단속을 서로 미루고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에 집하고 서로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나가서 한번 봤습니다.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약 1.5m정도 넓힌 곳도 있고, 그 사람들이 상대성에 의해서 싸우는 것 보다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영범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범 그 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독산1동에 1개 단지에 약 1,220세대정도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발효됨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금년 집행결과를 보면 내년도에 1억 200만 원 정도면 공동주택 승강기 공동전기료하고 보안등 전기료는 충당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주택과장 김영범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승강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지원하고 일반임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영구임대하고 일반임대하고는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입주가 되고, 일반임대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라든지 일반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입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내의 도로·하수·어린이 놀이시설·공동전기료 등을 다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조례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조례에 맞도록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영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금년 1월에 발효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집행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영구임대주택 승강기 운영에 필요한 공동전기료와 보안등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전기료 이것에 국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조례는 좀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범위 안에서 또 형평성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추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은무 위원 타구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타구와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흔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개념으로 항변들을 하는 추세라고 보시고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그냥 계속 묵살할 수는 없거든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택과장 김영범 그런 부분은 타구하고 비교, 또 우리의 재정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433쪽에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 수수료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주택과장 김영범 종전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할 때 안전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예비평가를 하도록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수당으로 2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점검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안전진단기관에서 예비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 바람에 명칭이 바뀌고 예산규모는 비슷합니다.
○유은무 위원 재건축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영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건축계획 수립 구역이 17개소 중에서 공동주택이 4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약 2군데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가지고 2군데정도 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전에는 수용가 부담으로 했던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영범 예비평가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36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문화프그로그램 계승행사 신규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36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문화프그로그램 계승행사 신규이지요?
○건축과장 이한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건물과 사람이 하나 되는 시범가로조성 용역은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확장도로변에 옛날에는 관 주도로 정비를 했는데 민간이 함께 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민 주도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판이라든지 철거된 건축물의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하고 남은 여유 공지에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나 가로등 이런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과 함께 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합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의 간판정비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종로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확장도로변이나 신설도로변은 이것을 준용해서 적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신설도로나 증설도로에는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마을축제라든지, 전시회, 음악회를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나올 것인데요. 그것을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용역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생활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는 전부 시비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잡을 때에 시비 3억 5,000만 원, 구비 3억 5,000만 원으로 7억이었는데, 지금은 시비는 용역비 1억 5,000만 원에다가 시설비 2억이 내려와서 있고요. 저희가 3억 3,9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42쪽부터 46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42쪽부터 46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상용인부가 당초 15명에서 4명이 줄어서 11명이 되었고요. 상용인부는 1년에 약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일용인부로 약 10명을 늘렸습니다. 그래도 인건비상으로 보면 약 5,000만 원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상용인부는 우리가 한번 채용하면 별다른 잘못이 없으면 보장이 되다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도 상용인부는 정년이 되면 채용을 하지 않고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부지는 철도청 땅이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공공성이 있으니까요. 부지가 국유지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전부 이용하고 철도에 국한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 그렇게 합니다. 철도에 들어가 있는 국한된 시설물은 철도청에서 하고요. 그 앞에 있는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단체협약이 되거든요. 상용노조하고 서울시하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매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리고 454쪽을 보시면 금빛공원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우리가 금빛공원을 신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시공사한테 인수를 다 받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나무 같은 것을 더 심어서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수목보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수목만 약간 더 보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 중 우레탄시설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안 된 곳이 14개소입니다. 올해에 전체 리모델링하는 공원이 2개소이고, 그 다음에 놀이터 갈고 바닥에 고무포장하는 것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14개소 중에서 4개소를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하니까 4개소를 제외하면 10개소가 남습니다.
○유은무 위원 가산동 두산아파트 보도위에 화단 만드는 사업,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내년도에 시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가산동 동청사 앞에 공원조성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시에서 그 전에 예산을 가져올 때에는 푸른도시국 예산이 아닌 도시기획국의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배정이 늦어가지고 일단 사업비가 불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시에서 푸른도시국의 예산에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녹화거리조성 예산이 20억인데 올해 그 중에서 5억만 내년도 예산에 넣어줄테니까 그것을 연차적인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 5억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구비가 아니고 전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위원장 정순기 그곳이 공원입니까? 나무 2그루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 455쪽을 보면 독산2동 1동 마을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6억 7,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투입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1동 1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이 시장이 계실 때 공원이 없는 동을 대상으로 각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하는 장소이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옥계공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나무 2그루밖에 없어요. 그것이 공원인지 놀이터인지 제가 봐도 상당히 불확실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1동 1마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옥계공원부터 정리를 해놓고 독산2동을 하십시오. 제가 어린이집 시설보수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하려 가보았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옥계공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은무 위원 공원과 경로당이 같이 있는 공원관리는 경로당에서 위탁관리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도 위탁관리 11개소인데 노인정이 있는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노인정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기만 안 합니다.
○유은무 위원 삼성노인정이 그랬었는데,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점차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구룡공원도 하게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약 4배수정도 더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여유가 없어서 올해는 더 확대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옥계공원하고 아까 유은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까 주택과장도 독산2동에 계셨지만 옥계공원이 공원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너무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거기는 공지가 많아서 아이들이 공도 차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나무가 생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공원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윤형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5동·2동 그쪽을 보면 쌈지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쌈지공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쌈지공원은 전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확장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남은 부분이 있어 그것이 쌈지공원으로 되고 있는데, 쌈지공원에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주변 상인들이 장사하려고 그 나무를 없애버립니다. 농협에서부터 107번 버스종점 있는 곳을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장사할 목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린다고요. 상당한 예산을 들어서 벤치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벤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벤치도 없고, 쌈지공원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불하를 해주든지 아니면 멋지게 해서 거기에다 경고문을 달아서 나무를 훼손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2006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2006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