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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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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3일 (수) 10시4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3.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5.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6.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계속)
  7.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8.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9. 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 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 10.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2. 1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3. 1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4. 1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5. 1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6. 1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3.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5.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6.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계속)
  7.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8.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9. 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 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 10.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2. 1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3. 1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4. 1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5. 1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6. 1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8일 안내말씀 드린 것처럼 집행부에 금천폭포그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올 예정에 있어,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늦추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이미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0시05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1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12월 12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는 3가지 사업비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서 3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제안설명에 앞서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한구입니다.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2006년 7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2006년 9월 13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비 2억이 추가로 배정되어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확정되는 2007년 4월 이후에나 예산집행이 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한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9월 13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9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용역중간 브리핑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한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34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폭포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포근린공원 사업은 총 217억 8,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기 확보된 158억 6,000만 원 중에서 보상비에 이어 공사비가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도 특별교부금 65억 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예산 및 추가 특별교부금 예산은 보상비로 2006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서울시에서 주기로 한 것을 각 구청 면담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처음에 우리가 74억을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5억이 11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구청의 건의사항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것이 12월정도 되면 종결이 될 것으로......
  
서복성 위원   그러면 15억 플러스 알파가 내려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5억만 내려오고 추가로 다른 구청하고 검토를 해서 주는 것으로......
  
서복성 위원   그러면 아직 그 액수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요구한 74억 중에서 15억은 지금 배정이 되었고요.
  
서복성 위원   15억은 알고 있는데요. 74억을 전체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는 기대를 그렇게......
  
서복성 위원   기대를 그렇게 했는데, 이미 주기로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동네방네 다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주민들은 청장님이 고생해서 받아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확정된 금액도 아닌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에서는 추가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추가는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기대만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은 다 받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받아오기로 했는데 15억 밖에 못 받았다고 동네에 나가서 이런 자랑을 안 할 것 같아요. 이미 자랑을 했으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조용히 넘어가 버리고, 보조금 많이 받아오면 싫어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김대영 위원   돈은 서울시에서 줘봐야 알 수 있고, 그냥 넘어갑시다.
  
서복성 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구청장님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김대영 위원   돈은 주는 사람이 줘야 알 수 있지만 얼마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나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보상통지까지 나갔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현재로서는 보상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집행된 금액은 없고, 지금 감정이 끝나서 개인들한테 보상협의를 하라고 통지가 나가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실시설계용역비 3억 그것만 끝났고요.
  
오봉수 위원   그러면 158억 6,000만 원 기 확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58억 6,000만 원은 우리가 2005년도에 구비 20억 하고 시비 70억 받은 돈을 2006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확보한 돈이 90억이고, 그 다음에 올해 2006년도에 시비 6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158억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158억 6,000만 원 중에서 65억만 명시이월시킨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금액 93억 6,000만 원은 올해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59억 정도는 보상비로 나가니까......
  
오봉수 위원   올해 연말 안으로 보상비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오봉수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했을 때 사고이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오봉수 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 사업이 보상평가를 해서 보상통보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그 보상금에 만족 못한다면 또 이것이 얼마나 늦을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선 자금만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상통보를 했는데 받을 사람이 수용 못하겠다고 재결요청하고 하면 5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자금만 확보해 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서 35쪽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6억 3,559만 2,000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손실보상비 7억 원 중 토지현황 및 분할측량비로 6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3,449만 2,000원으로 법률로서 정한 손실보상 절차인 실시계획인가 손실보상공고 감정평가 등에 사용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추경에 7억을 편성해 주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정회시에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 분명히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구간은 2007년도 보상을 시작해서 2008년도부터 공사를 한다고 분명히 구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07년도 예산에 편성도 안 해 주고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을 때는 바깥의 구민들 상대로 해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면 왜 공사를 못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이러한 행정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강하게 추진력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 토목과에서는 예산요구를 46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은 이미 보상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어서 다 통보가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상비를 결정했습니까? 43억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김대영 위원   토목과에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지 평가를 해서 주민들 하고 협의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기간이 또 늘어날 수도 있네요.
  
○토목과장 최영덕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주민들이 평가한 걸 그대로 수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예산 되는대로 조금씩 확보만 해 놓은 것이지 몇 채를 보상해 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지난번에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했는데 우선 한 필지가 되었던 두 필지가 되었던 내년 1월 1일부로 인가고시를 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공고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도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도 예산을 7억을 추경에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그냥 예산만 확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평가를 해서 올해는 7억 가지고 몇 m 정도를 보상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계산에 의해서 보상비 전체가 43억 정도가 되는데 7억 정도 확보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도시계획사업의 절차를 보면 우선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는 인가고시를 냅니다.
  
김대영 위원   왜 묻냐 하면 그 사업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교통도 원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좀 보태서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보태지 무조건 우리가 절감해서 보태준다는 것은 사업진행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면 확보된 범위 내에서라도 인가고시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빨리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기정사실화 되어서 다음 사람들도 그 수준의 보상이 되어 나가니까 빨리 진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시비나 국비,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20m 이상 도로는 시 도로로서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m 미만 도로는 시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구 관내에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구비로 하는 사업들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작해 놓고 감당 못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이 많아서 학생통학로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도로를 확장요구하고 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면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빨리 하고 교부금을 못 받으면 구비 투자를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지만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계속)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시08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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